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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 통한 유체동산 이전이 강제집행면탈죄 해당 여부

2019고단2073
판결 요약
회사 분할에 따라 유체동산을 신설회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신설회사가 상법상 채무를 승계하고, 승계집행문 부여 등으로 채권자의 집행권리가 보장된다면 '재산 은닉' 및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죄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분할 #유체동산 이전 #강제집행면탈 #재산은닉 #신설법인 채무승계
질의 응답
1. 회사 분할로 유체동산을 이전한 후 채무자인 회사의 채권자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나요?
답변
아니오, 신설회사가 채무를 승계하고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근거
전주지법 2019고단2073 판결은 회사 분할 후 신설법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고 실제 사례에서도 승계집행문 부여가 이루어져 집행 불가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분할 후 신설법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소송 중 당사자 변경 없이도 상법·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신설법인에 승계집행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전주지법 2019고단2073 판결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조항에 근거해 승계집행문 부여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전에 회사 분할로 재산을 신설법인에 옮겨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분할에 따른 채무승계가 있고 집행 가능성이 보장된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법 2019고단2073 판결은 상법상 채무 승계와 연대책임, 실질적 해 위험 부재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유체동산 이전 자체가 '재산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설법인이 채무를 승계하여 채권자의 집행 가능성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재산 은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법 2019고단2073 판결은 상법상 부분포괄승계 효과와 승계집행문 제도를 근거로 은닉 부정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강제집행면탈

 ⁠[전주지법 2020. 7. 21. 선고 2019고단207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관련 제1심판결)을 받아 乙 회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丙 주식회사는 甲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위 판결의 항소심에 독립당사자참가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과 이에 대한 가집행 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관련 제1심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 乙 회사에서 영업을 일부 분할하여 丁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한 후 乙 회사의 유체동산을 丁 회사로 옮겨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을 은닉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조차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하 ⁠‘관련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乙 회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丙 주식회사는 甲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위 판결의 항소심에 독립당사자참가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과 이에 대한 가집행 판결(이하 ⁠‘관련 제2심판결’이라 한다)을 받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관련 제1심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 乙 회사에서 영업을 일부 분할하여 丁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한 후 乙 회사의 기계, 기구, 장비 등을 丁 회사로 옮겨 영업을 함으로써 乙 회사의 유체동산에 대한 소재 및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乙 회사에서 영업이 일부 분할되어 丁 회사가 설립된 이상, 丁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물품대금 채무를 ⁠(부분적 포괄)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乙 회사도 여전히 丁 회사와 연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문제인 점, 관련 제2심판결의 당사자들이 해당 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 소송수계 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 관련 제2심판결의 피고는 여전히 乙 회사로 되어 있으나, 그 피고를 丁 회사로 변경하는 판결 경정이나 乙 회사의 승계인인 丁 회사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점, 실제로 관련 제2심판결에 대해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기도 하였는바, 즉 관련 제2심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되었는데, 丙 회사는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에 관련 제2심판결의 가집행 부분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乙 회사의 승계인인 丁 회사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대법원은 위 신청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부여해 준 점, 현재도 丙 회사는 관련 제2심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위와 같은 회사 분할 때문은 아닌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을 은닉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조차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27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제530조의10,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집행법 제3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정지영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요셉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에서 공소외 2를 새롭게 분할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소외 3 주식회사는 2017. 9. 7. 전주지방법원 2016가합3569호원고 공소외 3 주식회사, 피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인 물품대금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58,666,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7. 9.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이하 ⁠‘관련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해자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5는 2017. 10. 18.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판결상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혹은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양도받고, 위 판결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나12221호 물품대금 사건에 독립당사자참가(2017나341)하여 2019. 5. 16.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422,666,869원 및 그중 358,666,869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7. 9.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6,400만 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과 이에 대한 가집행 판결을 받았고, 2019. 5. 21. 위 판결(이하 ⁠‘관련 제2심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2016가합3569호 물품대금 소송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7. 9. 7. 선고되자마자 다음 날인 같은 달 8일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2를 새롭게 분할 설립한 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기계, 기구, 장비 등을 공소외 2로 옮겨 영업을 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회사 분할을 이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유체동산에 대한 소재 및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는 실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
피고인의 회사 분할 설립 행위는 2017. 9. 8.에 있었던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공소외 4 주식회사는 2017. 10. 18.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분할 설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소외 4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강제집행면탈 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해를 입을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2를 단순 분할한 것인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는바, 피고인은 회사 분할에서 따로 승계할 채무의 범위를 한정한 일이 없으므로, 회사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해를 입을 위험성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이는 피고인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1) 관련 제1심판결과 관련 제2심판결의 선고일과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고, 그에 관한 경위 역시 이 사건 채권의 실제 양수도 일자가 2017. 10. 12.이라는 것 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채권은 도로 포장용 유화제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이다.
2)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7. 9. 8.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포장공사업, 상하수도 공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의 영업을 일부 분할하여 공소외 2를 설립하였다(수사기록 제38 내지 42쪽, 제74 내지 92쪽).
 
나.  관련 법리
1) 민사소송법 제234조는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며 소멸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중인 소송에서 그 법인의 법률상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등 참조).
2) 소송 계속 중 회사인 일방 당사자의 합병에 의한 소멸로 인하여 소송절차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법인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판결 경정으로 해결하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 등 참조),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 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제3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30.자 98그7 결정, 대법원 2010. 5. 13.자 2010카기171 결정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회사 분할 시기와 이 사건 채권의 양수도 시기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자체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이 2017. 9. 8.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타인인 사실은 명백하다. 그리고 피고인도 관련 제1심판결과 관련 제2심판결이 그와 같이 선고된 것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공소외 2를 설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누가 되었든) 채권자를 해한 것’에 해당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고, 다만 법률상 피해자를 공소외 3 주식회사로 바로잡아야 될 뿐이나,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도의 공소사실 변경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채권이 위와 같이 양수도된 이상 실질적인 피해자를 공소외 4 주식회사로 보아 공소외 4 주식회사의 피해 정도를 양형에 고려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따로 논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회사 분할로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해를 입을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인정 사실과 관련 법리에 의하여 도출되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을 은닉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조차 없었다고 판단된다(피고인 나름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하는 의도하에 회사를 분할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①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이 ⁠‘도로 포장용 유화제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이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포장공사업, 상하수도 공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의 영업이 분할되어 공소외 2가 설립된 이상, 공소외 2는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이 사건 채무를 ⁠(부분적 포괄)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도 여전히 공소외 2와 연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문제이다).
② 관련 제2심판결의 당사자들이 해당 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 소송수계 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 관련 제2심판결의 피고는 여전히 공소외 1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피고를 공소외 2로 변경하는 판결 경정이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공소외 2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 실제로 관련 제2심판결에 대해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기도 하였다. 즉, 관련 제2심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2019다238831, 2019다238848호(독립당사자참가의 소)로 상고가 제기된 바 있는데, 공소외 4 주식회사는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에 관련 제2심판결의 가집행 부분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공소외 2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다. 대법원은 2019. 8. 13. 위 신청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부여해 주었다(이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에게 다소간의 번거로움이나 비용 소모가 있었겠으나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④ 현재도 공소외 4 주식회사는 관련 제2심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회사 분할 때문이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임현준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7. 21. 선고 2019고단20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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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 통한 유체동산 이전이 강제집행면탈죄 해당 여부

2019고단2073
판결 요약
회사 분할에 따라 유체동산을 신설회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신설회사가 상법상 채무를 승계하고, 승계집행문 부여 등으로 채권자의 집행권리가 보장된다면 '재산 은닉' 및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죄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분할 #유체동산 이전 #강제집행면탈 #재산은닉 #신설법인 채무승계
질의 응답
1. 회사 분할로 유체동산을 이전한 후 채무자인 회사의 채권자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나요?
답변
아니오, 신설회사가 채무를 승계하고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근거
전주지법 2019고단2073 판결은 회사 분할 후 신설법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고 실제 사례에서도 승계집행문 부여가 이루어져 집행 불가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분할 후 신설법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소송 중 당사자 변경 없이도 상법·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신설법인에 승계집행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전주지법 2019고단2073 판결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조항에 근거해 승계집행문 부여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전에 회사 분할로 재산을 신설법인에 옮겨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분할에 따른 채무승계가 있고 집행 가능성이 보장된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법 2019고단2073 판결은 상법상 채무 승계와 연대책임, 실질적 해 위험 부재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유체동산 이전 자체가 '재산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설법인이 채무를 승계하여 채권자의 집행 가능성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재산 은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법 2019고단2073 판결은 상법상 부분포괄승계 효과와 승계집행문 제도를 근거로 은닉 부정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강제집행면탈

 ⁠[전주지법 2020. 7. 21. 선고 2019고단207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관련 제1심판결)을 받아 乙 회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丙 주식회사는 甲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위 판결의 항소심에 독립당사자참가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과 이에 대한 가집행 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관련 제1심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 乙 회사에서 영업을 일부 분할하여 丁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한 후 乙 회사의 유체동산을 丁 회사로 옮겨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을 은닉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조차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하 ⁠‘관련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乙 회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丙 주식회사는 甲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위 판결의 항소심에 독립당사자참가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과 이에 대한 가집행 판결(이하 ⁠‘관련 제2심판결’이라 한다)을 받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관련 제1심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 乙 회사에서 영업을 일부 분할하여 丁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한 후 乙 회사의 기계, 기구, 장비 등을 丁 회사로 옮겨 영업을 함으로써 乙 회사의 유체동산에 대한 소재 및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乙 회사에서 영업이 일부 분할되어 丁 회사가 설립된 이상, 丁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물품대금 채무를 ⁠(부분적 포괄)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乙 회사도 여전히 丁 회사와 연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문제인 점, 관련 제2심판결의 당사자들이 해당 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 소송수계 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 관련 제2심판결의 피고는 여전히 乙 회사로 되어 있으나, 그 피고를 丁 회사로 변경하는 판결 경정이나 乙 회사의 승계인인 丁 회사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점, 실제로 관련 제2심판결에 대해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기도 하였는바, 즉 관련 제2심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되었는데, 丙 회사는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에 관련 제2심판결의 가집행 부분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乙 회사의 승계인인 丁 회사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대법원은 위 신청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부여해 준 점, 현재도 丙 회사는 관련 제2심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위와 같은 회사 분할 때문은 아닌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을 은닉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조차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27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제530조의10,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집행법 제3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정지영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요셉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에서 공소외 2를 새롭게 분할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소외 3 주식회사는 2017. 9. 7. 전주지방법원 2016가합3569호원고 공소외 3 주식회사, 피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인 물품대금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58,666,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7. 9.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이하 ⁠‘관련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해자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5는 2017. 10. 18.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판결상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혹은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양도받고, 위 판결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나12221호 물품대금 사건에 독립당사자참가(2017나341)하여 2019. 5. 16.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422,666,869원 및 그중 358,666,869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7. 9.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6,400만 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과 이에 대한 가집행 판결을 받았고, 2019. 5. 21. 위 판결(이하 ⁠‘관련 제2심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2016가합3569호 물품대금 소송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7. 9. 7. 선고되자마자 다음 날인 같은 달 8일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2를 새롭게 분할 설립한 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기계, 기구, 장비 등을 공소외 2로 옮겨 영업을 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회사 분할을 이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유체동산에 대한 소재 및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는 실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
피고인의 회사 분할 설립 행위는 2017. 9. 8.에 있었던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공소외 4 주식회사는 2017. 10. 18.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분할 설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소외 4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강제집행면탈 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해를 입을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2를 단순 분할한 것인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는바, 피고인은 회사 분할에서 따로 승계할 채무의 범위를 한정한 일이 없으므로, 회사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해를 입을 위험성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이는 피고인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1) 관련 제1심판결과 관련 제2심판결의 선고일과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고, 그에 관한 경위 역시 이 사건 채권의 실제 양수도 일자가 2017. 10. 12.이라는 것 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채권은 도로 포장용 유화제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이다.
2)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7. 9. 8.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포장공사업, 상하수도 공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의 영업을 일부 분할하여 공소외 2를 설립하였다(수사기록 제38 내지 42쪽, 제74 내지 92쪽).
 
나.  관련 법리
1) 민사소송법 제234조는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며 소멸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중인 소송에서 그 법인의 법률상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등 참조).
2) 소송 계속 중 회사인 일방 당사자의 합병에 의한 소멸로 인하여 소송절차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법인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판결 경정으로 해결하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 등 참조),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 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제3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30.자 98그7 결정, 대법원 2010. 5. 13.자 2010카기171 결정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회사 분할 시기와 이 사건 채권의 양수도 시기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자체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이 2017. 9. 8.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타인인 사실은 명백하다. 그리고 피고인도 관련 제1심판결과 관련 제2심판결이 그와 같이 선고된 것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공소외 2를 설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누가 되었든) 채권자를 해한 것’에 해당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고, 다만 법률상 피해자를 공소외 3 주식회사로 바로잡아야 될 뿐이나,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도의 공소사실 변경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채권이 위와 같이 양수도된 이상 실질적인 피해자를 공소외 4 주식회사로 보아 공소외 4 주식회사의 피해 정도를 양형에 고려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따로 논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회사 분할로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해를 입을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인정 사실과 관련 법리에 의하여 도출되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을 은닉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조차 없었다고 판단된다(피고인 나름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하는 의도하에 회사를 분할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①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이 ⁠‘도로 포장용 유화제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이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포장공사업, 상하수도 공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의 영업이 분할되어 공소외 2가 설립된 이상, 공소외 2는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이 사건 채무를 ⁠(부분적 포괄)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도 여전히 공소외 2와 연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문제이다).
② 관련 제2심판결의 당사자들이 해당 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 소송수계 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 관련 제2심판결의 피고는 여전히 공소외 1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피고를 공소외 2로 변경하는 판결 경정이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공소외 2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 실제로 관련 제2심판결에 대해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기도 하였다. 즉, 관련 제2심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2019다238831, 2019다238848호(독립당사자참가의 소)로 상고가 제기된 바 있는데, 공소외 4 주식회사는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에 관련 제2심판결의 가집행 부분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공소외 2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다. 대법원은 2019. 8. 13. 위 신청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부여해 주었다(이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에게 다소간의 번거로움이나 비용 소모가 있었겠으나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④ 현재도 공소외 4 주식회사는 관련 제2심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회사 분할 때문이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임현준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7. 21. 선고 2019고단20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