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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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436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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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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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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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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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16. |
주 문
1. 피고가 2017. 8. 3. 원고에게 한 법인세 및 가산금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로지스틱스(이하 ‘○○로지스틱스’라 한다)는 2008. 12. 31. 설립되어 ○○시 ○○로 ○○○에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비상장법인으로,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식 7,000주(70%)의 소유자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로지스틱스가 2015년 사업연도에 신고한 부동산매매 수입금액 0,000억 원이 2012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4. 19. ○○로지스틱스에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로지스틱스가 위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2017. 8. 3.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이유로 그 주식 비율에 따라 위 법인세 등의70%에 해당하는 0,000,000,000원(법인세 0,000,000,000원, 가산금 00,000,00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9.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27. 기각되었고, 이에 2018.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9월에 이미 소유하던 ○○로지스틱스 주식 7,000주를 모두 주식회사 ◇◇◇◇◇◇앤디(이하 ‘◇◇◇◇◇◇앤디’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므로 2012 사업연도말 현재 ○○로지스틱스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고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의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라.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제5, 8호증의 각 1 ,2, 제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로지스틱스는 2009. 3. 20. ◇◇◇◇◇◇앤디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약정을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하고, 약정의 물류센터 개발 사업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원고가 추진하는 ○○시 ○○동 ○○○ 외 3필지상 물류센터 개발 사업의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앤디가 00억 원을 한도로 투자하되, ○○로지스틱스는 사업의 인허가 완료 후 착공신고 접수 전까지 ◇◇◇◇◇◇앤디가 투자금액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기한은 투자금액의 집행시기로부터 10개월을 넘지 않기로 한다.
- 사업의 지분비율은 ○○로지스틱스가 30%, ◇◇◇◇◇◇앤디가 70%를 갖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 ◇◇◇◇◇◇앤디의 이익을 우선하여 정산한다.
- 투자약정과 동시에 ○○로지스틱스의 주식에 대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를 체결하고 대표이사 사임서, 이사 사임서에 날인하여 ◇◇◇◇◇◇앤디에 제출한다. 이와 별도로 ○○로지스틱스와 ◇◇◇◇◇◇앤디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며, 위 기간 내에서 ◇◇◇◇◇◇앤디의 투자금액이 회수될 경우에만 ○○로지스틱스의 지분비율만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같은 날 원고, 김**(○○로지스틱스의 나머지 주식 3,000주의 소유자)과 ◇◇◇◇◇◇앤디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③ ◇◇◇◇◇◇앤디는 투자약정에서 정한 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대신 ○○로지스틱스의 명의로 2009. 3. 31. 4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후 2009. 4. 13. ○○로지스틱스에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라 ○○로지스틱스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양수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④ ◇◇◇◇◇◇앤디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9. 9. 4. 합의각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합의각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행각서에도 “○○로지스틱스가 추진하는 물류사업 관련하여, 70% 대주주(실질적)인 ◇◇◇◇◇◇앤디 대표이사 김☆☆와 ○○로지스틱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는 문구가 있다.
⑤ ◇◇◇◇◇◇앤디는 ○○로지스틱스의 사업운영비 관리계좌 2개(☆☆은행, △△은행) 중 ☆☆은행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고, 2009. 7. 7.~ 2011. 11. 2. 사이에 ○○로지스틱스와 이 사건 사업의 참여자인 ◎◎◎자산운용, □□건설, ☆☆☆☆☆. △△건축, ○○이앤씨 등은 ◇◇◇◇◇◇앤디의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이 사건 사업 관련 회의를 가졌는데 ◇◇◇◇◇◇앤디의 직원들이 ○○로지스틱스를 대표하여 다수 참여하거나 ◇◇◇◇◇◇앤디 직원들만이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⑥ 한편 원고와 김**은 2012. 6. 12.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의 매수인들에게 ‘○○로지스틱스의 주주로서 갖는 일체의 권한을 매수인들 및 신탁사의 의사에 따라 행사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주주권관련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판단
1) 위 사실관계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법인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2012년에 원고는 ○○로지스틱스 주식 7,000주의 주주명부상 명의인이었을 뿐 그 권리와 ○○로지스틱스에 대한 경영권을 모두 양도하여 ◇◇◇◇◇◇앤디가 위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자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 김**, ○○로지스틱스와 ◇◇◇◇◇◇앤디는 당초 이 사건 투자약정과 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원고와 김**의 ○○로지스틱스의 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앤디에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는 그에 따라 주식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대표이사 및 이사 사임서 제출 등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는 원고와 김**이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한다는 내용과 그 환매에 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제10조는 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의 모든 권리가 ◇◇◇◇◇◇앤디에 확정적으로 이전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후 주주명부상의 주주 변경과 같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상의 필요나 ◇◇◇◇◇◇앤디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실질적인 양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② ◇◇◇◇◇◇앤디가 투자약정에서 정한 50억 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사유 등은 될 수 있겠으나 그 자체만으로 이미 발생한 위 투자약정과 양수도계약의 효과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앤디도 ○○로지스틱스에 주식과 경영권 일체를 양수하였음을 통지하기도 하였다.
③ 더구나 원고와 ◇◇◇◇◇◇앤디는 재차 합의각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위 50억 원의 지급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앤디가 다른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것을 인정하여 기존의 투자약정과 양수도계약이 유효함을 분명히 하였다.
④ 합의각서와 이행각서의 내용을 보면, ◇◇◇◇◇◇앤디가 주식 70%에 관한 실질적인 주주임을 명시하고 있고, 기존에 체결된 문서들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있으며, ○○로지스틱스의 통장, 비밀번호, 법인인감 등을 ◇◇◇◇◇◇앤디가 사업종결 및 정산시까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합의각서 체결 전에 원고가 ○○로지스틱스의 법인인감을 ◇◇◇◇◇◇앤디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날인한 주권행사대리 위임장을 ◇◇◇◇◇◇앤디가 사업정산시까지 보관하도록 하면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게 하였다.
⑤ 합의각서는 대외적인 업무를 위하여 ○○로지스틱스의 업무분장을 재편함을 밝히면서, 첨부된 업무분장에서 ○○로지스틱스의 의사결정에 ◇◇◇◇◇◇앤디의 협의 내지 동의가 필요하고 특히 김☆☆가 ○○로지스틱스의 대외적인 업무까지 담당함을 정하고 있다.
⑥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70%가 우선적으로 ◇◇◇◇◇◇앤디에게 정산되도록 정해진 것도 원고 명의의 주식에 관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원고가 아니라 ◇◇◇◇◇◇앤디에게 귀속됨을 뒷받침한다.
⑦ 원고가 2012. 6. 12. 주주권관련확약서를 작성한 바는 있으나, 앞서 본 사실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주주명부상의 형식적인 주주로서 ○○로지스틱스의 대외적인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⑧ 피고는, ◇◇◇◇◇◇앤디가 당초 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달리 이후 0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위험부담 주체가 달라지고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목적 자체가 변경되게 하는 것이며, 당초 ◇◇◇◇◇◇앤디가 부담하기로 한 주식양도 대금을 ○○로지스틱스가 사실상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로지스틱스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당초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것처럼 처분문서들에 드러난 당사자들의 명백한 의사에 어긋나는 무리한 해석이다. 뿐만 아니라 ○○로지스틱스나 원고의 관심사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조달로서 당초 지급받기로 한 00억원의 용도도 사업부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이었고, 00억 원을 받기로 한 것도 단순히 주식과 경영권 양도의 대가가 아니라 기한을 정하여 ◇◇◇◇◇◇앤디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한 것이었으며, ◇◇◇◇◇◇앤디가 ○○로지스틱스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한 이상 ○○로지스틱스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위험은 실질적으로 ◇◇◇◇◇◇앤디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로지스틱스가 45억 원의 자금을 조달받게 된 이상 피고가 주장하듯 사업의 위험부담 주체나 투자약정의 목적이 현저하게 달라지졌다거나 사업 약정이 ○○로지스틱스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2) 원고는 ○○로지스틱스 주식 7,000주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4.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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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436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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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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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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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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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16. |
주 문
1. 피고가 2017. 8. 3. 원고에게 한 법인세 및 가산금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로지스틱스(이하 ‘○○로지스틱스’라 한다)는 2008. 12. 31. 설립되어 ○○시 ○○로 ○○○에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비상장법인으로,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식 7,000주(70%)의 소유자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로지스틱스가 2015년 사업연도에 신고한 부동산매매 수입금액 0,000억 원이 2012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4. 19. ○○로지스틱스에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로지스틱스가 위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2017. 8. 3.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이유로 그 주식 비율에 따라 위 법인세 등의70%에 해당하는 0,000,000,000원(법인세 0,000,000,000원, 가산금 00,000,00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9.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27. 기각되었고, 이에 2018.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9월에 이미 소유하던 ○○로지스틱스 주식 7,000주를 모두 주식회사 ◇◇◇◇◇◇앤디(이하 ‘◇◇◇◇◇◇앤디’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므로 2012 사업연도말 현재 ○○로지스틱스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고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의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라.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제5, 8호증의 각 1 ,2, 제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로지스틱스는 2009. 3. 20. ◇◇◇◇◇◇앤디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약정을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하고, 약정의 물류센터 개발 사업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원고가 추진하는 ○○시 ○○동 ○○○ 외 3필지상 물류센터 개발 사업의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앤디가 00억 원을 한도로 투자하되, ○○로지스틱스는 사업의 인허가 완료 후 착공신고 접수 전까지 ◇◇◇◇◇◇앤디가 투자금액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기한은 투자금액의 집행시기로부터 10개월을 넘지 않기로 한다.
- 사업의 지분비율은 ○○로지스틱스가 30%, ◇◇◇◇◇◇앤디가 70%를 갖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 ◇◇◇◇◇◇앤디의 이익을 우선하여 정산한다.
- 투자약정과 동시에 ○○로지스틱스의 주식에 대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를 체결하고 대표이사 사임서, 이사 사임서에 날인하여 ◇◇◇◇◇◇앤디에 제출한다. 이와 별도로 ○○로지스틱스와 ◇◇◇◇◇◇앤디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며, 위 기간 내에서 ◇◇◇◇◇◇앤디의 투자금액이 회수될 경우에만 ○○로지스틱스의 지분비율만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같은 날 원고, 김**(○○로지스틱스의 나머지 주식 3,000주의 소유자)과 ◇◇◇◇◇◇앤디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③ ◇◇◇◇◇◇앤디는 투자약정에서 정한 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대신 ○○로지스틱스의 명의로 2009. 3. 31. 4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후 2009. 4. 13. ○○로지스틱스에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라 ○○로지스틱스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양수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④ ◇◇◇◇◇◇앤디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9. 9. 4. 합의각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합의각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행각서에도 “○○로지스틱스가 추진하는 물류사업 관련하여, 70% 대주주(실질적)인 ◇◇◇◇◇◇앤디 대표이사 김☆☆와 ○○로지스틱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는 문구가 있다.
⑤ ◇◇◇◇◇◇앤디는 ○○로지스틱스의 사업운영비 관리계좌 2개(☆☆은행, △△은행) 중 ☆☆은행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고, 2009. 7. 7.~ 2011. 11. 2. 사이에 ○○로지스틱스와 이 사건 사업의 참여자인 ◎◎◎자산운용, □□건설, ☆☆☆☆☆. △△건축, ○○이앤씨 등은 ◇◇◇◇◇◇앤디의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이 사건 사업 관련 회의를 가졌는데 ◇◇◇◇◇◇앤디의 직원들이 ○○로지스틱스를 대표하여 다수 참여하거나 ◇◇◇◇◇◇앤디 직원들만이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⑥ 한편 원고와 김**은 2012. 6. 12.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의 매수인들에게 ‘○○로지스틱스의 주주로서 갖는 일체의 권한을 매수인들 및 신탁사의 의사에 따라 행사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주주권관련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판단
1) 위 사실관계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법인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2012년에 원고는 ○○로지스틱스 주식 7,000주의 주주명부상 명의인이었을 뿐 그 권리와 ○○로지스틱스에 대한 경영권을 모두 양도하여 ◇◇◇◇◇◇앤디가 위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자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 김**, ○○로지스틱스와 ◇◇◇◇◇◇앤디는 당초 이 사건 투자약정과 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원고와 김**의 ○○로지스틱스의 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앤디에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는 그에 따라 주식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대표이사 및 이사 사임서 제출 등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는 원고와 김**이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한다는 내용과 그 환매에 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제10조는 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의 모든 권리가 ◇◇◇◇◇◇앤디에 확정적으로 이전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후 주주명부상의 주주 변경과 같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상의 필요나 ◇◇◇◇◇◇앤디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실질적인 양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② ◇◇◇◇◇◇앤디가 투자약정에서 정한 50억 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사유 등은 될 수 있겠으나 그 자체만으로 이미 발생한 위 투자약정과 양수도계약의 효과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앤디도 ○○로지스틱스에 주식과 경영권 일체를 양수하였음을 통지하기도 하였다.
③ 더구나 원고와 ◇◇◇◇◇◇앤디는 재차 합의각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위 50억 원의 지급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앤디가 다른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것을 인정하여 기존의 투자약정과 양수도계약이 유효함을 분명히 하였다.
④ 합의각서와 이행각서의 내용을 보면, ◇◇◇◇◇◇앤디가 주식 70%에 관한 실질적인 주주임을 명시하고 있고, 기존에 체결된 문서들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있으며, ○○로지스틱스의 통장, 비밀번호, 법인인감 등을 ◇◇◇◇◇◇앤디가 사업종결 및 정산시까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합의각서 체결 전에 원고가 ○○로지스틱스의 법인인감을 ◇◇◇◇◇◇앤디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날인한 주권행사대리 위임장을 ◇◇◇◇◇◇앤디가 사업정산시까지 보관하도록 하면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게 하였다.
⑤ 합의각서는 대외적인 업무를 위하여 ○○로지스틱스의 업무분장을 재편함을 밝히면서, 첨부된 업무분장에서 ○○로지스틱스의 의사결정에 ◇◇◇◇◇◇앤디의 협의 내지 동의가 필요하고 특히 김☆☆가 ○○로지스틱스의 대외적인 업무까지 담당함을 정하고 있다.
⑥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70%가 우선적으로 ◇◇◇◇◇◇앤디에게 정산되도록 정해진 것도 원고 명의의 주식에 관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원고가 아니라 ◇◇◇◇◇◇앤디에게 귀속됨을 뒷받침한다.
⑦ 원고가 2012. 6. 12. 주주권관련확약서를 작성한 바는 있으나, 앞서 본 사실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주주명부상의 형식적인 주주로서 ○○로지스틱스의 대외적인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⑧ 피고는, ◇◇◇◇◇◇앤디가 당초 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달리 이후 0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위험부담 주체가 달라지고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목적 자체가 변경되게 하는 것이며, 당초 ◇◇◇◇◇◇앤디가 부담하기로 한 주식양도 대금을 ○○로지스틱스가 사실상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로지스틱스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당초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것처럼 처분문서들에 드러난 당사자들의 명백한 의사에 어긋나는 무리한 해석이다. 뿐만 아니라 ○○로지스틱스나 원고의 관심사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조달로서 당초 지급받기로 한 00억원의 용도도 사업부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이었고, 00억 원을 받기로 한 것도 단순히 주식과 경영권 양도의 대가가 아니라 기한을 정하여 ◇◇◇◇◇◇앤디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한 것이었으며, ◇◇◇◇◇◇앤디가 ○○로지스틱스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한 이상 ○○로지스틱스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위험은 실질적으로 ◇◇◇◇◇◇앤디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로지스틱스가 45억 원의 자금을 조달받게 된 이상 피고가 주장하듯 사업의 위험부담 주체나 투자약정의 목적이 현저하게 달라지졌다거나 사업 약정이 ○○로지스틱스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2) 원고는 ○○로지스틱스 주식 7,000주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4.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