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스크린골프장 건축물 용도 구분: 게임제공업이냐 골프연습장이냐

2013구합10900
판결 요약
스크린골프장은 주로 실제 골프 연습과 동일하게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제공업 시설이 아닌 체육시설법상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크린골프장을 게임제공업 등의 용도로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표시변경수리불가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스크린골프장 #건축물 표시변경 #골프연습장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질의 응답
1.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제공업 시설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연습장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법 2014. 2. 7. 선고 2013구합10900 판결은 스크린골프장은 운동을 목적으로 실제 골프채 타격 등 연습이 이루어지므로 게임제공업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스크린골프장에서 오락적 요소가 있으면 게임제공업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오락적 요소가 일부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운동인 경우 골프연습장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2013구합10900 판결에서 골프라는 운동의 속성상 오락적 요소는 부수적이므로, 본질이 타구 연습이나 교습인 경우 게임물 이용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스크린골프장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로 건축물 표시변경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하지 않습니다. 스크린골프장은 골프연습장에 해당하므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로 표시변경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3구합10900 판결은 스크린골프장이 골프연습장임을 전제로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스크린골프장의 사업자등록과 체육시설업 신고의 구분은?
답변
스크린골프장은 보통 골프연습장으로 사업자등록 및 체육시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스크린골프장이 실제로 사업자등록 및 체육시설업 신고를 통해 운영되었고, 게임산업법상의 허가·등록 절차를 채택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5. 스크린골프장이 골프연습장임을 확인할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문화체육관광부 질의회신 및 체육시설법령 해석에 따라 타구의 원리를 응용하는 시설은 골프연습장입니다.
근거
판결문 내 문화체육관광부의 회신 등에서 스크린골프장업은 골프연습장업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

 ⁠[대구지법 2014. 2. 7. 선고 2013구합10900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스크린골프장으로 운영되던 건물 1층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수리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甲이 스크린골프장으로 운영되던 자신의 건물 1층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수리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 및 골프연습과 동일하게 운동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상물 자체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동효과 등이 뒤따르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 건물의 용도로 금지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 ⁠(라)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 ⁠(라)목, ⁠(아)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 제8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7조, 제18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2호 ⁠(카)목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하성협)

【피 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변론종결】

2014.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대한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3.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매각받아 같은 달 2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기존 3층 건물을 4층 건물로 증축한 후 2006. 1. 4. 같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같이 건축물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1층에는 스크린골프장을, 2층, 4층에는 골프연습장을 각 설치한 후 2007. 11. 2. ⁠‘○○골프스쿨’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8.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스크린골프장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10,197,900원을, 2012. 10. 24. 2차 이행강제금 35,461,1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6. 24. 이 사건 건물 1층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면적 205.6㎡’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 면적 205.6㎡’로 건축물표시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7.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수리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제1종 근생(소매점)에서 표시변경코자 하는 스크린골프게임장은 신청내용과 같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이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 제2종 근생 ⁠(라)호의 골프연습장으로 분류되며, ⁠‘산격종합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2종 근생 ⁠(라)호의 골프연습장은 불허용도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스크린골프게임장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난이도, 골프장영상, 게임환경 등을 선택하여 골프채로 타석에 놓인 골프공을 타격하면 센서가 이를 인식하여 영상물에 골프공의 움직임이 나타나도록 하여 점수가 매겨지고, 게임 도중 포인트나 트로피 획득 등의 오락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 ⁠(라)목의 골프연습장이 아니라 같은 별표 제4호 ⁠(아)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표시변경을 신청한 스크린골프게임장은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205.6㎡로서 게임산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대구광역시장이 2012. 5. 30.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권장용도에 적합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불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건물부지는 2012. 5. 3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2-55호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중기업관 용지로 지정되었고, 중기업관 용지의 권장용도는 아래와 같으며,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로의 사용은 불허된다.
○ 다음 품목을 취급하는 상점, 소매점, 전시장 - 섬유류, 기계류, 의약품, 의료기기, 가구, 건축자재, 인쇄출판, 화장품, 문구 등 공산품 판매업 - 정보서비스업체, 컴퓨터 산업 - 농축산물 판매업○ 상기 취급품목업종의 부속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일반음식점 제외), ⁠(다)목, ⁠(라)목(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제외), ⁠(마)목(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제외), ⁠(바)목 내지 ⁠(자)목, ⁠(카)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 매매장 ※ 단 부속용도는 건축연면적의 50% 미만
2) 소외 1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건물 1층의 스크린골프장에 대하여만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며, ○○골프스쿨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 상호: ○○골프스쿨○ 개업년월일: 2007. 11. 2.○ 사업장소재지: 대구 북구 ⁠(주소 생략) △△△빌딩 4층 ○ 사업의 종류: 업태 서비스, 소매업 종목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3) 스크린골프장을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제6호의2제8호에 의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의 2012. 6. 4.자 질의회신, 스크린골프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골프연습장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2012. 6. 28.자 질의회신, 스크린골프장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개발, 관리하는 소외 2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의 질의회신(을 제4호증)- 스크린골프장업은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업’에 해당되어 체육시설업 신고대상 업종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질의회신(을 제3호증)- 체육시설법 ⁠[별표 4] 골프연습장업 시설기준에 의하면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실내타석을 갖춘 시중의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업에 해당된다.■ 소외 2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의 주요내용- 스크린골프 소프트웨어 영상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PC와 프로젝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두 제품의 전원 인가 후, PC에 설치된 Golfzons Launcher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프로젝터를 통해 영상물이 스크린 화면에 출력된다.- 스크린골프 시설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는 골프와 IT가 결합된 기기로서, 가상현실 내에서 골프라는 운동을 할 수 있게 개발된 시스템이다.- 당사 조직상 게임업쪽 담당부서는 존재하기는 하나, 스크린골프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게임 제작을 담당하고 있다.- 벙커에 빠졌을 경우 ⁠‘폭탄돌리기’ 등의 게임은 별도의 소프트웨어로서의 게임이 아닌 스크린골프 진행 시 이용자 간 벌칙자를 뽑기 위한 방식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스코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뽑기방식일 뿐이다. 스크린골프에 게임이 개발되는 것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은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호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호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법 제2조 제1호는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체육시설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는 골프연습장을 체육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골프연습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2호 ⁠(카)목에서 골프연습장의 필수운동시설로서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 실외 연습에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 코스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를 갖추어야 하되,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는 회원모집에 관하여, 체육시설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회원의 보호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 1층의 스크린골프장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 ⁠(라)목의 골프연습장인지, 같은 호 ⁠(아)목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영업)의 시설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법상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용도로 금지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 ⁠(라)목의 체육시설법상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스크린골프장업이 게임산업법상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체육시설업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카)목에서는 골프연습장의 필수운동시설로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따라서 골프연습장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제로 타석을 갖추고 골프채로 타격을 하는지, 그리고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③ 그런데 스크린골프는 이용객이 실제 골프채를 사용하여 타석에서 골프공을 타격하고, 타격에 따른 공의 이동도 그 타격의 방향 및 세기에 따라 결정되며, 다만 그러한 공의 이동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가상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 및 골프연습과 동일하게 운동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상물 자체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동효과 등이 뒤따르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스크린골프에는 단순 골프연습 기능에 더하여 부수적으로 오락적인 요소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골프라는 운동 자체의 속성에 내재하고 있는 오락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본질은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에 있다.
⑤ 원고도 스크린골프장이 골프연습장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종목을 골프연습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였을 뿐이며, 스크린골프장 영업을 위하여 게임산업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실내타석을 갖춘 시중의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업에 해당된다고 질의회신을 하였다.
⑦ 체육시설업은 대부분 회원제를 전제로 이루어지므로 체육시설법은 회원의 모집 및 회원의 보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에서 스크린골프장을 포함한 골프연습장을 회원제로 운영해오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목록: 생략]
[[별 지 2]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권순형(재판장) 최선재 문중흠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2. 07. 선고 2013구합109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스크린골프장 건축물 용도 구분: 게임제공업이냐 골프연습장이냐

2013구합10900
판결 요약
스크린골프장은 주로 실제 골프 연습과 동일하게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제공업 시설이 아닌 체육시설법상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크린골프장을 게임제공업 등의 용도로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표시변경수리불가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스크린골프장 #건축물 표시변경 #골프연습장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질의 응답
1.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제공업 시설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연습장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법 2014. 2. 7. 선고 2013구합10900 판결은 스크린골프장은 운동을 목적으로 실제 골프채 타격 등 연습이 이루어지므로 게임제공업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스크린골프장에서 오락적 요소가 있으면 게임제공업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오락적 요소가 일부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운동인 경우 골프연습장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2013구합10900 판결에서 골프라는 운동의 속성상 오락적 요소는 부수적이므로, 본질이 타구 연습이나 교습인 경우 게임물 이용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스크린골프장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로 건축물 표시변경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하지 않습니다. 스크린골프장은 골프연습장에 해당하므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로 표시변경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3구합10900 판결은 스크린골프장이 골프연습장임을 전제로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스크린골프장의 사업자등록과 체육시설업 신고의 구분은?
답변
스크린골프장은 보통 골프연습장으로 사업자등록 및 체육시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스크린골프장이 실제로 사업자등록 및 체육시설업 신고를 통해 운영되었고, 게임산업법상의 허가·등록 절차를 채택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5. 스크린골프장이 골프연습장임을 확인할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문화체육관광부 질의회신 및 체육시설법령 해석에 따라 타구의 원리를 응용하는 시설은 골프연습장입니다.
근거
판결문 내 문화체육관광부의 회신 등에서 스크린골프장업은 골프연습장업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

 ⁠[대구지법 2014. 2. 7. 선고 2013구합10900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스크린골프장으로 운영되던 건물 1층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수리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甲이 스크린골프장으로 운영되던 자신의 건물 1층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수리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 및 골프연습과 동일하게 운동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상물 자체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동효과 등이 뒤따르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 건물의 용도로 금지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 ⁠(라)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 ⁠(라)목, ⁠(아)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 제8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7조, 제18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2호 ⁠(카)목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하성협)

【피 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변론종결】

2014.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대한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3.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매각받아 같은 달 2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기존 3층 건물을 4층 건물로 증축한 후 2006. 1. 4. 같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같이 건축물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1층에는 스크린골프장을, 2층, 4층에는 골프연습장을 각 설치한 후 2007. 11. 2. ⁠‘○○골프스쿨’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8.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스크린골프장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10,197,900원을, 2012. 10. 24. 2차 이행강제금 35,461,1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6. 24. 이 사건 건물 1층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면적 205.6㎡’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 면적 205.6㎡’로 건축물표시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7.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수리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제1종 근생(소매점)에서 표시변경코자 하는 스크린골프게임장은 신청내용과 같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이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 제2종 근생 ⁠(라)호의 골프연습장으로 분류되며, ⁠‘산격종합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2종 근생 ⁠(라)호의 골프연습장은 불허용도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스크린골프게임장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난이도, 골프장영상, 게임환경 등을 선택하여 골프채로 타석에 놓인 골프공을 타격하면 센서가 이를 인식하여 영상물에 골프공의 움직임이 나타나도록 하여 점수가 매겨지고, 게임 도중 포인트나 트로피 획득 등의 오락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 ⁠(라)목의 골프연습장이 아니라 같은 별표 제4호 ⁠(아)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표시변경을 신청한 스크린골프게임장은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205.6㎡로서 게임산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대구광역시장이 2012. 5. 30.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권장용도에 적합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불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건물부지는 2012. 5. 3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2-55호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중기업관 용지로 지정되었고, 중기업관 용지의 권장용도는 아래와 같으며,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로의 사용은 불허된다.
○ 다음 품목을 취급하는 상점, 소매점, 전시장 - 섬유류, 기계류, 의약품, 의료기기, 가구, 건축자재, 인쇄출판, 화장품, 문구 등 공산품 판매업 - 정보서비스업체, 컴퓨터 산업 - 농축산물 판매업○ 상기 취급품목업종의 부속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일반음식점 제외), ⁠(다)목, ⁠(라)목(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제외), ⁠(마)목(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제외), ⁠(바)목 내지 ⁠(자)목, ⁠(카)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 매매장 ※ 단 부속용도는 건축연면적의 50% 미만
2) 소외 1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건물 1층의 스크린골프장에 대하여만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며, ○○골프스쿨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 상호: ○○골프스쿨○ 개업년월일: 2007. 11. 2.○ 사업장소재지: 대구 북구 ⁠(주소 생략) △△△빌딩 4층 ○ 사업의 종류: 업태 서비스, 소매업 종목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3) 스크린골프장을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제6호의2제8호에 의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의 2012. 6. 4.자 질의회신, 스크린골프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골프연습장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2012. 6. 28.자 질의회신, 스크린골프장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개발, 관리하는 소외 2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의 질의회신(을 제4호증)- 스크린골프장업은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업’에 해당되어 체육시설업 신고대상 업종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질의회신(을 제3호증)- 체육시설법 ⁠[별표 4] 골프연습장업 시설기준에 의하면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실내타석을 갖춘 시중의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업에 해당된다.■ 소외 2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의 주요내용- 스크린골프 소프트웨어 영상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PC와 프로젝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두 제품의 전원 인가 후, PC에 설치된 Golfzons Launcher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프로젝터를 통해 영상물이 스크린 화면에 출력된다.- 스크린골프 시설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는 골프와 IT가 결합된 기기로서, 가상현실 내에서 골프라는 운동을 할 수 있게 개발된 시스템이다.- 당사 조직상 게임업쪽 담당부서는 존재하기는 하나, 스크린골프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게임 제작을 담당하고 있다.- 벙커에 빠졌을 경우 ⁠‘폭탄돌리기’ 등의 게임은 별도의 소프트웨어로서의 게임이 아닌 스크린골프 진행 시 이용자 간 벌칙자를 뽑기 위한 방식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스코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뽑기방식일 뿐이다. 스크린골프에 게임이 개발되는 것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은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호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호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법 제2조 제1호는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체육시설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는 골프연습장을 체육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골프연습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2호 ⁠(카)목에서 골프연습장의 필수운동시설로서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 실외 연습에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 코스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를 갖추어야 하되,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는 회원모집에 관하여, 체육시설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회원의 보호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 1층의 스크린골프장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 ⁠(라)목의 골프연습장인지, 같은 호 ⁠(아)목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영업)의 시설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법상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용도로 금지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 ⁠(라)목의 체육시설법상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스크린골프장업이 게임산업법상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체육시설업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카)목에서는 골프연습장의 필수운동시설로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따라서 골프연습장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제로 타석을 갖추고 골프채로 타격을 하는지, 그리고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③ 그런데 스크린골프는 이용객이 실제 골프채를 사용하여 타석에서 골프공을 타격하고, 타격에 따른 공의 이동도 그 타격의 방향 및 세기에 따라 결정되며, 다만 그러한 공의 이동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가상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 및 골프연습과 동일하게 운동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상물 자체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동효과 등이 뒤따르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스크린골프에는 단순 골프연습 기능에 더하여 부수적으로 오락적인 요소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골프라는 운동 자체의 속성에 내재하고 있는 오락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본질은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에 있다.
⑤ 원고도 스크린골프장이 골프연습장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종목을 골프연습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였을 뿐이며, 스크린골프장 영업을 위하여 게임산업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실내타석을 갖춘 시중의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업에 해당된다고 질의회신을 하였다.
⑦ 체육시설업은 대부분 회원제를 전제로 이루어지므로 체육시설법은 회원의 모집 및 회원의 보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에서 스크린골프장을 포함한 골프연습장을 회원제로 운영해오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목록: 생략]
[[별 지 2]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권순형(재판장) 최선재 문중흠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2. 07. 선고 2013구합109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