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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명의만 있을 때 실질 권리 부재시 2차 납세의무 부과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436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명의만 있고 실제 경영권·이익 귀속 등 실질적 권리행사가 없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 명의 주주라 하더라도 실질 소유권·주주권 행사 여부를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함.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주주명부 #실질권리 #경영권
질의 응답
1. 명의상 주주이나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명의만 있을 뿐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나 경영권, 이익 귀속 등 실질 권리 행사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셨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436 판결은 실질적 권리행사가 없는 명의만의 주주에게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판단에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충분한가요?
답변
주주명부상 등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436 판결은 판례(2003두1615 등)를 인용하며 실질적 권리 행사 유무를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도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경영권·이익 실질 귀속 등 모든 주주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명의상 주주라도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436 판결은 주주명의 유지에도 불구하고 계약 및 회사 실무에서 실질 권리·경영권이 이전된 사례를 근거로 납세의무 부과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4. 실질적으로 과점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누가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명의상 주주 본인이 실질적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436 판결: 대법원 2003두1615 판례를 들어,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436 ⁠(2019.04.16)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19.

판 결 선 고

2019. 4. 16.

주 문

1. 피고가 2017. 8. 3. 원고에게 한 법인세 및 가산금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로지스틱스(이하 ⁠‘○○로지스틱스’라 한다)는 2008. 12. 31. 설립되어 ○○시 ○○로 ○○○에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비상장법인으로,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식 7,000주(70%)의 소유자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로지스틱스가 2015년 사업연도에 신고한 부동산매매 수입금액 0,000억 원이 2012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4. 19. ○○로지스틱스에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로지스틱스가 위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2017. 8. 3.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이유로 그 주식 비율에 따라 위 법인세 등의70%에 해당하는 0,000,000,000원(법인세 0,000,000,000원, 가산금 00,000,00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9.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27. 기각되었고, 이에 2018.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9월에 이미 소유하던 ○○로지스틱스 주식 7,000주를 모두 주식회사 ◇◇◇◇◇◇앤디(이하 ⁠‘◇◇◇◇◇◇앤디’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므로 2012 사업연도말 현재 ○○로지스틱스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고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의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라.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제5, 8호증의 각 1 ,2, 제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로지스틱스는 2009. 3. 20. ◇◇◇◇◇◇앤디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약정을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하고, 약정의 물류센터 개발 사업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원고가 추진하는 ○○시 ○○동 ○○○ 외 3필지상 물류센터 개발 사업의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앤디가 00억 원을 한도로 투자하되, ○○로지스틱스는 사업의 인허가 완료 후 착공신고 접수 전까지 ◇◇◇◇◇◇앤디가 투자금액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기한은 투자금액의 집행시기로부터 10개월을 넘지 않기로 한다.

- 사업의 지분비율은 ○○로지스틱스가 30%, ◇◇◇◇◇◇앤디가 70%를 갖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 ◇◇◇◇◇◇앤디의 이익을 우선하여 정산한다.

- 투자약정과 동시에 ○○로지스틱스의 주식에 대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를 체결하고 대표이사 사임서, 이사 사임서에 날인하여 ◇◇◇◇◇◇앤디에 제출한다. 이와 별도로 ○○로지스틱스와 ◇◇◇◇◇◇앤디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며, 위 기간 내에서 ◇◇◇◇◇◇앤디의 투자금액이 회수될 경우에만 ○○로지스틱스의 지분비율만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같은 날 원고, 김**(○○로지스틱스의 나머지 주식 3,000주의 소유자)과 ◇◇◇◇◇◇앤디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③ ◇◇◇◇◇◇앤디는 투자약정에서 정한 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대신 ○○로지스틱스의 명의로 2009. 3. 31. 4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후 2009. 4. 13. ○○로지스틱스에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라 ○○로지스틱스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양수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④ ◇◇◇◇◇◇앤디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9. 9. 4. 합의각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합의각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행각서에도 ⁠“○○로지스틱스가 추진하는 물류사업 관련하여, 70% 대주주(실질적)인 ◇◇◇◇◇◇앤디 대표이사 김☆☆와 ○○로지스틱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는 문구가 있다.

⑤ ◇◇◇◇◇◇앤디는 ○○로지스틱스의 사업운영비 관리계좌 2개(☆☆은행, △△은행) 중 ☆☆은행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고, 2009. 7. 7.~ 2011. 11. 2. 사이에 ○○로지스틱스와 이 사건 사업의 참여자인 ◎◎◎자산운용, □□건설, ☆☆☆☆☆. △△건축, ○○이앤씨 등은 ◇◇◇◇◇◇앤디의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이 사건 사업 관련 회의를 가졌는데 ◇◇◇◇◇◇앤디의 직원들이 ○○로지스틱스를 대표하여 다수 참여하거나 ◇◇◇◇◇◇앤디 직원들만이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⑥ 한편 원고와 김**은 2012. 6. 12.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의 매수인들에게 ⁠‘○○로지스틱스의 주주로서 갖는 일체의 권한을 매수인들 및 신탁사의 의사에 따라 행사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주주권관련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판단

1) 위 사실관계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법인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2012년에 원고는 ○○로지스틱스 주식 7,000주의 주주명부상 명의인이었을 뿐 그 권리와 ○○로지스틱스에 대한 경영권을 모두 양도하여 ◇◇◇◇◇◇앤디가 위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자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 김**, ○○로지스틱스와 ◇◇◇◇◇◇앤디는 당초 이 사건 투자약정과 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원고와 김**의 ○○로지스틱스의 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앤디에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는 그에 따라 주식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대표이사 및 이사 사임서 제출 등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는 원고와 김**이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한다는 내용과 그 환매에 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제10조는 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의 모든 권리가 ◇◇◇◇◇◇앤디에 확정적으로 이전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후 주주명부상의 주주 변경과 같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상의 필요나 ◇◇◇◇◇◇앤디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실질적인 양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② ◇◇◇◇◇◇앤디가 투자약정에서 정한 50억 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사유 등은 될 수 있겠으나 그 자체만으로 이미 발생한 위 투자약정과 양수도계약의 효과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앤디도 ○○로지스틱스에 주식과 경영권 일체를 양수하였음을 통지하기도 하였다.

③ 더구나 원고와 ◇◇◇◇◇◇앤디는 재차 합의각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위 50억 원의 지급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앤디가 다른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것을 인정하여 기존의 투자약정과 양수도계약이 유효함을 분명히 하였다.

④ 합의각서와 이행각서의 내용을 보면, ◇◇◇◇◇◇앤디가 주식 70%에 관한 실질적인 주주임을 명시하고 있고, 기존에 체결된 문서들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있으며, ○○로지스틱스의 통장, 비밀번호, 법인인감 등을 ◇◇◇◇◇◇앤디가 사업종결 및 정산시까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합의각서 체결 전에 원고가 ○○로지스틱스의 법인인감을 ◇◇◇◇◇◇앤디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날인한 주권행사대리 위임장을 ◇◇◇◇◇◇앤디가 사업정산시까지 보관하도록 하면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게 하였다.

⑤ 합의각서는 대외적인 업무를 위하여 ○○로지스틱스의 업무분장을 재편함을 밝히면서, 첨부된 업무분장에서 ○○로지스틱스의 의사결정에 ◇◇◇◇◇◇앤디의 협의 내지 동의가 필요하고 특히 김☆☆가 ○○로지스틱스의 대외적인 업무까지 담당함을 정하고 있다.

⑥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70%가 우선적으로 ◇◇◇◇◇◇앤디에게 정산되도록 정해진 것도 원고 명의의 주식에 관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원고가 아니라 ◇◇◇◇◇◇앤디에게 귀속됨을 뒷받침한다.

⑦ 원고가 2012. 6. 12. 주주권관련확약서를 작성한 바는 있으나, 앞서 본 사실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주주명부상의 형식적인 주주로서 ○○로지스틱스의 대외적인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⑧ 피고는, ◇◇◇◇◇◇앤디가 당초 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달리 이후 0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위험부담 주체가 달라지고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목적 자체가 변경되게 하는 것이며, 당초 ◇◇◇◇◇◇앤디가 부담하기로 한 주식양도 대금을 ○○로지스틱스가 사실상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로지스틱스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당초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것처럼 처분문서들에 드러난 당사자들의 명백한 의사에 어긋나는 무리한 해석이다. 뿐만 아니라 ○○로지스틱스나 원고의 관심사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조달로서 당초 지급받기로 한 00억원의 용도도 사업부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이었고, 00억 원을 받기로 한 것도 단순히 주식과 경영권 양도의 대가가 아니라 기한을 정하여 ◇◇◇◇◇◇앤디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한 것이었으며, ◇◇◇◇◇◇앤디가 ○○로지스틱스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한 이상 ○○로지스틱스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위험은 실질적으로 ◇◇◇◇◇◇앤디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로지스틱스가 45억 원의 자금을 조달받게 된 이상 피고가 주장하듯 사업의 위험부담 주체나 투자약정의 목적이 현저하게 달라지졌다거나 사업 약정이 ○○로지스틱스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2) 원고는 ○○로지스틱스 주식 7,000주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4.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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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명의만 있을 때 실질 권리 부재시 2차 납세의무 부과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436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명의만 있고 실제 경영권·이익 귀속 등 실질적 권리행사가 없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 명의 주주라 하더라도 실질 소유권·주주권 행사 여부를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함.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주주명부 #실질권리 #경영권
질의 응답
1. 명의상 주주이나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명의만 있을 뿐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나 경영권, 이익 귀속 등 실질 권리 행사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셨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436 판결은 실질적 권리행사가 없는 명의만의 주주에게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판단에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충분한가요?
답변
주주명부상 등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436 판결은 판례(2003두1615 등)를 인용하며 실질적 권리 행사 유무를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도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경영권·이익 실질 귀속 등 모든 주주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명의상 주주라도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436 판결은 주주명의 유지에도 불구하고 계약 및 회사 실무에서 실질 권리·경영권이 이전된 사례를 근거로 납세의무 부과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4. 실질적으로 과점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누가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명의상 주주 본인이 실질적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436 판결: 대법원 2003두1615 판례를 들어,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436 ⁠(2019.04.16)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19.

판 결 선 고

2019. 4. 16.

주 문

1. 피고가 2017. 8. 3. 원고에게 한 법인세 및 가산금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로지스틱스(이하 ⁠‘○○로지스틱스’라 한다)는 2008. 12. 31. 설립되어 ○○시 ○○로 ○○○에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비상장법인으로,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식 7,000주(70%)의 소유자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로지스틱스가 2015년 사업연도에 신고한 부동산매매 수입금액 0,000억 원이 2012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4. 19. ○○로지스틱스에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로지스틱스가 위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2017. 8. 3.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이유로 그 주식 비율에 따라 위 법인세 등의70%에 해당하는 0,000,000,000원(법인세 0,000,000,000원, 가산금 00,000,00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9.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27. 기각되었고, 이에 2018.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9월에 이미 소유하던 ○○로지스틱스 주식 7,000주를 모두 주식회사 ◇◇◇◇◇◇앤디(이하 ⁠‘◇◇◇◇◇◇앤디’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므로 2012 사업연도말 현재 ○○로지스틱스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고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의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라.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제5, 8호증의 각 1 ,2, 제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로지스틱스는 2009. 3. 20. ◇◇◇◇◇◇앤디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약정을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하고, 약정의 물류센터 개발 사업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원고가 추진하는 ○○시 ○○동 ○○○ 외 3필지상 물류센터 개발 사업의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앤디가 00억 원을 한도로 투자하되, ○○로지스틱스는 사업의 인허가 완료 후 착공신고 접수 전까지 ◇◇◇◇◇◇앤디가 투자금액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기한은 투자금액의 집행시기로부터 10개월을 넘지 않기로 한다.

- 사업의 지분비율은 ○○로지스틱스가 30%, ◇◇◇◇◇◇앤디가 70%를 갖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 ◇◇◇◇◇◇앤디의 이익을 우선하여 정산한다.

- 투자약정과 동시에 ○○로지스틱스의 주식에 대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를 체결하고 대표이사 사임서, 이사 사임서에 날인하여 ◇◇◇◇◇◇앤디에 제출한다. 이와 별도로 ○○로지스틱스와 ◇◇◇◇◇◇앤디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며, 위 기간 내에서 ◇◇◇◇◇◇앤디의 투자금액이 회수될 경우에만 ○○로지스틱스의 지분비율만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같은 날 원고, 김**(○○로지스틱스의 나머지 주식 3,000주의 소유자)과 ◇◇◇◇◇◇앤디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③ ◇◇◇◇◇◇앤디는 투자약정에서 정한 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대신 ○○로지스틱스의 명의로 2009. 3. 31. 4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후 2009. 4. 13. ○○로지스틱스에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라 ○○로지스틱스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양수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④ ◇◇◇◇◇◇앤디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9. 9. 4. 합의각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합의각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행각서에도 ⁠“○○로지스틱스가 추진하는 물류사업 관련하여, 70% 대주주(실질적)인 ◇◇◇◇◇◇앤디 대표이사 김☆☆와 ○○로지스틱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는 문구가 있다.

⑤ ◇◇◇◇◇◇앤디는 ○○로지스틱스의 사업운영비 관리계좌 2개(☆☆은행, △△은행) 중 ☆☆은행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고, 2009. 7. 7.~ 2011. 11. 2. 사이에 ○○로지스틱스와 이 사건 사업의 참여자인 ◎◎◎자산운용, □□건설, ☆☆☆☆☆. △△건축, ○○이앤씨 등은 ◇◇◇◇◇◇앤디의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이 사건 사업 관련 회의를 가졌는데 ◇◇◇◇◇◇앤디의 직원들이 ○○로지스틱스를 대표하여 다수 참여하거나 ◇◇◇◇◇◇앤디 직원들만이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⑥ 한편 원고와 김**은 2012. 6. 12.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의 매수인들에게 ⁠‘○○로지스틱스의 주주로서 갖는 일체의 권한을 매수인들 및 신탁사의 의사에 따라 행사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주주권관련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판단

1) 위 사실관계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법인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2012년에 원고는 ○○로지스틱스 주식 7,000주의 주주명부상 명의인이었을 뿐 그 권리와 ○○로지스틱스에 대한 경영권을 모두 양도하여 ◇◇◇◇◇◇앤디가 위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자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 김**, ○○로지스틱스와 ◇◇◇◇◇◇앤디는 당초 이 사건 투자약정과 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원고와 김**의 ○○로지스틱스의 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앤디에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는 그에 따라 주식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대표이사 및 이사 사임서 제출 등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는 원고와 김**이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한다는 내용과 그 환매에 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제10조는 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의 모든 권리가 ◇◇◇◇◇◇앤디에 확정적으로 이전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후 주주명부상의 주주 변경과 같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상의 필요나 ◇◇◇◇◇◇앤디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실질적인 양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② ◇◇◇◇◇◇앤디가 투자약정에서 정한 50억 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사유 등은 될 수 있겠으나 그 자체만으로 이미 발생한 위 투자약정과 양수도계약의 효과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앤디도 ○○로지스틱스에 주식과 경영권 일체를 양수하였음을 통지하기도 하였다.

③ 더구나 원고와 ◇◇◇◇◇◇앤디는 재차 합의각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위 50억 원의 지급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앤디가 다른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것을 인정하여 기존의 투자약정과 양수도계약이 유효함을 분명히 하였다.

④ 합의각서와 이행각서의 내용을 보면, ◇◇◇◇◇◇앤디가 주식 70%에 관한 실질적인 주주임을 명시하고 있고, 기존에 체결된 문서들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있으며, ○○로지스틱스의 통장, 비밀번호, 법인인감 등을 ◇◇◇◇◇◇앤디가 사업종결 및 정산시까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합의각서 체결 전에 원고가 ○○로지스틱스의 법인인감을 ◇◇◇◇◇◇앤디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날인한 주권행사대리 위임장을 ◇◇◇◇◇◇앤디가 사업정산시까지 보관하도록 하면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게 하였다.

⑤ 합의각서는 대외적인 업무를 위하여 ○○로지스틱스의 업무분장을 재편함을 밝히면서, 첨부된 업무분장에서 ○○로지스틱스의 의사결정에 ◇◇◇◇◇◇앤디의 협의 내지 동의가 필요하고 특히 김☆☆가 ○○로지스틱스의 대외적인 업무까지 담당함을 정하고 있다.

⑥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70%가 우선적으로 ◇◇◇◇◇◇앤디에게 정산되도록 정해진 것도 원고 명의의 주식에 관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원고가 아니라 ◇◇◇◇◇◇앤디에게 귀속됨을 뒷받침한다.

⑦ 원고가 2012. 6. 12. 주주권관련확약서를 작성한 바는 있으나, 앞서 본 사실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주주명부상의 형식적인 주주로서 ○○로지스틱스의 대외적인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⑧ 피고는, ◇◇◇◇◇◇앤디가 당초 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달리 이후 0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위험부담 주체가 달라지고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목적 자체가 변경되게 하는 것이며, 당초 ◇◇◇◇◇◇앤디가 부담하기로 한 주식양도 대금을 ○○로지스틱스가 사실상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로지스틱스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당초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것처럼 처분문서들에 드러난 당사자들의 명백한 의사에 어긋나는 무리한 해석이다. 뿐만 아니라 ○○로지스틱스나 원고의 관심사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조달로서 당초 지급받기로 한 00억원의 용도도 사업부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이었고, 00억 원을 받기로 한 것도 단순히 주식과 경영권 양도의 대가가 아니라 기한을 정하여 ◇◇◇◇◇◇앤디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한 것이었으며, ◇◇◇◇◇◇앤디가 ○○로지스틱스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한 이상 ○○로지스틱스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위험은 실질적으로 ◇◇◇◇◇◇앤디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로지스틱스가 45억 원의 자금을 조달받게 된 이상 피고가 주장하듯 사업의 위험부담 주체나 투자약정의 목적이 현저하게 달라지졌다거나 사업 약정이 ○○로지스틱스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2) 원고는 ○○로지스틱스 주식 7,000주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4.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