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공제금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매입대금(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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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49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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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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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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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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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1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0. 0. 주방 및 생활용품 제조, 도매업과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KK○○○코리아 유한회사(이하 ‘KK’이라고만 한다)가 제조한 세탁․주방세제, 섬유유연제 등(이하 ‘이 사건 상품들’이라 한다)을 KK로부터 매입하여 홈쇼핑 방송업체들을 통해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품들을 매입 후 KK로부터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금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에서 KK과 협의된 공제금액(이하 ‘이 사건 공제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6년 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신청[1기분 환급세액 00,000,000원(= 매입세액 2,000,000,000원 - 매출세액 2,000,000,000원), 2기분 환급세액 00,000,000원(= 매입세액 2,000,000,000원 - 매출세액 2,000,000,000원)]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제금액이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매입대금 중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대금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보고, 2017. 8. 11. 원고에게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 2.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 규정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원고의 매입대금(KK의 입장에서는 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제금액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으로 보고 원고의 매입대금에서 공제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이 사건 상품들은 소비자가와 마진율이 각각 다르고, 판매실적이 좋은 인기상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비인기상품도 있는데, 이 사건 상품들은 단일상품이 아닌 묶음상품으로 구성되어 홈쇼핑 방송업체를 통해 판매된다. 원고와 KK은 KK의 영업이익률이나 단위상품의 재고물량, 판매량 극대화 등 다양한 이유로 홈쇼핑방송에서 판매되는 묶음상품 구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묶음상품 별로 사전에 원고의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도 잠정 협의를 한다.
② 이후 협의된 가격에 따라 이 사건 상품들의 판매가 이루어지면 목표판매량을 만족하였을 경우 실제 발생한 원고의 영업이익분과 협의된 영업이익률과의 차액 상당을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여 왔다.
③ 위와 같이 차감되는 금액은 목표판매수량을 달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판매수량이 늘어날수록 차감되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여서 영업진작을 위한 판매장려금에 해당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액)은 위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2) 반면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이 규정하는 ‘판매장려금’이라 함은 일정기간에 걸쳐 판매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거래처나 계속적으로 다량의 거래를 하는 단골거래처에 대하여 매출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의 계산 시 판매수익에서 직접 차감할 수는 있으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3) 그런데 에누리액이라는 것도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거래처로 하여금 판매물품을 보다 많이 구입하도록 하는 판매장려의 성격이 있고, 판매장려금 또한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금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공급가액을 할인해 주는 측면도 있어서 양자 사이의 구별이 반드시 용이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제금액이 위 양자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여부는 결국 ①가격보상의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 ② 가격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적인지 임의적인지 여부, ③ 거래처별 매출액이나 판매량에 따른 적용대상의 제한 또는 적용범위의 제한이나 차등이 있었는지 여부, ④ 판매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별할 수밖에 없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와 KK은 2013년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다. 2013. 1. 1. 그들 사이에 작성된 ‘기본거래약정서’에 의하면 대금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은 하였으나(위 약정서 제7조), 목표판매수량이나 목표판매수량 달성 시 매입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 공제금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약정하지 않았다. 다만 ‘KK이 원고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품명, 수량, 단가, 인도조건, 대금지급조건 및 방법, 기타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은 위 약정서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개별적 거래 때마다 각 당사자 간에 별도로 체결되는 거래약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위 약정서 제4조).
2) 이 사건 상품들은 세탁세제, 주방세제, 섬유유연제 등인데, 각 상품군에 속하는 제품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각 단위상품별 마진율과 소비자의 선호도가 다르다. 이 사건 상품들은 단일상품으로 판매되지 않고 몇 가지 상품들이 묶음상품으로 구성되어 홈쇼핑방송을 통해 판매되었는데, 원고와 KK은 이익률 제고나 재고소진 등 각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게 단위상품들을 어떻게 묶어 판매할 것인지 상품구성에 관하여 홈쇼핑방송 판매 전에 매번 사전협의를 거쳤고, 협의사항에는 각 묶음상품별 단위당 공제금액도 포함되어 있었다.
3) 원고의 재무회계 팀장 QQQ는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 2015. 12.경부터 2016. 11.경까지의 이 사건 공제금액 내역서(을 제1호증 15쪽 내지 27쪽)를 제출하였는데, 위 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금액은 각 날짜별 판매수량에 묶음상품 단위당 공제금액을 곱하여 산정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제금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매입대금(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제금액이 매입대금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는 거래세의 성격이 강하여 거래대금을 수령할 때 그 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때 받은 거래대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금액에서 일부가 직접 감액되는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때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으로 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2) 이 사건 공제금액은 예외 없이 묶음상품 단위당 공제금액에 판매수량을 곱하여 산정되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목표판매수량을 달성한 경우에만 공제하기로 하였다면 목표판매수량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계산이 가능한 형태로 이 사건 공제금액을 산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원고가 KK에게 지급해야 할 매입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단위당 공제금액을 각 묶음상품 구성별로 달리 협의하고 이에 따라 공제금액을 단순 계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와 같이 묶음상품에 따라 사전에 협의된 단위당 공제금액에 판매수량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원고가 KK에게 지급해야 할 매입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결국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로 지급된 거래대금은 당초 매입대금에서 이 사건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다. 이는 결국 원고가 KK에게 지급해야 할 매입대금 자체를 인하한 것과 같다.
3) 원고는, 목표판매수량을 달성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공제금액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목표판매수량 달성 여부는 최초 주문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주문현황조회 내역(갑 제4호증)에 의하면, 단지 최초 주문량과 주문취소 및 반품 등을 제외한 순 주문량만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위 증거만으로 원고와 KK사이에 최초 주문판매량에 따라 목표판매수량 달성 여부를 확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목표판매수량이라는 것은 단지 원고와 KK 사이에 주고 받은 이메일(을 제2호증) 내용 중에서 ‘수량’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들에 불과하여 과연 그와 같은 수량이 원고 주장의 목표판매수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더욱이 원고는 각각의 방송판매 과정에서 그와 같은 목표판매수량을 결정하게 된 경위나 합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그 외 일정 판매수량을 넘어서는 경우에 KK이 추가적인 혜택을 원고에게 준다거나, 묶음상품 단위당 공제금액 자체가 판매수량 차이에 따라 변동된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공제금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매입대금(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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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49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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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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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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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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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1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0. 0. 주방 및 생활용품 제조, 도매업과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KK○○○코리아 유한회사(이하 ‘KK’이라고만 한다)가 제조한 세탁․주방세제, 섬유유연제 등(이하 ‘이 사건 상품들’이라 한다)을 KK로부터 매입하여 홈쇼핑 방송업체들을 통해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품들을 매입 후 KK로부터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금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에서 KK과 협의된 공제금액(이하 ‘이 사건 공제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6년 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신청[1기분 환급세액 00,000,000원(= 매입세액 2,000,000,000원 - 매출세액 2,000,000,000원), 2기분 환급세액 00,000,000원(= 매입세액 2,000,000,000원 - 매출세액 2,000,000,000원)]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제금액이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매입대금 중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대금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보고, 2017. 8. 11. 원고에게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 2.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 규정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원고의 매입대금(KK의 입장에서는 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제금액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으로 보고 원고의 매입대금에서 공제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이 사건 상품들은 소비자가와 마진율이 각각 다르고, 판매실적이 좋은 인기상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비인기상품도 있는데, 이 사건 상품들은 단일상품이 아닌 묶음상품으로 구성되어 홈쇼핑 방송업체를 통해 판매된다. 원고와 KK은 KK의 영업이익률이나 단위상품의 재고물량, 판매량 극대화 등 다양한 이유로 홈쇼핑방송에서 판매되는 묶음상품 구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묶음상품 별로 사전에 원고의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도 잠정 협의를 한다.
② 이후 협의된 가격에 따라 이 사건 상품들의 판매가 이루어지면 목표판매량을 만족하였을 경우 실제 발생한 원고의 영업이익분과 협의된 영업이익률과의 차액 상당을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여 왔다.
③ 위와 같이 차감되는 금액은 목표판매수량을 달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판매수량이 늘어날수록 차감되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여서 영업진작을 위한 판매장려금에 해당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액)은 위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2) 반면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이 규정하는 ‘판매장려금’이라 함은 일정기간에 걸쳐 판매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거래처나 계속적으로 다량의 거래를 하는 단골거래처에 대하여 매출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의 계산 시 판매수익에서 직접 차감할 수는 있으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3) 그런데 에누리액이라는 것도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거래처로 하여금 판매물품을 보다 많이 구입하도록 하는 판매장려의 성격이 있고, 판매장려금 또한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금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공급가액을 할인해 주는 측면도 있어서 양자 사이의 구별이 반드시 용이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제금액이 위 양자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여부는 결국 ①가격보상의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 ② 가격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적인지 임의적인지 여부, ③ 거래처별 매출액이나 판매량에 따른 적용대상의 제한 또는 적용범위의 제한이나 차등이 있었는지 여부, ④ 판매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별할 수밖에 없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와 KK은 2013년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다. 2013. 1. 1. 그들 사이에 작성된 ‘기본거래약정서’에 의하면 대금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은 하였으나(위 약정서 제7조), 목표판매수량이나 목표판매수량 달성 시 매입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 공제금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약정하지 않았다. 다만 ‘KK이 원고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품명, 수량, 단가, 인도조건, 대금지급조건 및 방법, 기타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은 위 약정서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개별적 거래 때마다 각 당사자 간에 별도로 체결되는 거래약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위 약정서 제4조).
2) 이 사건 상품들은 세탁세제, 주방세제, 섬유유연제 등인데, 각 상품군에 속하는 제품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각 단위상품별 마진율과 소비자의 선호도가 다르다. 이 사건 상품들은 단일상품으로 판매되지 않고 몇 가지 상품들이 묶음상품으로 구성되어 홈쇼핑방송을 통해 판매되었는데, 원고와 KK은 이익률 제고나 재고소진 등 각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게 단위상품들을 어떻게 묶어 판매할 것인지 상품구성에 관하여 홈쇼핑방송 판매 전에 매번 사전협의를 거쳤고, 협의사항에는 각 묶음상품별 단위당 공제금액도 포함되어 있었다.
3) 원고의 재무회계 팀장 QQQ는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 2015. 12.경부터 2016. 11.경까지의 이 사건 공제금액 내역서(을 제1호증 15쪽 내지 27쪽)를 제출하였는데, 위 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금액은 각 날짜별 판매수량에 묶음상품 단위당 공제금액을 곱하여 산정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제금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매입대금(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제금액이 매입대금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는 거래세의 성격이 강하여 거래대금을 수령할 때 그 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때 받은 거래대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금액에서 일부가 직접 감액되는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때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으로 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2) 이 사건 공제금액은 예외 없이 묶음상품 단위당 공제금액에 판매수량을 곱하여 산정되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목표판매수량을 달성한 경우에만 공제하기로 하였다면 목표판매수량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계산이 가능한 형태로 이 사건 공제금액을 산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원고가 KK에게 지급해야 할 매입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단위당 공제금액을 각 묶음상품 구성별로 달리 협의하고 이에 따라 공제금액을 단순 계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와 같이 묶음상품에 따라 사전에 협의된 단위당 공제금액에 판매수량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원고가 KK에게 지급해야 할 매입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결국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로 지급된 거래대금은 당초 매입대금에서 이 사건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다. 이는 결국 원고가 KK에게 지급해야 할 매입대금 자체를 인하한 것과 같다.
3) 원고는, 목표판매수량을 달성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공제금액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목표판매수량 달성 여부는 최초 주문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주문현황조회 내역(갑 제4호증)에 의하면, 단지 최초 주문량과 주문취소 및 반품 등을 제외한 순 주문량만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위 증거만으로 원고와 KK사이에 최초 주문판매량에 따라 목표판매수량 달성 여부를 확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목표판매수량이라는 것은 단지 원고와 KK 사이에 주고 받은 이메일(을 제2호증) 내용 중에서 ‘수량’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들에 불과하여 과연 그와 같은 수량이 원고 주장의 목표판매수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더욱이 원고는 각각의 방송판매 과정에서 그와 같은 목표판매수량을 결정하게 된 경위나 합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그 외 일정 판매수량을 넘어서는 경우에 KK이 추가적인 혜택을 원고에게 준다거나, 묶음상품 단위당 공제금액 자체가 판매수량 차이에 따라 변동된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