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은 물론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인세법의 개정이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신고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므로 그 조항의 합목적성이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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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449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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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DS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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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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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5047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10.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은 물론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인세법의 개정이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신고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므로 그 조항의 합목적성이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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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449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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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DS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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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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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50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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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