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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프트웨어 매입가 산정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280
판결 요약
특수관계 법인 간 소프트웨어 거래에서 시가는 특수관계 외 일반거래나 장부가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와 무관한 대표이사 계좌로의 자금 이체는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소프트웨어 매입가 #시가 산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간 소프트웨어 거래에서 매입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의 소프트웨어 매입가가 시가보다 높고, 시가 산정이 장부가액 등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280 판결은 특수관계인 외 일반 거래가 없고, 시가 산정이 장부가액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개인명의 마이너스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면 가지급금으로 봅니까?
답변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마이너스 계좌로 빈번히 이체하고, 사용처가 사적 비용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280 판결은 개인대출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고, 실제로 대표이사의 개인 비용 등에 사용되었음을 근거로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좌 사용내역, 실질적 자금의 귀속, 회사 업무 관련 여부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280 판결은 입출금 내역, 계좌 실질 소유, 객관적 증빙 부족 등을 근거로 업무무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회사의 업무용 계좌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합니까?
답변
외부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며, 회사 내 자체장부나 전표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280 판결은 제출된 자료가 회사 내부자료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업무용 계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회사와 소프트웨어개발사는 특수관계인 점, 원고 회사외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래가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시가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원고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계좌잔액이 마이너스일 때 입금된 점, 원고의 개인비용으로 지출된 점등으로 볼 때 가지급금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32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5.

판 결 선 고

2019. 4. 3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AA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① 2015. 11. 2. 원고 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 사업연도 법인세 xx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xx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xx원의 부과처분, ② 2016. 2. 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근로소득세 xx원, 2013년 근로소득세 x원, 2014년 근로소득세 xx원, 2015년 근로소득세 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1984. 3. 5.부터 서울 00구 00로x길 xx에서 토목 및 상하수도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AA은 1992. 2. 12.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6. 1. 29.부터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cc 주식회사(이하 ⁠‘cc’라 한다)는 웹 통합관리시스템업, 자동차운전학원 웹사이트개발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AAA의 아들인 BBB는 2011년부터 2015년경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로 근무하였고, 원고 AAA은 2015. 5. 22.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cc는 원고 회사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가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

다. 원고 회사는 2011 사업연도에 cc로부터 위 회사가 생산한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381,000,000원에 구입하였고, 2011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에 이르기까지 원고 AAA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총 xx원을 지급하고 xx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5년경 원고 회사를 대상으로 2011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5. 11. 6. ① 원고 회사가 cc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소프트웨어 매입가 xxx원과 cc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무형자산개발비’ xx원의 차액 xxx원(= xxx원 - xx원)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②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계좌로 지급한 돈을 원고 AAA에 대하여 지급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5항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xxx원)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xxx원)하여 원고 회사에게 2011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익금산입된 인정이자 xxx원을 대표자인 원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원고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16. 2. 3. 위 다.항 기재 법인세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7. 2. 28.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정 여부에 관하여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는 이에 따른 재조사 후 2017. 5. 8. 아래와 같이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xx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원고 AAA에 대한 소득금액 xx원도 감액 경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감액 경정처분 후 남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5, 7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전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 매입가액 xxx원은 특수관계법인이 개발에 투입한 제작원가를 감안하여 정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시가를 cc의 2010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장부에 기재된 무형자산 개발비 xx원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위 장부가액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일부일 뿐이므로 부당하다.

나. 이 사건 계좌는 비록 원고 AAA의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 회사가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계좌로 지급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 및 위 인정이자를 원고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함을 전제로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원고 AAA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 AAA이 피고가 2016. 2. 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청구취지 기재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AAA의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1) 원고 회사와 cc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쟁점은 원고 회사가 cc에게 지불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고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과는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시가의 계산에 있어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일반적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은 무체재산권에 관하여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 갑 11,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c의 2011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무형자산개발비 xx원‘을 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회사와 cc는 동일한 주소지에 소재하고, 2008. 3. 31.부터 2015. 5. 21.까지의 cc 대표자 BB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AAA의 아들이다. 원고 AAA은 2015. 5. 22.부터 현재까지 cc의 대표이사이고, cc의 임원 아닌 직원은 김영기뿐이다.

② cc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원고 회사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바가 없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

③ 원고 회사는 cc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모두 합산한 총 xxx원(갑 12호증의1, cc 개발비 내역)에서 소요된 관리비용 xx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xxx원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매입한 것이므로 위 xxx원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시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2011. 7. 1.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cc와 체결한 계약(갑 11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cc에 대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용역 위탁 기간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인 점, cc는 원고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에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납품하여 사용료 수입을 올린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cc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를 단순 합산하여 도출된 것으로 보이는 위 금액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시가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특히 위 개발비 내역에 의하면 위 xxx원 중 지급수수료 항목이 xxx원으로 약 절반을 차지하는데, 그 내역이 법률사무소나 특허사무에 대한 자문료, 송금수수료 등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

나.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2005두941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6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좌는 원고 AAA의 개인 마이너스 대출계좌이고,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일 때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고액의 자금이 이체된 경우가 빈번하였다.

②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AAA의 대출채무 이자 지급, 임대사업을 위한 세금 납부 및 보증금 반환, 개인카드대금 결제, 원고 AAA 출자법인에 대한 송금 등의 명목으로 출금이 자주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계좌로부터 원고 AAA에게 금원이 송금되거나 원고 AAA 명의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취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를 원고 회사를 위해 개설된 업무용 계좌로도 어렵다.

③ 원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들은 객관적 증빙이 아닌 자체 장부에 스스로 기재한 내역이나 전표 등 원고 회사 내부 자료와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한 금원이 원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체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시가를 cc의 장부가액 xx원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후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계좌로 지급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 AAA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4.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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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프트웨어 매입가 산정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280
판결 요약
특수관계 법인 간 소프트웨어 거래에서 시가는 특수관계 외 일반거래나 장부가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와 무관한 대표이사 계좌로의 자금 이체는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소프트웨어 매입가 #시가 산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간 소프트웨어 거래에서 매입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의 소프트웨어 매입가가 시가보다 높고, 시가 산정이 장부가액 등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280 판결은 특수관계인 외 일반 거래가 없고, 시가 산정이 장부가액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개인명의 마이너스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면 가지급금으로 봅니까?
답변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마이너스 계좌로 빈번히 이체하고, 사용처가 사적 비용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280 판결은 개인대출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고, 실제로 대표이사의 개인 비용 등에 사용되었음을 근거로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좌 사용내역, 실질적 자금의 귀속, 회사 업무 관련 여부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280 판결은 입출금 내역, 계좌 실질 소유, 객관적 증빙 부족 등을 근거로 업무무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회사의 업무용 계좌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합니까?
답변
외부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며, 회사 내 자체장부나 전표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280 판결은 제출된 자료가 회사 내부자료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업무용 계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회사와 소프트웨어개발사는 특수관계인 점, 원고 회사외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래가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시가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원고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계좌잔액이 마이너스일 때 입금된 점, 원고의 개인비용으로 지출된 점등으로 볼 때 가지급금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32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5.

판 결 선 고

2019. 4. 3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AA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① 2015. 11. 2. 원고 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 사업연도 법인세 xx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xx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xx원의 부과처분, ② 2016. 2. 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근로소득세 xx원, 2013년 근로소득세 x원, 2014년 근로소득세 xx원, 2015년 근로소득세 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1984. 3. 5.부터 서울 00구 00로x길 xx에서 토목 및 상하수도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AA은 1992. 2. 12.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6. 1. 29.부터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cc 주식회사(이하 ⁠‘cc’라 한다)는 웹 통합관리시스템업, 자동차운전학원 웹사이트개발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AAA의 아들인 BBB는 2011년부터 2015년경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로 근무하였고, 원고 AAA은 2015. 5. 22.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cc는 원고 회사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가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

다. 원고 회사는 2011 사업연도에 cc로부터 위 회사가 생산한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381,000,000원에 구입하였고, 2011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에 이르기까지 원고 AAA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총 xx원을 지급하고 xx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5년경 원고 회사를 대상으로 2011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5. 11. 6. ① 원고 회사가 cc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소프트웨어 매입가 xxx원과 cc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무형자산개발비’ xx원의 차액 xxx원(= xxx원 - xx원)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②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계좌로 지급한 돈을 원고 AAA에 대하여 지급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5항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xxx원)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xxx원)하여 원고 회사에게 2011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익금산입된 인정이자 xxx원을 대표자인 원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원고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16. 2. 3. 위 다.항 기재 법인세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7. 2. 28.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정 여부에 관하여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는 이에 따른 재조사 후 2017. 5. 8. 아래와 같이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xx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원고 AAA에 대한 소득금액 xx원도 감액 경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감액 경정처분 후 남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5, 7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전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 매입가액 xxx원은 특수관계법인이 개발에 투입한 제작원가를 감안하여 정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시가를 cc의 2010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장부에 기재된 무형자산 개발비 xx원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위 장부가액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일부일 뿐이므로 부당하다.

나. 이 사건 계좌는 비록 원고 AAA의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 회사가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계좌로 지급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 및 위 인정이자를 원고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함을 전제로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원고 AAA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 AAA이 피고가 2016. 2. 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청구취지 기재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AAA의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1) 원고 회사와 cc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쟁점은 원고 회사가 cc에게 지불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고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과는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시가의 계산에 있어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일반적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은 무체재산권에 관하여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 갑 11,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c의 2011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무형자산개발비 xx원‘을 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회사와 cc는 동일한 주소지에 소재하고, 2008. 3. 31.부터 2015. 5. 21.까지의 cc 대표자 BB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AAA의 아들이다. 원고 AAA은 2015. 5. 22.부터 현재까지 cc의 대표이사이고, cc의 임원 아닌 직원은 김영기뿐이다.

② cc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원고 회사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바가 없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

③ 원고 회사는 cc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모두 합산한 총 xxx원(갑 12호증의1, cc 개발비 내역)에서 소요된 관리비용 xx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xxx원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매입한 것이므로 위 xxx원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시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2011. 7. 1.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cc와 체결한 계약(갑 11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cc에 대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용역 위탁 기간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인 점, cc는 원고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에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납품하여 사용료 수입을 올린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cc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를 단순 합산하여 도출된 것으로 보이는 위 금액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시가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특히 위 개발비 내역에 의하면 위 xxx원 중 지급수수료 항목이 xxx원으로 약 절반을 차지하는데, 그 내역이 법률사무소나 특허사무에 대한 자문료, 송금수수료 등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

나.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2005두941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6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좌는 원고 AAA의 개인 마이너스 대출계좌이고,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일 때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고액의 자금이 이체된 경우가 빈번하였다.

②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AAA의 대출채무 이자 지급, 임대사업을 위한 세금 납부 및 보증금 반환, 개인카드대금 결제, 원고 AAA 출자법인에 대한 송금 등의 명목으로 출금이 자주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계좌로부터 원고 AAA에게 금원이 송금되거나 원고 AAA 명의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취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를 원고 회사를 위해 개설된 업무용 계좌로도 어렵다.

③ 원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들은 객관적 증빙이 아닌 자체 장부에 스스로 기재한 내역이나 전표 등 원고 회사 내부 자료와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한 금원이 원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체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시가를 cc의 장부가액 xx원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후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계좌로 지급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 AAA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4.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