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안BB가 원고를 협박한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설령 위 증여에 원인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반환 또는 부당이득금의 반환 주체는 안BB가 아니라 임직원들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고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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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54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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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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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잠실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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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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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7,799,52원(가산세 269,309,98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삼BBBB(이하 ‘삼BBBB’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56,000주(지분 20%)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x. x. xx. 삼BBBB 임직원 58명에게 원고의 보유주식 중 30,800주(지분 11%,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x. xx. xx.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삼BBBB 대표이사인 안CC을 공갈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1x. x. x. 안CC과 사이에 “안CC이 201x. x. xx.까지 원고에게 27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 원고는 201x. x. xx.까지 안C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다음, 201x. x. x. 안CC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고 그 무렵 안C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6. 29.부터 2017. 9. 3.까지 삼BBB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관련인으로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가 안CC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상 고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으로서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7,799,5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15.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3, 14,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CC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삼BBBB 임직원 58명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가, 안CC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원고와 안CC은 그 해결과정에서, 원고와 안CC 및 임직원 58명 사이의 모든 법률관계를 정산하기로 약정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면서 원고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일부로서 안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또한 원고의 고소 취소 이후 안CC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유는 원고와 안CC 사이에서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져 더 이상 증거수집을 통한 수사진행의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이지, 안CC에게 공갈이라는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므로, 형사상 안CC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 결과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합의금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으로서의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10호의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합의의 외관에만 집착하여 이 사건 합의금 전체를 원고가 안C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수령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삼BBBB는 19xx. x. xx. 철강보강콘크리트제품 제조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위 설립 당시부터 201x. x. xx.까지 안CC은 대표이사로, 원고는 부사장(이사 또는 사내이사)으로 재직하였는데, 200x년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전까지 안CC은 삼BBBB의 주식 138,600주(지분 49.5%)를 보유하였고, 원고는 삼BBBB의 주식 56,000주(지분 20%)를 보유하였다.
2) 원고는 201x년경 삼BBBB를 100% 지분 일괄매도로 400~500억 원에 매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내용으로 ‘회사(삼BBBB)를 매각해야 하는 이유’라는 문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면서 원고 지분의 양도방법에 대한 방안(을 제4호증)을 함께 제시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작성한 계획에 의하면, 원고 보유주식 20%를 대주주지분(안CC 보유주식)과 함께 양도하고 양도금액의 50%를 안CC에게 주거나(제1안), 원고 보유주식 20%를 안CC 또는 나머지 주주들 및 회사가 인수하되, 인수금액 40억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는 방식(제2안)이 검토되었다.
3) 원고는 201x. x. xx. 삼BBBB의 매각과 관련하여 안CC과 사이에 아래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각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이 사건 주식을 삼BBBB의 임직원 58명에게 증여하면서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증여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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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서 안CC과 원고는 각각 삼BBBB의 주주 및 이사로서 삼BBBB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바, 안CC과 원고는 M&A에 필요한 모든 절차 및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안CC은 201x. x. xx.까지 M&A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동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56,000주)를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삼BBBB의 자기 주식으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2. 이 경우, 자기주식 취득가액 총액은 금 50억 원으로 하며, 자기주식 취득절차 진행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 취득이 완결될 수 있도록 안CC과 원고는 각각 삼BBBB의 이사 및 주주로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원고는 M&A에 참여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삼BBBB의 주식 전부를 매도하기로 하며, 본 합의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명의개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4. 본 합의서는 약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201x. x. xx. 또는 상기 자기주식 취득이 종료되는 날 가운데 빠른 날까지로 한다. 5. 상기 자기주식 취득이 종료되기 전까지 원고는 현재의 신분을 유지하며 회사에 근무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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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BBBB 주식 무상증여 삼BBBB 임직원 제위 본인은 19xx년 삼BBBB 설립 시 주주로 참여하여 2014년 현재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회사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그 동안 교량사업 부문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국내외 40여건의 특허를 기반으로 7종에 이르는 ○○ 공법을 개발하였고, 2013년 매출액 595억 원, 당기순이익 102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회사의 성장은 온전히 80여 임직원의 노력으로 이룬 결과라고 본인은 믿고 있으며, 따라서 회사의 주식가치 상승의 대부분은 본인보다 지분율이 낮거나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임직원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인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 56,000주(20%) 가운데 30,800주(11%)를 회사의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주식의 배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책임 하에 회사 발전의 공헌도에 따라 임직원에게 적의 배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주식의 무상 증여는 온전히 본인의 자의에 의한 것으로서, 본인은 차후에 무상증여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4) 삼BBBB는 201x. x. xx. 주식회사 삼DDDD(이하 ‘삼DDDD’라 한다)에게 매각되었고, 당시 원고는 삼DDDD에 원고 보유주식 중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25,200주를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63억 원(1주당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5) 원고는 201x. x. xx.경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삼BBBB 임직원 58명에게 ‘안CC의 협박에 못 이겨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증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6) 원고는 201x. xx. xx.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안CC을 ‘이 사건 주식을 내놓지 않으면 회사에서 내보내거나 매각대금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삼BBBB 임직원 58명에게 무상증여하게 함으로써 갈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공갈혐의로 고소하였다.
7) 원고는 201x. x. x. 안CC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갑 제13호증)를 작성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한 다음 201x. x. 안CC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 27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손해를 일부 배상받아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C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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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CC과 원고는 2014년 삼BBBB가 M&A 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 지분 11%가회사의 임직원 58명에게 무상증여된 것과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을 일체의 민․형사상 분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안CC은 원고에게 201x. x. xx.까지 27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입금은 원고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다. 위 돈의 지급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2. 원고는 제1항의 합의금이 입금된 후 201x. x. xx.까지 현재 진행 중인 안CC에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안C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3. 안CC과 원고는 제1항과 제2항의 집행이 완료된 후 위 M&A 및 삼BBBB의 종전 경영과 관련하여 상대방이나 삼BBBB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제기나 기타 진정 등을 하지 않고 기존의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4. 안CC과 원고는 본 합의서의 제1항 내지 제3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자 상대방에게 5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미지불시 지연이자는 법정이자를 가산한다. 5. 특약사항 가. 본 합의서는 국가기관의 명령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비밀로 유지한다. 나. 본 합의서는 원본 2부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공정증서로 각자 한 부씩 보관한다. |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x. x. xx. 안CC에 대한 공갈 혐의사실에 대해 ‘원고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양측 모두 대질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4형제96954호).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10, 13 내지 1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등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안CC 또는 삼BBBB의 임직원 58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가 안C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 봄이 타당한바, 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안CC은 안CC에 대한 고소 취소만을 이 사건 합의금 지급의 반대급부로 약정하였을 뿐 별도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포기 등을 약정한 바는 없다. 이 사건 합의에는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이었다면 이러한 내용의 약정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안CC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를 공갈․협박한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원고의 안CC이 한 협박의 증거라 내세우는 문자메시지(갑 제4호증)는 ‘내일까지 내 물음에 답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께요’, ‘나한테 6%를 내놓을 것 없이 이부사장 20프로 포함해서 30프로 남겨놓고 파는 걸로 최종 협의할께요’라는 등으로 안CC이 원고에게 회사 매각 관련 의견을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특별히 원고를 협박하거나 무상증여를 종용하는 직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안CC이 공갈 혐의사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형사사건에서 안CC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전혀 없다. 공갈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원고의 주장처럼 단순히 원고의 고소 취소만으로 범죄혐의의 입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CC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주식은 안CC이 아닌 삼BBBB의 임직원 58명에게 증여되었는바, 설령 위 증여에 원인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반환 또는 부당이득금의 반환 주체는 안CC이 아닌 위 임직원 58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안CC이 특별히 위 임직원 58명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부담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안CC이 원고에게 고소 취소를 대가로 지급한 이 사건 합의금이 부당이득금의 지급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④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있기 한참 전부터 이 사건 매각합의서 등을 통하여 삼BBBB의 매각을 적극 준비하면서 본인이 보유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는 계획안을 제시한 바도 있는바,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원고가 삼BBBB의 매각 당시 본인의 지분을 일부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고의 나머지 지분을 김EE의 지분과 함께 양도함으로써 원고 역시 회사 매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특히 원고는 삼DDDD에 본인의 나머지 삼BBBB 주식 25,200주를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본인이 위 계획안에서 제시한 인수대금 40억 원은 물론 이 사건 매각합의서에서 안CC이 보장한 원고의 주식 전부에 대한 총액 50억 원보다 큰 63억 원을 지급받았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도 불구하고 본인 지분의 매각에 따른 대금을 충분히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안CC 역시 201x. xx. x.자 피의자신문조서(을 제5호증의 1) 작성 당시부터 201x. x. xx.자 확인서(을 제5호증의 2) 작성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약정서에 기재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온전히 자의에 의한 것’이라는 기재 역시 원고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한다고 보아야 할 뿐, 달리 위 문구가 원고의 주장처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추단케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한편,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안CC이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정하거나 원고가 고소취소장에 ‘손해를 일부 배상받아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것은, 공갈 형사사건에 관련된 합의서 또는 고소취소장을 작성하면서 당연히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형적인 문구일 뿐이므로, 위 문구를 근거로 이 사건 합의금이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함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⑥ 이 사건 합의금이 일반적인 고소 취소의 대가로 보기에 큰 금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회사 매각 당시 원고 보유 지분을 함께 양도하지 않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그 지분 일부인 이 사건 주식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포기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합의금이 77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 증여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의 일부라면 원고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7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합의금만을 받고 위 손해배상금 등을 모두 포기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합의금은 안CC의 201x. x. xx.자 확인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고소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게 하자, 고소취소 및 향후 원만한 관계유지를 바라는 의도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더 합리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안BB가 원고를 협박한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설령 위 증여에 원인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반환 또는 부당이득금의 반환 주체는 안BB가 아니라 임직원들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고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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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54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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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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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잠실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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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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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7,799,52원(가산세 269,309,98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삼BBBB(이하 ‘삼BBBB’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56,000주(지분 20%)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x. x. xx. 삼BBBB 임직원 58명에게 원고의 보유주식 중 30,800주(지분 11%,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x. xx. xx.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삼BBBB 대표이사인 안CC을 공갈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1x. x. x. 안CC과 사이에 “안CC이 201x. x. xx.까지 원고에게 27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 원고는 201x. x. xx.까지 안C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다음, 201x. x. x. 안CC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고 그 무렵 안C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6. 29.부터 2017. 9. 3.까지 삼BBB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관련인으로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가 안CC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상 고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으로서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7,799,5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15.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3, 14,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CC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삼BBBB 임직원 58명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가, 안CC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원고와 안CC은 그 해결과정에서, 원고와 안CC 및 임직원 58명 사이의 모든 법률관계를 정산하기로 약정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면서 원고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일부로서 안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또한 원고의 고소 취소 이후 안CC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유는 원고와 안CC 사이에서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져 더 이상 증거수집을 통한 수사진행의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이지, 안CC에게 공갈이라는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므로, 형사상 안CC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 결과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합의금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으로서의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10호의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합의의 외관에만 집착하여 이 사건 합의금 전체를 원고가 안C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수령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삼BBBB는 19xx. x. xx. 철강보강콘크리트제품 제조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위 설립 당시부터 201x. x. xx.까지 안CC은 대표이사로, 원고는 부사장(이사 또는 사내이사)으로 재직하였는데, 200x년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전까지 안CC은 삼BBBB의 주식 138,600주(지분 49.5%)를 보유하였고, 원고는 삼BBBB의 주식 56,000주(지분 20%)를 보유하였다.
2) 원고는 201x년경 삼BBBB를 100% 지분 일괄매도로 400~500억 원에 매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내용으로 ‘회사(삼BBBB)를 매각해야 하는 이유’라는 문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면서 원고 지분의 양도방법에 대한 방안(을 제4호증)을 함께 제시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작성한 계획에 의하면, 원고 보유주식 20%를 대주주지분(안CC 보유주식)과 함께 양도하고 양도금액의 50%를 안CC에게 주거나(제1안), 원고 보유주식 20%를 안CC 또는 나머지 주주들 및 회사가 인수하되, 인수금액 40억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는 방식(제2안)이 검토되었다.
3) 원고는 201x. x. xx. 삼BBBB의 매각과 관련하여 안CC과 사이에 아래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각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이 사건 주식을 삼BBBB의 임직원 58명에게 증여하면서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증여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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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서 안CC과 원고는 각각 삼BBBB의 주주 및 이사로서 삼BBBB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바, 안CC과 원고는 M&A에 필요한 모든 절차 및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안CC은 201x. x. xx.까지 M&A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동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56,000주)를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삼BBBB의 자기 주식으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2. 이 경우, 자기주식 취득가액 총액은 금 50억 원으로 하며, 자기주식 취득절차 진행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 취득이 완결될 수 있도록 안CC과 원고는 각각 삼BBBB의 이사 및 주주로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원고는 M&A에 참여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삼BBBB의 주식 전부를 매도하기로 하며, 본 합의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명의개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4. 본 합의서는 약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201x. x. xx. 또는 상기 자기주식 취득이 종료되는 날 가운데 빠른 날까지로 한다. 5. 상기 자기주식 취득이 종료되기 전까지 원고는 현재의 신분을 유지하며 회사에 근무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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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BBBB 주식 무상증여 삼BBBB 임직원 제위 본인은 19xx년 삼BBBB 설립 시 주주로 참여하여 2014년 현재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회사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그 동안 교량사업 부문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국내외 40여건의 특허를 기반으로 7종에 이르는 ○○ 공법을 개발하였고, 2013년 매출액 595억 원, 당기순이익 102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회사의 성장은 온전히 80여 임직원의 노력으로 이룬 결과라고 본인은 믿고 있으며, 따라서 회사의 주식가치 상승의 대부분은 본인보다 지분율이 낮거나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임직원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인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 56,000주(20%) 가운데 30,800주(11%)를 회사의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주식의 배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책임 하에 회사 발전의 공헌도에 따라 임직원에게 적의 배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주식의 무상 증여는 온전히 본인의 자의에 의한 것으로서, 본인은 차후에 무상증여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4) 삼BBBB는 201x. x. xx. 주식회사 삼DDDD(이하 ‘삼DDDD’라 한다)에게 매각되었고, 당시 원고는 삼DDDD에 원고 보유주식 중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25,200주를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63억 원(1주당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5) 원고는 201x. x. xx.경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삼BBBB 임직원 58명에게 ‘안CC의 협박에 못 이겨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증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6) 원고는 201x. xx. xx.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안CC을 ‘이 사건 주식을 내놓지 않으면 회사에서 내보내거나 매각대금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삼BBBB 임직원 58명에게 무상증여하게 함으로써 갈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공갈혐의로 고소하였다.
7) 원고는 201x. x. x. 안CC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갑 제13호증)를 작성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한 다음 201x. x. 안CC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 27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손해를 일부 배상받아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C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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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CC과 원고는 2014년 삼BBBB가 M&A 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 지분 11%가회사의 임직원 58명에게 무상증여된 것과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을 일체의 민․형사상 분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안CC은 원고에게 201x. x. xx.까지 27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입금은 원고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다. 위 돈의 지급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2. 원고는 제1항의 합의금이 입금된 후 201x. x. xx.까지 현재 진행 중인 안CC에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안C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3. 안CC과 원고는 제1항과 제2항의 집행이 완료된 후 위 M&A 및 삼BBBB의 종전 경영과 관련하여 상대방이나 삼BBBB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제기나 기타 진정 등을 하지 않고 기존의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4. 안CC과 원고는 본 합의서의 제1항 내지 제3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자 상대방에게 5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미지불시 지연이자는 법정이자를 가산한다. 5. 특약사항 가. 본 합의서는 국가기관의 명령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비밀로 유지한다. 나. 본 합의서는 원본 2부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공정증서로 각자 한 부씩 보관한다. |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x. x. xx. 안CC에 대한 공갈 혐의사실에 대해 ‘원고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양측 모두 대질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4형제96954호).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10, 13 내지 1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등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안CC 또는 삼BBBB의 임직원 58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가 안C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 봄이 타당한바, 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안CC은 안CC에 대한 고소 취소만을 이 사건 합의금 지급의 반대급부로 약정하였을 뿐 별도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포기 등을 약정한 바는 없다. 이 사건 합의에는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이었다면 이러한 내용의 약정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안CC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를 공갈․협박한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원고의 안CC이 한 협박의 증거라 내세우는 문자메시지(갑 제4호증)는 ‘내일까지 내 물음에 답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께요’, ‘나한테 6%를 내놓을 것 없이 이부사장 20프로 포함해서 30프로 남겨놓고 파는 걸로 최종 협의할께요’라는 등으로 안CC이 원고에게 회사 매각 관련 의견을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특별히 원고를 협박하거나 무상증여를 종용하는 직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안CC이 공갈 혐의사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형사사건에서 안CC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전혀 없다. 공갈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원고의 주장처럼 단순히 원고의 고소 취소만으로 범죄혐의의 입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CC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주식은 안CC이 아닌 삼BBBB의 임직원 58명에게 증여되었는바, 설령 위 증여에 원인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반환 또는 부당이득금의 반환 주체는 안CC이 아닌 위 임직원 58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안CC이 특별히 위 임직원 58명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부담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안CC이 원고에게 고소 취소를 대가로 지급한 이 사건 합의금이 부당이득금의 지급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④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있기 한참 전부터 이 사건 매각합의서 등을 통하여 삼BBBB의 매각을 적극 준비하면서 본인이 보유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는 계획안을 제시한 바도 있는바,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원고가 삼BBBB의 매각 당시 본인의 지분을 일부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고의 나머지 지분을 김EE의 지분과 함께 양도함으로써 원고 역시 회사 매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특히 원고는 삼DDDD에 본인의 나머지 삼BBBB 주식 25,200주를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본인이 위 계획안에서 제시한 인수대금 40억 원은 물론 이 사건 매각합의서에서 안CC이 보장한 원고의 주식 전부에 대한 총액 50억 원보다 큰 63억 원을 지급받았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도 불구하고 본인 지분의 매각에 따른 대금을 충분히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안CC 역시 201x. xx. x.자 피의자신문조서(을 제5호증의 1) 작성 당시부터 201x. x. xx.자 확인서(을 제5호증의 2) 작성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약정서에 기재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온전히 자의에 의한 것’이라는 기재 역시 원고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한다고 보아야 할 뿐, 달리 위 문구가 원고의 주장처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추단케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한편,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안CC이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정하거나 원고가 고소취소장에 ‘손해를 일부 배상받아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것은, 공갈 형사사건에 관련된 합의서 또는 고소취소장을 작성하면서 당연히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형적인 문구일 뿐이므로, 위 문구를 근거로 이 사건 합의금이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함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⑥ 이 사건 합의금이 일반적인 고소 취소의 대가로 보기에 큰 금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회사 매각 당시 원고 보유 지분을 함께 양도하지 않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그 지분 일부인 이 사건 주식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포기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합의금이 77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 증여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의 일부라면 원고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7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합의금만을 받고 위 손해배상금 등을 모두 포기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합의금은 안CC의 201x. x. xx.자 확인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고소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게 하자, 고소취소 및 향후 원만한 관계유지를 바라는 의도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더 합리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