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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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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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원심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다만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었는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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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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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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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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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누1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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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5. 1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