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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및 용역대금채권 양도 후 공급자 판단

2014두13812
판결 요약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또한 역무 제공을 완료한 사업자가 공급자로 인정되며, 용역대금 채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해도 공급자 지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부가가치세 #용역제공 #세금납부
질의 응답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12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경우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법인의 용역대금 채권이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역무 제공을 완료한 당초 사업자가 여전히 부가가치세상 공급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12 판결은 ‘채권이 양도되어도 역무를 제공한 당초 사업자가 공급자 지위를 유지하며, 채권 양도는 공급자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분만으로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일정기간 용역을 제공했고 실질적으로 해당 장소에서 사업 활동을 했다면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12 판결은 ‘특수목적법인 사무실에서 6개월 넘게 용역을 수행했다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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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12 판결]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당초 사업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등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므로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구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어떤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비로소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것은 당초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용역대금 채권의 양도로 공급자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당초 사업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현행 제6조 제2항 참조), 제9조 제4항(현행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참조), 제34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현행 제8조 제6항 참조), 제22조 제1호(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제3호(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항 제5호 ⁠(가)목, (나)목


【전문】

【원고, 상고인】

에이멕인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25. 선고 2013누11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항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가)목]를,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나)목]를 각각 들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 ⁠‘제1호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등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은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므로 그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구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어떤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비로소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것은 당초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용역대금 채권의 양도로 공급자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당초 사업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① 캐나다법인인 원고가 1999. 12. 23. 인천광역시와 51:49 지분으로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코다개발 주식회사(이하 ⁠‘코다개발’이라 한다)를 설립한 사실, ② 원고는 1999. 12.경부터 2003. 3.경까지 코다개발의 본점 사무실(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빌딩 5층)에서 그 고용인을 통하여 코다개발에 인천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한 자문, 구조, 기술 및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 건설 관련 기획, 사업계획서 준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로 사업제안서 등을 마련한 사실, ③ 원고는 2003. 5.경 영국법인 AMEC Investment Ltd.(이하 ⁠‘AIL’이라 한다)의 자회사인 AMEC Project Investment Ltd.(이하 ⁠‘APIL’이라 한다)에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을 양도한 사실, ④ 한편 코다개발은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2003. 4. 10. 및 2003. 9. 5. 이 사건 용역대금을 확정한 후 AIL에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할 당시 국내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코다개발의 본점 사무실을 국내사업장으로 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공급시기는 용역대금이 확정된 날이 된다는 이유로 2010. 7. 15.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2010. 11. 17.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① 코다개발의 본점 사무실은 원고가 고용인을 통하여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관리용역을 6월 넘게 수행한 장소 또는 유사한 종류의 용역을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장소로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코다개발은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할 만한 독립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국내에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사업장소를 보유하지 않았다거나 코다개발의 본점 사무실은 코다개발의 사업장소에 불과할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②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는 명의자인 APIL이 아니라 용역대금 채권의 실질귀속자인 원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삼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 중 코다개발의 본점 사무실을 원고의 국내사업장으로 본 부분은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등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가 용역을 수행할 당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APIL에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는 여전히 원고라고 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를 원고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4두138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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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13812
판결 요약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또한 역무 제공을 완료한 사업자가 공급자로 인정되며, 용역대금 채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해도 공급자 지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부가가치세 #용역제공 #세금납부
질의 응답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12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경우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법인의 용역대금 채권이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역무 제공을 완료한 당초 사업자가 여전히 부가가치세상 공급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12 판결은 ‘채권이 양도되어도 역무를 제공한 당초 사업자가 공급자 지위를 유지하며, 채권 양도는 공급자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분만으로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일정기간 용역을 제공했고 실질적으로 해당 장소에서 사업 활동을 했다면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12 판결은 ‘특수목적법인 사무실에서 6개월 넘게 용역을 수행했다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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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12 판결]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당초 사업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등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므로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구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어떤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비로소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것은 당초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용역대금 채권의 양도로 공급자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당초 사업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현행 제6조 제2항 참조), 제9조 제4항(현행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참조), 제34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현행 제8조 제6항 참조), 제22조 제1호(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제3호(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항 제5호 ⁠(가)목, (나)목


【전문】

【원고, 상고인】

에이멕인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25. 선고 2013누11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항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가)목]를,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나)목]를 각각 들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 ⁠‘제1호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등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은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므로 그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구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어떤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비로소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것은 당초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용역대금 채권의 양도로 공급자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당초 사업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① 캐나다법인인 원고가 1999. 12. 23. 인천광역시와 51:49 지분으로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코다개발 주식회사(이하 ⁠‘코다개발’이라 한다)를 설립한 사실, ② 원고는 1999. 12.경부터 2003. 3.경까지 코다개발의 본점 사무실(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빌딩 5층)에서 그 고용인을 통하여 코다개발에 인천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한 자문, 구조, 기술 및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 건설 관련 기획, 사업계획서 준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로 사업제안서 등을 마련한 사실, ③ 원고는 2003. 5.경 영국법인 AMEC Investment Ltd.(이하 ⁠‘AIL’이라 한다)의 자회사인 AMEC Project Investment Ltd.(이하 ⁠‘APIL’이라 한다)에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을 양도한 사실, ④ 한편 코다개발은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2003. 4. 10. 및 2003. 9. 5. 이 사건 용역대금을 확정한 후 AIL에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할 당시 국내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코다개발의 본점 사무실을 국내사업장으로 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공급시기는 용역대금이 확정된 날이 된다는 이유로 2010. 7. 15.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2010. 11. 17.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① 코다개발의 본점 사무실은 원고가 고용인을 통하여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관리용역을 6월 넘게 수행한 장소 또는 유사한 종류의 용역을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장소로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코다개발은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할 만한 독립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국내에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사업장소를 보유하지 않았다거나 코다개발의 본점 사무실은 코다개발의 사업장소에 불과할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②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는 명의자인 APIL이 아니라 용역대금 채권의 실질귀속자인 원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삼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 중 코다개발의 본점 사무실을 원고의 국내사업장으로 본 부분은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등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가 용역을 수행할 당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APIL에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는 여전히 원고라고 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를 원고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4두138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