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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요건 및 감정평가사 주의의무 위반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나64259
판결 요약
부당이득 반환은 실질적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급부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감정평가사의 경우 공부상 면적만으로 평가했다 해도 증거와 설명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매 대금 분배 역시 별도의 매매 무효 사정이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매 #토지매매 #실제면적 #공부상면적 #감정평가책임
질의 응답
1. 공매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적은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사가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를 easily 식별하기 어려웠고, 감정평가서에 정확한 위치 확인에는 정밀측량이 필요함을 명시하였다면, 감정평가법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64259 판결은 실지조사만으로 면적 차이 식별이 어렵고 감정평가서상 이를 고지하였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감정평가액이 공부상 면적 기준으로 과다 산정된 경우, 공매대금 중 초과대금을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매 매각대금이 법률상 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이라면 별도의 무효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64259 판결은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 납부나 분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공매 소유권이전 이후 실제 토지면적이 줄어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추가 납부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매각대금 납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납부금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64259 판결은 공매로 인한 매매계약이 무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에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6425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5.2.선고 2018가소218791판결

변 론 종 결

2019. 10. 10.

판 결 선 고

2019.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 AAA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는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의 BBB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체납자 CCC 소유의 OO시 OO면 OO리 OO-OO 임야 49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위 임야에 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피고 AAA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피고 AAA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20OO.OO.OO. 입찰금액 OOO원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입찰보증금 OO원 납입), 같은 달 18. 매각금액 OOO원의 매각결정통지를 받은 후, 같은 달 20. 잔대금 OOO원(= 입찰금액 OOO원 - 입찰보증금 OO원)을 완납하고, 20OO.OO.OO.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납부한 입찰금액 OOO원과 매각대금 예치이자 OO원의 합계 OOO원은 다음과 같이 배분되었다.

마. 원고는 20OO.OO.OO. DDD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는 1967. 4. 1. 지적 복구 당시 경계 및 면적 측정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그 면적이 168㎡으로 정정(감 328㎡)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통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 AAA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공매절차의 감정기관으로 정확한 면적인 168㎡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였어야 하나, 막연히 공부상 면적인 496㎡을 기준으로 감정한 과실로 원고는 면적의 감소분 328㎡에 해당하는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AAA감정평가법인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OOO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제3순위로 OOO원을 배당받아 갔는데, 그 중 원고가 추가로 납부한 금원인 위 OOO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받은 것인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OOO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AAA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감정평가업자가 당해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다19295 판결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감정평가가 실제 면적이 아닌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감정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 AAA감정평가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시가감정을 의뢰받아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을 확인하고, 실지조사를 통해 이 사건 임야의 이용현황, 공부상 제한, 형상, 지세 등을 파악하여 단위면적당 적용단가를 산출한 다음 공부상 면적을 곱하여 최종 감정평가액을 정한 점, 2) 비록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가 적지는 아니하나, 측량감정기관의 별도의 측량조사 없이 시가감정을 위한 실지조사만으로 쉽게 위 차이를 식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이 사건 임야의 공부상 면적은 1967. 4.경 지적복구 당시 경계 및 면적 측정오류에 따른 것으로서 장기간 그대로 방치되어 오다가 2018. 6.경에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을 통해 비로소 발견된 점, 3) 한편, 피고 AAA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감정평가시 작성,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앞서 본 제1의 나항 감정평가표와 같이 공부상 면적에 그 단위면적당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음을 표시하는 한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에 ⁠‘본건 토지 및 건물은 개략적인 목측에 의하여 위치 확인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정확한 위치 및 경계 확인은 별도의 정밀측량을 요하는 바, 공매진행시 참고바람. 본건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에 의거하셔 감정평가 하였음’이라고 별도로 기재함으로써 공매입찰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측량오류에 따른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AAA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매에서 매각결정은 세무서장이 최고가 청약자 등에 대하여 그 매수의 청약을 한 재산을 그들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행정처분이지만, 매각결정의 효과는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와 최고가 청약자 등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아닌 소외 CCC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매매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 해제 등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른 매각대금의 납부나 그 분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설령 위 매매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 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참조), 원고가 CCC이 아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나64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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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요건 및 감정평가사 주의의무 위반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나64259
판결 요약
부당이득 반환은 실질적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급부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감정평가사의 경우 공부상 면적만으로 평가했다 해도 증거와 설명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매 대금 분배 역시 별도의 매매 무효 사정이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매 #토지매매 #실제면적 #공부상면적 #감정평가책임
질의 응답
1. 공매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적은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사가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를 easily 식별하기 어려웠고, 감정평가서에 정확한 위치 확인에는 정밀측량이 필요함을 명시하였다면, 감정평가법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64259 판결은 실지조사만으로 면적 차이 식별이 어렵고 감정평가서상 이를 고지하였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감정평가액이 공부상 면적 기준으로 과다 산정된 경우, 공매대금 중 초과대금을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매 매각대금이 법률상 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이라면 별도의 무효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64259 판결은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 납부나 분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공매 소유권이전 이후 실제 토지면적이 줄어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추가 납부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매각대금 납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납부금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64259 판결은 공매로 인한 매매계약이 무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에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6425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5.2.선고 2018가소218791판결

변 론 종 결

2019. 10. 10.

판 결 선 고

2019.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 AAA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는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의 BBB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체납자 CCC 소유의 OO시 OO면 OO리 OO-OO 임야 49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위 임야에 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피고 AAA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피고 AAA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20OO.OO.OO. 입찰금액 OOO원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입찰보증금 OO원 납입), 같은 달 18. 매각금액 OOO원의 매각결정통지를 받은 후, 같은 달 20. 잔대금 OOO원(= 입찰금액 OOO원 - 입찰보증금 OO원)을 완납하고, 20OO.OO.OO.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납부한 입찰금액 OOO원과 매각대금 예치이자 OO원의 합계 OOO원은 다음과 같이 배분되었다.

마. 원고는 20OO.OO.OO. DDD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는 1967. 4. 1. 지적 복구 당시 경계 및 면적 측정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그 면적이 168㎡으로 정정(감 328㎡)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통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 AAA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공매절차의 감정기관으로 정확한 면적인 168㎡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였어야 하나, 막연히 공부상 면적인 496㎡을 기준으로 감정한 과실로 원고는 면적의 감소분 328㎡에 해당하는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AAA감정평가법인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OOO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제3순위로 OOO원을 배당받아 갔는데, 그 중 원고가 추가로 납부한 금원인 위 OOO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받은 것인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OOO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AAA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감정평가업자가 당해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다19295 판결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감정평가가 실제 면적이 아닌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감정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 AAA감정평가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시가감정을 의뢰받아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을 확인하고, 실지조사를 통해 이 사건 임야의 이용현황, 공부상 제한, 형상, 지세 등을 파악하여 단위면적당 적용단가를 산출한 다음 공부상 면적을 곱하여 최종 감정평가액을 정한 점, 2) 비록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가 적지는 아니하나, 측량감정기관의 별도의 측량조사 없이 시가감정을 위한 실지조사만으로 쉽게 위 차이를 식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이 사건 임야의 공부상 면적은 1967. 4.경 지적복구 당시 경계 및 면적 측정오류에 따른 것으로서 장기간 그대로 방치되어 오다가 2018. 6.경에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을 통해 비로소 발견된 점, 3) 한편, 피고 AAA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감정평가시 작성,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앞서 본 제1의 나항 감정평가표와 같이 공부상 면적에 그 단위면적당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음을 표시하는 한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에 ⁠‘본건 토지 및 건물은 개략적인 목측에 의하여 위치 확인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정확한 위치 및 경계 확인은 별도의 정밀측량을 요하는 바, 공매진행시 참고바람. 본건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에 의거하셔 감정평가 하였음’이라고 별도로 기재함으로써 공매입찰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측량오류에 따른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AAA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매에서 매각결정은 세무서장이 최고가 청약자 등에 대하여 그 매수의 청약을 한 재산을 그들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행정처분이지만, 매각결정의 효과는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와 최고가 청약자 등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아닌 소외 CCC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매매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 해제 등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른 매각대금의 납부나 그 분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설령 위 매매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 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참조), 원고가 CCC이 아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나64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