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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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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02059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평가하는 방법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공2001상, 1244)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1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3인)
서울고법 2011. 10. 26. 선고 2010나53572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사해행위 당시에 예상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할 것이고, 그 후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이를 반영할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1 회사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수한 사업부지를 소외 2 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권리에 대한 평가액은 적어도 36,230,949,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1 회사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다거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수익권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위 수익권에 대한 평가액은 소외 1 회사의 적극재산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극재산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