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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쟁점 및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865
판결 요약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고철 거래 사실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원고가 증빙자료 없이 실질거래를 입증하지 못해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료상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실질거래
질의 응답
1. 자료상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실질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증명되면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865 판결은 BB철강이 자료상임이 증명된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 당사자·거래사실·가액·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865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거래의 실질이 부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96누617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장할 때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상당한 정도로 허위가 입증된 후에는 납세자가 실질거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865 판결은 과세관청이 거래의 허위성이 증명된 경우, 장부·증빙 등으로 거래를 소명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설시하였습니다.
4. 실제 고철이 공급된 증거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공급·거래 실체가 입증되지 않으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세액 공제 거부 및 세금 부과조치가 유지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865 판결은 실질 거래 불인정 및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이 불기소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없으면 부과처분도 취소되나요?
답변
형사불기소 처분은 세무상 허위 세금계산서 부인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865 판결은 불기소 이유는 범죄사실 불인정에 불과하며, 거래 입증은 별개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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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며 당초 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865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5.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28. 원고1에 대하여 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356,45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2에 대하여 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623,7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1. 19.부터 2013. 6. 30.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서 재활용자원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AA스틸(이하 ⁠‘AA스틸’이라 한다)의 주

주들로서, 원고 1의 지분율은 20%, 원고 2의 지분율은 35%이다.

나. AA스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CC가 운영하는 BB철강으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6,632,800원의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4장을 교부받았고,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A세무서장으로부터 BB철강이 자료상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조사자료를 통보받고, AA스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 합계

286,632,800원을 부인하고, AA스틸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111,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AA스틸이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5. 10. 27. 원고들을 제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A스틸의 체납액 61,782,270원에 관하여 원고들의 지분율 에 따라 원고 원고1에게 12,356,450원, 원고 원고2에게 21,623,790원을 각 납부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5. 2. ⁠‘AA스틸이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제 고철을

매출하였고, AA스틸과 마찬가지로 BB철강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DF스틸에 관한

고발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AA스틸의 2012년 제2기 전체 매입액에

서 BB철강으로부터의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

통지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6. 5. 12.부터 같은 달 31.까지 재조사를 하였으 나, 같은 해 6.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므로 이를 유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BB철강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

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8, 11호증, 을 제3, 4,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BB철강은 2012. 8. 29.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2013. 4. 10. 폐업한 고철 등 도소

매업체로서 대표자는 CC이다. BB철강의 사업장은 경남 함안 칠서면 대치리에 위치하고, CC는 DD스틸의 운영자인 FF으로부터 위 사업장 소재지 중

일부(7,590㎡ 중 1,655㎡)를 전차하였다.

2) CC는 BB철강을 운영하기 전까지 KK전기공업사에 근무한 자로서 고철과

관련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고, BB철강이 폐업한 이후에 택배기사로 근무하였다.

CC는 2013. 7.경 BB철강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BB철강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

산서와 계근표 등 영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다음과 같이 진술

하였다.

-FF의 권유로 DD스틸의 사업장 일부를 월 임료 150만 원에 임차하여 BB철강을 운영하게 되었다. 사업자금은 5천만 원 정도였다.

- 고철 매입처는 함안 C인력 B 사장으로부터 군북농공단지 내에 공장철거 오더를 3건 정도받았고, 북면 의감리 모 절의 주지스님으로부터 공장철거 오더를 받아 확보하였다.

- BB철강에 상근 직원은 없었고, 주로 인력센터(C인력) 일용직을 사용하였다. 영업은 직원 없이 직접 하였고, 계근대는 DD스틸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 거래처에 고철을 공급한 내역은 계근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BB철강의 컨테이너 박스에 모든 서류를 두고 나왔기 때문에 FF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다.

- 거래처 중 AA스틸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표자는 모른다. 지인의 소개로 거래하게 되었고, AA스틸에 주로 판매한 것은 상철이며, DD스틸에서 주로 계근하였다.

- 거래처 중 SS철재(매출처) 등의 경우 대표자와 소재지가 모두 기억나지 않고, 주식회사 GG 등은 소재지만 기억나고, 대표자는 잘 모른다.

- 2012년 2기에 BB철강이 고철판매를 위해 고정적으로 사용한 차량은 3대이다.

- BB철강의 사업용 계좌들의 거래내역상 무통장, 인터넷 뱅킹 등으로 입금된 돈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은 고물을 수집하거나 장비대, 운송료 등을 즉시 지불하기 위해 출금한 것이고, 직접 은행에 가서 출금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출금하기도 하였다. 자세한 이체내역은 기억이 나지 않고, FF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다.

3) BB철강은 2012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3,749,034,9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공급가액 합계 67,136,518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BB철강의

매입 세금계산서 중 H철재로부터 42,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부분을 제외

한 나머지 25,000,000원 상당은 운송·물류와 관련된 것이다.

4) FF은 BB철강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BB철강의 실제 운영자로 추정되었으 나, 스스로 CC의 심부름을 하였을 뿐, BB철강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CC도 본인이 직접 BB철강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A세무서장에 의해

BB철강의 실제 운영자로 고발되지는 아니하였다.

5) C인력을 운영하는 B는 2013. 8.경 A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 CC가 C인력을 통하여 며칠간 일한 사실이 있어 CC를 알고 있다.

- CC에게 군북농공단지 내의 공장철거 오더 3건을 준 사실은 일체 없다.

- BB철강이란 회사 자체를 알지 못하고, 그 곳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도 없다.

6) AA스틸의 대표이사 JK는 2013. 12. 5. AA스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다음 과 같이 진술하였다.

- AA스틸을 운영하기 전 건축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고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친척 중에 고철업을 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거래처를 소개받고 AA스틸을 운영하게 되었다.

- AA스틸은 사무실 여직원 2~3명 정도를 두고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업무를 맡겼고, 매입, 매출, 물량 운반 등의 업무는 직접 하였다.

- BB철강과 최초로 거래한 것은 2012. 9.경이고, DF스틸의 KL 사장으로부터 BB철강을 소개받아 AA스틸로부터 분철을 매입하게 되었다. BB철강의 사업장에 가보지는 못했고, BB철강의 대표자인 CC도 만나보지 않았다.

- BB철강에서 매입한 분철은 BB철강 사업장에서 상차한 후 AA스틸에서 임차한 칠서 소재 공장에서 계량한 후 하차하였다. 매입한 분철은 압출한 후 SD특수강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

- BB철강에서 매입한 분철을 칠서 소재 공장에서 계량하였음에도 그 계량증명서가 천안시에 위치한 북천안공인계량소 명의로 발행된 이유는, 본래 AA스틸의 계량소가 천안에 위치해 있고, 칠서의 공장은 임시로 임차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계량은 칠서에서 하면서도 북천안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로 출력한 것이다.

7) BB철강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이 입

금되면 당일 혹은 익일에 고액의 현금이 인출되는 거래형태가 반복되었다.

8) BB철강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29,254,10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주식회사 DF스틸(이하 ⁠‘DF스틸’이라 한다) 창원지점의 지사장 KL은 위 거짓 매

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피의사실로 고발되었으나, 창원지방검찰청 A지청 검사 은 2015. 6.

30. ⁠‘CC 등의 진술, 계량증명서, 거래대금 이체내역서 등의 자료가 KL의 주장에

부합하고, DF스틸은 실제로 정상 업체인 SD특수강에 고철 등을 납품하여 왔으므 로, BB철강 등 거래상대 업체 운영자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

벌법위반 혐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KL이 자료상 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무자료 로 고철 등을 공급받은 거래였음을 인식한 채 BB철강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

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

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

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

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

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 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

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

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

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

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증인 K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A스틸이 BB철강으로

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고철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 로, 이 사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BB철강의 대표자인 CC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경력, 세무조사 당시 BB철

강의 사업자금, 거래처, 운영방식, 계좌거래내역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BB철강은 사업자등록을

한 지 약 7개월 만에 폐업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BB철강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공급가액 합계 37억 원 상당의 매

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철재로부터 수취한 4천만 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과세관청에 고철매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

지 아니하였다(CC는 세무조사 당시 H철재를 고철을 판매한 거래처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H철재로부터의 위 매입 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르게 수수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CC는 세무조사 당시 ⁠‘C인력의 B 사장으로부터

공장철거에 따른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B는 ⁠‘CC에게 공장철거 에 따른 고철을 준 적이 없고, BB철강이라는 사업체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

다. 결국 BB철강이 매출로 신고한 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매입 등을 통해 확보하였

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 BB철강은 AA스틸 등의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

출하는 것을 반복하였는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가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수

입금을 즉시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원고들 및 AA스틸의 대표이사 JK는 ⁠‘AA스틸은 BB철강으로부터 분철을

매입하였고, 매입한 물량은 칠서에 위치한 공장에서 계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

면, BB철강의 F는 ⁠‘AA스틸에 주로 상철을 판매하였고, DD스틸의 사업장에서

주로 계근하였다’고 진술하여, 양 당사자의 거래내용에 관한 진술이 중요 부분에 있어

서 불일치한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은 BB철강이 무자료 공급업자들을 대신하여 허위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상위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소위

‘폭탄업체’에 불과함을 강하게 추단케 한다.

바) DF스틸 창원지점의 지사장으로서 AA스틸에 BB철강을 소개하고 그 거래 에 관여한 KL은 이 법정에서 ⁠‘DF스틸과 BB철강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에 따라 사실대로 발행된 것이고, AA스틸과 BB철강 사이의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

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DF스틸과 KL이 BB철강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은

고발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불과하고,

불기소이유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BB철강 등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

범처벌법위반 혐의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DF스틸과 KL이 BB철강 등의

실체에 대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만 으로 BB철강이 AA스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고철을 공급하였

다는 점까지 증명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5.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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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쟁점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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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고철 거래 사실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원고가 증빙자료 없이 실질거래를 입증하지 못해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료상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실질거래
질의 응답
1. 자료상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실질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증명되면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865 판결은 BB철강이 자료상임이 증명된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 당사자·거래사실·가액·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865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거래의 실질이 부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96누617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장할 때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상당한 정도로 허위가 입증된 후에는 납세자가 실질거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865 판결은 과세관청이 거래의 허위성이 증명된 경우, 장부·증빙 등으로 거래를 소명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설시하였습니다.
4. 실제 고철이 공급된 증거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공급·거래 실체가 입증되지 않으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세액 공제 거부 및 세금 부과조치가 유지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865 판결은 실질 거래 불인정 및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이 불기소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없으면 부과처분도 취소되나요?
답변
형사불기소 처분은 세무상 허위 세금계산서 부인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865 판결은 불기소 이유는 범죄사실 불인정에 불과하며, 거래 입증은 별개임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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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며 당초 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865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5.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28. 원고1에 대하여 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356,45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2에 대하여 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623,7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1. 19.부터 2013. 6. 30.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서 재활용자원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AA스틸(이하 ⁠‘AA스틸’이라 한다)의 주

주들로서, 원고 1의 지분율은 20%, 원고 2의 지분율은 35%이다.

나. AA스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CC가 운영하는 BB철강으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6,632,800원의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4장을 교부받았고,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A세무서장으로부터 BB철강이 자료상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조사자료를 통보받고, AA스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 합계

286,632,800원을 부인하고, AA스틸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111,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AA스틸이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5. 10. 27. 원고들을 제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A스틸의 체납액 61,782,270원에 관하여 원고들의 지분율 에 따라 원고 원고1에게 12,356,450원, 원고 원고2에게 21,623,790원을 각 납부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5. 2. ⁠‘AA스틸이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제 고철을

매출하였고, AA스틸과 마찬가지로 BB철강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DF스틸에 관한

고발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AA스틸의 2012년 제2기 전체 매입액에

서 BB철강으로부터의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

통지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6. 5. 12.부터 같은 달 31.까지 재조사를 하였으 나, 같은 해 6.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므로 이를 유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BB철강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

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8, 11호증, 을 제3, 4,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BB철강은 2012. 8. 29.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2013. 4. 10. 폐업한 고철 등 도소

매업체로서 대표자는 CC이다. BB철강의 사업장은 경남 함안 칠서면 대치리에 위치하고, CC는 DD스틸의 운영자인 FF으로부터 위 사업장 소재지 중

일부(7,590㎡ 중 1,655㎡)를 전차하였다.

2) CC는 BB철강을 운영하기 전까지 KK전기공업사에 근무한 자로서 고철과

관련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고, BB철강이 폐업한 이후에 택배기사로 근무하였다.

CC는 2013. 7.경 BB철강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BB철강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

산서와 계근표 등 영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다음과 같이 진술

하였다.

-FF의 권유로 DD스틸의 사업장 일부를 월 임료 150만 원에 임차하여 BB철강을 운영하게 되었다. 사업자금은 5천만 원 정도였다.

- 고철 매입처는 함안 C인력 B 사장으로부터 군북농공단지 내에 공장철거 오더를 3건 정도받았고, 북면 의감리 모 절의 주지스님으로부터 공장철거 오더를 받아 확보하였다.

- BB철강에 상근 직원은 없었고, 주로 인력센터(C인력) 일용직을 사용하였다. 영업은 직원 없이 직접 하였고, 계근대는 DD스틸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 거래처에 고철을 공급한 내역은 계근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BB철강의 컨테이너 박스에 모든 서류를 두고 나왔기 때문에 FF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다.

- 거래처 중 AA스틸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표자는 모른다. 지인의 소개로 거래하게 되었고, AA스틸에 주로 판매한 것은 상철이며, DD스틸에서 주로 계근하였다.

- 거래처 중 SS철재(매출처) 등의 경우 대표자와 소재지가 모두 기억나지 않고, 주식회사 GG 등은 소재지만 기억나고, 대표자는 잘 모른다.

- 2012년 2기에 BB철강이 고철판매를 위해 고정적으로 사용한 차량은 3대이다.

- BB철강의 사업용 계좌들의 거래내역상 무통장, 인터넷 뱅킹 등으로 입금된 돈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은 고물을 수집하거나 장비대, 운송료 등을 즉시 지불하기 위해 출금한 것이고, 직접 은행에 가서 출금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출금하기도 하였다. 자세한 이체내역은 기억이 나지 않고, FF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다.

3) BB철강은 2012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3,749,034,9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공급가액 합계 67,136,518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BB철강의

매입 세금계산서 중 H철재로부터 42,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부분을 제외

한 나머지 25,000,000원 상당은 운송·물류와 관련된 것이다.

4) FF은 BB철강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BB철강의 실제 운영자로 추정되었으 나, 스스로 CC의 심부름을 하였을 뿐, BB철강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CC도 본인이 직접 BB철강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A세무서장에 의해

BB철강의 실제 운영자로 고발되지는 아니하였다.

5) C인력을 운영하는 B는 2013. 8.경 A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 CC가 C인력을 통하여 며칠간 일한 사실이 있어 CC를 알고 있다.

- CC에게 군북농공단지 내의 공장철거 오더 3건을 준 사실은 일체 없다.

- BB철강이란 회사 자체를 알지 못하고, 그 곳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도 없다.

6) AA스틸의 대표이사 JK는 2013. 12. 5. AA스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다음 과 같이 진술하였다.

- AA스틸을 운영하기 전 건축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고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친척 중에 고철업을 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거래처를 소개받고 AA스틸을 운영하게 되었다.

- AA스틸은 사무실 여직원 2~3명 정도를 두고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업무를 맡겼고, 매입, 매출, 물량 운반 등의 업무는 직접 하였다.

- BB철강과 최초로 거래한 것은 2012. 9.경이고, DF스틸의 KL 사장으로부터 BB철강을 소개받아 AA스틸로부터 분철을 매입하게 되었다. BB철강의 사업장에 가보지는 못했고, BB철강의 대표자인 CC도 만나보지 않았다.

- BB철강에서 매입한 분철은 BB철강 사업장에서 상차한 후 AA스틸에서 임차한 칠서 소재 공장에서 계량한 후 하차하였다. 매입한 분철은 압출한 후 SD특수강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

- BB철강에서 매입한 분철을 칠서 소재 공장에서 계량하였음에도 그 계량증명서가 천안시에 위치한 북천안공인계량소 명의로 발행된 이유는, 본래 AA스틸의 계량소가 천안에 위치해 있고, 칠서의 공장은 임시로 임차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계량은 칠서에서 하면서도 북천안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로 출력한 것이다.

7) BB철강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이 입

금되면 당일 혹은 익일에 고액의 현금이 인출되는 거래형태가 반복되었다.

8) BB철강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29,254,10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주식회사 DF스틸(이하 ⁠‘DF스틸’이라 한다) 창원지점의 지사장 KL은 위 거짓 매

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피의사실로 고발되었으나, 창원지방검찰청 A지청 검사 은 2015. 6.

30. ⁠‘CC 등의 진술, 계량증명서, 거래대금 이체내역서 등의 자료가 KL의 주장에

부합하고, DF스틸은 실제로 정상 업체인 SD특수강에 고철 등을 납품하여 왔으므 로, BB철강 등 거래상대 업체 운영자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

벌법위반 혐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KL이 자료상 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무자료 로 고철 등을 공급받은 거래였음을 인식한 채 BB철강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

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

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

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

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

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 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

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

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

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

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증인 K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A스틸이 BB철강으로

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고철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 로, 이 사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BB철강의 대표자인 CC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경력, 세무조사 당시 BB철

강의 사업자금, 거래처, 운영방식, 계좌거래내역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BB철강은 사업자등록을

한 지 약 7개월 만에 폐업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BB철강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공급가액 합계 37억 원 상당의 매

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철재로부터 수취한 4천만 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과세관청에 고철매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

지 아니하였다(CC는 세무조사 당시 H철재를 고철을 판매한 거래처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H철재로부터의 위 매입 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르게 수수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CC는 세무조사 당시 ⁠‘C인력의 B 사장으로부터

공장철거에 따른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B는 ⁠‘CC에게 공장철거 에 따른 고철을 준 적이 없고, BB철강이라는 사업체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

다. 결국 BB철강이 매출로 신고한 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매입 등을 통해 확보하였

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 BB철강은 AA스틸 등의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

출하는 것을 반복하였는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가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수

입금을 즉시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원고들 및 AA스틸의 대표이사 JK는 ⁠‘AA스틸은 BB철강으로부터 분철을

매입하였고, 매입한 물량은 칠서에 위치한 공장에서 계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

면, BB철강의 F는 ⁠‘AA스틸에 주로 상철을 판매하였고, DD스틸의 사업장에서

주로 계근하였다’고 진술하여, 양 당사자의 거래내용에 관한 진술이 중요 부분에 있어

서 불일치한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은 BB철강이 무자료 공급업자들을 대신하여 허위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상위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소위

‘폭탄업체’에 불과함을 강하게 추단케 한다.

바) DF스틸 창원지점의 지사장으로서 AA스틸에 BB철강을 소개하고 그 거래 에 관여한 KL은 이 법정에서 ⁠‘DF스틸과 BB철강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에 따라 사실대로 발행된 것이고, AA스틸과 BB철강 사이의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

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DF스틸과 KL이 BB철강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은

고발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불과하고,

불기소이유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BB철강 등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

범처벌법위반 혐의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DF스틸과 KL이 BB철강 등의

실체에 대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만 으로 BB철강이 AA스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고철을 공급하였

다는 점까지 증명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5.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