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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부동산 매각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6081
판결 요약
부부가 이혼 후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을 지급한 경우, 부동산 양도인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매각대금 전액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지분교환·명의이전과 달리 실제 금전 반환을 위한 매각에는 유상양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매각 #양도소득세 #지분교환
질의 응답
1. 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매각해 전 배우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매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081 판결은 지분 교환·명의이전이 아닌 실제 매각을 통한 금전 반환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반으로 나누어 먼저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전부 매각한 대금 전체가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081 판결은 부동산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이상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는 양도자(매도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바로 전 배우자에게 명의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단순 명의이전·지분 교환으로 소유 형태만 바뀌는 경우에는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081 판결은 지분 교환·명의이전 등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2두6422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4. 이혼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명령이 있지만 해당 금전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일방 배우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081 판결에서 금전 반환 목적의 매각은 재산분할 명목과 무관하게 유상양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는 경우는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뿐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760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4.

판 결 선 고

2019. 5.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 OO시 OO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OO세무서장이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95,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OO시 OO구청장이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2,968,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최□□과 혼인 중인 1985. 12. 27. OO시 OO구 OO동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3. 3. 21. 최□□과 서울가정법원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으로 이혼(이하에서 최□□을 ⁠‘전처’라 한다)한 뒤 2013. 12. 10.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가액 14억 8,000만 원 중 원고의 1/2 지분에 상당하는 7,4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면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0원이라는 취지로 예정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14억 8,000만 원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8. 5.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95,10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소득세 2,968,410원을 경정․고지(이하에서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16.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 OO시 OO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관계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호는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제93조는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분을 함께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제97조 제4항은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상대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로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원고와 전처의 부부공동재산이므로 이혼 당시에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전처와 각 1/2씩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의 이행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원고가 전처에게 재산분할로 8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하는 데에 전처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조정 성립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채무 이행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는 여전히 원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 전부를 양도가액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원고이다. 설령 원고와 전처와의 혼인 기간에 일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부부간의 지분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뿐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는 없다.

3) 전처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매각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주택 소유자로서 양도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채권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

4) 이혼 조정조서에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하기로 정하였을 때, 그 가액반환을 명받은 부부 일방이 그 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외에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액반환과 부동산의 매각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조정조서에 그 부동산의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상대방 당사자가 협조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현물분할만을 명한 경우에도 장래에 현물 분할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매각한 부부 일방은 그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방 당사자가 그 가액반환을 위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고 보지 않는다면, 오히려 누구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OO시 OO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6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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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부동산 매각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6081
판결 요약
부부가 이혼 후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을 지급한 경우, 부동산 양도인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매각대금 전액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지분교환·명의이전과 달리 실제 금전 반환을 위한 매각에는 유상양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매각 #양도소득세 #지분교환
질의 응답
1. 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매각해 전 배우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매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081 판결은 지분 교환·명의이전이 아닌 실제 매각을 통한 금전 반환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반으로 나누어 먼저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전부 매각한 대금 전체가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081 판결은 부동산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이상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는 양도자(매도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바로 전 배우자에게 명의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단순 명의이전·지분 교환으로 소유 형태만 바뀌는 경우에는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081 판결은 지분 교환·명의이전 등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2두6422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4. 이혼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명령이 있지만 해당 금전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일방 배우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081 판결에서 금전 반환 목적의 매각은 재산분할 명목과 무관하게 유상양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는 경우는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뿐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760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4.

판 결 선 고

2019. 5.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 OO시 OO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OO세무서장이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95,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OO시 OO구청장이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2,968,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최□□과 혼인 중인 1985. 12. 27. OO시 OO구 OO동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3. 3. 21. 최□□과 서울가정법원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으로 이혼(이하에서 최□□을 ⁠‘전처’라 한다)한 뒤 2013. 12. 10.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가액 14억 8,000만 원 중 원고의 1/2 지분에 상당하는 7,4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면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0원이라는 취지로 예정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14억 8,000만 원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8. 5.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95,10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소득세 2,968,410원을 경정․고지(이하에서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16.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 OO시 OO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관계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호는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제93조는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분을 함께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제97조 제4항은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상대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로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원고와 전처의 부부공동재산이므로 이혼 당시에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전처와 각 1/2씩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의 이행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원고가 전처에게 재산분할로 8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하는 데에 전처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조정 성립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채무 이행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는 여전히 원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 전부를 양도가액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원고이다. 설령 원고와 전처와의 혼인 기간에 일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부부간의 지분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뿐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는 없다.

3) 전처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매각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주택 소유자로서 양도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채권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

4) 이혼 조정조서에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하기로 정하였을 때, 그 가액반환을 명받은 부부 일방이 그 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외에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액반환과 부동산의 매각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조정조서에 그 부동산의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상대방 당사자가 협조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현물분할만을 명한 경우에도 장래에 현물 분할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매각한 부부 일방은 그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방 당사자가 그 가액반환을 위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고 보지 않는다면, 오히려 누구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OO시 OO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6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