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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 확정방법과 법인세법 해석 방침

대법원 2019두44910
판결 요약
이월결손금 공제의 명확성 확보합목적성을 중시하며, 세법 해석·적용시 법적 안정성 및 형평이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월결손금 #법인세 #결손금 공제 #공제 요건 #세법 해석
질의 응답
1. 이월결손금 인정 범위는 세법 해석상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세법의 개정 취지와 법적 안정성, 과세 형평의 기준에 따라 이월결손금은 신고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910 판결은 이 사건 법인세법 개정의 목적이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합목적성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2.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이 불분명할 때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명확히 신고로 확정된 금액만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91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세법 해석 시 형평성과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를 불인정해도 정당한가요?
답변
공제대상 결손금이 신고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의 공제 불인정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910 판결은 이월결손금이 신고 등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가 공제 가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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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은 물론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인세법의 개정이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신고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므로 그 조항의 합목적성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49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DS공사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5047 판결

판 결 선 고

2019.10.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대법원 2019두44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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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이월결손금 인정 범위는 세법 해석상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세법의 개정 취지와 법적 안정성, 과세 형평의 기준에 따라 이월결손금은 신고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910 판결은 이 사건 법인세법 개정의 목적이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합목적성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2.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이 불분명할 때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명확히 신고로 확정된 금액만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91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세법 해석 시 형평성과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를 불인정해도 정당한가요?
답변
공제대상 결손금이 신고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의 공제 불인정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910 판결은 이월결손금이 신고 등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가 공제 가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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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은 물론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인세법의 개정이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신고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므로 그 조항의 합목적성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49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DS공사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5047 판결

판 결 선 고

2019.10.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대법원 2019두44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