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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일련의 변제행위 사해성 판단기준

수원고등법원 2019나11209
판결 요약
채무자가 동일한 목적 하에 가까운 시일 내 연속적으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각 개별 행위가 아닌 일련의 행위 전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고 무자력 여부와 사해성 판단 기준 시점을 해당 행위의 마지막 시점으로 삼도록 판시한 사례입니다. 가족 간 변제라도 통모해 다른 채권자 해할 의사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연속 송금 #가족 간 금전거래 #무자력 판단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족에게 연속적으로 여러 차례 금전을 송금했다면 각각의 송금마다 사해행위를 판단하나요,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각 송금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판단하며, 무자력 등 판단 시점도 그 일련의 행위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1209 판결은 박○○의 일련의 송금(계약금·중도금·잔금 수령일마다 가족 통장으로 송금)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긴밀하게 연속된 행위이므로 전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아 2017.9.25.을 기준으로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2.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채권자취소 대상이 되려면 어떤 추가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과 통모하여 변제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사해의사가 인정될 경우 해당 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써 취소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1209 판결은 모자관계인 박○○와 피고가 실질적 계좌관리, 채무상황 인식, 자금 흐름 주도 등으로 통모해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명했습니다.
3. 연속된 재산처분 중 일부 금액이 다시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에도 모두 취소되나요?
답변
송금한 금액 중 다시 채무자에게 돌아가 채무 변제에 실제 사용된 부분은 수익자가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하므로 그 부분 제외한 금액만 취소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1209 판결은 중간 부분 송금(0,000만 원)이 곧바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변제에 사용됨을 인정, 그 부분은 실질적 이익 없음으로 취소대상 금액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1120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4. 11. 선고 2018가합40927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5.

판 결 선 고 2019. 9.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박○○가 피고에게 한 2017. 8. 25.자 20,000,000원의 변제행위, 2017. 8. 26.자00,000,000원의 변제행위, 2017. 9. 25.자 000,000,000원의 변제행위를 000,000,000

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박○○ 사이에 2017. 8. 25.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7. 8.26.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7. 9. 25. 체결된 0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청구취지에서 ⁠‘위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청구원인에서는 ⁠‘위 각 증여계약의 취소’와 함께 예비적으로 ⁠‘박○○의 피고에 대한 각 변제행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1099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박○○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는 2017. 8. 24. 김○○, 정○○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 ○○구 ○○동 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박○○는 김○○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① 2017. 8. 24. 계약금 20,000,000원을, ② 2017. 8. 25. 중도금 000,000,000원을, ③ 2017. 9. 25. 잔금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박○○는 2017. 9. 25. 김○○, 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박○○ 명의의 계좌에서 박○○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① 2017. 8.25. 00,000,000원, ② 2017. 8. 26. 00,000,000원, ③ 2017. 9. 25. 000,000,000원이 각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되었다.

다. 박○○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8. 1. 10. 박○○에게 납부기한은 2018. 1.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8. 11.경 박○○가 납부하여야 할 위 양도소득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000,000,000원이다(이하 원고의 박○○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등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가)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가 이 사건 송금 이전인 2017. 8. 24.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이후 원고가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고, 박○○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송금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송금은 박○○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이

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송금이 박○○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 해도 이는 박○○가 피고와 통모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송금은 피고의 박○○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반면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송금의 사해성 판단 기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박○○와 피고는 모자관계인 점, ② 이 사건 송금은 박○○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수령할 때마다 그 날 또는 적극재산 소극재산 순번 항목 가액 순번 항목 가액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또는 수령액 000,000,000원 1 이 사건 조세채무 000,000,000원 2 지방세 채무 00,000,000원 3 대출금 채무 000,000,000원 4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000,000,000원 계 0,000,000,000원 그 다음날에 일부씩 이루어짐으로써 총 1달에 걸쳐 이행된 것인 점, ③ 원, 피고는 모두 이 사건 송금이 단일한 의사에 기한 일련의 행위임을 전제로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④ 특히 피고는 박○○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박○○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송금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수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이므로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2) 박○○의 채무초과 여부

우선, 이 사건 송금 당시 박○○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나아가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송금 당시 박○○에 대하여 적어도 0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송금 당시 박○○의 소극재산은 총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위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박○○는 이 사건 송금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송금이 증여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송금이 박○○ 명의의 계좌에서 그 아들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을 제2, 3, 6, 8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 이전에도 피고와 박○○ 사이에는 2009. 3.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다수의 송금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와 박○○의 송금 거래 경위와 내역을 볼 때, 이 사건 송금이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 송금이 통모에 의한 변제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송금은 박○○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은 다수의 원룸 세대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으로서 박○○가 2001.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래 위 원룸을 임대하면서 관리해 왔다. 그런데 박○○는 2017. 2.경 넘어져 머리 부분을 돌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박○○는 위 뇌손상을 입은 이래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② 박○○가 위와 같이 뇌손상을 입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어려워지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은 박○○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 박○○는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늦어도 2009.경부터는 박○○의 재정상태를 대체로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무렵에는 박○○의 세부적인 채무내역도 파악하고 있었다.

④ 피고는 사실상 박○○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과 동시에 그 매매대금의 처분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나이와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해 박○○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⑤ 피고는 박○○ 명의의 계좌에 관한 거래내역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위 파일에 해당 거래의 명목과 내용을 추가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증거(을 제10호증)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박○○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송금은 박○○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사해의사로써 한 변제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 취소 범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지던 중간인 2017. 8. 28.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박○○ 명의의 계좌로 0,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위 0,000만 원은 같은 날 박○○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로서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송금액은 총 0억 1,500만 원이지만, 그중 0,000만 원은 바로 박○○에게 다시 회복되어 박○○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바, 이 사건 송금에 의해 실질적으로 피고가 변제받은 액수는 0억 0,000만 원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가 사실상 이 사건 송금과 박○○의 채무 변제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0,000만 원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송금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 중 위 0,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0억 0,000만 원만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박○○의 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서 0억 0,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9.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나11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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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일련의 변제행위 사해성 판단기준

수원고등법원 2019나11209
판결 요약
채무자가 동일한 목적 하에 가까운 시일 내 연속적으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각 개별 행위가 아닌 일련의 행위 전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고 무자력 여부와 사해성 판단 기준 시점을 해당 행위의 마지막 시점으로 삼도록 판시한 사례입니다. 가족 간 변제라도 통모해 다른 채권자 해할 의사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연속 송금 #가족 간 금전거래 #무자력 판단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족에게 연속적으로 여러 차례 금전을 송금했다면 각각의 송금마다 사해행위를 판단하나요,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각 송금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판단하며, 무자력 등 판단 시점도 그 일련의 행위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1209 판결은 박○○의 일련의 송금(계약금·중도금·잔금 수령일마다 가족 통장으로 송금)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긴밀하게 연속된 행위이므로 전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아 2017.9.25.을 기준으로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2.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채권자취소 대상이 되려면 어떤 추가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과 통모하여 변제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사해의사가 인정될 경우 해당 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써 취소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1209 판결은 모자관계인 박○○와 피고가 실질적 계좌관리, 채무상황 인식, 자금 흐름 주도 등으로 통모해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명했습니다.
3. 연속된 재산처분 중 일부 금액이 다시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에도 모두 취소되나요?
답변
송금한 금액 중 다시 채무자에게 돌아가 채무 변제에 실제 사용된 부분은 수익자가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하므로 그 부분 제외한 금액만 취소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1209 판결은 중간 부분 송금(0,000만 원)이 곧바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변제에 사용됨을 인정, 그 부분은 실질적 이익 없음으로 취소대상 금액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1120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4. 11. 선고 2018가합40927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5.

판 결 선 고 2019. 9.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박○○가 피고에게 한 2017. 8. 25.자 20,000,000원의 변제행위, 2017. 8. 26.자00,000,000원의 변제행위, 2017. 9. 25.자 000,000,000원의 변제행위를 000,000,000

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박○○ 사이에 2017. 8. 25.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7. 8.26.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7. 9. 25. 체결된 0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청구취지에서 ⁠‘위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청구원인에서는 ⁠‘위 각 증여계약의 취소’와 함께 예비적으로 ⁠‘박○○의 피고에 대한 각 변제행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1099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박○○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는 2017. 8. 24. 김○○, 정○○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 ○○구 ○○동 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박○○는 김○○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① 2017. 8. 24. 계약금 20,000,000원을, ② 2017. 8. 25. 중도금 000,000,000원을, ③ 2017. 9. 25. 잔금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박○○는 2017. 9. 25. 김○○, 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박○○ 명의의 계좌에서 박○○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① 2017. 8.25. 00,000,000원, ② 2017. 8. 26. 00,000,000원, ③ 2017. 9. 25. 000,000,000원이 각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되었다.

다. 박○○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8. 1. 10. 박○○에게 납부기한은 2018. 1.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8. 11.경 박○○가 납부하여야 할 위 양도소득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000,000,000원이다(이하 원고의 박○○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등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가)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가 이 사건 송금 이전인 2017. 8. 24.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이후 원고가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고, 박○○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송금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송금은 박○○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이

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송금이 박○○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 해도 이는 박○○가 피고와 통모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송금은 피고의 박○○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반면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송금의 사해성 판단 기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박○○와 피고는 모자관계인 점, ② 이 사건 송금은 박○○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수령할 때마다 그 날 또는 적극재산 소극재산 순번 항목 가액 순번 항목 가액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또는 수령액 000,000,000원 1 이 사건 조세채무 000,000,000원 2 지방세 채무 00,000,000원 3 대출금 채무 000,000,000원 4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000,000,000원 계 0,000,000,000원 그 다음날에 일부씩 이루어짐으로써 총 1달에 걸쳐 이행된 것인 점, ③ 원, 피고는 모두 이 사건 송금이 단일한 의사에 기한 일련의 행위임을 전제로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④ 특히 피고는 박○○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박○○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송금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수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이므로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2) 박○○의 채무초과 여부

우선, 이 사건 송금 당시 박○○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나아가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송금 당시 박○○에 대하여 적어도 0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송금 당시 박○○의 소극재산은 총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위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박○○는 이 사건 송금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송금이 증여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송금이 박○○ 명의의 계좌에서 그 아들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을 제2, 3, 6, 8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 이전에도 피고와 박○○ 사이에는 2009. 3.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다수의 송금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와 박○○의 송금 거래 경위와 내역을 볼 때, 이 사건 송금이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 송금이 통모에 의한 변제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송금은 박○○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은 다수의 원룸 세대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으로서 박○○가 2001.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래 위 원룸을 임대하면서 관리해 왔다. 그런데 박○○는 2017. 2.경 넘어져 머리 부분을 돌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박○○는 위 뇌손상을 입은 이래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② 박○○가 위와 같이 뇌손상을 입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어려워지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은 박○○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 박○○는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늦어도 2009.경부터는 박○○의 재정상태를 대체로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무렵에는 박○○의 세부적인 채무내역도 파악하고 있었다.

④ 피고는 사실상 박○○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과 동시에 그 매매대금의 처분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나이와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해 박○○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⑤ 피고는 박○○ 명의의 계좌에 관한 거래내역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위 파일에 해당 거래의 명목과 내용을 추가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증거(을 제10호증)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박○○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송금은 박○○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사해의사로써 한 변제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 취소 범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지던 중간인 2017. 8. 28.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박○○ 명의의 계좌로 0,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위 0,000만 원은 같은 날 박○○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로서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송금액은 총 0억 1,500만 원이지만, 그중 0,000만 원은 바로 박○○에게 다시 회복되어 박○○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바, 이 사건 송금에 의해 실질적으로 피고가 변제받은 액수는 0억 0,000만 원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가 사실상 이 사건 송금과 박○○의 채무 변제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0,000만 원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송금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 중 위 0,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0억 0,000만 원만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박○○의 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서 0억 0,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9.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나11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