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처분은 당초 원고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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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366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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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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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ff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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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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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5.29 |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4.부터 대구 서구 에서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8. 4. 30. 폐업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sss에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공급가액 합계 1,991,05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8,199,287원(=매출액 199,105,000원- 매입세액 905,713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5.경 원고에게 위 198,199,287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4. 18.부터 같은 해 7. 2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7.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2017. 9. 11. 원고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 159,284,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3.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상 위법사유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직권으로 취소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통지하였을 뿐 취소 경위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나. 실체상 위법사유
원고는 주식회사 sss로부터 분양대행 용역을 하도급받아 위 용역을 실제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경정처분이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감액수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투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나. 판단
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감액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원고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후속 조치에 따라 주식회사sss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부과받게 되면 그 불이익은 종국적으로 거래 상대방인 원고가 부담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사실상의 간접적 ․ 반사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관련 법리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5.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의 처분은 당초 원고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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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366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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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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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ff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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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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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5.29 |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4.부터 대구 서구 에서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8. 4. 30. 폐업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sss에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공급가액 합계 1,991,05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8,199,287원(=매출액 199,105,000원- 매입세액 905,713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5.경 원고에게 위 198,199,287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4. 18.부터 같은 해 7. 2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7.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2017. 9. 11. 원고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 159,284,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3.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상 위법사유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직권으로 취소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통지하였을 뿐 취소 경위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나. 실체상 위법사유
원고는 주식회사 sss로부터 분양대행 용역을 하도급받아 위 용역을 실제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경정처분이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감액수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투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나. 판단
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감액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원고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후속 조치에 따라 주식회사sss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부과받게 되면 그 불이익은 종국적으로 거래 상대방인 원고가 부담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사실상의 간접적 ․ 반사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관련 법리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5.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