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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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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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317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O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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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7구합6656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 7. 19. |
|
판 결 선 고 |
2019. 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OO.OO.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2016.OO.OO.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면 1행, 9면 7행, 11면 8, 9행, 13면 7행의 각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9면 7행, 14면 5행의 각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6면 2, 3행의 “AAA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AAA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급여 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갑 제10, 23, 24, 2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BB의 증언만으로는 AAA의 급여 액수와 그 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으로 고친다.
6면 14, 15행의 “갑 제6 내지 8, 11 내지 14,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갑제6 내지 8, 11 내지 14, 17 내지 22,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BB의 증언”으로 고친다.
8면 5행의 “갑 제12, 13, 20호증”을 “갑 제12, 13, 20, 25, 26호증”으로 고친다.
8면 7행, 1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8면 14행의 “갑 제13, 21, 22호증”을 “갑 제13, 21, 22, 25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1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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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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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17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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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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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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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7구합6656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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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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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OO.OO.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2016.OO.OO.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면 1행, 9면 7행, 11면 8, 9행, 13면 7행의 각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9면 7행, 14면 5행의 각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6면 2, 3행의 “AAA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AAA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급여 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갑 제10, 23, 24, 2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BB의 증언만으로는 AAA의 급여 액수와 그 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으로 고친다.
6면 14, 15행의 “갑 제6 내지 8, 11 내지 14,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갑제6 내지 8, 11 내지 14, 17 내지 22,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BB의 증언”으로 고친다.
8면 5행의 “갑 제12, 13, 20호증”을 “갑 제12, 13, 20, 25, 26호증”으로 고친다.
8면 7행, 1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8면 14행의 “갑 제13, 21, 22호증”을 “갑 제13, 21, 22, 25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1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