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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신청권·불복 허용 여부 및 직권재판 가능성

2022그536
판결 요약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만 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도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민사집행법 #직권재판 #신청권 없음 #불복 불가
질의 응답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의 강제집행정지에 대해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 발동만 가능하고, 채무자 등 당사자에게 별도의 신청권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그536 결정은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만 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거부하거나 기각했을 때 불복(항고)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며, 항고 등 제기 자체가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그536 결정은 법원의 강제집행정지신청 거부에 대한 불복은 허용될 수 없고, 이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원이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재판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
재판을 할 필요는 없고, 신청은 직권발동 촉구의 의미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그536 결정은 법원은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22. 4. 22. 자 2022그536 결정]

【판시사항】

당사자에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19. 자 2011그171 결정, 대법원 2017. 7. 18. 자 2017그42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 1. 28. 자 2022카정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외에는 달리 그 근거가 없다. 한편 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불복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9. 자 2011그171 결정, 대법원 2017. 7. 18. 자 2017그42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타채18700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특별항고인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원심법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자 특별항고인이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2. 04. 22. 선고 2022그5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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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신청권·불복 허용 여부 및 직권재판 가능성

2022그536
판결 요약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만 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도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민사집행법 #직권재판 #신청권 없음 #불복 불가
질의 응답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의 강제집행정지에 대해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 발동만 가능하고, 채무자 등 당사자에게 별도의 신청권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그536 결정은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만 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거부하거나 기각했을 때 불복(항고)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며, 항고 등 제기 자체가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그536 결정은 법원의 강제집행정지신청 거부에 대한 불복은 허용될 수 없고, 이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원이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재판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
재판을 할 필요는 없고, 신청은 직권발동 촉구의 의미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그536 결정은 법원은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22. 4. 22. 자 2022그536 결정]

【판시사항】

당사자에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19. 자 2011그171 결정, 대법원 2017. 7. 18. 자 2017그42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 1. 28. 자 2022카정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외에는 달리 그 근거가 없다. 한편 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불복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9. 자 2011그171 결정, 대법원 2017. 7. 18. 자 2017그42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타채18700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특별항고인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원심법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자 특별항고인이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2. 04. 22. 선고 2022그5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