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의 인용) 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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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 2019누10350 상속세 및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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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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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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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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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7. 2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0.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193,913,2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7. 10. 1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312,792,03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의 “2016. 11. 25.”을 “2016. 11. 22.”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7. 25.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0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의 인용) 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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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 2019누10350 상속세 및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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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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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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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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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7. 2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0.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193,913,2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7. 10. 1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312,792,03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의 “2016. 11. 25.”을 “2016. 11. 22.”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7. 25.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0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