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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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1197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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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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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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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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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15,667,200원의 부과처분, 2011년 5월 귀속 증여세 57,735,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15,667,200원의 부과처분, 2011년 5월 귀속 증여세 57,735,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엠티(2016. 7. 27.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CC엠텍,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2010. 12. 27. 소외 회사 설립시 허BB의 부탁을 받고 실질적으로 그의 소유인 소외 회사 주식 160,000주를 원고 명의로 해두었다.
나. 원고는 2011. 5. 26.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시 마찬가지로 허BB의 부탁을 받아 그의 지분 소외 회사 320,000주를 원고 명의로 해두었다(이하 위 각 명의신탁을 통틀어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5. 1.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된 소외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로 의제하여 2010. 12. 27.자 증여분 증여세 15,667,200원, 2011. 5. 26.자 증여분 증여세 57,7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에 있어 귀속시기를 ‘2010년 12월’, ‘2011년 5월’로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8.자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2. 6.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명의신탁 행위는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인바, 무효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증여세는 증여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규정하므로, 납세고지서에는 증여일을 특정하여 기재되어야 할 것임에도, ‘2010년 12월’, ‘2011년 5’월로 기재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은 귀속시기에 관한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주식 등 재산에 관하여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에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법률적으로 유효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기로 한 입법자의 의사에 따른 것인바, 설령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루어진 명의개서가 외관과는 다르게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의제하기로 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여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나, 납세고지서상 ‘귀속란’에 반드시 납세의무 성립 연월일 모두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볼 수 는 없는 점, ② 피고는 2010. 10.과 2011. 5.로 기재하여 일자만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은 그 해당 월에 1회씩만 증여의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하여 오인을 일으킬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 ③ 원고는 2017. 12. 5. 스스로 피고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2010. 12. 28.자 및 2011. 5. 25.자를 수증일로 하여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후 각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던바, 해당 월에 1회씩만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원고가 납세의무의 존부를 다툼에 있어 어떠한 지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은 물론 적용법조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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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1197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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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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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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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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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15,667,200원의 부과처분, 2011년 5월 귀속 증여세 57,735,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15,667,200원의 부과처분, 2011년 5월 귀속 증여세 57,735,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엠티(2016. 7. 27.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CC엠텍,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2010. 12. 27. 소외 회사 설립시 허BB의 부탁을 받고 실질적으로 그의 소유인 소외 회사 주식 160,000주를 원고 명의로 해두었다.
나. 원고는 2011. 5. 26.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시 마찬가지로 허BB의 부탁을 받아 그의 지분 소외 회사 320,000주를 원고 명의로 해두었다(이하 위 각 명의신탁을 통틀어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5. 1.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된 소외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로 의제하여 2010. 12. 27.자 증여분 증여세 15,667,200원, 2011. 5. 26.자 증여분 증여세 57,7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에 있어 귀속시기를 ‘2010년 12월’, ‘2011년 5월’로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8.자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2. 6.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명의신탁 행위는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인바, 무효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증여세는 증여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규정하므로, 납세고지서에는 증여일을 특정하여 기재되어야 할 것임에도, ‘2010년 12월’, ‘2011년 5’월로 기재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은 귀속시기에 관한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주식 등 재산에 관하여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에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법률적으로 유효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기로 한 입법자의 의사에 따른 것인바, 설령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루어진 명의개서가 외관과는 다르게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의제하기로 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여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나, 납세고지서상 ‘귀속란’에 반드시 납세의무 성립 연월일 모두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볼 수 는 없는 점, ② 피고는 2010. 10.과 2011. 5.로 기재하여 일자만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은 그 해당 월에 1회씩만 증여의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하여 오인을 일으킬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 ③ 원고는 2017. 12. 5. 스스로 피고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2010. 12. 28.자 및 2011. 5. 25.자를 수증일로 하여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후 각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던바, 해당 월에 1회씩만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원고가 납세의무의 존부를 다툼에 있어 어떠한 지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은 물론 적용법조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