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분양권과 아파트를 피고 자신의 재산으로 매수한 뒤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의 실질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나7111(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OO |
|
변 론 종 결 |
2019. 10. 16.. |
|
판 결 선 고 |
2019. 11.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조OO 사이에 별지 목록 1기재 분양권에 대하여 2013.
1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64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와
조OO 사이에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6.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6.
3. 14. 접수 제81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계좌에서 조OO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조OO가 이
사건 분양권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OO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신고한 종합소득금
액이 110,563,061원에 달하는 사실, 조OO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대구 동구 용계동
□□아파트 제비동 제O층 제OO호를 7,5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9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1. 5. 19.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2외 1필지 △△△△아파트 제3동 제2층
제OOO호를 기존에 거주하던 주거의 전세보증금 및 은행 대출금을 통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2005. 8. 27. 이를 매도하는 한편, 2005. 6. 20. 같은 아파트 제4동
제□층 제□□□호를 매수하였다가 그 이후 2008. 6. 24. 위 아파트를 3억 1,000만원에
매도한 사실, ② 피고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65,478,641원에 달하는 사실, ③ 피고는 1992. 10. 10. 조OO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혼인 이전인 1991년부터 1995년까지 OOOO증권 주식회사에 근무하였고,
이후 OO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 학습지 교사, 방송모니터활동
등을 통하여 1991년부터 2013년까지 103,899,047원 상당의 근로소득금액을 신고하였던
사실, ④ 반면에 조OO는 같은 기간 종합소득세로 8,284,236원을 납부하였고,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168,191,023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하였으며, 2012. 1. 18.경
19,810,662원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 ⑤ 조OO는 2010. 9. 7.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
하여 2012. 8. 30. 폐업을 하였는데 그 기간 이외에 조OO가 일정한 직업을 갖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거나 특별한 소득이 있었던 적이 없어 혼인기간 중 대부분 피고의 수입으로
생활한 사실, ⑥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에 근접한 54,028,000원이 2013. 8. 27.부터
2013. 9. 25.까지 사이에 피고의 계좌에서 조OO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출 원리금이 상환되었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조OO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피고에 비하여 많기는 하나, 조OO의 소득은 대부분 대출금 상환 및 카드사용 대금으로
소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오랜 기간 각종 근로행위를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 홍은동 소재 아파트의 전매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재산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조OO의 계좌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
상당액을 이체하였다가 이를 납입하였고 그 이후 대출 원리금도 피고가 상환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분양권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매수자금을 피고가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 및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자신의 재산으로 매수한 뒤
무주택세대주인 조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처분행위는 이와 같은 명의
신탁의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의 이행과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 추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데, 피고가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권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행위는 조OO가 명의수탁
자로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 자체가 인정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분양권과 아파트를 피고 자신의 재산으로 매수한 뒤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의 실질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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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7111(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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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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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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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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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조OO 사이에 별지 목록 1기재 분양권에 대하여 2013.
1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64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와
조OO 사이에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6.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6.
3. 14. 접수 제81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계좌에서 조OO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조OO가 이
사건 분양권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OO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신고한 종합소득금
액이 110,563,061원에 달하는 사실, 조OO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대구 동구 용계동
□□아파트 제비동 제O층 제OO호를 7,5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9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1. 5. 19.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2외 1필지 △△△△아파트 제3동 제2층
제OOO호를 기존에 거주하던 주거의 전세보증금 및 은행 대출금을 통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2005. 8. 27. 이를 매도하는 한편, 2005. 6. 20. 같은 아파트 제4동
제□층 제□□□호를 매수하였다가 그 이후 2008. 6. 24. 위 아파트를 3억 1,000만원에
매도한 사실, ② 피고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65,478,641원에 달하는 사실, ③ 피고는 1992. 10. 10. 조OO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혼인 이전인 1991년부터 1995년까지 OOOO증권 주식회사에 근무하였고,
이후 OO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 학습지 교사, 방송모니터활동
등을 통하여 1991년부터 2013년까지 103,899,047원 상당의 근로소득금액을 신고하였던
사실, ④ 반면에 조OO는 같은 기간 종합소득세로 8,284,236원을 납부하였고,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168,191,023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하였으며, 2012. 1. 18.경
19,810,662원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 ⑤ 조OO는 2010. 9. 7.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
하여 2012. 8. 30. 폐업을 하였는데 그 기간 이외에 조OO가 일정한 직업을 갖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거나 특별한 소득이 있었던 적이 없어 혼인기간 중 대부분 피고의 수입으로
생활한 사실, ⑥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에 근접한 54,028,000원이 2013. 8. 27.부터
2013. 9. 25.까지 사이에 피고의 계좌에서 조OO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출 원리금이 상환되었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조OO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피고에 비하여 많기는 하나, 조OO의 소득은 대부분 대출금 상환 및 카드사용 대금으로
소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오랜 기간 각종 근로행위를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 홍은동 소재 아파트의 전매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재산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조OO의 계좌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
상당액을 이체하였다가 이를 납입하였고 그 이후 대출 원리금도 피고가 상환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분양권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매수자금을 피고가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 및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자신의 재산으로 매수한 뒤
무주택세대주인 조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처분행위는 이와 같은 명의
신탁의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의 이행과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 추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데, 피고가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권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행위는 조OO가 명의수탁
자로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 자체가 인정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