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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원인 명확성 부족시 소 각하 기준과 실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0642
판결 요약
원고의 청구가 대상 및 원인 특정의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면 소 제기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이 하자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소 각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 각하 #청구취지 특정 #청구원인 불명확 #청구 보정 #부적법 소제기
질의 응답
1. 소송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불명확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0642 판결은 대상 불명확·원인 미특정시 소를 각하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항소심에서 청구 불명확 사유를 보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불명확성을 보정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0642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하자 보정이 없는 경우 각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소장에 금전청구 등 청구 대상과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장에는 금전이나 물건 인도 청구시 그 대상과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누락 또는 모호하면 부적법 각하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0642 판결은 금전청구 등에서 사실관계·법률적 근거 특정이 없으면 각하됨을 실무상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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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청구는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항소심에서도 그 하자를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30642 손해배상 및 경정의무이행청구 등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06.27.

주 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OOOO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OOOO’)에게 6,0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KKKK 주식회사, BBBB는 원고와 선정자 OOOO에게 세액 6,062,000원분 경정의무를 공통하여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대한민국, CCC, DDD는 연대하여 원고와 선정자 OOOO에게 6,000,00원(세액)분 물건을 인도(반환)하고, 위 금액에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3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이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원고와 선정자 OOOO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물건 인도(반환)와 경정의무 등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역시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6. 2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0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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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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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심에서 청구 불명확 사유를 보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불명확성을 보정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0642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하자 보정이 없는 경우 각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소장에 금전청구 등 청구 대상과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장에는 금전이나 물건 인도 청구시 그 대상과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누락 또는 모호하면 부적법 각하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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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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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의 청구는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항소심에서도 그 하자를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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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9나30642 손해배상 및 경정의무이행청구 등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06.27.

주 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OOOO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OOOO’)에게 6,0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KKKK 주식회사, BBBB는 원고와 선정자 OOOO에게 세액 6,062,000원분 경정의무를 공통하여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대한민국, CCC, DDD는 연대하여 원고와 선정자 OOOO에게 6,000,00원(세액)분 물건을 인도(반환)하고, 위 금액에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지급하라.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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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6. 2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0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