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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의 요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4누22731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단순 등록시점뿐만 아니라 등록의 유효한 유지 및 기준일 당시의 자격을 필요로 하며, 실제로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 역시 해당일 기준 충족이 요구됨이 판시되었습니다. 또한 납세고지서의 방식과 관련하여도 구 국세징수법 기준에 적합하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기준일 #5년임대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요건'은 언제 충족해야 인정받나요?
답변
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누22731 판결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요건 및 해석을 바탕으로,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의 유효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산배제 임대주택 인정에 있어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은 기준일 이후 임대기간 합산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누22731 판결은 과세기준일 기준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산배제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납세고지서에 근거 산정 내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국세징수법 및 시행규칙의 양식·기준에 부합하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누22731 판결은 법령상 요구하는 내용과 양식 요건을 갖추었다면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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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의미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2273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구합2024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13.

판 결 선 고

2015. 4.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고지세액’란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각 농어촌특별세(각 이자상당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일인 2007. 6. 1.을 기준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었고, 이후 계속 주택을 임대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되었으므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07. 6. 1.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이후로도 계속 주택을 임대하여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총 5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주택은 소급하여 2007. 6. 1.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이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일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무엇이고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 납세고지서를 보고는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12. 12. 14. 기획재정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기존 임대 주택요건미비(주택임대사업자등록취소, 2007. 6. 28)로 감면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경정고지코자 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상의 납세고지서 양식에 따라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이 각 기재된 고지서를 통해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4.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누22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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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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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산배제 임대주택 인정에 있어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은 기준일 이후 임대기간 합산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누22731 판결은 과세기준일 기준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산배제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납세고지서에 근거 산정 내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국세징수법 및 시행규칙의 양식·기준에 부합하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누22731 판결은 법령상 요구하는 내용과 양식 요건을 갖추었다면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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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의미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2273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구합2024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13.

판 결 선 고

2015. 4.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고지세액’란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각 농어촌특별세(각 이자상당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일인 2007. 6. 1.을 기준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었고, 이후 계속 주택을 임대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되었으므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07. 6. 1.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이후로도 계속 주택을 임대하여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총 5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주택은 소급하여 2007. 6. 1.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이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일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무엇이고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 납세고지서를 보고는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12. 12. 14. 기획재정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기존 임대 주택요건미비(주택임대사업자등록취소, 2007. 6. 28)로 감면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경정고지코자 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상의 납세고지서 양식에 따라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이 각 기재된 고지서를 통해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4.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누22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