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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청구 인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다274164
판결 요약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원심이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면탈 목적으로 한 증여계약의 사해성이 쟁점이 될 때 채권자인 국가는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증여계약 #국가 채권보전 #증여 사해성 #채무면탈
질의 응답
1. 국가가 체납자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재산을 증여하여 채권자인 국가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국가가 해당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4164 판결은 국가(원고)가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해 취소를 인용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2. 대법원이 사해행위 인정된 원심 판단을 기각 없이 받아들인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본 판례에서 대법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4164 판결에서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원심의 사해행위 취소 인용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재산 증여한 경우 채권자가 취소소송에서 유리한 근거가 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채무자가 증여 등으로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 권리를 해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4164 판결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해 채권자(국가)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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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소외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괸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74164 사해행위취소

피고, 상고인

aaa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나-11794(2016.11.15)

판 결 선 고

2017.03.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다274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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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원심이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면탈 목적으로 한 증여계약의 사해성이 쟁점이 될 때 채권자인 국가는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증여계약 #국가 채권보전 #증여 사해성 #채무면탈
질의 응답
1. 국가가 체납자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재산을 증여하여 채권자인 국가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국가가 해당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4164 판결은 국가(원고)가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해 취소를 인용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2. 대법원이 사해행위 인정된 원심 판단을 기각 없이 받아들인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본 판례에서 대법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4164 판결에서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원심의 사해행위 취소 인용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재산 증여한 경우 채권자가 취소소송에서 유리한 근거가 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채무자가 증여 등으로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 권리를 해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4164 판결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해 채권자(국가)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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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소외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괸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74164 사해행위취소

피고, 상고인

aaa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나-11794(2016.11.15)

판 결 선 고

2017.03.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다274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