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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장부 미작성 및 해외계좌 수령이 사기·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516
판결 요약
해외 중개수수료를 해외계좌로 은닉·장부 미작성, 조사 요구자료 미제출 등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 및 과소신고가산세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단순 신고누락과 달리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면 부정행위로 본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해외수수료 #장부 미작성 #해외계좌 #부정행위 #고의적 은닉
질의 응답
1. 해외에서 받은 중개수수료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해외계좌로 수령하면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외계좌로 중개수수료를 받고 장부에 누락하거나 제출 요구를 반복 거부하면 고의적 은닉·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516 판결은 고의적 장부 미작성 및 해외계좌 수령·자료 미제출 등은 조세부과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부에 수수료를 누락했어도 선박발주대장 등으로 세무당국이 내역 확인 가능한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당국의 직접적 확인이 곤란하거나, 자료제출 거부·해외계좌 사용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보이면 부정행위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516 판결은 단순 미기재와 달리, 야당·해외계좌 수령 및 여러 요청에도 미제출 등은 부정행위라 인정하였습니다.
3. 이러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세금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51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부정행위 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고의적 누락·은닉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중과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516 판결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납세의무 성실성을 엄격히 요구한다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5. 과거 규정상 부정행위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2012년 시행 이후는 법인세 부정포탈이면 관련 소득변동통지도 10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516 판결은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및 소급적용 허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외수수료의 해외계좌 수령, 관련 장부 미작성·미비치, 원고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프랑스정부에서 보낸 자료, 국내 조선사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등 당초부터 신고 누락할 의도가 있어 부정한 행위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805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9. 1. 15.

판 결 선 고

2019. 2.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제1항 기재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제2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영·영업컨설팅업, 기계무역업, 영업·수입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프랑스국 법인인 SSSS, SAS(이하 ⁠‘SSSS’라 한다), 미합중국법인인 EEEEE INTERNATIONAL CORPORATION(이하 ⁠‘EEEEE'라 한다) 등 외국의 선박부품 제조사와 선박부품 판매의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선박부품 제조사가 OOOO해양 주식회사 등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선박부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이하 ’이 사건 중개용역‘이라 한다)하여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부품이 납품되면 그와 관련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5. 24.부터 2016. 7. 1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6 내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SSSS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와 EEEEE 관련 중개수수료를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관계 회사 등을 통하여 분산한 것으로 보아 중개수수료, 가공경비 및 분산소득을 익금에 산입한 과세자료를 피고 AA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사업

연도

신 고

수입금액

적 출 소 득 금 액

중개수수료

지연이자

수익

가공경비

분산소득

합 계

SSSS

EEEEE

2006

1,386,416,803

305,864,797

-

-

31,000,000

336,864,797

2007

2,249,440,187

282,836,636

-

-

30,000,000

312,836,636

2008

2,482,887,408

1,358,208,911

-

-

30,000,000

1,388,208,911

2009

2,346,011,943

689,549,709

-

-

-

689,549,709

2010

759,858,661

2,060,566,441

-

15,167,839

26,000,000

2,101,734,280

2011

1,967,521,271

284,124,846

581,284,214

159,461,312

112,570,642

1,137,441,014

2012

828,056,892

880,253,168

229,756,854

90,479,695

106,473,086

1,306,962,803

2013

0

1,345,563,299

469,238,187

26,465,485

431,102,521

2,272,369,492

2014

787,075,329

794,214,640

-

-

992,206,093

1,786,420,733

2015

545,043,700

-

-

-

1,288,645,525

1,288,645,525

합 계

13,352,312,194

8,001,182,447

1,280,279,255

291,574,331

3,047,997,867

12,621,033,900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후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2] 제1항 기재와 같이 2006 내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4,140,387,950원(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합계 1,630,281,94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2] 제2항 기재와 같이 중개수수료와 가공경비 상당액 합계 8,749,575,517원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7. 10. ⁠‘원고가 EEEEE로부터 지급받을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중재판정이 진행 중이므로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종전 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중재를 신청한 중개수수료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7. 31.부터 2017. 8. 19.까지 원고의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 EEEEE 관련 중개수수료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 9.1. 원고에 대하여 중재판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유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원고와 EEEEE 사이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2017. 3. 1.자 중재판정에 따라 2017년에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하였고, 피고 AA세무서장은 2018. 7. 1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EEEEE 중개수수료 관련 부분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별지 표 1 기재의 2006 내지 2010 사업연도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1)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별지 표 1 기재의 2006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다만, 2011년 1기부터 2013년 1기까지는 별지 표 2 기재의 각 금액에 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잔존 부분이다)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별지 표 1 기재의 2006 내지 2010 사업연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2)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세목

사업연도

이 사건 종전처분

(가산세 포함)

감액 세액

(가산세 포함)

잔존 세액

(가산세 포함)

법인세

2011년

220,436,891

192,323,422

28,113,469

2012년

211,078,933

69,450,913

141,628,020

2013년

689,201,417

145,267,610

543,933,807

부가세

2011년 1기

96,838,672

71,051,760

25,786,912

2011년 2기

42,845,769

18,003,276

24,842,493

2012년 1기

84,491,626

8,851,849

75,639,777

2012년 2기

96,737,733

23,448,656

73,289,077

2013년 1기

184,529,641

75,820,359

108,709,28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 제1 내지 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부과제척기간 도과(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원고의 SSSS 관련 중개수수료 누락행위는 단순히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선박발주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수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원고가 해외계좌를 개설하여 SSSS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SSSS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SSSS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위법

위와 같이 원고는 SSSS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단순히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소득을 은닉하였다거나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라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하여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는 하나, 위 규정은 2012. 1. 1. 시행되어 2006 내지 2010 사업연도와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위법하다.

설령,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4) 국외공급 용역 해당(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선주사가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선박제조를 의뢰하는 경우 부품의 결정권한은 국내 선박 제조업체가 아닌 외국의 선주사가 가지는 것으로 이 사건 중개용역은 선박부품 제조사인 SSSS 등이 국외에 소재하고, 선주사도 대부분 외국에 소재하여 중개용역은 외국의 선주사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주된 부분이며, 원고는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리베이트(Owner's benefit)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중개용역은 공급장소가 국외여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초경 프랑스 과세관청으로부터 SSSS와 관련한 원고의 국외소득 해외정보교환자료를 송부받았고, 2016. 5.경 원고에 대하여 SSSS 중개수수료 등과 관련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2016. 5. 24. 원고로부터 선박발주대장(을 제10호증)을 제출받았으며, 2016. 6. 16. 원고 등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 관련 대장, 수금대장, 인보이스 관리 대장 및 인보이스, 미신고 해외거래계좌 명세 및 거래내역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6. 6. 21. ⁠‘수금대장, 인보이스 관리대장 및 인보이스 증빙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이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8.경 원고의 중개거래와 관련하여 OO중공업 주식회사, AA중공업 주식회사, OOOO해양 주식회사 등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원고가 누락한 중개수수료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고, 2016. 8. 5. 원고 등에 대하여 ⁠‘SSSS 등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통장 계좌 및 금융 거래 내역, 관련 인보이스’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2016. 10. 14. 재차 ⁠‘계정별원장 및 거래처별 원장, 수금대장, 미신고 해외거래계좌 명세 및 거래내역, SSSS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통장계좌 및 금융거래내역, Invoice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조세범 처벌법 제17조 제5호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고, 2016.11. 10.까지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사전통지를 하였고, 그 후 원고에 대하여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22. 원고에게 ⁠‘원고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SSSS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 명세, 원고의 2006년 거래원장 및 금융증빙자료(입금자 명시), 원고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 명단 및 계약기간, 거래기간’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3)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6. 11. 1. 작성된 원고 대표이사 김OO채에 대한 심문조서 중 SSSS 중개 수수료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2012년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실질적 운영을 하였고, 이후에는 일주일에 1~2일 출근하면서 고문역할을 하였다.

◦거래에 관한 장부에 관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수금대장 등의 서류는 작성된 바도 없다. 또한 탈루혐의와 관련한 각종 영수증, 은행송금자료(인터넷거래내역) 등도 발생 및 수령한 적이 없다.

◦신고가 되지 않은 신고금액의 입금사실은 전화상으로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가 송금사실을 알려 줄 뿐 다른 확인은 하지 않고, 대금청구는 국내 선박 제조업체로부터 전화로 입금사실이 확인되면 중개수수료를 전화로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에 청구하고, 신고된 금액도 마찬가지이다.

◦본인은 세무와 관련한 서류를 남기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 중요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서류를 남기지 않았다.

◦본인이 작성한 중요한 서류는 세무서신고 자료, 결산보고 자료, 관세청과 관련하여 국내 입금외환자료 등이고, 업무상 확인을 위한 자료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외환차손 등 손해를 볼 수 있는 서류 위주로 보관하였다.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로부터 중개수수료는 전액 은행을 통해 송금받았고, 송금받은 은행은 국내외 신한은행, 씨티은행, 중소기업은행, SC제일은행이고, 국내외환통장으로 송금받는다.

◦부가가치세 신고, 회계결산, 법인세 신고시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의 신고는 국내외환은행 입금자료와 관세청 보고를 위한 외환차손익(외화매각증명)을 보고 집계한 자료를 근거로 하였고, 김XX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하였다.

◦본인이 위와 같은 신고과정에서 발주내역, 인보이스, 국내·국외수취내역, 미수금내역 등 결산서 및 신고서 작성에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국내외환통장에 입금된 자료 등과 관련된 자료만 제공하면 신고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기 때문이었고, 세무대리인은 본인이 제공한 국내외환통장 이외에 해외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원고의 신고내역과 Order 대장, 발주서, 과세관청이 확인한 국내조선3사 현장확인금액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신고를 누락한 금액이 있기 때문이고, 국내외환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을 신고한 이유는 선주사 등에게 영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선주사 사례금, Owner’s Benefit)이 많아 위 금액만을 실제 수입금액으로 생각하였다.

◦프랑스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세청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원고가 SSSS로부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개수수료로 약 65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 약 40억 원은 2010년 이전에 확정된 채무를 지연하여 수령한 것이고 약 25억 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데, 위 금액을 장부에 기장하거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위 금액이 선주사 사례금 및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본인은 2016. 8. 17. 문답과정에서 원고나 본인 등의 명의로 해외계좌를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정한다. 당시에는 해외계좌를 보유하고 수입금액을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문답서 작성시점에 해외계좌 보유여부를 묻는지 알고 그와 같이 답변한 것이다.

◦위의 약 65억 원은 스위스 해외계좌로 수취한 것이고, 계좌의 명의는 원고이며, 프랑스에서 위의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은행명, 개설일, 계좌주, 계좌번호는 계좌를 폐쇄하고 시간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계좌를 개설한 이유는 선주사에 대한 영업비 및 리베이트 비용을 해외에서 직접 송금하기 위함이었다.

◦위와 같은 스위스 계좌에서 선주사에 영업비나 리베이트 비용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국내에서 송금요구서를 작성하여 송금하기도 하였고, 국내로 송금한 사실은 없다.

◦SSSS 수수료 내역 등 필요한 자료는 이후 제출할 수 있으나 수금대장, 거래원장, 인보이스 등은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어 제출이 어렵고, 스위스 해외계좌는 폐쇄되어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

(4)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김석채는 2016. 8. 23. 변호사 정OO와 아래와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원고 등 6개 업체 대표 김OO를 상대로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예정인 사건

제1조(변호사 수임료):

- 위 사건과 관련하여 착수금으로 4억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한다.

- 국세청에서 위임인을 상대로 추계과세하여 통고처분으로 종결될 시 20억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한다.

- 국세청에서 추계과세되지 않거나 과태료 처분이 되면 전기한 20억 원(부가세 별도)은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 국세청에서 검찰에 고발할 경우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될 경우 20억 원을, 검찰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할 경우 10억 원을, 검찰에서 해외거래계좌를 추적 등으로 수사확대가 되지 않은 경우 10억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부가세는 별도).

(5)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7. 1.경 원고의 주식양도에 관하여 작성한 주식변동(양도‧증여) 부분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적사항

○ 법인명: 원고

○ 대표자: 김OO

○ 조사기간: 2016. 5. 24. ~ 2017. 7. 10.

2. 조사대상

법인명

사업장번호

주주 및 관계

혐의내용

연도

금액

내용

6,771

원고

***-**-*****

김OO(대표자)

2013

3,495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권거래세 과소신고

김□□(배우자)

2013

 393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권거래세 과소신고

김MM(자)

2013

1,074

저가양수혐의

김NN(자)

2013

931

저가양수혐의

김PP(자)

2013

878

저가양수혐의

(단위: 백만 원)

3. 조사경위

○ 원고 포탈혐의에 대한 법인통합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주식거래 부당행위계산부인 혐의조사

4. 조사실적

 (생략)

5. 조사내용

1) 원고 주식변동 현황

○ 원고는 2001. 9. 25. 개업하여 서비스(무역중개),무역(도매), 건설(사일로 설비)업을 영위하고, 특히 국내조선사와 밸브류 등을 생산하는 해외메이커사와의 무역중개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2013. 4. 10. 대표자 김OO, 배우자 김혜숙의 주식 39,600주(총지분의 99%)를 자녀 3명에게 주당 1,000원(액면가액 5,000원)에 양도함

2)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혐의 조사

○ 1주당 주식 1,000원 신고 적정 여부

- 원고는 2010 ~ 2012 사업연도 결손으로 신고하였으나,2001년 개업 후 2009 사업연도까지 흑자법인이었으며, 법인통합범칙조사(부분종결)한 바 해외업체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을 포탈하고, 자녀들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테크, OOOOO텍상역으로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

○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및 증여가액 결정 ⁠(생략)

) 증권거래세 과소신고 혐의 조사

○ 1주당 주식 1,000원으로 양도가액 신고함으로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3,888백만 원 과소신고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10, 13 내지 15, 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는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3호에서 ⁠‘장부와 기록의 파기’,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각 들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2014두2522 판결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 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판결).

(2)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SSSS로부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중개수수료를 해외계좌로 수취한 행위 등은 고의적 장부 미작성이나 장부의 거짓 기장, 재산의 은닉 또는 수익의 은폐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고(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12조). 그러나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SSSS로부터 약 47억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이를 추적이 어려운 스위스 은행의 해외계좌로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그와 관련한 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도 않았다.

②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수 차례에 걸쳐 SSSS와 관련한 중개수수료의 내역과 해외계좌 관련 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김OO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회계장부 등이 아닌 국내 외환계좌에 근거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외계좌로 지급받은 SSSS 중개수수료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어 조세의 탈루가 발생하게 된다.

④ 이 사건 약정서에는 김OO가 검찰에 고발된 후 해외계좌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변호인에게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외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누락한 SSSS 중개수수료의 확인은 프랑스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세청에 보낸 자료나 XX중공업 주식회사와 같은 국내 선박 제조회사에 대한 조사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⑤ 원고는 단순히 장부에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것이고, 선박발주대장에 따라 과세관청이 원고가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외계좌를 개설한 것도 SSSS의 요구에 따른 것이어서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SSSS로부터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은 해외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인 점, 원고는 해외계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외환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였고 세무대리인 등에게 수수료 대장을 제출하거나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해외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당초부터 신고를 누락할 의도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원고와 SSSS 사이에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작성된 합의서에 ⁠‘SSSS는 스위스에 개설된 원고의 계좌에 송금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 전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SSSS의 요구에 따라 해외계좌를 개설하였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법인인 원고로서는 정확하게 작성된 회계장부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할 것이 요구되는 점, 특히 원고가 SSSS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약 80억원(그 중 2006년부터 2010년까지 SSSS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는 약 47억 원이다)에 이를 뿐만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와 배우자는 위와 같이 소득을 누락한 후 이를 기초로 2013년경 그들 소유의 원고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 제1항, 제2항)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와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SSSS로부터 약 80억 원의 중개수수료를 과세관청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계좌로 지급받으면서 이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루어진 점, 원고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있어서 해외계좌의 존재를 세무대리인 등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해외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던 점, 원고의 대표이사는 누락된 원고의 소득 등을 기초로 하여 그 소유의 원고 주식을 저가로 자녀에게 양도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SSSS와 관련한 중개수수료를 해외계좌로 지급받고 장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다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국세기본법이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OO의 2006년 내지 2010년 귀속 각 소득세 납세의무는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개정 전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기 전이었으므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부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의 적용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봄이 원칙이고, 달리 이 부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개정규정의 적용을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는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포탈하지 않아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SSSS로부터 약 47억 원의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6. 11. 1. 작성된 원고 대표이사 김OO에 대한 심문조서 중 이 사건 중개용역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밸브류를 생산하는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의 거래를 중개하고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주업무는 국내 선박 제조업체가 아닌 선주사에 대한 영업이다. 원고는 중개과정에서 국내 선박 제조업체의 발주예정 물량과 조건을 사전에 조사하고 동시에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의 수출가능여부 등을 파악하여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를 대신해 제품설명 및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성사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로부터 물품대가의 5~10% 정도를 중개수수료로 받는다.

◦조선업의 특성상 계약성사일로부터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모두 받기까지 1년 반에서 5년의 시간이 걸리고, 중개수수료는 한 번에 수령한다.

◦국내 선박 제조업체와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와의 중개에 있어서 국내 선박 제조업체의 업무담당자는 AA중공업 성MM 과장, XX중공업 고P 부장, OOOO해양의 이JJ 부장등이었다.

◦중개의 관리 및 보고는 원고의 직원이 1명이기 때문에 보고가 필요하지 않고,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가 국내 선박 제조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할 때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게 되는데, 물품대금 수령여부는 각 담당자가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가 아닌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확인을 하고, 거래가 많은 제조업체는 1개월에 한번, 거래가 적은 제조업체는 분기에 한 번 정도 확인한다.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에 대한 중개수수료 인보이스 작성 및 청구는 경리담당자가 한다.

(2) 원고와 SSSS가 2013. 3.경 이 사건 중개용역에 관하여 체결한 대표권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계약은 SSSS 주식회사, Treuil길, 사서함 107, 16700 Ruffec, 프랑스(이하 이 표에서 ⁠‘SSSS’라 한다)를 한쪽 당사자로 하고, 원고, OO타워 10층, 891-48, OO동, OO구, 서울, 한국(대표사, 이하 이 표에서 ⁠‘원고’라 한다)을 다른 당사자로 하여(이 둘을 합쳐서 이 표에서 ⁠‘당사자들’이라 한다), 아래와 같이 합의한 것을 입증한다.

제1조 - 계약의 주체

SSSS는 원고를 한국의 영업영역(Territory)에서의 대표로 임명한다.

경영 정책상의 이유들로, SSSS는 특별한 성질에 속하는 거래의 경우 그 업무를 원고의 용역을 통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이는 SSSS가 다른 회사들과 상품 판매를 위한 연합체를 구성하거나 컨소시엄 같은 공급업체들의 그룹에 합류하는 경우에 특히 적용된다. 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위 양 당사자들 사이에 원고에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특별 합의가 타결되어야 한다.

SSSS는 원고와의 서면 계약에 따라, 영업영역(한국)에서의 라이선스 및 유사한 계약의 타결에 관한 추가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SSSS는 영업영역(한국)에서 다른 회사들이 합동 설계 및 생산 및 포장재 권리를 소유 또는 획득한 상품들에 대하여 특별한 계약 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이러한 건에 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SSSS가 위와 같은 회사들에 대하여 배송하는 것은 이 대표권 계약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

제3조 - 원고의 의무

a) 일반적 직무

원고의 직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통상적인 책임있는 사업가의 주의로 SSSS의 이익을 관리하여야 한다. 원고는 SSSS를 위해 사업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영업영역(한국)에서 SSSS를 대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고, 협상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및 주문의 최종 이행 완료까지 SSSS를 모든 방법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원고는 SSSS의 이익이 되는 일을 처리하고 이익을 촉진하며, 그에게 주어진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원고는 특별한 주의로 잠재적인 고객들을 선택해야 한다. 원고는 SSSS의 잠재적 목표 집단 내에 있는 시장의 잠재력 및 사업 기회들을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주기적으로 후원자,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고객들의 의사결정자 및 이해관계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가져야 한다. 원고의 활동은 새로운 기계 공급 및 용역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원고는 SSSS에게 고객, 경쟁사, 그리고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문제 등 사업과 관계된 모든 일을 SSSS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 보고로 알려야 한다.

1. 월간 프로젝트 및 활동 목록

2. 고객, 후원자, 장래의 후보들과 가진 회합들에 대한 보고

3. 별첨 4의 구조에 따라 잠재적 사업 및 기회들을 식별하고 분석하기 위한 연간 종합

시장 분석 보고서

4. 영업영역(한국) 내에서 SSSS가 어떻게 시장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권고

이러한 보고들은 다음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포함하여야 된다.

•새 설비에 관한 사업

•별첨 2에 추가로 명시된 애프터서비스 사업(after sales business)

•만약 주변 환경이 필요로 하는 경우, SSSS가 수정된 별첨 4를 도입할 권리

원고는 이 대표권 계약 하의 모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하게 훈련된 충분한 수의 직원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것에 동의한다. SSSS는 원고가 요구하는 경우 원고의 직원에 대해 상품 훈련을 제공할 준비를 한다.

b) 예외 사항

이 대표권 계약은 원고를 SSSS의 대리인(agent) 또는 법적 대표권자(legal representative)로 구성하지는 않는다. 원고는 SSSS를 대표하거나 SSSS의 이름으로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SSSS를 구속할 수 있는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창설하거나 맡을 수 있는 어떤 묵시적 또는 명시적 권리 또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원고는 특정 경우에 SSSS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권한을 주는 경우가 아닌 한, SSSS를 대표해서 지급되는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SSSS가 미지급 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보조하여야 한다.

c) 기타 의무

원고는,

•SSSS를 대리해서 영업영역(한국)에 파견되는 건설 요원 등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며, 그들이 자신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야 한다.

•SSSS가 특허권 및 여타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rietary rights)을 획득하고 보호하는 것을 보조하여야 한다.

•주기적으로 SSSS에게 필요한 홍보자료의 수요를 알려야 한다.

제4조 –수수료

위 영업영역(한국)에서의 구매자와의 사이에 정당하게 체결되고, 집행되고, 이행된 모든 거래 중 위 영업영역(한국)으로 배송되는 거래들에 대해서 원고는 별첨 2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된다.

만약 구매자의 위치나 배송 목적지가 다른 대표권의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SSSS 자체의 대표자들 또는 제3자 또는 제3의 회사가 거래의 준비 및 체결에 참여한 경우에는, SSSS가 주문의 이행에 관하여 위 대표자들 또는 제3당사자들이 이행하였거나 이행할 업무의 양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나눠서 지급하여야 한다. 거래가 체결되기 전 가능한 때에 SSSS는 서면으로 원고와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수수료의 명세를 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어떤 이유로든 고객과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다.

제5조 - 지불

수수료는 안분비례하여 SSSS가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 이행 및 SSSS에 의한 대금 일부 변제 수령 당시의 관계 법령 및 발효 중인 외환 규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2, 13, 1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중개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SSSS에 국내 시장 상황과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SSSS를 대신하여 제품을 설명하며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 체결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러한 업무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바, 용역의 공급 장소를 국내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중개용역에 따라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선박부품의 대금 중 약 5~10% 내외이고, 원고는 국내 선박 제조업체가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에 대금을 지급할 때 비로소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받게 된다. 특히 원고와 SSSS 사이의 대표권 계약에서 원고의 중개 용역이 이루어지는 영업영역은 대한민국으로 한정되어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은 대표권 계약에 따라 SSSS에 월간 프로젝트 및 활동 목록, 고객 등과의 회합, 연간 종합 시장 분석 보고 등을 할 뿐 아니라 SSSS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파견되는 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부분 국내이다.

② 특히, 원고는 국내 선박 제조업체의 발주예정 물량과 조건을 사전에 조사하고, 국내 선박 제조업체의 업무담당자 등을 통하여 SSSS 등에 대한 대금지급 여부를 조사하여 중개행위에 따른 대금을 수령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발주대장(을 제10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SSSS의 부품이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배송되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 중개용역에 있어서 원고는 국내 선박 제조업체와 SSSS 등과 같은 선박 부품 제조업체 사이의 선박 부품 공급계약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중개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원고가 외국에 소재한 선주사를 상대로 하는 영업활동이 주된 용역이므로 이 사건 중개용역은 국외 공급용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외국 선주사와 관련한 명함이나 외국의 선주사에게 SSSS 생산 밸브에 관한 자료를 송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원고가 선주사를 설득하여 외국 선박부품 제조업체의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품의 판매지역, 시장조사, 부품과 관련한 의사 연락 등이 이루어진 장소가 국내인 이상 국내 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와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2.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5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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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장부 미작성 및 해외계좌 수령이 사기·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516
판결 요약
해외 중개수수료를 해외계좌로 은닉·장부 미작성, 조사 요구자료 미제출 등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 및 과소신고가산세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단순 신고누락과 달리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면 부정행위로 본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해외수수료 #장부 미작성 #해외계좌 #부정행위 #고의적 은닉
질의 응답
1. 해외에서 받은 중개수수료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해외계좌로 수령하면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외계좌로 중개수수료를 받고 장부에 누락하거나 제출 요구를 반복 거부하면 고의적 은닉·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516 판결은 고의적 장부 미작성 및 해외계좌 수령·자료 미제출 등은 조세부과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부에 수수료를 누락했어도 선박발주대장 등으로 세무당국이 내역 확인 가능한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당국의 직접적 확인이 곤란하거나, 자료제출 거부·해외계좌 사용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보이면 부정행위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516 판결은 단순 미기재와 달리, 야당·해외계좌 수령 및 여러 요청에도 미제출 등은 부정행위라 인정하였습니다.
3. 이러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세금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51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부정행위 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고의적 누락·은닉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중과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516 판결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납세의무 성실성을 엄격히 요구한다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5. 과거 규정상 부정행위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2012년 시행 이후는 법인세 부정포탈이면 관련 소득변동통지도 10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516 판결은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및 소급적용 허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외수수료의 해외계좌 수령, 관련 장부 미작성·미비치, 원고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프랑스정부에서 보낸 자료, 국내 조선사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등 당초부터 신고 누락할 의도가 있어 부정한 행위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805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9. 1. 15.

판 결 선 고

2019. 2.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제1항 기재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제2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영·영업컨설팅업, 기계무역업, 영업·수입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프랑스국 법인인 SSSS, SAS(이하 ⁠‘SSSS’라 한다), 미합중국법인인 EEEEE INTERNATIONAL CORPORATION(이하 ⁠‘EEEEE'라 한다) 등 외국의 선박부품 제조사와 선박부품 판매의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선박부품 제조사가 OOOO해양 주식회사 등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선박부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이하 ’이 사건 중개용역‘이라 한다)하여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부품이 납품되면 그와 관련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5. 24.부터 2016. 7. 1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6 내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SSSS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와 EEEEE 관련 중개수수료를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관계 회사 등을 통하여 분산한 것으로 보아 중개수수료, 가공경비 및 분산소득을 익금에 산입한 과세자료를 피고 AA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사업

연도

신 고

수입금액

적 출 소 득 금 액

중개수수료

지연이자

수익

가공경비

분산소득

합 계

SSSS

EEEEE

2006

1,386,416,803

305,864,797

-

-

31,000,000

336,864,797

2007

2,249,440,187

282,836,636

-

-

30,000,000

312,836,636

2008

2,482,887,408

1,358,208,911

-

-

30,000,000

1,388,208,911

2009

2,346,011,943

689,549,709

-

-

-

689,549,709

2010

759,858,661

2,060,566,441

-

15,167,839

26,000,000

2,101,734,280

2011

1,967,521,271

284,124,846

581,284,214

159,461,312

112,570,642

1,137,441,014

2012

828,056,892

880,253,168

229,756,854

90,479,695

106,473,086

1,306,962,803

2013

0

1,345,563,299

469,238,187

26,465,485

431,102,521

2,272,369,492

2014

787,075,329

794,214,640

-

-

992,206,093

1,786,420,733

2015

545,043,700

-

-

-

1,288,645,525

1,288,645,525

합 계

13,352,312,194

8,001,182,447

1,280,279,255

291,574,331

3,047,997,867

12,621,033,900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후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2] 제1항 기재와 같이 2006 내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4,140,387,950원(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합계 1,630,281,94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2] 제2항 기재와 같이 중개수수료와 가공경비 상당액 합계 8,749,575,517원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7. 10. ⁠‘원고가 EEEEE로부터 지급받을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중재판정이 진행 중이므로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종전 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중재를 신청한 중개수수료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7. 31.부터 2017. 8. 19.까지 원고의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 EEEEE 관련 중개수수료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 9.1. 원고에 대하여 중재판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유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원고와 EEEEE 사이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2017. 3. 1.자 중재판정에 따라 2017년에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하였고, 피고 AA세무서장은 2018. 7. 1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EEEEE 중개수수료 관련 부분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별지 표 1 기재의 2006 내지 2010 사업연도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1)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별지 표 1 기재의 2006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다만, 2011년 1기부터 2013년 1기까지는 별지 표 2 기재의 각 금액에 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잔존 부분이다)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별지 표 1 기재의 2006 내지 2010 사업연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2)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세목

사업연도

이 사건 종전처분

(가산세 포함)

감액 세액

(가산세 포함)

잔존 세액

(가산세 포함)

법인세

2011년

220,436,891

192,323,422

28,113,469

2012년

211,078,933

69,450,913

141,628,020

2013년

689,201,417

145,267,610

543,933,807

부가세

2011년 1기

96,838,672

71,051,760

25,786,912

2011년 2기

42,845,769

18,003,276

24,842,493

2012년 1기

84,491,626

8,851,849

75,639,777

2012년 2기

96,737,733

23,448,656

73,289,077

2013년 1기

184,529,641

75,820,359

108,709,28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 제1 내지 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부과제척기간 도과(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원고의 SSSS 관련 중개수수료 누락행위는 단순히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선박발주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수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원고가 해외계좌를 개설하여 SSSS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SSSS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SSSS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위법

위와 같이 원고는 SSSS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단순히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소득을 은닉하였다거나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라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하여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는 하나, 위 규정은 2012. 1. 1. 시행되어 2006 내지 2010 사업연도와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위법하다.

설령,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4) 국외공급 용역 해당(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선주사가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선박제조를 의뢰하는 경우 부품의 결정권한은 국내 선박 제조업체가 아닌 외국의 선주사가 가지는 것으로 이 사건 중개용역은 선박부품 제조사인 SSSS 등이 국외에 소재하고, 선주사도 대부분 외국에 소재하여 중개용역은 외국의 선주사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주된 부분이며, 원고는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리베이트(Owner's benefit)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중개용역은 공급장소가 국외여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초경 프랑스 과세관청으로부터 SSSS와 관련한 원고의 국외소득 해외정보교환자료를 송부받았고, 2016. 5.경 원고에 대하여 SSSS 중개수수료 등과 관련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2016. 5. 24. 원고로부터 선박발주대장(을 제10호증)을 제출받았으며, 2016. 6. 16. 원고 등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 관련 대장, 수금대장, 인보이스 관리 대장 및 인보이스, 미신고 해외거래계좌 명세 및 거래내역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6. 6. 21. ⁠‘수금대장, 인보이스 관리대장 및 인보이스 증빙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이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8.경 원고의 중개거래와 관련하여 OO중공업 주식회사, AA중공업 주식회사, OOOO해양 주식회사 등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원고가 누락한 중개수수료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고, 2016. 8. 5. 원고 등에 대하여 ⁠‘SSSS 등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통장 계좌 및 금융 거래 내역, 관련 인보이스’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2016. 10. 14. 재차 ⁠‘계정별원장 및 거래처별 원장, 수금대장, 미신고 해외거래계좌 명세 및 거래내역, SSSS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통장계좌 및 금융거래내역, Invoice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조세범 처벌법 제17조 제5호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고, 2016.11. 10.까지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사전통지를 하였고, 그 후 원고에 대하여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22. 원고에게 ⁠‘원고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SSSS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 명세, 원고의 2006년 거래원장 및 금융증빙자료(입금자 명시), 원고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 명단 및 계약기간, 거래기간’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3)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6. 11. 1. 작성된 원고 대표이사 김OO채에 대한 심문조서 중 SSSS 중개 수수료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2012년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실질적 운영을 하였고, 이후에는 일주일에 1~2일 출근하면서 고문역할을 하였다.

◦거래에 관한 장부에 관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수금대장 등의 서류는 작성된 바도 없다. 또한 탈루혐의와 관련한 각종 영수증, 은행송금자료(인터넷거래내역) 등도 발생 및 수령한 적이 없다.

◦신고가 되지 않은 신고금액의 입금사실은 전화상으로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가 송금사실을 알려 줄 뿐 다른 확인은 하지 않고, 대금청구는 국내 선박 제조업체로부터 전화로 입금사실이 확인되면 중개수수료를 전화로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에 청구하고, 신고된 금액도 마찬가지이다.

◦본인은 세무와 관련한 서류를 남기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 중요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서류를 남기지 않았다.

◦본인이 작성한 중요한 서류는 세무서신고 자료, 결산보고 자료, 관세청과 관련하여 국내 입금외환자료 등이고, 업무상 확인을 위한 자료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외환차손 등 손해를 볼 수 있는 서류 위주로 보관하였다.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로부터 중개수수료는 전액 은행을 통해 송금받았고, 송금받은 은행은 국내외 신한은행, 씨티은행, 중소기업은행, SC제일은행이고, 국내외환통장으로 송금받는다.

◦부가가치세 신고, 회계결산, 법인세 신고시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의 신고는 국내외환은행 입금자료와 관세청 보고를 위한 외환차손익(외화매각증명)을 보고 집계한 자료를 근거로 하였고, 김XX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하였다.

◦본인이 위와 같은 신고과정에서 발주내역, 인보이스, 국내·국외수취내역, 미수금내역 등 결산서 및 신고서 작성에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국내외환통장에 입금된 자료 등과 관련된 자료만 제공하면 신고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기 때문이었고, 세무대리인은 본인이 제공한 국내외환통장 이외에 해외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원고의 신고내역과 Order 대장, 발주서, 과세관청이 확인한 국내조선3사 현장확인금액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신고를 누락한 금액이 있기 때문이고, 국내외환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을 신고한 이유는 선주사 등에게 영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선주사 사례금, Owner’s Benefit)이 많아 위 금액만을 실제 수입금액으로 생각하였다.

◦프랑스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세청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원고가 SSSS로부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개수수료로 약 65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 약 40억 원은 2010년 이전에 확정된 채무를 지연하여 수령한 것이고 약 25억 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데, 위 금액을 장부에 기장하거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위 금액이 선주사 사례금 및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본인은 2016. 8. 17. 문답과정에서 원고나 본인 등의 명의로 해외계좌를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정한다. 당시에는 해외계좌를 보유하고 수입금액을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문답서 작성시점에 해외계좌 보유여부를 묻는지 알고 그와 같이 답변한 것이다.

◦위의 약 65억 원은 스위스 해외계좌로 수취한 것이고, 계좌의 명의는 원고이며, 프랑스에서 위의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은행명, 개설일, 계좌주, 계좌번호는 계좌를 폐쇄하고 시간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계좌를 개설한 이유는 선주사에 대한 영업비 및 리베이트 비용을 해외에서 직접 송금하기 위함이었다.

◦위와 같은 스위스 계좌에서 선주사에 영업비나 리베이트 비용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국내에서 송금요구서를 작성하여 송금하기도 하였고, 국내로 송금한 사실은 없다.

◦SSSS 수수료 내역 등 필요한 자료는 이후 제출할 수 있으나 수금대장, 거래원장, 인보이스 등은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어 제출이 어렵고, 스위스 해외계좌는 폐쇄되어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

(4)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김석채는 2016. 8. 23. 변호사 정OO와 아래와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원고 등 6개 업체 대표 김OO를 상대로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예정인 사건

제1조(변호사 수임료):

- 위 사건과 관련하여 착수금으로 4억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한다.

- 국세청에서 위임인을 상대로 추계과세하여 통고처분으로 종결될 시 20억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한다.

- 국세청에서 추계과세되지 않거나 과태료 처분이 되면 전기한 20억 원(부가세 별도)은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 국세청에서 검찰에 고발할 경우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될 경우 20억 원을, 검찰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할 경우 10억 원을, 검찰에서 해외거래계좌를 추적 등으로 수사확대가 되지 않은 경우 10억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부가세는 별도).

(5)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7. 1.경 원고의 주식양도에 관하여 작성한 주식변동(양도‧증여) 부분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적사항

○ 법인명: 원고

○ 대표자: 김OO

○ 조사기간: 2016. 5. 24. ~ 2017. 7. 10.

2. 조사대상

법인명

사업장번호

주주 및 관계

혐의내용

연도

금액

내용

6,771

원고

***-**-*****

김OO(대표자)

2013

3,495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권거래세 과소신고

김□□(배우자)

2013

 393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권거래세 과소신고

김MM(자)

2013

1,074

저가양수혐의

김NN(자)

2013

931

저가양수혐의

김PP(자)

2013

878

저가양수혐의

(단위: 백만 원)

3. 조사경위

○ 원고 포탈혐의에 대한 법인통합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주식거래 부당행위계산부인 혐의조사

4. 조사실적

 (생략)

5. 조사내용

1) 원고 주식변동 현황

○ 원고는 2001. 9. 25. 개업하여 서비스(무역중개),무역(도매), 건설(사일로 설비)업을 영위하고, 특히 국내조선사와 밸브류 등을 생산하는 해외메이커사와의 무역중개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2013. 4. 10. 대표자 김OO, 배우자 김혜숙의 주식 39,600주(총지분의 99%)를 자녀 3명에게 주당 1,000원(액면가액 5,000원)에 양도함

2)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혐의 조사

○ 1주당 주식 1,000원 신고 적정 여부

- 원고는 2010 ~ 2012 사업연도 결손으로 신고하였으나,2001년 개업 후 2009 사업연도까지 흑자법인이었으며, 법인통합범칙조사(부분종결)한 바 해외업체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을 포탈하고, 자녀들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테크, OOOOO텍상역으로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

○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및 증여가액 결정 ⁠(생략)

) 증권거래세 과소신고 혐의 조사

○ 1주당 주식 1,000원으로 양도가액 신고함으로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3,888백만 원 과소신고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10, 13 내지 15, 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는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3호에서 ⁠‘장부와 기록의 파기’,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각 들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2014두2522 판결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 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판결).

(2)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SSSS로부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중개수수료를 해외계좌로 수취한 행위 등은 고의적 장부 미작성이나 장부의 거짓 기장, 재산의 은닉 또는 수익의 은폐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고(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12조). 그러나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SSSS로부터 약 47억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이를 추적이 어려운 스위스 은행의 해외계좌로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그와 관련한 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도 않았다.

②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수 차례에 걸쳐 SSSS와 관련한 중개수수료의 내역과 해외계좌 관련 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김OO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회계장부 등이 아닌 국내 외환계좌에 근거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외계좌로 지급받은 SSSS 중개수수료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어 조세의 탈루가 발생하게 된다.

④ 이 사건 약정서에는 김OO가 검찰에 고발된 후 해외계좌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변호인에게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외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누락한 SSSS 중개수수료의 확인은 프랑스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세청에 보낸 자료나 XX중공업 주식회사와 같은 국내 선박 제조회사에 대한 조사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⑤ 원고는 단순히 장부에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것이고, 선박발주대장에 따라 과세관청이 원고가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외계좌를 개설한 것도 SSSS의 요구에 따른 것이어서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SSSS로부터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은 해외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인 점, 원고는 해외계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외환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였고 세무대리인 등에게 수수료 대장을 제출하거나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해외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당초부터 신고를 누락할 의도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원고와 SSSS 사이에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작성된 합의서에 ⁠‘SSSS는 스위스에 개설된 원고의 계좌에 송금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 전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SSSS의 요구에 따라 해외계좌를 개설하였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법인인 원고로서는 정확하게 작성된 회계장부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할 것이 요구되는 점, 특히 원고가 SSSS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약 80억원(그 중 2006년부터 2010년까지 SSSS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는 약 47억 원이다)에 이를 뿐만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와 배우자는 위와 같이 소득을 누락한 후 이를 기초로 2013년경 그들 소유의 원고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 제1항, 제2항)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와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SSSS로부터 약 80억 원의 중개수수료를 과세관청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계좌로 지급받으면서 이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루어진 점, 원고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있어서 해외계좌의 존재를 세무대리인 등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해외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던 점, 원고의 대표이사는 누락된 원고의 소득 등을 기초로 하여 그 소유의 원고 주식을 저가로 자녀에게 양도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SSSS와 관련한 중개수수료를 해외계좌로 지급받고 장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다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국세기본법이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OO의 2006년 내지 2010년 귀속 각 소득세 납세의무는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개정 전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기 전이었으므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부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의 적용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봄이 원칙이고, 달리 이 부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개정규정의 적용을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는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포탈하지 않아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SSSS로부터 약 47억 원의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6. 11. 1. 작성된 원고 대표이사 김OO에 대한 심문조서 중 이 사건 중개용역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밸브류를 생산하는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의 거래를 중개하고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주업무는 국내 선박 제조업체가 아닌 선주사에 대한 영업이다. 원고는 중개과정에서 국내 선박 제조업체의 발주예정 물량과 조건을 사전에 조사하고 동시에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의 수출가능여부 등을 파악하여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를 대신해 제품설명 및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성사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로부터 물품대가의 5~10% 정도를 중개수수료로 받는다.

◦조선업의 특성상 계약성사일로부터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모두 받기까지 1년 반에서 5년의 시간이 걸리고, 중개수수료는 한 번에 수령한다.

◦국내 선박 제조업체와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와의 중개에 있어서 국내 선박 제조업체의 업무담당자는 AA중공업 성MM 과장, XX중공업 고P 부장, OOOO해양의 이JJ 부장등이었다.

◦중개의 관리 및 보고는 원고의 직원이 1명이기 때문에 보고가 필요하지 않고,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가 국내 선박 제조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할 때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게 되는데, 물품대금 수령여부는 각 담당자가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가 아닌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확인을 하고, 거래가 많은 제조업체는 1개월에 한번, 거래가 적은 제조업체는 분기에 한 번 정도 확인한다.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에 대한 중개수수료 인보이스 작성 및 청구는 경리담당자가 한다.

(2) 원고와 SSSS가 2013. 3.경 이 사건 중개용역에 관하여 체결한 대표권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계약은 SSSS 주식회사, Treuil길, 사서함 107, 16700 Ruffec, 프랑스(이하 이 표에서 ⁠‘SSSS’라 한다)를 한쪽 당사자로 하고, 원고, OO타워 10층, 891-48, OO동, OO구, 서울, 한국(대표사, 이하 이 표에서 ⁠‘원고’라 한다)을 다른 당사자로 하여(이 둘을 합쳐서 이 표에서 ⁠‘당사자들’이라 한다), 아래와 같이 합의한 것을 입증한다.

제1조 - 계약의 주체

SSSS는 원고를 한국의 영업영역(Territory)에서의 대표로 임명한다.

경영 정책상의 이유들로, SSSS는 특별한 성질에 속하는 거래의 경우 그 업무를 원고의 용역을 통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이는 SSSS가 다른 회사들과 상품 판매를 위한 연합체를 구성하거나 컨소시엄 같은 공급업체들의 그룹에 합류하는 경우에 특히 적용된다. 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위 양 당사자들 사이에 원고에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특별 합의가 타결되어야 한다.

SSSS는 원고와의 서면 계약에 따라, 영업영역(한국)에서의 라이선스 및 유사한 계약의 타결에 관한 추가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SSSS는 영업영역(한국)에서 다른 회사들이 합동 설계 및 생산 및 포장재 권리를 소유 또는 획득한 상품들에 대하여 특별한 계약 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이러한 건에 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SSSS가 위와 같은 회사들에 대하여 배송하는 것은 이 대표권 계약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

제3조 - 원고의 의무

a) 일반적 직무

원고의 직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통상적인 책임있는 사업가의 주의로 SSSS의 이익을 관리하여야 한다. 원고는 SSSS를 위해 사업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영업영역(한국)에서 SSSS를 대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고, 협상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및 주문의 최종 이행 완료까지 SSSS를 모든 방법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원고는 SSSS의 이익이 되는 일을 처리하고 이익을 촉진하며, 그에게 주어진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원고는 특별한 주의로 잠재적인 고객들을 선택해야 한다. 원고는 SSSS의 잠재적 목표 집단 내에 있는 시장의 잠재력 및 사업 기회들을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주기적으로 후원자,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고객들의 의사결정자 및 이해관계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가져야 한다. 원고의 활동은 새로운 기계 공급 및 용역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원고는 SSSS에게 고객, 경쟁사, 그리고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문제 등 사업과 관계된 모든 일을 SSSS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 보고로 알려야 한다.

1. 월간 프로젝트 및 활동 목록

2. 고객, 후원자, 장래의 후보들과 가진 회합들에 대한 보고

3. 별첨 4의 구조에 따라 잠재적 사업 및 기회들을 식별하고 분석하기 위한 연간 종합

시장 분석 보고서

4. 영업영역(한국) 내에서 SSSS가 어떻게 시장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권고

이러한 보고들은 다음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포함하여야 된다.

•새 설비에 관한 사업

•별첨 2에 추가로 명시된 애프터서비스 사업(after sales business)

•만약 주변 환경이 필요로 하는 경우, SSSS가 수정된 별첨 4를 도입할 권리

원고는 이 대표권 계약 하의 모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하게 훈련된 충분한 수의 직원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것에 동의한다. SSSS는 원고가 요구하는 경우 원고의 직원에 대해 상품 훈련을 제공할 준비를 한다.

b) 예외 사항

이 대표권 계약은 원고를 SSSS의 대리인(agent) 또는 법적 대표권자(legal representative)로 구성하지는 않는다. 원고는 SSSS를 대표하거나 SSSS의 이름으로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SSSS를 구속할 수 있는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창설하거나 맡을 수 있는 어떤 묵시적 또는 명시적 권리 또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원고는 특정 경우에 SSSS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권한을 주는 경우가 아닌 한, SSSS를 대표해서 지급되는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SSSS가 미지급 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보조하여야 한다.

c) 기타 의무

원고는,

•SSSS를 대리해서 영업영역(한국)에 파견되는 건설 요원 등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며, 그들이 자신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야 한다.

•SSSS가 특허권 및 여타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rietary rights)을 획득하고 보호하는 것을 보조하여야 한다.

•주기적으로 SSSS에게 필요한 홍보자료의 수요를 알려야 한다.

제4조 –수수료

위 영업영역(한국)에서의 구매자와의 사이에 정당하게 체결되고, 집행되고, 이행된 모든 거래 중 위 영업영역(한국)으로 배송되는 거래들에 대해서 원고는 별첨 2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된다.

만약 구매자의 위치나 배송 목적지가 다른 대표권의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SSSS 자체의 대표자들 또는 제3자 또는 제3의 회사가 거래의 준비 및 체결에 참여한 경우에는, SSSS가 주문의 이행에 관하여 위 대표자들 또는 제3당사자들이 이행하였거나 이행할 업무의 양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나눠서 지급하여야 한다. 거래가 체결되기 전 가능한 때에 SSSS는 서면으로 원고와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수수료의 명세를 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어떤 이유로든 고객과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다.

제5조 - 지불

수수료는 안분비례하여 SSSS가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 이행 및 SSSS에 의한 대금 일부 변제 수령 당시의 관계 법령 및 발효 중인 외환 규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2, 13, 1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중개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SSSS에 국내 시장 상황과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SSSS를 대신하여 제품을 설명하며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 체결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러한 업무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바, 용역의 공급 장소를 국내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중개용역에 따라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선박부품의 대금 중 약 5~10% 내외이고, 원고는 국내 선박 제조업체가 외국 선박부품 제조사에 대금을 지급할 때 비로소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받게 된다. 특히 원고와 SSSS 사이의 대표권 계약에서 원고의 중개 용역이 이루어지는 영업영역은 대한민국으로 한정되어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은 대표권 계약에 따라 SSSS에 월간 프로젝트 및 활동 목록, 고객 등과의 회합, 연간 종합 시장 분석 보고 등을 할 뿐 아니라 SSSS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파견되는 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부분 국내이다.

② 특히, 원고는 국내 선박 제조업체의 발주예정 물량과 조건을 사전에 조사하고, 국내 선박 제조업체의 업무담당자 등을 통하여 SSSS 등에 대한 대금지급 여부를 조사하여 중개행위에 따른 대금을 수령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발주대장(을 제10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SSSS의 부품이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 배송되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 중개용역에 있어서 원고는 국내 선박 제조업체와 SSSS 등과 같은 선박 부품 제조업체 사이의 선박 부품 공급계약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중개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원고가 외국에 소재한 선주사를 상대로 하는 영업활동이 주된 용역이므로 이 사건 중개용역은 국외 공급용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외국 선주사와 관련한 명함이나 외국의 선주사에게 SSSS 생산 밸브에 관한 자료를 송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원고가 선주사를 설득하여 외국 선박부품 제조업체의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품의 판매지역, 시장조사, 부품과 관련한 의사 연락 등이 이루어진 장소가 국내인 이상 국내 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와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2.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5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