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차명계좌를 거쳐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된 이 사건 금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초부터 원고에게 회수될 것을 전제로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1심 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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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6978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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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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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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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10. 2. 선고 2017구합6861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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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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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종류를 상여, 귀속연도를 2013년, 소득금액을 537,745,520원, 소득자를 김AA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쪽 제18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쪽 제2 내지 6행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과 제5쪽 이하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9. 30. 김BB 등 13명 명의의 차명계좌에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은 김AA 명의의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그 중 325,000,000원은 △△건설에 송금되었는데, 위 325,000,000원 중 9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30,000,000원은 출금 후 3시간 이내에 다시 원고에게 입금되었는바, 그렇다면 위 230,000,000원은 처음부터 회수가 예정된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외유출이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 95,000,000원도 △△건설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김AA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여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이전에 그 상당액을 회수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사내유보로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가공의 비용으로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BB 등 13명은 원고에게 분양대행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였는바,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고 이에 해당하는 법인 자금을 대표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출금하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사외유출의 형태에 해당한다.
② 원고와 김AA이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위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건설의 회계담당자 박CC은 수사기관에서, “△△건설의 2013년 이익이 많아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용역비를 넣을 수밖에 없었다. 김AA은 회계사와 상의한 후 박CC에게 분양대행수수료가 너무 많으면 보기가 좀 그러니 분양판촉비로 나누라고 했다. 김AA으로부터 그대로 비용 처리할 경우 법인세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계산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10억 원 이상이 나온다고 하자, 김AA은 비용을 안 넣었으면 법인세 때문에 큰일 날 뻔 했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도 법인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여 위와 같은 송금행위와 그에 따른 비용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시행사인 △△건설은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시공사인 DD건설에 공사대금 약 100억 원을 정산할 수 없게 되었고, 상가분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DD건설과의 협상으로 정산일을 늦추기 위해 분양대행자들에게 다액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과 같은 외형을 형성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양대행사로서 관계회사인 원고는 김BB 등 13명의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하였다가 △△건설이 2014. 4.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자금난이 해소되어 공사대금 미정산의 우려가 사라지자 김AA, △△건설을 거쳐 다시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건설로 하여금 DD건설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 사건 금원은 원고로부터 김BB 등 13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실제로 유출되었다가 같은 날 김AA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점,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은 김AA으로부터 △△건설로 이체되었으나 김AA은 원고만이 아니라 △△건설의 대표자이기도 한 점, △△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지급하면서 이를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금원 중 230,000,000원이 단시간 내에 원고에게 입금되거나 95,000,000원이 김AA으로부터 △△건설에게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이미 원고의 대표자인 김AA에게 귀속되어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382 판결이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이 법원 2018. 8. 23. 선고 2017누40800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결국 이 사건 금원이 당초 원고에게 회수될 것을 전제로 김BB 등 13명에게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금원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④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
이는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사외유출된 이 사건 금원을 위 조항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원고가 이를 회수하여 장부상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9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차명계좌를 거쳐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된 이 사건 금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초부터 원고에게 회수될 것을 전제로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1심 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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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6978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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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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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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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10. 2. 선고 2017구합6861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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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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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종류를 상여, 귀속연도를 2013년, 소득금액을 537,745,520원, 소득자를 김AA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쪽 제18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쪽 제2 내지 6행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과 제5쪽 이하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9. 30. 김BB 등 13명 명의의 차명계좌에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은 김AA 명의의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그 중 325,000,000원은 △△건설에 송금되었는데, 위 325,000,000원 중 9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30,000,000원은 출금 후 3시간 이내에 다시 원고에게 입금되었는바, 그렇다면 위 230,000,000원은 처음부터 회수가 예정된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외유출이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 95,000,000원도 △△건설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김AA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여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이전에 그 상당액을 회수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사내유보로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가공의 비용으로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BB 등 13명은 원고에게 분양대행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였는바,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고 이에 해당하는 법인 자금을 대표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출금하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사외유출의 형태에 해당한다.
② 원고와 김AA이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위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건설의 회계담당자 박CC은 수사기관에서, “△△건설의 2013년 이익이 많아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용역비를 넣을 수밖에 없었다. 김AA은 회계사와 상의한 후 박CC에게 분양대행수수료가 너무 많으면 보기가 좀 그러니 분양판촉비로 나누라고 했다. 김AA으로부터 그대로 비용 처리할 경우 법인세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계산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10억 원 이상이 나온다고 하자, 김AA은 비용을 안 넣었으면 법인세 때문에 큰일 날 뻔 했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도 법인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여 위와 같은 송금행위와 그에 따른 비용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시행사인 △△건설은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시공사인 DD건설에 공사대금 약 100억 원을 정산할 수 없게 되었고, 상가분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DD건설과의 협상으로 정산일을 늦추기 위해 분양대행자들에게 다액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과 같은 외형을 형성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양대행사로서 관계회사인 원고는 김BB 등 13명의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하였다가 △△건설이 2014. 4.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자금난이 해소되어 공사대금 미정산의 우려가 사라지자 김AA, △△건설을 거쳐 다시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건설로 하여금 DD건설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 사건 금원은 원고로부터 김BB 등 13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실제로 유출되었다가 같은 날 김AA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점,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은 김AA으로부터 △△건설로 이체되었으나 김AA은 원고만이 아니라 △△건설의 대표자이기도 한 점, △△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지급하면서 이를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금원 중 230,000,000원이 단시간 내에 원고에게 입금되거나 95,000,000원이 김AA으로부터 △△건설에게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이미 원고의 대표자인 김AA에게 귀속되어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382 판결이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이 법원 2018. 8. 23. 선고 2017누40800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결국 이 사건 금원이 당초 원고에게 회수될 것을 전제로 김BB 등 13명에게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금원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④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
이는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사외유출된 이 사건 금원을 위 조항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원고가 이를 회수하여 장부상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9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