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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아파트 매매, 부동산매매업 적용 여부 및 과세처분 재결기속력

대법원 2019두35268
판결 요약
반복적 아파트 매매행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하며, 과세처분의 새로운 처분사유가 종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비롯된다면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아파트 매매 #부동산매매업 #반복적 거래 #부가가치세 부과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아파트를 여러 채 반복적으로 팔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계속적·반복적으로 아파트를 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268 판결은 다수의 아파트 등 반복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한 번 무효된 과세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또 처분을 하면 재결기속력에 위배되나요?
답변
새로운 과세처분이 종전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268 판결 요지는 다른 처분사유가 아닌 이상 재결기속력 위반이 아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법원은 반복·계속적 부동산 매매에서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매매의 반복성, 계속성 및 거래의 양태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에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268 판결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아파트 등을 거래한 사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다수의 아파트 등의 매매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52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서○○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0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대법원 2019두35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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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아파트 매매, 부동산매매업 적용 여부 및 과세처분 재결기속력

대법원 2019두35268
판결 요약
반복적 아파트 매매행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하며, 과세처분의 새로운 처분사유가 종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비롯된다면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아파트 매매 #부동산매매업 #반복적 거래 #부가가치세 부과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아파트를 여러 채 반복적으로 팔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계속적·반복적으로 아파트를 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268 판결은 다수의 아파트 등 반복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한 번 무효된 과세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또 처분을 하면 재결기속력에 위배되나요?
답변
새로운 과세처분이 종전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268 판결 요지는 다른 처분사유가 아닌 이상 재결기속력 위반이 아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법원은 반복·계속적 부동산 매매에서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매매의 반복성, 계속성 및 거래의 양태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에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268 판결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아파트 등을 거래한 사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다수의 아파트 등의 매매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52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서○○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0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대법원 2019두35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