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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지급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340
판결 요약
한·미 조세협약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됐습니다. 특허권은 등록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되며,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허사용료 #조세협약 #국내원천소득 #특허권 등록 #원천징수
질의 응답
1.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 과세 대상은 국내 등록 특허권의 사용료로 한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340 판결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사용·침해 개념이 성립하지 않아,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한·미 조세협약상 특허권의 국내 등록이 없는 경우도 국내 제조·판매에 사용된 특허는 과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국내에서 실제 사용이 있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340 판결에서는 국내 미등록 특허는 국내 제조·판매 등 사실상 사용이 있어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허사용료 계약이 국내 등록 특허와 미등록 특허 모두 포함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특허 중 국내 등록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해, 해당 비율에 해당하는 사용료만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340 판결은 계약서에 포함된 국내 등록 특허 7개 비율로 세액 안분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특허권의 행사는 어디서만 인정되나요?
답변
특허가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특허권의 독점적 권리 행사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340 판결은 특허권은 등록 국가 내에서만 권리 행사(생산, 사용, 양도 등)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ㆍ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834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AA 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9. 19.

판 결 선 고

2019. 02. 13.

주 문

1. 피고가 2016. 1. 22.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22.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고 한다)의 네바다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서, 2014. 3. 7. 내국법인인 BB 주식회사(이하 ⁠‘BB’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BB에게 AP기술․메모리기술 관련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에 관한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미화 #만 달러(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고 한다)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BB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당시 작성된 특허사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별첨A에 기재되거나 명시된 특허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별첨B에 기재된 특허 및 그와 관련되거나 그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별첨A, B에 기재된 특허는 총 167개로, 그 중 미국 등 세계 각국에 등록된 특허는 160개이고, 위 등록된 특허 가운데 국내에 등록된 특허(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는 7개이다.

다. BB는 2014. 4. 18. 이 사건 사용료를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미화 #만 달러에 해당하는 법인세 #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고, 원고에게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미화 #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는 대부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일 뿐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BB가 이 사건 사용료와 관련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고에게 모두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2.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12.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미국 거주자가 국내 거주자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지급금은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가 대부분인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한․미 조세협약 제3조의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는 한․미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한․미조세협약에서 ⁠‘사용지’를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로 판단하는 이른바 ⁠‘사용지주의’를 취하면서도,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미 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이라도 그 소득이 해당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국내에서의 사용 대가인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가 미국의 거주자인지 여부

한․미 조세협약 제3조 제1항 ⁠(b)호는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i)목에서 ⁠‘미국법인’을 들고 있고, ⁠(ii)목에서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조세협약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규정한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는 인’이란 미국 세법상 조합원 등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는 의미는 그러한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그 단체를 한․미 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참조), 이때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과세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인 원고는 미국 세법에 따라 법인과세와 구성원과세 중 구성원과세를 선택한 단체로서, 미국 세법상 투과과세 단체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유한책임사원은 CCC 코퍼레이션이 유일하고, CCC 코퍼레이션은 미국법인으로서,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한․미 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1)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8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미 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참조),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이상 미국 이외의 국가에 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가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취소의 범위

한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심판 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료는 이 사건 계약서의 별첨A, B에 기재된 특허 등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정당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 7개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의 액수’는 이 사건 계약상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이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 다만, 원고는 위 정당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별첨A, B에 기재된 167개의 특허 가운데 국내에 등록된 7개의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BB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액 #원 중 위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산정 방법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원고 스스로 그 적법성을 자인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2.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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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지급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340
판결 요약
한·미 조세협약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됐습니다. 특허권은 등록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되며,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허사용료 #조세협약 #국내원천소득 #특허권 등록 #원천징수
질의 응답
1.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 과세 대상은 국내 등록 특허권의 사용료로 한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340 판결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사용·침해 개념이 성립하지 않아,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한·미 조세협약상 특허권의 국내 등록이 없는 경우도 국내 제조·판매에 사용된 특허는 과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국내에서 실제 사용이 있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340 판결에서는 국내 미등록 특허는 국내 제조·판매 등 사실상 사용이 있어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허사용료 계약이 국내 등록 특허와 미등록 특허 모두 포함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특허 중 국내 등록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해, 해당 비율에 해당하는 사용료만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340 판결은 계약서에 포함된 국내 등록 특허 7개 비율로 세액 안분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특허권의 행사는 어디서만 인정되나요?
답변
특허가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특허권의 독점적 권리 행사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340 판결은 특허권은 등록 국가 내에서만 권리 행사(생산, 사용, 양도 등)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ㆍ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834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AA 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9. 19.

판 결 선 고

2019. 02. 13.

주 문

1. 피고가 2016. 1. 22.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22.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고 한다)의 네바다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서, 2014. 3. 7. 내국법인인 BB 주식회사(이하 ⁠‘BB’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BB에게 AP기술․메모리기술 관련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에 관한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미화 #만 달러(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고 한다)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BB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당시 작성된 특허사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별첨A에 기재되거나 명시된 특허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별첨B에 기재된 특허 및 그와 관련되거나 그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별첨A, B에 기재된 특허는 총 167개로, 그 중 미국 등 세계 각국에 등록된 특허는 160개이고, 위 등록된 특허 가운데 국내에 등록된 특허(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는 7개이다.

다. BB는 2014. 4. 18. 이 사건 사용료를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미화 #만 달러에 해당하는 법인세 #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고, 원고에게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미화 #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는 대부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일 뿐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BB가 이 사건 사용료와 관련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고에게 모두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2.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12.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미국 거주자가 국내 거주자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지급금은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가 대부분인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한․미 조세협약 제3조의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는 한․미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한․미조세협약에서 ⁠‘사용지’를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로 판단하는 이른바 ⁠‘사용지주의’를 취하면서도,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미 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이라도 그 소득이 해당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국내에서의 사용 대가인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가 미국의 거주자인지 여부

한․미 조세협약 제3조 제1항 ⁠(b)호는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i)목에서 ⁠‘미국법인’을 들고 있고, ⁠(ii)목에서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조세협약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규정한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는 인’이란 미국 세법상 조합원 등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는 의미는 그러한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그 단체를 한․미 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참조), 이때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과세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인 원고는 미국 세법에 따라 법인과세와 구성원과세 중 구성원과세를 선택한 단체로서, 미국 세법상 투과과세 단체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유한책임사원은 CCC 코퍼레이션이 유일하고, CCC 코퍼레이션은 미국법인으로서,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한․미 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1)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8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미 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참조),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이상 미국 이외의 국가에 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가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취소의 범위

한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심판 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료는 이 사건 계약서의 별첨A, B에 기재된 특허 등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정당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 7개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의 액수’는 이 사건 계약상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이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 다만, 원고는 위 정당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별첨A, B에 기재된 167개의 특허 가운데 국내에 등록된 7개의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BB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액 #원 중 위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산정 방법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원고 스스로 그 적법성을 자인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2.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