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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명도비·이전보상금의 사업소득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53451
판결 요약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사업장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는 권리금 보상 대신 영업손실 보상으로 보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 합의서 기재 내용, 지급 경위, 사업운영 기간 등에서 권리금 성격은 인정되지 않음.
#명도비 #사업장이전보상금 #영업손실보상금 #소득세 #사업소득
질의 응답
1. 임대인에게서 받은 명도비나 사업장이전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성격이라면 전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451 판결은 합의서와 지급경위상 해당 명도비를 영업손실보상금으로 판단하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임대인의 명도비 지급이 권리금 보상이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답변
이 판결은 권리금에 대한 보상 명목이 아니고 영업손실 보상으로 판단했으므로 해당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451 판결은 합의서 및 사실관계를 근거로 명도비가 권리금이 아닌 영업손실 보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볼지 권리금 보상금으로 볼지 판단 기준은?
답변
합의서 내용, 지급 경위, 사업운영 기간, 지급 시기 등 실질적 지급 목적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451 판결은 권리금 보상 여부는 별도의 규정 및 특별한 사정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권리금 등 사업과 무관한 자산 양도 보상 등으로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451 판결은 해당 보상금이 권리금이 아닌 이상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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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합의서에 사업장 철거를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한 임차료 반환액 및 명도비라고 되어 있고, 임대인의 쟁점보상금 내부결재서류에도 월세반환분 및 합의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34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우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9 선고 2015구합336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25.

판 결 선 고

2016.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6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종전 임차인인 주식회사 00리테일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음식점 등 영업용 건물의 권리금은 통상 종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인바, 원고가 임대인에 해당하는 00개발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원고와 00개발 사이의 이 사건 합의서에서도 원고가 주식회사 00리테일에게 지급한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이 권리금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5. 11. 3.부터 2009. 1.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00천국’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건물 일대가 00동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08. 7. 3.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00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2009. 1. 9.까지 명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다음 00개발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사업운영내용 및 기간,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경위와 그 지급시기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상금은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가 영위하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얻은 별도의 수입금액으로서 그 전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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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사업장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는 권리금 보상 대신 영업손실 보상으로 보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 합의서 기재 내용, 지급 경위, 사업운영 기간 등에서 권리금 성격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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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임대인에게서 받은 명도비나 사업장이전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성격이라면 전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451 판결은 합의서와 지급경위상 해당 명도비를 영업손실보상금으로 판단하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임대인의 명도비 지급이 권리금 보상이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답변
이 판결은 권리금에 대한 보상 명목이 아니고 영업손실 보상으로 판단했으므로 해당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451 판결은 합의서 및 사실관계를 근거로 명도비가 권리금이 아닌 영업손실 보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볼지 권리금 보상금으로 볼지 판단 기준은?
답변
합의서 내용, 지급 경위, 사업운영 기간, 지급 시기 등 실질적 지급 목적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451 판결은 권리금 보상 여부는 별도의 규정 및 특별한 사정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권리금 등 사업과 무관한 자산 양도 보상 등으로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451 판결은 해당 보상금이 권리금이 아닌 이상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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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합의서에 사업장 철거를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한 임차료 반환액 및 명도비라고 되어 있고, 임대인의 쟁점보상금 내부결재서류에도 월세반환분 및 합의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34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우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9 선고 2015구합336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25.

판 결 선 고

2016.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6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종전 임차인인 주식회사 00리테일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음식점 등 영업용 건물의 권리금은 통상 종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인바, 원고가 임대인에 해당하는 00개발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원고와 00개발 사이의 이 사건 합의서에서도 원고가 주식회사 00리테일에게 지급한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이 권리금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5. 11. 3.부터 2009. 1.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00천국’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건물 일대가 00동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08. 7. 3.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00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2009. 1. 9.까지 명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다음 00개발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사업운영내용 및 기간,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경위와 그 지급시기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상금은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가 영위하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얻은 별도의 수입금액으로서 그 전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