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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사업장 철거를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한 임차료 반환액 및 명도비라고 되어 있고, 임대인의 쟁점보상금 내부결재서류에도 월세반환분 및 합의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534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우AA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7. 9 선고 2015구합336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11. 25. |
|
판 결 선 고 |
2016. 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6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종전 임차인인 주식회사 00리테일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음식점 등 영업용 건물의 권리금은 통상 종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인바, 원고가 임대인에 해당하는 00개발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원고와 00개발 사이의 이 사건 합의서에서도 원고가 주식회사 00리테일에게 지급한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이 권리금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5. 11. 3.부터 2009. 1.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00천국’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건물 일대가 00동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08. 7. 3.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00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2009. 1. 9.까지 명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다음 00개발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사업운영내용 및 기간,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경위와 그 지급시기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상금은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가 영위하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얻은 별도의 수입금액으로서 그 전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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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34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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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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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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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7. 9 선고 2015구합336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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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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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6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종전 임차인인 주식회사 00리테일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음식점 등 영업용 건물의 권리금은 통상 종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인바, 원고가 임대인에 해당하는 00개발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원고와 00개발 사이의 이 사건 합의서에서도 원고가 주식회사 00리테일에게 지급한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이 권리금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5. 11. 3.부터 2009. 1.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00천국’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건물 일대가 00동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08. 7. 3.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00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2009. 1. 9.까지 명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다음 00개발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사업운영내용 및 기간,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경위와 그 지급시기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상금은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가 영위하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얻은 별도의 수입금액으로서 그 전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