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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의미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2273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김AA |
|
피고, 피항소인 |
수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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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구합2024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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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13. |
|
판 결 선 고 |
2015. 4.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고지세액’란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각 농어촌특별세(각 이자상당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일인 2007. 6. 1.을 기준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었고, 이후 계속 주택을 임대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되었으므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07. 6. 1.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이후로도 계속 주택을 임대하여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총 5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주택은 소급하여 2007. 6. 1.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이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일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무엇이고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 납세고지서를 보고는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12. 12. 14. 기획재정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기존 임대 주택요건미비(주택임대사업자등록취소, 2007. 6. 28)로 감면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경정고지코자 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상의 납세고지서 양식에 따라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이 각 기재된 고지서를 통해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4.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누22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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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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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2273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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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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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수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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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구합2024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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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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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고지세액’란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각 농어촌특별세(각 이자상당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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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07. 6. 1.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이후로도 계속 주택을 임대하여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총 5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주택은 소급하여 2007. 6. 1.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이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일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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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4.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누22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