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호텔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적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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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14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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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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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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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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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2.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4. 12. 1.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77,196,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2015. 5. 7.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67,698,46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07,775,71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67,409,35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32,362,13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52,580원[가산세 포함, cc dd군 ee읍 ee7길 399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이하 ‘제1 사업장’이라 한다)에 부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586,900원[가산세 포함, cc dd군 ff읍 ii길 265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이하 ‘제2 사업장’이라 한다)에 부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11,750원(가산세 포함, 제1 사업장에 부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3,365,780원(가산세 포함, 제2 사업장에 부과),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254,880원(가산세 포함),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123,2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③ 2015. 5. 7.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78,098,36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89,007,238원의 부과처분 중 59,580,806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87,029,734원의 부과처분 중 88,403,124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95,165,817원의 부과처분 중 222,935,812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면세사업인 카지노사업과 과세사업인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위 제1 사업장 및 제2 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① 2011년 완공된 컨벤션호텔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므로, 컨벤션호텔 증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10,510,149,315원(토지 및 주차장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한 것,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면세사업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에도, 면세사업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위법하게 공제하였고, ② 카지노 고객이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받은 ii포인트를 원고가 운영하는 영업장 등에서 재화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5. 7. ‘원고가 2008. 7. 17. bb관광개발공사가 발행한 무이자 조건부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라 한다)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등 2009 사업연도 ~ 2012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
심판원은 2017. 6. 4.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 전환사채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위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고(이
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 카지노업과 관광숙박업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이고, 원고는 카지노사업과 별개로 새로운 MICE1)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컨벤션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점, ② 이 사건 호텔은 기존 카지노건물 및 AAAA호텔과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카지노 영업시설로 이용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호텔 내에서는 카지노업에 제공되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호텔, 컨벤션 기능에 제공되는 시설만 존재하는 점, ④ 카지노사업의 고객과 이 사건 호텔의 고객군이 분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호텔은 면세사업인 카지노 사업부문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과세사업인 관광숙박업에 제공되는 시설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인 카지노사업과는 무관하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 주장).
2) ①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라는 공통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간의 상호 협조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고, 원고와 bb관광개발공사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발생하였을 거래임이 분명한 점, ② 원고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경제적 혜택은 약 1,204,000,000원인데,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할 경우, 연 2.01%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가 원고의 설립목적, 사회통념 및 상관행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다(제2 주장).
3) 카지노 이용객이, 비카지노 영업장에서, 카지노 배팅액에 비례하여 적립지급받은 ii포인트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ii포인트 만큼 감액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제3 주장).
4)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각 처분의 쟁점들은 모두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인 점, ② 원고는 세법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액에 관하여 자문을 받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 전후 원고가 받은 법률자문에 의하면 원고의 신고납부액은 부당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이전까지 원고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제4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호텔의 매입세액 공제 관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폐광지역법에 따라 1998년경 설립되어 2000년경 cc dd군 ee읍
ee리 424번지에 ‘스몰카지노’를 개장하였고, 2003년경 dd군 ff읍 ff리 424-1 일원에 카지노와 AAAA호텔을 신축하여 종전 카지노시설을 이전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7. 22. 이 사건 호텔(연면적 46,498.98㎡, 총 23층)을 준공하였고, 2013. 6.경 카지노영업장 증설 허가를 받았다.
나) 기존 카지노, AAAA호텔, 이 사건 호텔 및 증축카지노의 위치와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 도면은 다음과 같다.
다) AAAA호텔 4층과 AAAA 호텔과 연결된 증축 카지노건물에 카지노 사업장이 있고, AAAA호텔(3층부터 5층)과 이 사건 호텔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라) 기존 AAAA호텔의 프런트 데스크에서 이 사건 호텔의 객실 배정을 같이하있고, 업무지침서(호텔객실 및 식음관리) 중 ‘Ⅰ. 객실 부문’에서 ‘VIP 고객’과 ‘일반고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VIP 고객’ 항목에서는 ‘고객이 게임 중 객실을 원할 경우 ii포인트(Comp Value, 이하 ’ii포인트‘라고 한다)를 확인 후 Room Key를 직접 전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카지노 고객을 위하여 일부 객실을 확보하고[객실 Portion(Casino Room Block분)], 카지노 이용에 따른 위 ii포인트를 기준으로 숙박명세서 정산을 달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마) 「ii리조트 카드 약관」에서 위 ii포인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ii포인트는 카지노 사업장 외에도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기타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바) 이 사건 호텔과 AAAA호텔의 사업연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출 현황과 그 중 ii포인트로 인한 매출은 다음과 같다.
사) 원고의 사업부별(카지노사업 및 관광사업인 호텔사업) 매출과 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그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은 과세사업 관련 부분과 면세사업 관련 부분으로 안분하여야 하고, 그 안분은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처럼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은 그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고, 그 각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위 각 사업 부분이 서로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공통매입세액의 발생사유인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위와 목적, 사업운영의 형태,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장의 장소적 연관성, 업종의 특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788호 판결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카지노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면세사업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호텔은 카지노영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AAAA호텔과 증축카지노 건물 바로 옆에 증설되었고, 실제 AAAA호텔과 이 사건 호텔은 일부 층이 연결되어 카지노이용객이 외부를 통하지 않고도 이 사건 호텔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호텔 및 콘도시설이 골프장, 스키장 등의 레저산업과 가까운 위치에 별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호텔과 면세사업인 카지노사업장은 지리적으로 연접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다.
나) 이 사건 호텔은, 카지노영업을 위하여 신축․이용되는 AAAA호텔과 같은 프런트 데스크를 이용하면서, 고객들에게 동일한 업무지침에 따라 객실을 배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호텔은 카지노이용 고객을 위한 객실 비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카지노이용객이 게임 도중 객실을 원할 경우 ii포인트를 확인한 후 객실 배정을 하고, ii포인트 등급에 따라 숙박명세서 산정기준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호텔은 기존 AAAA호텔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카지노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다) 원고의 전체 매출 중 카지노사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97% 정도이고, 이 사건 호텔과 AAAA호텔 매출의 약 80% 정도는 카지노이용객이 보유한 ii포인트로 인한 매출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이 MICE 사업 진출을 위하여 오로지 호텔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증설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호텔사업 부문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호텔을 증설하였고, 증설 이후에도 호텔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텔 매출 중 ii포인트로 인한 매출 비중에는 변화가 없다. 이 사건 호텔이 대규모 흑자 사업인 카지노사업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설되었다거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호텔 증설 이후인 2013. 6.경 카지노영업장 증설 허가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카지노영업장 증설에 앞서 사전에 이에 대비하여 이 사건 호텔을 증설한 것으로 보인다.
라. 제2 주장에 대한 판단(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해당 여부)
1) 인정사실
가) bb관광개발공사는 bb시가 2001. 12.경 리조트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공사이고,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당시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cc폐광지역균형발전협의회’는 2001. 4. 13. cc 남부 폐광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3개 시군(bb시, aa군, gg시)에 카지노 부대시설 분산배치를 협의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당 150억 원씩 출자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8. 제69차 이사회에서 bb관광개발공사의 전환우선주 150억 원을 취득하기로 의결하였고, 당시 이사회 회의록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08. 5.경 bb시로부터 bb관광개발공사의 지방공사 지위 유지를 위해 위 150억 원의 출자 방식에서 전환사채 인수방식으로 투자변경 요청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에 관한 2008. 5. 21.자 원고의 ‘서학리조트 출자 추진 현황 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원고는 2008. 7. 10. bb관광개발공사와 bb관광개발공사가 발행하는 제1회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원고 내부의 2011. 7.경 ‘hh리조트 전환사채 관련 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행정안전부의 2010. 3. 19.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방만․부실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사업전망 불투명, 경영악화로 인해 자체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bb개발공사를 청산(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bb시의 출자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와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무이자 조건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bb관광개발공사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에 대부․제공하였거나 무수익 자산을 매입한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행위를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 이사회는 2007. 6. 8. 당시 이미 bb관광개발공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조건이 일반적인 전환사채 조건에 비하여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할 필요가 있고, 사채이율을 무이자로 할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의 계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전환 조건이 충족되면 원고의 청구에 의해 이 사건 전환사채를 bb관광개발공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만기에 발행권자인 bb관광개발공사의 원금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계약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주식전환 여부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거나 만기에도 발행권자의 원금 상환의무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10호에서 ‘채권의 상환방법과 기한’에 관하여 ‘사채발행일 3년 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여 인수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일반 전환사채 발행조건과 달리 사채의 상환방법 및 기한 규정이나 만기일 전 조기사채상환청구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주식전환 선택권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주식전환 선택권이 부여되지도 않고, 발행권자에게 만기에 원금 상환의무도 부여되지 않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무이자, 무보증 조건으로 인수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 원고는 ‘전환사채 인수계약 당시의 주식 가치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무이자로 150억 원을 대여한 것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환가액을 당시 주식 가치 평가액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향후 부과될 수 있는 법인세 비용을 감안하여 전환가액을 할인한 것이므로, 주식가치 평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이를 인수대금에 대한 약정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마)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무이자부 전환사채는 이자수익보다 전환권의 가치가 높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발행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bb관광개발공사가 진행하던 서학레저단지 사업이 원고의 이자수익을 상회할 정도의 투자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고, bb관광개발공사가 불과 2년 후에 청산 대상 공기업에 선정될 정도였으므로 위 전환사채 인수 당시의 재정 상황도 매우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환사채의 경우 그 전환권의 가치가 이자수익을 상회할 정도로 높아 예외적으로 무이자 조건으로 발행․인수되는 것이 용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마. 제3 주장에 대한 판단(ii포인트 할인 부분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아래 ‘ii포인트의 운영제도 및 관리지침’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3항 후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전문 및 각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제1호)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2호)를,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제6호)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각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제6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카지노이용 고객이 원고의 직영매장에서 사용한 ii포인트는, 재화 등 의 공급이 이루어진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2차 거래에서의 이 사건 ii포인트 사용액은 원고가 받은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에누리액’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의 대상인 과세기간 중 일부에는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과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데,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그 이후 개정 법령과는 조문 순서와 표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므로(별지 관계 법령 참조), 논의의 편의상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가) 이 사건 ii포인트는 카지노업에서 ‘접대’의 의미로 사용되는 ‘Complimentary Service'의 약자로서,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숙박, 식음료, 운송 및 기타 고객 편의서비스를 의미하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직영매장에서 사용된 ii포인트의 종류는 ’ii포인트 밸류(테이블게임)‘로서, ’게임종류 후 플로어퍼슨 및 핏보스가 고객의 평균배팅액과 게임시간을 입력하면 미리 입력된 게임별 시간당 게임횟수와 카지노 승률에 의거 자동생성‘된다.
나)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ii포인트는, 원고가 고객에게 과세사업상의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준 것이 아니라, 원고가 면세사업인 카지노 이용객 유치 목적하에 카지노게임의 배팅액과 게임 시간에 따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이 사건에 위 판례 법리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다) 원고가 운영하는 직영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 ii포인트는 ii포인트 가맹점 등록업체로 등록된 지역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일일 이용금액 및 월간 한도는 존재함), 이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한다.
라) ii포인트는 면세사업인 카지노 영업에서 제공되는 것인바, ii포인트로 결제한 부분을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부분에서 고객 유치 및 고객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지급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과세사업을 실질적인 면세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취지에도 반한다.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면세사업의 영역과 과세사업의 영역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바. 제4 주장에 대한 판단(가산세 관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세법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09년부터 직영매장에서 ii포인트로 발생한 매출 부분을 간주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ii포인트로 발생한 매출 중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원고가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그 신고․납부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일 뿐이
다.
라) 과세관청인 피고가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9. 02. 19.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호텔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적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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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14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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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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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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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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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2.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4. 12. 1.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77,196,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2015. 5. 7.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67,698,46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07,775,71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67,409,35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32,362,13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52,580원[가산세 포함, cc dd군 ee읍 ee7길 399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이하 ‘제1 사업장’이라 한다)에 부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586,900원[가산세 포함, cc dd군 ff읍 ii길 265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이하 ‘제2 사업장’이라 한다)에 부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11,750원(가산세 포함, 제1 사업장에 부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3,365,780원(가산세 포함, 제2 사업장에 부과),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254,880원(가산세 포함),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123,2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③ 2015. 5. 7.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78,098,36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89,007,238원의 부과처분 중 59,580,806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87,029,734원의 부과처분 중 88,403,124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95,165,817원의 부과처분 중 222,935,812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면세사업인 카지노사업과 과세사업인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위 제1 사업장 및 제2 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① 2011년 완공된 컨벤션호텔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므로, 컨벤션호텔 증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10,510,149,315원(토지 및 주차장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한 것,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면세사업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에도, 면세사업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위법하게 공제하였고, ② 카지노 고객이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받은 ii포인트를 원고가 운영하는 영업장 등에서 재화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5. 7. ‘원고가 2008. 7. 17. bb관광개발공사가 발행한 무이자 조건부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라 한다)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등 2009 사업연도 ~ 2012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
심판원은 2017. 6. 4.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 전환사채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위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고(이
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 카지노업과 관광숙박업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이고, 원고는 카지노사업과 별개로 새로운 MICE1)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컨벤션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점, ② 이 사건 호텔은 기존 카지노건물 및 AAAA호텔과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카지노 영업시설로 이용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호텔 내에서는 카지노업에 제공되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호텔, 컨벤션 기능에 제공되는 시설만 존재하는 점, ④ 카지노사업의 고객과 이 사건 호텔의 고객군이 분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호텔은 면세사업인 카지노 사업부문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과세사업인 관광숙박업에 제공되는 시설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인 카지노사업과는 무관하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 주장).
2) ①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라는 공통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간의 상호 협조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고, 원고와 bb관광개발공사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발생하였을 거래임이 분명한 점, ② 원고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경제적 혜택은 약 1,204,000,000원인데,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할 경우, 연 2.01%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가 원고의 설립목적, 사회통념 및 상관행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다(제2 주장).
3) 카지노 이용객이, 비카지노 영업장에서, 카지노 배팅액에 비례하여 적립지급받은 ii포인트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ii포인트 만큼 감액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제3 주장).
4)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각 처분의 쟁점들은 모두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인 점, ② 원고는 세법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액에 관하여 자문을 받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 전후 원고가 받은 법률자문에 의하면 원고의 신고납부액은 부당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이전까지 원고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제4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호텔의 매입세액 공제 관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폐광지역법에 따라 1998년경 설립되어 2000년경 cc dd군 ee읍
ee리 424번지에 ‘스몰카지노’를 개장하였고, 2003년경 dd군 ff읍 ff리 424-1 일원에 카지노와 AAAA호텔을 신축하여 종전 카지노시설을 이전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7. 22. 이 사건 호텔(연면적 46,498.98㎡, 총 23층)을 준공하였고, 2013. 6.경 카지노영업장 증설 허가를 받았다.
나) 기존 카지노, AAAA호텔, 이 사건 호텔 및 증축카지노의 위치와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 도면은 다음과 같다.
다) AAAA호텔 4층과 AAAA 호텔과 연결된 증축 카지노건물에 카지노 사업장이 있고, AAAA호텔(3층부터 5층)과 이 사건 호텔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라) 기존 AAAA호텔의 프런트 데스크에서 이 사건 호텔의 객실 배정을 같이하있고, 업무지침서(호텔객실 및 식음관리) 중 ‘Ⅰ. 객실 부문’에서 ‘VIP 고객’과 ‘일반고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VIP 고객’ 항목에서는 ‘고객이 게임 중 객실을 원할 경우 ii포인트(Comp Value, 이하 ’ii포인트‘라고 한다)를 확인 후 Room Key를 직접 전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카지노 고객을 위하여 일부 객실을 확보하고[객실 Portion(Casino Room Block분)], 카지노 이용에 따른 위 ii포인트를 기준으로 숙박명세서 정산을 달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마) 「ii리조트 카드 약관」에서 위 ii포인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ii포인트는 카지노 사업장 외에도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기타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바) 이 사건 호텔과 AAAA호텔의 사업연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출 현황과 그 중 ii포인트로 인한 매출은 다음과 같다.
사) 원고의 사업부별(카지노사업 및 관광사업인 호텔사업) 매출과 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그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은 과세사업 관련 부분과 면세사업 관련 부분으로 안분하여야 하고, 그 안분은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처럼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은 그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고, 그 각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위 각 사업 부분이 서로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공통매입세액의 발생사유인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위와 목적, 사업운영의 형태,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장의 장소적 연관성, 업종의 특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788호 판결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카지노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면세사업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호텔은 카지노영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AAAA호텔과 증축카지노 건물 바로 옆에 증설되었고, 실제 AAAA호텔과 이 사건 호텔은 일부 층이 연결되어 카지노이용객이 외부를 통하지 않고도 이 사건 호텔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호텔 및 콘도시설이 골프장, 스키장 등의 레저산업과 가까운 위치에 별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호텔과 면세사업인 카지노사업장은 지리적으로 연접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다.
나) 이 사건 호텔은, 카지노영업을 위하여 신축․이용되는 AAAA호텔과 같은 프런트 데스크를 이용하면서, 고객들에게 동일한 업무지침에 따라 객실을 배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호텔은 카지노이용 고객을 위한 객실 비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카지노이용객이 게임 도중 객실을 원할 경우 ii포인트를 확인한 후 객실 배정을 하고, ii포인트 등급에 따라 숙박명세서 산정기준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호텔은 기존 AAAA호텔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카지노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다) 원고의 전체 매출 중 카지노사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97% 정도이고, 이 사건 호텔과 AAAA호텔 매출의 약 80% 정도는 카지노이용객이 보유한 ii포인트로 인한 매출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이 MICE 사업 진출을 위하여 오로지 호텔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증설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호텔사업 부문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호텔을 증설하였고, 증설 이후에도 호텔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텔 매출 중 ii포인트로 인한 매출 비중에는 변화가 없다. 이 사건 호텔이 대규모 흑자 사업인 카지노사업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설되었다거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호텔 증설 이후인 2013. 6.경 카지노영업장 증설 허가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카지노영업장 증설에 앞서 사전에 이에 대비하여 이 사건 호텔을 증설한 것으로 보인다.
라. 제2 주장에 대한 판단(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해당 여부)
1) 인정사실
가) bb관광개발공사는 bb시가 2001. 12.경 리조트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공사이고,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당시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cc폐광지역균형발전협의회’는 2001. 4. 13. cc 남부 폐광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3개 시군(bb시, aa군, gg시)에 카지노 부대시설 분산배치를 협의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당 150억 원씩 출자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8. 제69차 이사회에서 bb관광개발공사의 전환우선주 150억 원을 취득하기로 의결하였고, 당시 이사회 회의록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08. 5.경 bb시로부터 bb관광개발공사의 지방공사 지위 유지를 위해 위 150억 원의 출자 방식에서 전환사채 인수방식으로 투자변경 요청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에 관한 2008. 5. 21.자 원고의 ‘서학리조트 출자 추진 현황 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원고는 2008. 7. 10. bb관광개발공사와 bb관광개발공사가 발행하는 제1회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원고 내부의 2011. 7.경 ‘hh리조트 전환사채 관련 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행정안전부의 2010. 3. 19.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방만․부실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사업전망 불투명, 경영악화로 인해 자체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bb개발공사를 청산(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bb시의 출자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와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무이자 조건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bb관광개발공사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에 대부․제공하였거나 무수익 자산을 매입한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행위를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 이사회는 2007. 6. 8. 당시 이미 bb관광개발공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조건이 일반적인 전환사채 조건에 비하여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할 필요가 있고, 사채이율을 무이자로 할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의 계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전환 조건이 충족되면 원고의 청구에 의해 이 사건 전환사채를 bb관광개발공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만기에 발행권자인 bb관광개발공사의 원금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계약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주식전환 여부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거나 만기에도 발행권자의 원금 상환의무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10호에서 ‘채권의 상환방법과 기한’에 관하여 ‘사채발행일 3년 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여 인수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일반 전환사채 발행조건과 달리 사채의 상환방법 및 기한 규정이나 만기일 전 조기사채상환청구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주식전환 선택권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주식전환 선택권이 부여되지도 않고, 발행권자에게 만기에 원금 상환의무도 부여되지 않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무이자, 무보증 조건으로 인수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 원고는 ‘전환사채 인수계약 당시의 주식 가치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무이자로 150억 원을 대여한 것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환가액을 당시 주식 가치 평가액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향후 부과될 수 있는 법인세 비용을 감안하여 전환가액을 할인한 것이므로, 주식가치 평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이를 인수대금에 대한 약정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마)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무이자부 전환사채는 이자수익보다 전환권의 가치가 높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발행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bb관광개발공사가 진행하던 서학레저단지 사업이 원고의 이자수익을 상회할 정도의 투자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고, bb관광개발공사가 불과 2년 후에 청산 대상 공기업에 선정될 정도였으므로 위 전환사채 인수 당시의 재정 상황도 매우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환사채의 경우 그 전환권의 가치가 이자수익을 상회할 정도로 높아 예외적으로 무이자 조건으로 발행․인수되는 것이 용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마. 제3 주장에 대한 판단(ii포인트 할인 부분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아래 ‘ii포인트의 운영제도 및 관리지침’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3항 후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전문 및 각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제1호)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2호)를,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제6호)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각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제6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카지노이용 고객이 원고의 직영매장에서 사용한 ii포인트는, 재화 등 의 공급이 이루어진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2차 거래에서의 이 사건 ii포인트 사용액은 원고가 받은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에누리액’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의 대상인 과세기간 중 일부에는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과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데,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그 이후 개정 법령과는 조문 순서와 표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므로(별지 관계 법령 참조), 논의의 편의상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가) 이 사건 ii포인트는 카지노업에서 ‘접대’의 의미로 사용되는 ‘Complimentary Service'의 약자로서,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숙박, 식음료, 운송 및 기타 고객 편의서비스를 의미하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직영매장에서 사용된 ii포인트의 종류는 ’ii포인트 밸류(테이블게임)‘로서, ’게임종류 후 플로어퍼슨 및 핏보스가 고객의 평균배팅액과 게임시간을 입력하면 미리 입력된 게임별 시간당 게임횟수와 카지노 승률에 의거 자동생성‘된다.
나)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ii포인트는, 원고가 고객에게 과세사업상의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준 것이 아니라, 원고가 면세사업인 카지노 이용객 유치 목적하에 카지노게임의 배팅액과 게임 시간에 따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이 사건에 위 판례 법리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다) 원고가 운영하는 직영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 ii포인트는 ii포인트 가맹점 등록업체로 등록된 지역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일일 이용금액 및 월간 한도는 존재함), 이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한다.
라) ii포인트는 면세사업인 카지노 영업에서 제공되는 것인바, ii포인트로 결제한 부분을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부분에서 고객 유치 및 고객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지급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과세사업을 실질적인 면세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취지에도 반한다.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면세사업의 영역과 과세사업의 영역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바. 제4 주장에 대한 판단(가산세 관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세법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09년부터 직영매장에서 ii포인트로 발생한 매출 부분을 간주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ii포인트로 발생한 매출 중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원고가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그 신고․납부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일 뿐이
다.
라) 과세관청인 피고가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9. 02. 19.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