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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연도 관련 세무조사 재조사 예외 허용 기준

대법원 2019두26
판결 요약
2개 이상의 사업연도 관련 세무오류가 있는 경우 재조사 예외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예외적 재조사 허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재조사 당시 존재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상고기각.
#세무조사 #재조사 예외 #복수 사업연도 #구체적 자료 #대법원 판례
질의 응답
1. 복수 사업연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재조사가 허용되나요?
답변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친 잘못이 있더라도 재조사 예외 인정 여부는 구체적 자료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26 판결은 2개 이상의 사업연도 관련 오류가 있으면 재조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나, 예외적 허용 근거가 되는 자료가 조사 시점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재조사 예외 인정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란 무엇인가요?
답변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려면 재조사 개시 당시 구체적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26 판결은 재조사 예외 사유는 재조사 시작 시점에 구체적인 자료 마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의 재조사 관련 판단이 유지된 이유는?
답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26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요건 미충족 및 상고 이유의 타당성 부족으로 상고기각을 결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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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심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다만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었는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누182 판결

판 결 선 고

2019. 05.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10. 선고 대법원 2019두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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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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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재조사 예외 #복수 사업연도 #구체적 자료 #대법원 판례
질의 응답
1. 복수 사업연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재조사가 허용되나요?
답변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친 잘못이 있더라도 재조사 예외 인정 여부는 구체적 자료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26 판결은 2개 이상의 사업연도 관련 오류가 있으면 재조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나, 예외적 허용 근거가 되는 자료가 조사 시점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재조사 예외 인정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란 무엇인가요?
답변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려면 재조사 개시 당시 구체적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26 판결은 재조사 예외 사유는 재조사 시작 시점에 구체적인 자료 마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의 재조사 관련 판단이 유지된 이유는?
답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26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요건 미충족 및 상고 이유의 타당성 부족으로 상고기각을 결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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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9두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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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누182 판결

판 결 선 고

2019. 05.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10. 선고 대법원 2019두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