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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목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36631
판결 요약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된 부동산의 경우, 채권 변제 등 정산이 모두 완료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담보 #채권 변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정산완료
질의 응답
1. 양도담보 부동산의 채권이 변제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정산이 끝나면 그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36631 판결은 양도담보목적으로 이전된 부동산의 채권이 모두 변제·정산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정산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하셔야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36631 판결은 채무 변제 등 정산완료를 확인하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담보 목적 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무변론인 경우에도 말소 판결이 나오나요?
답변
네, 피고가 무변론이라도 법원은 증거·주장만으로 말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36631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 상태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등에 따라 말소등기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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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담보목적으로 이전한 부동산은 그 채권이 모두 변제 등으로 정산이 마쳐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36631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03. 12.

주 문

1. 피고는 소외 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2013. 12. 4.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3.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36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