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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시 재조사처분의 위법성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372
판결 요약
증여·상속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 후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뤄진 후속 증여세 처분이 당초 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할 경우,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초과세액 부과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 재조사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사전증여재산 여부)에 한해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가능하며, 고유한 경정권 행사나 과실정정에 의한 세액 경정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 재조사 #증여세 증액처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국세기본법 제79조 #후속과세 위법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이후 후속 처분이 더 불리해지면 위법인가요?
답변
예, 당초 처분보다 불리하게 된 세액 초과분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37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조사결정의 취지가 사전증여재산 여부만 가렸다면, 과세가액까지 증액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당초 인정한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이 아닌, 새로운 증거 없이 증액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372 판결은 재조사결정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증액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심판 후속 처분이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심판청구 당시의 당초 처분보다 세액이 증액된 경우 해당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372 판결은 심판청구 당시 처분보다 불리해진 부분만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과세관청이 심판결정 이유에 근거해 탈루·오류 정정으로 세액 경정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예, 심판결정의 이유에 따라 세액 경정 등 고유 권한 행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372 판결은 과세관청이 근거자료에 따라 오류나 탈루를 정정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적용 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5. 일부 증여·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법원이 심리한 결과 실제 소유관계·사실관계에 기초한 증야로 판단하여 일부는 취소, 일부는 적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372 판결은 각 증여재산별 소유·증여 사실 및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 증거를 근거로 각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결에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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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237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5. 16.

주 문

1.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 6.자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5. 5. 8.자 증여세 ⁠(가산세 포함)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a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b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 6.자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 xxx원(가산세 포함), xxx원(가산세 포함),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2015. 5. 8.자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 xxx원(가산세 포함), xxx원(가산세 포함), xxx원(가산세 포함), xxx원(가산세 포함),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 B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 C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 DDD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 EEE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CCC, BBB, DDD, EE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망 F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2008. 8. 5. 망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2010. 3. 21.부터 2010. 5. 12.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 하여, 원고 등에게 상속세 총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피고 bb세무서장은 국세청 감사자료에 따라 2013. 8. 19.부터 2013. 9. 27.까지 다시 상속세(유류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등이 사전증여재산 등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14. 1. 6. 원고에게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BBB에게 상속세 xxx원, CCC에게 상속세 xxx원, DDD에게 상속세 xxx원, EEE에게 상속세 xxx원 등 합계 xxx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피고 aa세무서장에게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 aa세무서장은 2014. 1. 6. 원고에게 별지 1 표 ⁠‘2014. 1. 6.자 처분’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xxx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2. 10. ⁠‘당초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망인의 지출명세서 등 제반 증빙자료를 토대로 이 건 과세대상인 현금 및 부동산 등이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서 재조사를 명한 구체적인 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재조사결정의 해당 자산

1

OO O구 O동 OOO-O OOOO OO2차 O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제1증여재산’이라 한다)

2

OO O구 OO동O가 O-O 대 327㎡(이하 ⁠‘ddd동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으면서 부담부로 인수한 부채상환금 1억 원(이하 ⁠‘제2증여재산’이라 한다)

3

OO O구 OO동 OOO-OO 대 280㎡(이하 ⁠‘제3증여재산’이라 한다)

4

망인 소유이던 OO O구 OO동 OOO-O 외 15필지 2,468㎡(이하 ⁠‘eee동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ccc산업개발(이하 ⁠‘ccc산업개발’이라 한다)에 3,684,483,000원에 매각하고 수령한 현금 10억 원 중 망인에게 반환하고 남은 5억 원(이하 ⁠‘제4증여재산’이라 한다)

5

EEE의 상속세 대납액 93,219,770원

6

원고와 동생 BBB 간의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망인의 자금에서 지급된 변호사 비용 5,630,000원

7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150,000,000원의 예금

8

2003. 4. 30.경 지급된 현금 280,000,000원(이하 ⁠‘제5증여재산’이라 한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뒤, 2015. 5. 8.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당초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별지 1 표 ⁠‘2015. 5. 8.자 처분’란 기재와 같이 증액하거나 감액 또는 유지하면서 그에 따라 원고에게 각 증액분 납세고지서 및 감액분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별지 1 표 ⁠‘최종 처분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15. 5. 8. 증액경정된 부분(별지 1 표 순번 1, 2, 3, 5, 6, 11)에 공통되는 위법성(제1주장)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15. 5. 8. 증액경정된 부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당초 각 증여세 부과처분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게 내려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제1증여재산에 관한 당초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제2주장)

원고는 1979년부터 의사로 근무하면서 축적한 재산으로 제1증여재산을 스스로 매수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1증여재산의 증여자는 망인이 아니라 원고의 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1증여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당초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3) 제2증여재산에 관한 당초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제3주장)

망인이 2003. 4. 10. ddd 토지를 담보로 한 망인의 대출금 1억 원을 원고가 상환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ddd 토지를 증여하였고, 그 후 원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가사 원고가 위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였다고 볼 수 없더라도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망인의 다른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제2증여재산 부분을 유상양도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대출금 1억 원을 망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당초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제3증여재산에 관한 당초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제4주장)

원고는 2003. 4.경 ccc산업개발로부터 제3증여재산을 8,000만 원에 매수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3증여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당초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제4증여재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제5주장)

망인은 eee 토지를 ccc산업개발에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10억 원을 원고에게 맡겨두었는데, 원고는 2004. 4. 8. 그 중 5억 원을 망인의 00은행 계좌에 반환하였고, 나머지 5억 원 중 396,077,941원은 원고가 2004. 3.경부터 2008. 2.경까지 망인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약 1억 원은 망인에게 다시 반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4증여재산 중 348,989,590원1)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석1)] 피고는 재조사 결과, 제4증여재산 5억 원 중 151,010,410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348,989,590원만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5. 5. 8. 당초 증여세 xxx원을 xxx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6) 제5증여재산에 관한 당초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제6주장)

가) 망인은 2003. 4.경 eee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14억 원을 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2억 8,000만 원씩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중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제5증여재산의 경우, 원고 및 원고의 처 HHH이 2003. 2. 28.부터 2006. 3. 25.까지 6회에 걸쳐 총 2억 7,500만 원을 나누어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각 수증 당시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5증여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당초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서 피고 aa세무서장에게 구체적으로 금융조사 등을 하여 제5증여재산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명령하였음에도, 피고 aa세무서장은 아무런 금융조사를 하지 않고 유류분 청구사건의 제1심 판결에 따라 각 과세처분을 유지하였는바, 당초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0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여동생 CCC는 원고, BBB 및 DD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9168호로 상속회복 및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1. 8. 9. CCC의 주위적 청구(상속회복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CCC에게 141,362,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8.부터 2011.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그 이유 부분에서 ⁠‘망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ddd 토지 및 제1, 3증여재산을 증여하였고, 2003. 4.경 원고 등에게 각 2억 8,000만 원씩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류분 판결’이라 한다).

2) CCC와 원고는 이 사건 유류분 판결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11나OOOO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진행 중에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정사항

1. 원고는 CCC에게 2012. 12. 31.까지 2억 원(대구지방법원 2011년 금제OOO호 공탁금의 원금과 이자 포함)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다만, 위 공탁금은 원고가 CCC에게 확정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CCC는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구지방법원 2010카합OOO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10카합OOO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각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3. CCC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 사건 재조사결정 이후, 피고 aa세무서장이 2015. 5. 8. 증액경정한 각 증여세 부분(이하 ⁠‘각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경정사유는 다음과 같다(‘순번’은 별지 1 표 기재 순번을 의미한다).

순번

증액금액(원)

경정사유

1

xxx

제1증여재산에 관한 2014. 1.경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2013. 12. 5.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자는 원고의 모친 JJJ, 매매대금은 1억 2,400만 원임이 확인되므로, 증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함

2

xxx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가산으로 인한 증액

3

xxx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가산으로 인한 증액

5

xxx

ddd 토지에 관한 망인 명의의 부담부채무 1억 원이 사실상 원고가 사용·수익한 허위 부담부채무로 확인되므로, 위 대출금 1억 원도 추가 증여재산으로 가산함

6

xxx

제3증여재산에 관한 2014. 1.경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8,000만 원이 아니라 1억 8,000만 원임이 확인되므로, 차액 1억 원을 증여가액에 추가함

11

xxx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가산으로 인한 증액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2, 13,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한편,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심판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판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9, 15,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는 원고가 제출한 제반 증빙자료에 비추어 당초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한 각 현금 및 부동산이 실제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것이지, 각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재조사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이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고유한 경정권의 행사로서 각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 당시 이미 각 증액경정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고, 달리 새로운 조사로서의 실질을 갖춘 조사에 기초하여 각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구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805호, 2010. 1. 1.) 제26조 제6항은 ⁠‘재조사결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처분 담당과장이 주관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 결정하여 재조사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3. 16. 각 증액경정처분이 반영된2)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 처리결과 통지(을 제9호증)’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aa세무서장의 2015. 5. 8.자 각 증액경정처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봄이 상당한데, 각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부과세액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각 증여세부과처분에 비하여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각 증액경정처분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주석2)] 다만,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감면된 각 증여세 부과처분도 함께 반영되어 최종적으로는 xxx원(= xxx원 - xxx원)이 감액경정된 것으로 고지되었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증여재산의 전소유자인 KKK과 원고 사이에 2001. 7. 16. 원고가 제1증여재산을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제1증여재산에 관하여 2001. 7. 1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15,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유류분 판결에서 망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제1증여재산을 증여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유류분 판결이 항소심에서의 조정성립으로 인하여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유류분 판결과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에게 반환을 명한 유류분 액수가 거의 동일한 점3), 원고가 유류분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제1증여재산의 수증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을 제29호증 제15쪽 참조)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이 사건 유류분 판결의 사실인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2013. 12. 5. 제1증여재산을 매도하고 2014. 1. 2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매수인이 원고의 모인 JJJ으로, 매매대금이 1억 2,400만 원으로 각 기재된 2001. 6. 2.자 매매계약서(을 제15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제1증여재산을 원고의 자금으로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1증여재산을 사전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제1증여재산에 관한 당초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석3)]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조정금액 2억 원의 지급기일인 2012.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유류분 판결에 따라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원은 원금 141,362,506원 및 이에 대한 2009. 8. 18.부터 2011. 8. 9.까지의 지연손해금 13,981,332원(=141,362,506원 × 0.05 × 722/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1. 8. 10.부터 2012.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39,504,042원(= 141,362,506원 × 0.20 × 510/365)의 합계 194,847,880원이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인은 2003. 2. 26. 00은행 00영업부에서 아래와 같이 2건의 대출(이하 ⁠‘제1대출’, ⁠‘제2대출’로 구분한다)을 받으면서 각 담보부동산에 채무자를 망인, 채권최고액을 1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제1대출에 대한 이자는 매달 망인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3)에서 지급되었다.

구분

제1대출

제2대출

차주

망인

망인

대출금액

100,000,000원

100,000,000원

대출계좌번호

OOO-OO-OOOOOO-3

OOO-OO-OOOOOO-8

담보부동산

ddd 토지 및 그 지상건물

OO O구 OO동O가 O-O 소재

부동산(대지 및 건물)

담보부동산 소유자

대지소유자 : 망인

건물소유자 : 원고

대지 및 건물소유자 : 망인

(2) 망인과 원고는 2003. 8.경부터 2004. 2.경까지 제1, 2대출금을 아래와 같이 모두 상환하였고, 그에 따라 각 담보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4. 2. 11. 모두 말소되었다.

구분

제1대출

제2대출

상환일자

2003. 8. 25.

2003. 10. 8.

2003. 8. 25.

2004. 2. 6.

상환금액

80,000,000원

2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상환자금인출

예금계좌

OOO-OO-OOOOO-8

(예금주 : 망인)

OOO-OO-OOOOO-4

(예금주 : 원고)

(3) 망인이 2003. 4. 10. 원고에게 ddd 토지를 증여하면서 작성한 증여계약서에는 ⁠‘ddd 토지에 대하여 2003. 2. 13. 접수 제7589호로 등기된 부채금 125백만 원은 수증자(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같은 날 망인은 원고의 아들인 GGG에게도 OO O구 OO동O가 O-O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였는데, 당시 GGG이 군인으로서 수입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제2대출금을 부담부로 증여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19 내지 22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은행 00영업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망인의 제1대출금 채무4)를 원고가 상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주석4)] 피고는 제1대출금 1억 원이 실제로는 원고의 채무라는 전제에서 2015. 5. 8.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허위 부담부채무 1억 원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증액경정하였으나, 위 증액경정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1대출금의 실제 차주가 누구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대출의 차주가 망인으로 되어 있고, 제1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이 모두 망인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3)에서 상환된 점, 망인과 원고가 제1대출금을 원고 계좌에서, 제2대출금을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상환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담당직원이 착오로 제1대출의 상환자금을 원고가 아닌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00은행 00영업부의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는 담당자의 추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대출금의 상환자금은 망인의 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상환자금이 원고의 자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볼 때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는 것과 그 채무에 상당하는 돈을 증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마찬가지여서, 증여재산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는 대부분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허위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47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과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라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진실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증여재산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양도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1대출과 같은 날 이루어진 같은 금액 상당의 제2대출금을 상환하였는바, 이는 경제적으로 제1대출금을 상환한 것과 차이가 없는 점, ② 원고의 아들인 GGG이 OO O구 OO동O가 O-O 토지 및 건물을 온전히 증여받았으므로, 결국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한 제2대출금 채무는 여전히 망인의 채무로 남아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인수한 망인의 제1대출금 채무가 허위의 채무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dd 토지 토지의 담보대출금, 즉 제2증여재산을 진정한 의사로 인수하고, 그 채무액에 상응하는 망인의 제2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ddd 토지를 제2증여재산을 부담으로 유상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2대출금을 상환한 자금도 망인의 자금이므로 사실상 제2증여재산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주장과 같이 eee 토지의 계약금 중 일부가 원고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OOO-OO-OOOOOO-4)로 입금되었다거나, eee 토지의 잔금 중 일부를 원고 및 원고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분산 예치하였다거나, 제1대출금의 이자가 망인 계좌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00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제2대출금의 상환자금이 망인의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가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제1대출금 채무 1억 원을 망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여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당초 증여세 xxx원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3증여재산의 전소유자인 ccc산업개발과 원고 사이에 2003. 4. 18. 원고가 제3증여재산을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같은 날 제3증여재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20, 22, 25, 29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유류분 판결에서 망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제3증여재산을 증여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였고, 그 심리과정에서 원고가 제3증여재산의 수증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을 제29호증 제20, 21쪽 참조), ② 원고가 2013. 12. 10. 제3증여재산을 매도하고 2014. 1.경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2003. 2.경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제3증여재산의 매매대금이 1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제3증여재산을 원고가 8,000만 원에 직접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배치되는 점, ③ 원고의 형제들인 BBB, DDD 및 CCC가 ⁠‘원고가 망인 소유의 eee 토지를 매도하면서 현금 외에 제3증여재산을 현물로 받은 다음,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3증여재산을 사전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제3증여재산에 관한 당초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제5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인은 2003. 4. 4. ccc산업개발에게 eee 토지를 3,684,483,000원에 매도하고, ccc산업개발로부터 2003. 2. 18. 5억 5,000만 원, 2003. 4. 4. 3,134,483,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위 매매대금 중 10억 원을 맡아 보관하다가 2004. 4. 8. 그 중 5억 원을 망인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1)로 반환하였다.

(2) 이 사건 유류분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나머지 5억 원을 망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5억 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제4증여재산에 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5억 원을 대부분 망인을 위하여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가사비용 일부 및 가정부, 운전기사 등에 지출된 경비가 인정되더라도 2002. 4. 원고의 모친이 사망하였을 당시의 예금 잔액 2억 8,000만 원과 eee 토지 매각대금 중 사용처가 미확인된 금액이 약 8억 원 정도 존재하는 것에 비추어 위 5억 원과는 별도의 금원에서 지출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만 원고가 실질적으로 망인과 함께 거주하며 망인을 부양한 것은 사실이므로 가정부, 간병인, 운전기사, 치료비, 여행경비 및 가사경비 일부 등 합계 151,010,000원은 통상적인 생활비로 인정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2015. 5. 8.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xxx원을 감액경정하였다.

(4) 한편, 원고가 제출한 망인의 지출명세서(갑 제10호증, 2004. 3. 25.부터 2008. 2. 5.까지)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한 돈의 적요(사용내역), 금액 및 비고 등이 지출일자별로 기재되어 있고, 각 지출명세서 하단에는 총 10회에 걸쳐 망인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총 지출금액은 약 3억 9,600만 원이다.

(5) 원고가 유류분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 중 제4증여재산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을 제29호증 제34, 35쪽 참조).

(전략) 어머니 별세 후 아버지께서 저의 집에 오실 때 아버지 통장에 2억 5,000만 원이 들어 있었고, 그 후 eee 토지 매각대금으로 36억 8,445만 원을 받았으므로 제가 맡아 보관하고 있던 아버지의 돈은 39억 1,445만 원입니다. 그 중 14억 원은 아버지 지시에 따라 5남매에게 각자 2억 8,000만 원씩 꼭 같이 나누어 주었고,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등 아버지 앞으로 부과된 각종 세금 납부, 토지매각 과정에서 지적공사, 법무사, 세무사 등에 대한 경비 지출, 차량구입비, 가정부와 운전기사의 월급 지급, 아버지 용돈 및 생활비 등으로 5억 6,000만 원 가량이 지출되었고, 아버지 명의로 9억 원 가량이 예금되어 있고, 나머지 10억 원은 나중에 혹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세금문제로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추적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므로, 이에 대비해 저의 가족들 명의로 분산예치해 두고 제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략)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1,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4, 을제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스스로 망인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5억 6,000만 원과 eee 토지의 일부 매매대금인 10억 원 중에서 망인에게 반환하고 난 나머지 5억 원(제4증여재산)은 별개의 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갑 제10호증(지출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위 명세서에 기재된 지출내역 전부가 망인을 위하여 지출된 것임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위 지출명세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금원이 오로지 망인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원고가 실제 부양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부, 간병인, 운전기사, 치료비, 여행경비 및 가사경비 일부 등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4증여재산 중 151,0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원을 온전히 망인을 위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4증여재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제6주장에 관한 판단

가) 중복과세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13,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3. 2. 28.부터 2006. 3. 25.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2억 7,500만 원의 현금을 원고와 원고의 처 HHH에게 증여하였고, 그 중 2억 4,500만 원 부분은 제1, 2차 상속세조사 당시 확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유류분 청구사건에서 ⁠‘2003. 4.경 eee 토지의 매각대금 중 14억 원을 망인의 지시에 따라 5남매가 균등하게 2억 8,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분할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총 2억 7,500만 원과 상이한 점, ② 원고는 유류분 청구사건에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003. 4. 22. 1,000만 원, 2003. 10. 10. 1,000만 원, 2006. 3. 24. 4,500만 원을, 원고의 처인 HHH이 2003. 2. 28. 8,000만 원, 2006. 3. 23. 1억 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자인한 반면, 원고가 2003. 4.부터 2003. 5.까지 망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③ 망인이 위 14억 원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기도 전인 2003. 2. 28.부터 원고가 자신의 몫인 2억 8,000만 원을 분할지급받기 시작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다른 형제들은 2003. 4.경부터 2003. 6.경까지 각자 자신의 몫인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인데, 유독 원고만 2003. 2.부터 2006. 3.까지 약 3년여에 걸쳐 2억 8,000만 원을 나누어 송금받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자신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2억 7,500만 원과 별도로 제5증여재산을 추가로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5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모두 마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80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피고에게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처분을 하도록 명하고 있을 뿐, 재조사 이후에도 당초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유지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류분 판결이 비록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사실인정의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기 증여세 신고내역, 금융자료 등을 토대로 제5증여재산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명령하였을 뿐, 반드시 추가적인 금융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a세무서장의 재조사 내용이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만큼 형식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5증여재산에 관한 당초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7) 정당한 세액의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각 증액경정처분 부분과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제2증여재산에 관한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 부분은 각 위법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3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① 당초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의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②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③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에 대한 상속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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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시 재조사처분의 위법성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372
판결 요약
증여·상속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 후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뤄진 후속 증여세 처분이 당초 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할 경우,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초과세액 부과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 재조사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사전증여재산 여부)에 한해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가능하며, 고유한 경정권 행사나 과실정정에 의한 세액 경정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 재조사 #증여세 증액처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국세기본법 제79조 #후속과세 위법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이후 후속 처분이 더 불리해지면 위법인가요?
답변
예, 당초 처분보다 불리하게 된 세액 초과분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37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조사결정의 취지가 사전증여재산 여부만 가렸다면, 과세가액까지 증액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당초 인정한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이 아닌, 새로운 증거 없이 증액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372 판결은 재조사결정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증액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심판 후속 처분이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심판청구 당시의 당초 처분보다 세액이 증액된 경우 해당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372 판결은 심판청구 당시 처분보다 불리해진 부분만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과세관청이 심판결정 이유에 근거해 탈루·오류 정정으로 세액 경정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예, 심판결정의 이유에 따라 세액 경정 등 고유 권한 행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372 판결은 과세관청이 근거자료에 따라 오류나 탈루를 정정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적용 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5. 일부 증여·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법원이 심리한 결과 실제 소유관계·사실관계에 기초한 증야로 판단하여 일부는 취소, 일부는 적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372 판결은 각 증여재산별 소유·증여 사실 및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 증거를 근거로 각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결에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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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237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5. 16.

주 문

1.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 6.자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5. 5. 8.자 증여세 ⁠(가산세 포함)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a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b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 6.자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 xxx원(가산세 포함), xxx원(가산세 포함),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2015. 5. 8.자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 xxx원(가산세 포함), xxx원(가산세 포함), xxx원(가산세 포함), xxx원(가산세 포함),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 B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 C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 DDD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 EEE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CCC, BBB, DDD, EE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망 F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2008. 8. 5. 망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2010. 3. 21.부터 2010. 5. 12.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 하여, 원고 등에게 상속세 총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피고 bb세무서장은 국세청 감사자료에 따라 2013. 8. 19.부터 2013. 9. 27.까지 다시 상속세(유류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등이 사전증여재산 등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14. 1. 6. 원고에게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BBB에게 상속세 xxx원, CCC에게 상속세 xxx원, DDD에게 상속세 xxx원, EEE에게 상속세 xxx원 등 합계 xxx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피고 aa세무서장에게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 aa세무서장은 2014. 1. 6. 원고에게 별지 1 표 ⁠‘2014. 1. 6.자 처분’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xxx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2. 10. ⁠‘당초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망인의 지출명세서 등 제반 증빙자료를 토대로 이 건 과세대상인 현금 및 부동산 등이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서 재조사를 명한 구체적인 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재조사결정의 해당 자산

1

OO O구 O동 OOO-O OOOO OO2차 O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제1증여재산’이라 한다)

2

OO O구 OO동O가 O-O 대 327㎡(이하 ⁠‘ddd동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으면서 부담부로 인수한 부채상환금 1억 원(이하 ⁠‘제2증여재산’이라 한다)

3

OO O구 OO동 OOO-OO 대 280㎡(이하 ⁠‘제3증여재산’이라 한다)

4

망인 소유이던 OO O구 OO동 OOO-O 외 15필지 2,468㎡(이하 ⁠‘eee동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ccc산업개발(이하 ⁠‘ccc산업개발’이라 한다)에 3,684,483,000원에 매각하고 수령한 현금 10억 원 중 망인에게 반환하고 남은 5억 원(이하 ⁠‘제4증여재산’이라 한다)

5

EEE의 상속세 대납액 93,219,770원

6

원고와 동생 BBB 간의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망인의 자금에서 지급된 변호사 비용 5,630,000원

7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150,000,000원의 예금

8

2003. 4. 30.경 지급된 현금 280,000,000원(이하 ⁠‘제5증여재산’이라 한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뒤, 2015. 5. 8.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당초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별지 1 표 ⁠‘2015. 5. 8.자 처분’란 기재와 같이 증액하거나 감액 또는 유지하면서 그에 따라 원고에게 각 증액분 납세고지서 및 감액분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별지 1 표 ⁠‘최종 처분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15. 5. 8. 증액경정된 부분(별지 1 표 순번 1, 2, 3, 5, 6, 11)에 공통되는 위법성(제1주장)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15. 5. 8. 증액경정된 부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당초 각 증여세 부과처분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게 내려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제1증여재산에 관한 당초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제2주장)

원고는 1979년부터 의사로 근무하면서 축적한 재산으로 제1증여재산을 스스로 매수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1증여재산의 증여자는 망인이 아니라 원고의 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1증여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당초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3) 제2증여재산에 관한 당초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제3주장)

망인이 2003. 4. 10. ddd 토지를 담보로 한 망인의 대출금 1억 원을 원고가 상환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ddd 토지를 증여하였고, 그 후 원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가사 원고가 위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였다고 볼 수 없더라도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망인의 다른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제2증여재산 부분을 유상양도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대출금 1억 원을 망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당초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제3증여재산에 관한 당초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제4주장)

원고는 2003. 4.경 ccc산업개발로부터 제3증여재산을 8,000만 원에 매수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3증여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당초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제4증여재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제5주장)

망인은 eee 토지를 ccc산업개발에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10억 원을 원고에게 맡겨두었는데, 원고는 2004. 4. 8. 그 중 5억 원을 망인의 00은행 계좌에 반환하였고, 나머지 5억 원 중 396,077,941원은 원고가 2004. 3.경부터 2008. 2.경까지 망인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약 1억 원은 망인에게 다시 반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4증여재산 중 348,989,590원1)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석1)] 피고는 재조사 결과, 제4증여재산 5억 원 중 151,010,410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348,989,590원만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5. 5. 8. 당초 증여세 xxx원을 xxx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6) 제5증여재산에 관한 당초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제6주장)

가) 망인은 2003. 4.경 eee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14억 원을 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2억 8,000만 원씩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중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제5증여재산의 경우, 원고 및 원고의 처 HHH이 2003. 2. 28.부터 2006. 3. 25.까지 6회에 걸쳐 총 2억 7,500만 원을 나누어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각 수증 당시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5증여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당초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서 피고 aa세무서장에게 구체적으로 금융조사 등을 하여 제5증여재산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명령하였음에도, 피고 aa세무서장은 아무런 금융조사를 하지 않고 유류분 청구사건의 제1심 판결에 따라 각 과세처분을 유지하였는바, 당초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0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여동생 CCC는 원고, BBB 및 DD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9168호로 상속회복 및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1. 8. 9. CCC의 주위적 청구(상속회복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CCC에게 141,362,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8.부터 2011.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그 이유 부분에서 ⁠‘망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ddd 토지 및 제1, 3증여재산을 증여하였고, 2003. 4.경 원고 등에게 각 2억 8,000만 원씩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류분 판결’이라 한다).

2) CCC와 원고는 이 사건 유류분 판결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11나OOOO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진행 중에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정사항

1. 원고는 CCC에게 2012. 12. 31.까지 2억 원(대구지방법원 2011년 금제OOO호 공탁금의 원금과 이자 포함)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다만, 위 공탁금은 원고가 CCC에게 확정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CCC는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구지방법원 2010카합OOO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10카합OOO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각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3. CCC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 사건 재조사결정 이후, 피고 aa세무서장이 2015. 5. 8. 증액경정한 각 증여세 부분(이하 ⁠‘각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경정사유는 다음과 같다(‘순번’은 별지 1 표 기재 순번을 의미한다).

순번

증액금액(원)

경정사유

1

xxx

제1증여재산에 관한 2014. 1.경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2013. 12. 5.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자는 원고의 모친 JJJ, 매매대금은 1억 2,400만 원임이 확인되므로, 증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함

2

xxx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가산으로 인한 증액

3

xxx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가산으로 인한 증액

5

xxx

ddd 토지에 관한 망인 명의의 부담부채무 1억 원이 사실상 원고가 사용·수익한 허위 부담부채무로 확인되므로, 위 대출금 1억 원도 추가 증여재산으로 가산함

6

xxx

제3증여재산에 관한 2014. 1.경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8,000만 원이 아니라 1억 8,000만 원임이 확인되므로, 차액 1억 원을 증여가액에 추가함

11

xxx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가산으로 인한 증액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2, 13,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한편,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심판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판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9, 15,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는 원고가 제출한 제반 증빙자료에 비추어 당초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한 각 현금 및 부동산이 실제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것이지, 각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재조사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이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고유한 경정권의 행사로서 각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 당시 이미 각 증액경정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고, 달리 새로운 조사로서의 실질을 갖춘 조사에 기초하여 각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구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805호, 2010. 1. 1.) 제26조 제6항은 ⁠‘재조사결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처분 담당과장이 주관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 결정하여 재조사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3. 16. 각 증액경정처분이 반영된2)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 처리결과 통지(을 제9호증)’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aa세무서장의 2015. 5. 8.자 각 증액경정처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봄이 상당한데, 각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부과세액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각 증여세부과처분에 비하여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각 증액경정처분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주석2)] 다만,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감면된 각 증여세 부과처분도 함께 반영되어 최종적으로는 xxx원(= xxx원 - xxx원)이 감액경정된 것으로 고지되었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증여재산의 전소유자인 KKK과 원고 사이에 2001. 7. 16. 원고가 제1증여재산을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제1증여재산에 관하여 2001. 7. 1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15,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유류분 판결에서 망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제1증여재산을 증여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유류분 판결이 항소심에서의 조정성립으로 인하여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유류분 판결과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에게 반환을 명한 유류분 액수가 거의 동일한 점3), 원고가 유류분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제1증여재산의 수증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을 제29호증 제15쪽 참조)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이 사건 유류분 판결의 사실인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2013. 12. 5. 제1증여재산을 매도하고 2014. 1. 2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매수인이 원고의 모인 JJJ으로, 매매대금이 1억 2,400만 원으로 각 기재된 2001. 6. 2.자 매매계약서(을 제15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제1증여재산을 원고의 자금으로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1증여재산을 사전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제1증여재산에 관한 당초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석3)]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조정금액 2억 원의 지급기일인 2012.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유류분 판결에 따라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원은 원금 141,362,506원 및 이에 대한 2009. 8. 18.부터 2011. 8. 9.까지의 지연손해금 13,981,332원(=141,362,506원 × 0.05 × 722/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1. 8. 10.부터 2012.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39,504,042원(= 141,362,506원 × 0.20 × 510/365)의 합계 194,847,880원이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인은 2003. 2. 26. 00은행 00영업부에서 아래와 같이 2건의 대출(이하 ⁠‘제1대출’, ⁠‘제2대출’로 구분한다)을 받으면서 각 담보부동산에 채무자를 망인, 채권최고액을 1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제1대출에 대한 이자는 매달 망인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3)에서 지급되었다.

구분

제1대출

제2대출

차주

망인

망인

대출금액

100,000,000원

100,000,000원

대출계좌번호

OOO-OO-OOOOOO-3

OOO-OO-OOOOOO-8

담보부동산

ddd 토지 및 그 지상건물

OO O구 OO동O가 O-O 소재

부동산(대지 및 건물)

담보부동산 소유자

대지소유자 : 망인

건물소유자 : 원고

대지 및 건물소유자 : 망인

(2) 망인과 원고는 2003. 8.경부터 2004. 2.경까지 제1, 2대출금을 아래와 같이 모두 상환하였고, 그에 따라 각 담보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4. 2. 11. 모두 말소되었다.

구분

제1대출

제2대출

상환일자

2003. 8. 25.

2003. 10. 8.

2003. 8. 25.

2004. 2. 6.

상환금액

80,000,000원

2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상환자금인출

예금계좌

OOO-OO-OOOOO-8

(예금주 : 망인)

OOO-OO-OOOOO-4

(예금주 : 원고)

(3) 망인이 2003. 4. 10. 원고에게 ddd 토지를 증여하면서 작성한 증여계약서에는 ⁠‘ddd 토지에 대하여 2003. 2. 13. 접수 제7589호로 등기된 부채금 125백만 원은 수증자(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같은 날 망인은 원고의 아들인 GGG에게도 OO O구 OO동O가 O-O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였는데, 당시 GGG이 군인으로서 수입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제2대출금을 부담부로 증여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19 내지 22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은행 00영업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망인의 제1대출금 채무4)를 원고가 상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주석4)] 피고는 제1대출금 1억 원이 실제로는 원고의 채무라는 전제에서 2015. 5. 8.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허위 부담부채무 1억 원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증액경정하였으나, 위 증액경정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1대출금의 실제 차주가 누구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대출의 차주가 망인으로 되어 있고, 제1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이 모두 망인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3)에서 상환된 점, 망인과 원고가 제1대출금을 원고 계좌에서, 제2대출금을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상환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담당직원이 착오로 제1대출의 상환자금을 원고가 아닌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00은행 00영업부의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는 담당자의 추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대출금의 상환자금은 망인의 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상환자금이 원고의 자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볼 때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는 것과 그 채무에 상당하는 돈을 증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마찬가지여서, 증여재산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는 대부분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허위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47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과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라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진실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증여재산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양도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1대출과 같은 날 이루어진 같은 금액 상당의 제2대출금을 상환하였는바, 이는 경제적으로 제1대출금을 상환한 것과 차이가 없는 점, ② 원고의 아들인 GGG이 OO O구 OO동O가 O-O 토지 및 건물을 온전히 증여받았으므로, 결국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한 제2대출금 채무는 여전히 망인의 채무로 남아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인수한 망인의 제1대출금 채무가 허위의 채무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dd 토지 토지의 담보대출금, 즉 제2증여재산을 진정한 의사로 인수하고, 그 채무액에 상응하는 망인의 제2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ddd 토지를 제2증여재산을 부담으로 유상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2대출금을 상환한 자금도 망인의 자금이므로 사실상 제2증여재산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주장과 같이 eee 토지의 계약금 중 일부가 원고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OOO-OO-OOOOOO-4)로 입금되었다거나, eee 토지의 잔금 중 일부를 원고 및 원고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분산 예치하였다거나, 제1대출금의 이자가 망인 계좌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00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제2대출금의 상환자금이 망인의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가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제1대출금 채무 1억 원을 망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여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당초 증여세 xxx원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3증여재산의 전소유자인 ccc산업개발과 원고 사이에 2003. 4. 18. 원고가 제3증여재산을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같은 날 제3증여재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20, 22, 25, 29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유류분 판결에서 망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제3증여재산을 증여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였고, 그 심리과정에서 원고가 제3증여재산의 수증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을 제29호증 제20, 21쪽 참조), ② 원고가 2013. 12. 10. 제3증여재산을 매도하고 2014. 1.경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2003. 2.경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제3증여재산의 매매대금이 1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제3증여재산을 원고가 8,000만 원에 직접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배치되는 점, ③ 원고의 형제들인 BBB, DDD 및 CCC가 ⁠‘원고가 망인 소유의 eee 토지를 매도하면서 현금 외에 제3증여재산을 현물로 받은 다음,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3증여재산을 사전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제3증여재산에 관한 당초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제5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인은 2003. 4. 4. ccc산업개발에게 eee 토지를 3,684,483,000원에 매도하고, ccc산업개발로부터 2003. 2. 18. 5억 5,000만 원, 2003. 4. 4. 3,134,483,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위 매매대금 중 10억 원을 맡아 보관하다가 2004. 4. 8. 그 중 5억 원을 망인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1)로 반환하였다.

(2) 이 사건 유류분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나머지 5억 원을 망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5억 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제4증여재산에 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5억 원을 대부분 망인을 위하여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가사비용 일부 및 가정부, 운전기사 등에 지출된 경비가 인정되더라도 2002. 4. 원고의 모친이 사망하였을 당시의 예금 잔액 2억 8,000만 원과 eee 토지 매각대금 중 사용처가 미확인된 금액이 약 8억 원 정도 존재하는 것에 비추어 위 5억 원과는 별도의 금원에서 지출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만 원고가 실질적으로 망인과 함께 거주하며 망인을 부양한 것은 사실이므로 가정부, 간병인, 운전기사, 치료비, 여행경비 및 가사경비 일부 등 합계 151,010,000원은 통상적인 생활비로 인정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2015. 5. 8.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xxx원을 감액경정하였다.

(4) 한편, 원고가 제출한 망인의 지출명세서(갑 제10호증, 2004. 3. 25.부터 2008. 2. 5.까지)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한 돈의 적요(사용내역), 금액 및 비고 등이 지출일자별로 기재되어 있고, 각 지출명세서 하단에는 총 10회에 걸쳐 망인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총 지출금액은 약 3억 9,600만 원이다.

(5) 원고가 유류분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 중 제4증여재산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을 제29호증 제34, 35쪽 참조).

(전략) 어머니 별세 후 아버지께서 저의 집에 오실 때 아버지 통장에 2억 5,000만 원이 들어 있었고, 그 후 eee 토지 매각대금으로 36억 8,445만 원을 받았으므로 제가 맡아 보관하고 있던 아버지의 돈은 39억 1,445만 원입니다. 그 중 14억 원은 아버지 지시에 따라 5남매에게 각자 2억 8,000만 원씩 꼭 같이 나누어 주었고,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등 아버지 앞으로 부과된 각종 세금 납부, 토지매각 과정에서 지적공사, 법무사, 세무사 등에 대한 경비 지출, 차량구입비, 가정부와 운전기사의 월급 지급, 아버지 용돈 및 생활비 등으로 5억 6,000만 원 가량이 지출되었고, 아버지 명의로 9억 원 가량이 예금되어 있고, 나머지 10억 원은 나중에 혹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세금문제로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추적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므로, 이에 대비해 저의 가족들 명의로 분산예치해 두고 제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략)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1,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4, 을제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스스로 망인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5억 6,000만 원과 eee 토지의 일부 매매대금인 10억 원 중에서 망인에게 반환하고 난 나머지 5억 원(제4증여재산)은 별개의 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갑 제10호증(지출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위 명세서에 기재된 지출내역 전부가 망인을 위하여 지출된 것임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위 지출명세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금원이 오로지 망인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원고가 실제 부양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부, 간병인, 운전기사, 치료비, 여행경비 및 가사경비 일부 등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4증여재산 중 151,0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원을 온전히 망인을 위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4증여재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제6주장에 관한 판단

가) 중복과세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13,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3. 2. 28.부터 2006. 3. 25.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2억 7,500만 원의 현금을 원고와 원고의 처 HHH에게 증여하였고, 그 중 2억 4,500만 원 부분은 제1, 2차 상속세조사 당시 확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유류분 청구사건에서 ⁠‘2003. 4.경 eee 토지의 매각대금 중 14억 원을 망인의 지시에 따라 5남매가 균등하게 2억 8,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분할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총 2억 7,500만 원과 상이한 점, ② 원고는 유류분 청구사건에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003. 4. 22. 1,000만 원, 2003. 10. 10. 1,000만 원, 2006. 3. 24. 4,500만 원을, 원고의 처인 HHH이 2003. 2. 28. 8,000만 원, 2006. 3. 23. 1억 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자인한 반면, 원고가 2003. 4.부터 2003. 5.까지 망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③ 망인이 위 14억 원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기도 전인 2003. 2. 28.부터 원고가 자신의 몫인 2억 8,000만 원을 분할지급받기 시작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다른 형제들은 2003. 4.경부터 2003. 6.경까지 각자 자신의 몫인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인데, 유독 원고만 2003. 2.부터 2006. 3.까지 약 3년여에 걸쳐 2억 8,000만 원을 나누어 송금받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자신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2억 7,500만 원과 별도로 제5증여재산을 추가로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5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모두 마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80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피고에게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처분을 하도록 명하고 있을 뿐, 재조사 이후에도 당초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유지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류분 판결이 비록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사실인정의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기 증여세 신고내역, 금융자료 등을 토대로 제5증여재산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명령하였을 뿐, 반드시 추가적인 금융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a세무서장의 재조사 내용이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만큼 형식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5증여재산에 관한 당초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7) 정당한 세액의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각 증액경정처분 부분과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제2증여재산에 관한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 부분은 각 위법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3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① 당초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의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②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③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에 대한 상속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