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다수의 아파트 등의 매매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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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352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서○○ |
|
피고, 상 고 인 |
□□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19. 05.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다수의 아파트 등의 매매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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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352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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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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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 고 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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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5.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