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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보관시설 허가 요건 해석 및 종합재활용업자 무죄 사례

2018노2252
판결 요약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장 내에서 바닥·지붕 요건이 갖추어진 창고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별도의 보관시설 허가 없이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다. 법은 허가받은 사업장 내 ‘적정한 보관시설’을 요구할 뿐, 특정 보관시설의 별도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보관시설 #종합재활용업 #임시보관 #창고 보관
질의 응답
1.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사업장 내 창고에 폐기물을 보관하려면 별도 보관시설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장 내 적정한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폐기물 보관시설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2252 판결은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 내 ‘적정한 보관시설’을 요구할 뿐, 별도의 보관시설 허가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활용업자가 사업장 내에 갖춘 창고에 폐기물을 보관했다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답변
적정한 보관시설의 요건(바닥·지붕 등)이 갖춰졌다면, 기소되더라도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노2252 판결은 창고가 환경부령 기준을 충족하며 사업장 내에 있으면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3.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은 반드시 별도로 허가받아야 합니까?
답변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만 받으면 사업장 내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노2252 판결은 ‘적정한 보관시설’은 추가 허가가 아니라 환경부령의 시설 요건만 충족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폐기물 보관시설의 변경에 대해 별도 변경허가가 필요합니까?
답변
사업장 내 단순 보관시설 변경만으로는 별도의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재활용시설 소재지 등 중요사항이 아닌 단순 보관시설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폐기물관리법위반

 ⁠[광주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225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임진철(기소), 장은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장병우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8고정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폐기물은 ⁠‘폐기물 원물’만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보관물은 폐기물 원물이 아니라 가공 과정을 거친 것이어서 폐기물이 아니고,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가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에 보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은 사업장 내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하라는 뜻이고, 피고인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내에 위치한 적정한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인에게는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④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전남 담양군 ⁠(주소 생략)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공소외 주식회사 공장에 있는 폐기물보관시설 허가를 받은 처리용량 950㎥ A동 폐기물재활용시설이 아닌 C동 창고에서 폐기물 보관시설 허가 내지 임시보관시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재활용 공정을 완료하지 아니한 음식물류 관련 중간가공폐기물을 보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이 사건 보관물은 폐비닐 등이 혼합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선별 공정 등을 거칠 것을 예정하고 있어 폐기물에 해당하고,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3호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폐기물 보관시설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일정한 기한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제3호 마목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은 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관련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25조 제9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고, 재활용시설의 소재지를 전남 담양군 ⁠(주소 생략)으로 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인데, 이 사건 보관물을 보관한 창고는 위 소재지 안에 위치해 있는 점,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한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제3호 마목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은 위와 같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외에 별도로 폐기물 보관시설 자체에 대한 허가나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보관시설을 특정하여 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및 ⁠‘별표 7’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하여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보관시설(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우천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보관시설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시 갖추어야 할 폐기물 보관시설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④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다목)’,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마목)’, ⁠‘허용보관량의 변경(아목)’ 등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폐기물 보관시설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 참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단순히 그 사업장 내의 폐기물 보관시설만을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보관물을 보관한 창고는 바닥 시설과 지붕 등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창고가 바닥을 통해 물이 스며들거나 우천시 빗물이 흘러들 수 있는 등 폐기물을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가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허가받은 특정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적정한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가받은 사업장 내 적정한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김정민 이강호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1. 09. 선고 2018노22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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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보관시설 허가 요건 해석 및 종합재활용업자 무죄 사례

2018노2252
판결 요약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장 내에서 바닥·지붕 요건이 갖추어진 창고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별도의 보관시설 허가 없이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다. 법은 허가받은 사업장 내 ‘적정한 보관시설’을 요구할 뿐, 특정 보관시설의 별도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보관시설 #종합재활용업 #임시보관 #창고 보관
질의 응답
1.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사업장 내 창고에 폐기물을 보관하려면 별도 보관시설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장 내 적정한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폐기물 보관시설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2252 판결은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 내 ‘적정한 보관시설’을 요구할 뿐, 별도의 보관시설 허가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활용업자가 사업장 내에 갖춘 창고에 폐기물을 보관했다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답변
적정한 보관시설의 요건(바닥·지붕 등)이 갖춰졌다면, 기소되더라도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노2252 판결은 창고가 환경부령 기준을 충족하며 사업장 내에 있으면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3.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은 반드시 별도로 허가받아야 합니까?
답변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만 받으면 사업장 내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노2252 판결은 ‘적정한 보관시설’은 추가 허가가 아니라 환경부령의 시설 요건만 충족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폐기물 보관시설의 변경에 대해 별도 변경허가가 필요합니까?
답변
사업장 내 단순 보관시설 변경만으로는 별도의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재활용시설 소재지 등 중요사항이 아닌 단순 보관시설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폐기물관리법위반

 ⁠[광주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225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임진철(기소), 장은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장병우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8고정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폐기물은 ⁠‘폐기물 원물’만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보관물은 폐기물 원물이 아니라 가공 과정을 거친 것이어서 폐기물이 아니고,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가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에 보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은 사업장 내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하라는 뜻이고, 피고인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내에 위치한 적정한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인에게는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④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전남 담양군 ⁠(주소 생략)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공소외 주식회사 공장에 있는 폐기물보관시설 허가를 받은 처리용량 950㎥ A동 폐기물재활용시설이 아닌 C동 창고에서 폐기물 보관시설 허가 내지 임시보관시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재활용 공정을 완료하지 아니한 음식물류 관련 중간가공폐기물을 보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이 사건 보관물은 폐비닐 등이 혼합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선별 공정 등을 거칠 것을 예정하고 있어 폐기물에 해당하고,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3호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폐기물 보관시설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일정한 기한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제3호 마목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은 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관련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25조 제9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고, 재활용시설의 소재지를 전남 담양군 ⁠(주소 생략)으로 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인데, 이 사건 보관물을 보관한 창고는 위 소재지 안에 위치해 있는 점,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한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제3호 마목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은 위와 같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외에 별도로 폐기물 보관시설 자체에 대한 허가나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보관시설을 특정하여 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및 ⁠‘별표 7’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하여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보관시설(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우천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보관시설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시 갖추어야 할 폐기물 보관시설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④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다목)’,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마목)’, ⁠‘허용보관량의 변경(아목)’ 등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폐기물 보관시설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 참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단순히 그 사업장 내의 폐기물 보관시설만을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보관물을 보관한 창고는 바닥 시설과 지붕 등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창고가 바닥을 통해 물이 스며들거나 우천시 빗물이 흘러들 수 있는 등 폐기물을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가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허가받은 특정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적정한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가받은 사업장 내 적정한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김정민 이강호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1. 09. 선고 2018노22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