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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작성 시 실제 취득가액 판단 기준은?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5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실제 지급 대금 전체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는 부적법하며,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보았습니다. 신고와 다른 계약서가 있다 해도 실거래 대금을 명확히 소명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실거래가 #실지취득가액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다운계약서로 신고한 금액 외 추가로 지급한 취득대금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제 지급한 금액 전체가 양도소득세 산정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658 판결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차용금액 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실질적 취득가액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허위 다운계약서를 근거로 이미 양도소득세가 과소 신고·납부된 경우, 환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 실거래가에 따른 환급청구 소송은 부적법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658 판결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청구 소는 행정청에 대한 작위의무 이행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다운계약서로 허위 신고했다가 나중에 실거래가액을 주장하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불인정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납세자의 단순 실거래가 주장만으로 배제되진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658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상 신의칙 적용은 엄격하며, 납세의무자 배신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고 하였습니다.
4. 양도자가 양도대금 일부만 계약서에 적고 나머지는 차용 형식으로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거래된 전체 대금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반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658 판결에서 다운계약서 상 대금 이외 차용금 등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양도인들은 통정하여 다운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원고가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운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외에 차용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38658 ⁠(2019.9.27)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906 ⁠(2019.2.12)

변 론 종 결

2019.8.23

판 결 선 고

2019.9.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환급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당심에서의 환급청구 추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나

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32,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예정신고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42,515,137원과 개인지방소득세 4,251,513원을 감액 경정하여 같은 금액을 환급한다(원

고는 당심에 이르러 환급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환급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

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증인”을 ⁠“제1심 증인”

으로,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 4면 8행, 5면 2행의 각 ⁠“A-1”를 ⁠“A”로 고친다.

2. 원고의 환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 188,845,316원이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1,090,000,000원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

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42,515,137원과

개인지방소득세 4,251,513원을 감액 경정하여 같은 금액을 환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한

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

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참조),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 을 청구하는 이 부분 소는 행정청인 피고에 대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 로 부적법하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A, B가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는 1,090,000,000원에 양

수도하면서도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850,000,000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합의에는 원고가 A, B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

택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850,000,000원으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A, B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택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

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850,000,000원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A, B이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850,000,000원으로 한 허

위의 다운계약서를 기초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성기, B에게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1,090,000,000원으로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고 과세관청의

신뢰를 해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

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

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

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

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 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애초에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1,100,261,437

원(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88,845,316원을 신고․납부한 점, 원고가 부과제척

기간 경과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1,090,000,000원으로 주장한

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의 실지조사권을 방해한 사실도 없는 점,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인이 취득 당시 법령이 정하 는 방법으로 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그 확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행태가 납세

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환급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취소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환급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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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작성 시 실제 취득가액 판단 기준은?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5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실제 지급 대금 전체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는 부적법하며,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보았습니다. 신고와 다른 계약서가 있다 해도 실거래 대금을 명확히 소명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실거래가 #실지취득가액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다운계약서로 신고한 금액 외 추가로 지급한 취득대금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제 지급한 금액 전체가 양도소득세 산정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658 판결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차용금액 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실질적 취득가액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허위 다운계약서를 근거로 이미 양도소득세가 과소 신고·납부된 경우, 환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 실거래가에 따른 환급청구 소송은 부적법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658 판결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청구 소는 행정청에 대한 작위의무 이행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다운계약서로 허위 신고했다가 나중에 실거래가액을 주장하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불인정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납세자의 단순 실거래가 주장만으로 배제되진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658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상 신의칙 적용은 엄격하며, 납세의무자 배신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고 하였습니다.
4. 양도자가 양도대금 일부만 계약서에 적고 나머지는 차용 형식으로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거래된 전체 대금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반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658 판결에서 다운계약서 상 대금 이외 차용금 등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양도인들은 통정하여 다운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원고가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운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외에 차용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38658 ⁠(2019.9.27)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906 ⁠(2019.2.12)

변 론 종 결

2019.8.23

판 결 선 고

2019.9.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환급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당심에서의 환급청구 추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나

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32,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예정신고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42,515,137원과 개인지방소득세 4,251,513원을 감액 경정하여 같은 금액을 환급한다(원

고는 당심에 이르러 환급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환급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

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증인”을 ⁠“제1심 증인”

으로,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 4면 8행, 5면 2행의 각 ⁠“A-1”를 ⁠“A”로 고친다.

2. 원고의 환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 188,845,316원이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1,090,000,000원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

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42,515,137원과

개인지방소득세 4,251,513원을 감액 경정하여 같은 금액을 환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한

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

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참조),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 을 청구하는 이 부분 소는 행정청인 피고에 대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 로 부적법하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A, B가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는 1,090,000,000원에 양

수도하면서도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850,000,000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합의에는 원고가 A, B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

택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850,000,000원으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A, B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택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

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850,000,000원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A, B이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850,000,000원으로 한 허

위의 다운계약서를 기초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성기, B에게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1,090,000,000원으로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고 과세관청의

신뢰를 해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

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

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

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

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 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애초에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1,100,261,437

원(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88,845,316원을 신고․납부한 점, 원고가 부과제척

기간 경과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1,090,000,000원으로 주장한

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의 실지조사권을 방해한 사실도 없는 점,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인이 취득 당시 법령이 정하 는 방법으로 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그 확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행태가 납세

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환급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취소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환급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