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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입증책임 쟁점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9누31749
판결 요약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는 총수입금액과 직접 대응되는 통상적 비용에 한정되며, 원고의 주장 경비는 증빙 및 객관적 확인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행정소송법·국세기본법의 해석이 주요했습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비용인정 #객관적 증빙
질의 응답
1.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어야 하며, 지출의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749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총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 아니고, 객관적 확인이 부족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급여 지급 등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실제 근무 여부뿐 아니라 급여 지급과 액수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749 판결은 증인 진술만으로는 급여 지급 여부 및 액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는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증빙이 부족하거나 지급 사실 확인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749 판결에서 원고 주장 경비는 관련 증빙 및 자료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17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7구합66566 판결

변 론 종 결

2019. 7. 19.

판 결 선 고

2019.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OO.OO.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2016.OO.OO.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면 1행, 9면 7행, 11면 8, 9행, 13면 7행의 각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9면 7행, 14면 5행의 각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6면 2, 3행의 ⁠“AAA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AAA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급여 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갑 제10, 23, 24, 2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BB의 증언만으로는 AAA의 급여 액수와 그 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으로 고친다.

6면 14, 15행의 ⁠“갑 제6 내지 8, 11 내지 14,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갑제6 내지 8, 11 내지 14, 17 내지 22,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BB의 증언”으로 고친다.

8면 5행의 ⁠“갑 제12, 13, 20호증”을 ⁠“갑 제12, 13, 20, 25, 26호증”으로 고친다.

8면 7행, 1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8면 14행의 ⁠“갑 제13, 21, 22호증”을 ⁠“갑 제13, 21, 22, 25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1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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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입증책임 쟁점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9누31749
판결 요약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는 총수입금액과 직접 대응되는 통상적 비용에 한정되며, 원고의 주장 경비는 증빙 및 객관적 확인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행정소송법·국세기본법의 해석이 주요했습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비용인정 #객관적 증빙
질의 응답
1.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어야 하며, 지출의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749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총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 아니고, 객관적 확인이 부족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급여 지급 등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실제 근무 여부뿐 아니라 급여 지급과 액수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749 판결은 증인 진술만으로는 급여 지급 여부 및 액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는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증빙이 부족하거나 지급 사실 확인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749 판결에서 원고 주장 경비는 관련 증빙 및 자료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17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7구합66566 판결

변 론 종 결

2019. 7. 19.

판 결 선 고

2019.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OO.OO.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2016.OO.OO.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면 1행, 9면 7행, 11면 8, 9행, 13면 7행의 각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9면 7행, 14면 5행의 각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6면 2, 3행의 ⁠“AAA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AAA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급여 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갑 제10, 23, 24, 2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BB의 증언만으로는 AAA의 급여 액수와 그 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으로 고친다.

6면 14, 15행의 ⁠“갑 제6 내지 8, 11 내지 14,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갑제6 내지 8, 11 내지 14, 17 내지 22,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BB의 증언”으로 고친다.

8면 5행의 ⁠“갑 제12, 13, 20호증”을 ⁠“갑 제12, 13, 20, 25, 26호증”으로 고친다.

8면 7행, 1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8면 14행의 ⁠“갑 제13, 21, 22호증”을 ⁠“갑 제13, 21, 22, 25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1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