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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등기 효력 인정 요건과 추정력 판단

여주지원 2017가단5787
판결 요약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됨이 추정되며, 보증서가 허위·위조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그 추정력은 쉽게 깨지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등기 #등기 추정력 #상속회복청구 #허위 보증서
질의 응답
1.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조치법 절차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경우,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보증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추정력은 유지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7-가단-5787 판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기된 경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함을 재확인하였고, 허위·위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허위나 위조로 작성되었음이 명확하게 주장·입증되어야만 그 추정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7-가단-5787 판결 근거로, 적법한 특별조치법 등기는 허위 또는 위조로 적법하지 않다는 증명이 없으면 추정력이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3. 특별조치법 등기에서 매수일자나 등기원인일자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의 효력이 유지되나요?
답변
등기원인일자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특별조치법이 실제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취지이므로, 등기의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7-가단-5787 판결은 등기원인일자가 출생 전이어도 등기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참칭상속인)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등기부 기재가 상속을 원인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 권리가 없는데도 등기된 경우 참칭상속인 외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근거
여주지원-2017-가단-5787 판결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경우는 참칭상속인 외관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21. 96다4688 판례도 참조).
5.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7-가단-5787 판결은 민법 제999조, 제982조 제2항 근거로 제척기간을 명확히 밝히고 이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으로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787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절차이행

원 고

AAA 외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9. 01. 09.

판 결 선 고

2019. 01. 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40, 41, 4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이하 모두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원고들 상속지분에 대하여, 피고 BB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항 내지 제3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0. 6. 23.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55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기재 제40, 41, 4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1994. 3. 1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404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선정자(이하 모두 피고라 한다)는 별지 피고별 말소할 등기 등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각 이행 또는 피고 BBB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 피고 BBB는 1970. 6. 23. 망인 소유이던 경기 00군 00면 00리 산 임야 2정 1단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한다)에 관하여 1960.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BB는 1994. 3. 18.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BBB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로 법률 제4502호(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한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 제2111호(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마친 것으로서 위 임야는 현재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같이 분할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8, 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BBB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는 각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마친 것으로 피고 BBB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원인무효이고, 이에 근거하여 마친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상속인들로서 지분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그 말소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본안 전 항변 및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1.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도록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참조).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참조).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상속인으로서 그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피고 BBB의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말소를 구하고 있고, 피고 BBB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만으로 권리의 취득원인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확인서와 보증서의 취득원인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 BBB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 제출된 보증서와 확인서에 그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피고 BBB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이 1994. 3. 18.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이 부분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 9. 4.에서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일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일부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청구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데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 BBB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매매이므로, 피고 BBB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부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 제4조 및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임야의 권리를 이어받아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로부터 다시 권리를 이어받은 자 및 그 대리인이 등기원인증서와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이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등기원인증서와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다.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 뿐 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피고 등의 매수일자가 등기명의인의 사망 간주일자보다 뒤로 되어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위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1036 판결 참조).

2) 판 단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마친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마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등기원인일자가 피고 BBB의 출생전으로 되어 있다 하여 위 등기에 관한 보증서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 BBB가 호주상속인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피고 BBB의 어머니 FFF을 통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 보증서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피고 BBB가 유복자라 하여도 FFF을 통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가 순차로 증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③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지 약 50년이 지났을 뿐 아니라 그 등기경위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FFF이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주장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0. 선고 여주지원 2017가단5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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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등기 효력 인정 요건과 추정력 판단

여주지원 2017가단5787
판결 요약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됨이 추정되며, 보증서가 허위·위조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그 추정력은 쉽게 깨지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등기 #등기 추정력 #상속회복청구 #허위 보증서
질의 응답
1.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조치법 절차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경우,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보증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추정력은 유지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7-가단-5787 판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기된 경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함을 재확인하였고, 허위·위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허위나 위조로 작성되었음이 명확하게 주장·입증되어야만 그 추정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7-가단-5787 판결 근거로, 적법한 특별조치법 등기는 허위 또는 위조로 적법하지 않다는 증명이 없으면 추정력이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3. 특별조치법 등기에서 매수일자나 등기원인일자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의 효력이 유지되나요?
답변
등기원인일자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특별조치법이 실제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취지이므로, 등기의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7-가단-5787 판결은 등기원인일자가 출생 전이어도 등기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참칭상속인)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등기부 기재가 상속을 원인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 권리가 없는데도 등기된 경우 참칭상속인 외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근거
여주지원-2017-가단-5787 판결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경우는 참칭상속인 외관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21. 96다4688 판례도 참조).
5.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7-가단-5787 판결은 민법 제999조, 제982조 제2항 근거로 제척기간을 명확히 밝히고 이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으로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787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절차이행

원 고

AAA 외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9. 01. 09.

판 결 선 고

2019. 01. 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40, 41, 4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이하 모두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원고들 상속지분에 대하여, 피고 BB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항 내지 제3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0. 6. 23.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55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기재 제40, 41, 4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1994. 3. 1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404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선정자(이하 모두 피고라 한다)는 별지 피고별 말소할 등기 등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각 이행 또는 피고 BBB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 피고 BBB는 1970. 6. 23. 망인 소유이던 경기 00군 00면 00리 산 임야 2정 1단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한다)에 관하여 1960.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BB는 1994. 3. 18.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BBB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로 법률 제4502호(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한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 제2111호(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마친 것으로서 위 임야는 현재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같이 분할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8, 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BBB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는 각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마친 것으로 피고 BBB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원인무효이고, 이에 근거하여 마친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상속인들로서 지분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그 말소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본안 전 항변 및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1.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도록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참조).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참조).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상속인으로서 그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피고 BBB의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말소를 구하고 있고, 피고 BBB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만으로 권리의 취득원인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확인서와 보증서의 취득원인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 BBB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 제출된 보증서와 확인서에 그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피고 BBB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이 1994. 3. 18.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이 부분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 9. 4.에서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일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일부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청구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데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 BBB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매매이므로, 피고 BBB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부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 제4조 및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임야의 권리를 이어받아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로부터 다시 권리를 이어받은 자 및 그 대리인이 등기원인증서와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이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등기원인증서와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다.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 뿐 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피고 등의 매수일자가 등기명의인의 사망 간주일자보다 뒤로 되어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위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1036 판결 참조).

2) 판 단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마친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마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등기원인일자가 피고 BBB의 출생전으로 되어 있다 하여 위 등기에 관한 보증서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 BBB가 호주상속인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피고 BBB의 어머니 FFF을 통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 보증서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피고 BBB가 유복자라 하여도 FFF을 통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가 순차로 증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③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지 약 50년이 지났을 뿐 아니라 그 등기경위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FFF이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주장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0. 선고 여주지원 2017가단5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