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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계좌 금원이 상속인에 귀속되는지 및 상속세·증여세 부과 취소 가능성

광주고등법원 2019누10350
판결 요약
망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망인의 가지급금 채무로 볼 수 없어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해당 금원에 대해 이중으로 상속세·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상속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부과취소 #증여세 부과취소 #망인 계좌 금원 #상속인 귀속 #가지급금 채무
질의 응답
1. 망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망인 계좌의 금액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0350 판결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가 없음을 들어, 망인 명의 계좌금원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망인 계좌의 금원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세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상속세·증여세 처분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0350 판결에서 상속인들이 청구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나요?
답변
네, 광주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0350 판결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의 인용) 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9누10350 상속세 및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1

피 고

BB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9. 06. 13.

판 결 선 고

2019. 07.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0.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193,913,2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7. 10. 1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312,792,03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의 ⁠“2016. 11. 25.”을 ⁠“2016. 11. 22.”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7. 25.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0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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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계좌 금원이 상속인에 귀속되는지 및 상속세·증여세 부과 취소 가능성

광주고등법원 2019누10350
판결 요약
망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망인의 가지급금 채무로 볼 수 없어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해당 금원에 대해 이중으로 상속세·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상속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부과취소 #증여세 부과취소 #망인 계좌 금원 #상속인 귀속 #가지급금 채무
질의 응답
1. 망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망인 계좌의 금액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0350 판결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가 없음을 들어, 망인 명의 계좌금원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망인 계좌의 금원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세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상속세·증여세 처분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0350 판결에서 상속인들이 청구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나요?
답변
네, 광주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0350 판결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의 인용) 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9누10350 상속세 및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1

피 고

BB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9. 06. 13.

판 결 선 고

2019. 07.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0.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193,913,2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7. 10. 1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312,792,03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의 ⁠“2016. 11. 25.”을 ⁠“2016. 11. 22.”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7. 25.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0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