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양도담보목적으로 이전한 부동산은 그 채권이 모두 변제 등으로 정산이 마쳐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136631 소유권말소등기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9. 03. 12. |
주 문
1. 피고는 소외 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2013. 12. 4.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3.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36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양도담보목적으로 이전한 부동산은 그 채권이 모두 변제 등으로 정산이 마쳐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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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136631 소유권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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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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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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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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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3. 12. |
주 문
1. 피고는 소외 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2013. 12. 4.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3.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36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