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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거부 소청심사 인용취소 소송 기각 사유

2016누43253
판결 요약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를 모두 검토했음에도 특별한 위법·부당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원 재임용거부 #소청심사위원회 #항소 기각 #1심 판결 인용 #행정소송법
질의 응답
1.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소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고 새로운 위법 사유가 드러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3253 판결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증거로도 달리 볼 사정이 없을 때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법원은 항소심에서 사유와 증거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별도의 이유설시 없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단을 이유설시 없이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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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누4325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집)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한승훈)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합68215 판결

【변론종결】

2016.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42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8. 선고 2016누432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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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43253
판결 요약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를 모두 검토했음에도 특별한 위법·부당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원 재임용거부 #소청심사위원회 #항소 기각 #1심 판결 인용 #행정소송법
질의 응답
1.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소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고 새로운 위법 사유가 드러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3253 판결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증거로도 달리 볼 사정이 없을 때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법원은 항소심에서 사유와 증거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별도의 이유설시 없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단을 이유설시 없이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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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누4325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집)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한승훈)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합68215 판결

【변론종결】

2016.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42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8. 선고 2016누432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