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현금 수증은 채권의 변제로 송금받은 것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합10490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0000 |
피고, (피)상고인 |
○○○ |
원 심 판 결 |
xxxx. x. x. |
변 론 종 결 |
2024. 7. 25. |
판 결 선 고 |
2024. 8. 22. |
주 문
1. F과,
가. 피고 A 사이에 2021. 4. 5.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나. 피고 C 사이에 2021. 4. 6.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다. 피고 B 사이에 2021. 4. 13.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은 70,000,000원, 피고 C, B은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A, C,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C, B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D과 F 사이에 2021. 2. 2.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21. 3. 22.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21. 3. 24. 체결된 56,173,12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256,173,1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피고 A의 누나로서 F의 시누이이고, 피고 A은 F의 배우자, 피고 C, B은 F의 자녀들이다.
나. F은 2021. 2. 1.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F 소유의 대구 000 EE면 WW리 000-0 공장용지 8432.2㎡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9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21. 2. 1. 300,000,000원, 2021. 3. 31. 600,000,000원, 2021. 7. 29. 421,250,827원을 지급받았고, 2021. 7. 29.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게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F은 피고 D에게 2021. 2. 2. 100,000,000원, 2021. 3. 22. 100,000,000원, 2021. 3. 24. 56,173,120원 등 합계 256,173,120원을, 피고 A에게 2021. 4. 5. 70,000,000원을, 피고 C에게 2021. 4. 6. 50,000,000원을, 피고 B에게 2021. 4. 13. 50,000,000원을 각 송금(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라.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955,613,467원으로 계산하여 2021. 9. 29. H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나, 위 양도소득세와 위 금액의 10%로 계산한 지방소득세 95,561,346원(이하 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송금 이후에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인 점, F이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에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송금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F이 2021. 9. 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H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
1) 이 사건 각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F이 피고들에게 한 이 사건 각 송금은 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송금을 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이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들
피고들은 F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송금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다) 피고 D에 대한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보았거나 을 제5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피고 D에게 한 송금을 증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 D은 F에게 2016. 4. 29. 50,000,000원, 2017. 1. 3. 4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② 이후 F은 피고 D에게 2017. 1. 17. 932,000원과 199,000원 합계 1,131,000원(= 932,000원 + 199,000원), 2017. 2. 21. 172,000원, 2017. 3. 6. 172,600원, 2017. 3. 31. 191,000원, 2017. 5. 2. 184,900원, 2017. 6. 5. 191,000원, 2017. 7. 2. 184,900원을 송금하는 등 2017. 1. 17.부터 2018. 10. 6.까지 위와 동일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③ F은 2018. 10. 8. 피고 D에게 2017. 1. 3.자 송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4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추가로 2018. 10. 31. 피고 D에게 10,030,000원을 송금하였다.
④ 피고 D은 F에게 합계 95,000,000원을 송금한 후 2018. 3. 31.까지 F으로부터 합계 64,810,500원(= 932,000원 + 199,000원 + 172,000원 + 172,600원 + 191,000원 + 184,900원 + 191,000원 + 184,900원 + 191,000원 + 191,000원 + 184,900원 + 191,000원 + 184,900원 + 191,000원 + 191,000원 + 173,000원 + 191,000원 + 184,900원 + 191,000원 + 191,000원 + 191,000원 + 184,900원 + 4,859,000원 + 45,000,000원 + 62,500원 + 10,03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차액은 30,189,500원(= 95,000,000원 - 64,810,500원)이다.
⑤ 피고 D은 2019. 2. 21. 금융기관으로부터 183,000,000원을 대출받아 다시 2019. 2. 22. F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
⑥ 앞에서 본 차액 30,189,500원에 피고 D이 2019. 2. 22. F에게 송금한 183,000,000원을 합하면 213,189,500원(= 30,189,500원 + 183,000,000원)이 된다.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피고 D에게 2021. 2. 2.부터 2021. 3. 24.까지 송금한 합계액은 256,173,120원(= 100,000,000원 + 100,000,000원 + 56,173,120원)으로 위 213,189,500원과 차이가 크지 않다.
⑦ 피고 D과 F의 관계, 앞에서 본 거래기간, 거래금액, 거래빈도 등을 고려할 때, F은 피고 D으로부터 이자를 정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2021. 2. 2.부터 2021. 3. 24.까지 피고 D에게 변제하고 남은 차용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7, 11 내지 13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각 송금 당시 F과 피고 A, C, B에게 각 무상으로 돈을 공여하고 이를 종국적으로 귀속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 A은 2017. 2. 23. J 00군 00면 K리 00 대 866㎡ 및 지상 건물(이하 ‘K리 부동산’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J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F은 같은 날 J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즉, 피고 A은 F을 위하여 K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F에게 직접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 A은 2017. 2. 23. F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2021. 4. 5. F으로부터 7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은행의 대출내역(을 제9호증)에 의하면, 위 일시경 J은행에 대한 70,000,000원 상당의 대출원리금 변제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 A은 2021. 9. 6. 피고 D에게 K리 부동산을 매도하고 2021. 9.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21. 9. 6. J은행에 대한 270,461,884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완료되었고, 다음날인 2021. 9. 7. 앞서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이러한 금전 및 부동산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 A이 F으로부터 받은 70,000,000원이 채무의 변제 명목이라는 위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 C은 F에게 2016. 8. 25.과 2016. 8. 26. 및 2017. 1. 26.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원을, 2017. 8. 21. 20,031,036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50,031,036원을 대여한 후 2021. 4. 6. F으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F은 2015. 8. 17.부터 2017. 7. 17.까지 매월 2,050,000원을 피고 C의 적금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C은 2017. 8. 21. 적금을 만기 해지하여 50,111,880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 C은 2017. 8. 21.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30,000,000원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같은 날 F에게 20,031,036원을 송금하였다. 즉, 피고 C이 주장하는 F에 대한 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 또한 피고 C과 F의 관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F의 상황, F이 피고 C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이 2017. 8. 21. F에게 송금한 20,031,036원도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 B은 F에게 2016. 8. 17. LL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30,000,000원을, 2017. 2. 10. LL은행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돈을, 2017. 3. 9. 10,252,383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50,252,383을 대여하였고, 2021. 4. 13. F으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F은 2015. 3. 2.부터 2017. 3. 9.까지 매월 2,050,000원을 피고 B의 적금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B은 2017. 3. 9. 적금을 만기 해지하여 50,284,696원을 수령하였다. 피고 B은 2017. 3. 9. 위 50,284,696원으로 30,000,000원의 신용대출금과 10,000,000원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즉, 피고 B이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에 이미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⑤ 피고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채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K리 부동산의 매수인 피고 D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 A은 F의 배우자인데, 부부 사이에서 그 주장과 같이 고액의 금전대여 및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관습상 부자연스럽다.
또한 피고 C, B이 F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돈을 송금한 것이 F에 대한 대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F은 아들인 위 피고들 앞으로 적금을 들어주었고 위 적금이 만기해지되자 위 피고들은 그 돈으로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를 F에게 송금한 것인데, 이러한 송금은 F으로부터 증여받은 적금 적립금 상당의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증여 부분을 제외하고 위 피고들이 F에게 송금한 부분만을 떼어내 이를 금전의 대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이에 대한 악의 여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이 피고 A, C, B에게 송금할 당시 F의 재산상태는 다음의 표와 같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은 피고 A, C, B에게 돈을 증여하기 전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고 A, C, B에게 한 각 증여로 인해 그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는바, F이 피고 A, C, B에게 한 각 증여는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 피고 A, C, B은 이에 관하여 악의였다고 추정된다.
다) 피고 A, C,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F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F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
또한 F이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해외에 물건을 납품하여 매출채권이 발생하였고, F이 운영하던 공장 내 설비를 1억 3,000만 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는바, 그로 인한 채권들을 적극재산에 포함할 경우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F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극재산 포함 여부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피고들에 대한 증여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F이 2021. 9. 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H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하였고, F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F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매출채권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
살피건대,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A, C,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실제 F에게 매출채권이 발생하였거나 그에 상응한 수익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F은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QQ’이라는 상호로 스크린 바스켓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② F은 2021. 1. 7.부터 2021. 4. 30.까지 국내 또는 해외의 업체들로부터 납품요청을 받고 2021. 3. 10.부터 2021. 7. 2.까지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이 거래처에 실제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③ F은 2021. 2. 24., 2021. 4. 5., 2021. 5. 10., 2021. 5. 20., 2021. 7. 2., 2021. 7. 9., 2021. 7. 14., 2021. 10. 21., 2021. 10. 22. 각 스크린 바스켓을 수출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해외 거래처에 스크린 바스켓을 수출한 내역은 단 2회에 불과하다.
④ F은 스크린 바스켓을 제조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들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실제 수익은 위 피고들 주장의 매출채권액보다 더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F의 금융거래내역(갑 제7, 8호증)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각 송금 전후로 발멧 주식회사, 남북스틸, 지알스크린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돈을 지급받았거나 외환계좌로 외환거래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F의 매출채권은 이미 추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⑥ 위 피고들은 F이 공장 내 설비를 1억 3,000만 원에 타에 처분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채권을 적극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거래가 있었고, 그로 인한 채권액수가 1억 3,000만 원이며,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그 채권이 추심되지 않고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다.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A, C, B은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송금을 통하여 채무를 변제받음에 있어서 F과의 통모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F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취지의 항변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01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자인 위 피고들은 모두 F과 가족 사이인 점, 채무의 변제라는 위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F이 이 사건 각 송금을 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이는 모두 금전의 증여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송금에 이용된 돈은 모두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F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F과, 피고 A 사이에 2021. 4. 5.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C 사이에 2021. 4. 6.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B 사이에 2021. 4. 13.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한다.
사해행위가 금전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70,000,000원, 피고 C, B은 각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A, C, 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가합10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현금 수증은 채권의 변제로 송금받은 것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합10490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0000 |
피고, (피)상고인 |
○○○ |
원 심 판 결 |
xxxx. x. x. |
변 론 종 결 |
2024. 7. 25. |
판 결 선 고 |
2024. 8. 22. |
주 문
1. F과,
가. 피고 A 사이에 2021. 4. 5.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나. 피고 C 사이에 2021. 4. 6.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다. 피고 B 사이에 2021. 4. 13.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은 70,000,000원, 피고 C, B은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A, C,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C, B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D과 F 사이에 2021. 2. 2.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21. 3. 22.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21. 3. 24. 체결된 56,173,12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256,173,1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피고 A의 누나로서 F의 시누이이고, 피고 A은 F의 배우자, 피고 C, B은 F의 자녀들이다.
나. F은 2021. 2. 1.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F 소유의 대구 000 EE면 WW리 000-0 공장용지 8432.2㎡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9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21. 2. 1. 300,000,000원, 2021. 3. 31. 600,000,000원, 2021. 7. 29. 421,250,827원을 지급받았고, 2021. 7. 29.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게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F은 피고 D에게 2021. 2. 2. 100,000,000원, 2021. 3. 22. 100,000,000원, 2021. 3. 24. 56,173,120원 등 합계 256,173,120원을, 피고 A에게 2021. 4. 5. 70,000,000원을, 피고 C에게 2021. 4. 6. 50,000,000원을, 피고 B에게 2021. 4. 13. 50,000,000원을 각 송금(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라.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955,613,467원으로 계산하여 2021. 9. 29. H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나, 위 양도소득세와 위 금액의 10%로 계산한 지방소득세 95,561,346원(이하 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송금 이후에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인 점, F이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에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송금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F이 2021. 9. 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H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
1) 이 사건 각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F이 피고들에게 한 이 사건 각 송금은 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송금을 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이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들
피고들은 F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송금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다) 피고 D에 대한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보았거나 을 제5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피고 D에게 한 송금을 증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 D은 F에게 2016. 4. 29. 50,000,000원, 2017. 1. 3. 4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② 이후 F은 피고 D에게 2017. 1. 17. 932,000원과 199,000원 합계 1,131,000원(= 932,000원 + 199,000원), 2017. 2. 21. 172,000원, 2017. 3. 6. 172,600원, 2017. 3. 31. 191,000원, 2017. 5. 2. 184,900원, 2017. 6. 5. 191,000원, 2017. 7. 2. 184,900원을 송금하는 등 2017. 1. 17.부터 2018. 10. 6.까지 위와 동일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③ F은 2018. 10. 8. 피고 D에게 2017. 1. 3.자 송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4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추가로 2018. 10. 31. 피고 D에게 10,030,000원을 송금하였다.
④ 피고 D은 F에게 합계 95,000,000원을 송금한 후 2018. 3. 31.까지 F으로부터 합계 64,810,500원(= 932,000원 + 199,000원 + 172,000원 + 172,600원 + 191,000원 + 184,900원 + 191,000원 + 184,900원 + 191,000원 + 191,000원 + 184,900원 + 191,000원 + 184,900원 + 191,000원 + 191,000원 + 173,000원 + 191,000원 + 184,900원 + 191,000원 + 191,000원 + 191,000원 + 184,900원 + 4,859,000원 + 45,000,000원 + 62,500원 + 10,03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차액은 30,189,500원(= 95,000,000원 - 64,810,500원)이다.
⑤ 피고 D은 2019. 2. 21. 금융기관으로부터 183,000,000원을 대출받아 다시 2019. 2. 22. F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
⑥ 앞에서 본 차액 30,189,500원에 피고 D이 2019. 2. 22. F에게 송금한 183,000,000원을 합하면 213,189,500원(= 30,189,500원 + 183,000,000원)이 된다.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피고 D에게 2021. 2. 2.부터 2021. 3. 24.까지 송금한 합계액은 256,173,120원(= 100,000,000원 + 100,000,000원 + 56,173,120원)으로 위 213,189,500원과 차이가 크지 않다.
⑦ 피고 D과 F의 관계, 앞에서 본 거래기간, 거래금액, 거래빈도 등을 고려할 때, F은 피고 D으로부터 이자를 정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2021. 2. 2.부터 2021. 3. 24.까지 피고 D에게 변제하고 남은 차용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7, 11 내지 13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각 송금 당시 F과 피고 A, C, B에게 각 무상으로 돈을 공여하고 이를 종국적으로 귀속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 A은 2017. 2. 23. J 00군 00면 K리 00 대 866㎡ 및 지상 건물(이하 ‘K리 부동산’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J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F은 같은 날 J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즉, 피고 A은 F을 위하여 K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F에게 직접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 A은 2017. 2. 23. F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2021. 4. 5. F으로부터 7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은행의 대출내역(을 제9호증)에 의하면, 위 일시경 J은행에 대한 70,000,000원 상당의 대출원리금 변제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 A은 2021. 9. 6. 피고 D에게 K리 부동산을 매도하고 2021. 9.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21. 9. 6. J은행에 대한 270,461,884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완료되었고, 다음날인 2021. 9. 7. 앞서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이러한 금전 및 부동산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 A이 F으로부터 받은 70,000,000원이 채무의 변제 명목이라는 위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 C은 F에게 2016. 8. 25.과 2016. 8. 26. 및 2017. 1. 26.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원을, 2017. 8. 21. 20,031,036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50,031,036원을 대여한 후 2021. 4. 6. F으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F은 2015. 8. 17.부터 2017. 7. 17.까지 매월 2,050,000원을 피고 C의 적금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C은 2017. 8. 21. 적금을 만기 해지하여 50,111,880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 C은 2017. 8. 21.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30,000,000원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같은 날 F에게 20,031,036원을 송금하였다. 즉, 피고 C이 주장하는 F에 대한 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 또한 피고 C과 F의 관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F의 상황, F이 피고 C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이 2017. 8. 21. F에게 송금한 20,031,036원도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 B은 F에게 2016. 8. 17. LL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30,000,000원을, 2017. 2. 10. LL은행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돈을, 2017. 3. 9. 10,252,383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50,252,383을 대여하였고, 2021. 4. 13. F으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F은 2015. 3. 2.부터 2017. 3. 9.까지 매월 2,050,000원을 피고 B의 적금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B은 2017. 3. 9. 적금을 만기 해지하여 50,284,696원을 수령하였다. 피고 B은 2017. 3. 9. 위 50,284,696원으로 30,000,000원의 신용대출금과 10,000,000원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즉, 피고 B이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에 이미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⑤ 피고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채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K리 부동산의 매수인 피고 D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 A은 F의 배우자인데, 부부 사이에서 그 주장과 같이 고액의 금전대여 및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관습상 부자연스럽다.
또한 피고 C, B이 F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돈을 송금한 것이 F에 대한 대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F은 아들인 위 피고들 앞으로 적금을 들어주었고 위 적금이 만기해지되자 위 피고들은 그 돈으로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를 F에게 송금한 것인데, 이러한 송금은 F으로부터 증여받은 적금 적립금 상당의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증여 부분을 제외하고 위 피고들이 F에게 송금한 부분만을 떼어내 이를 금전의 대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이에 대한 악의 여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이 피고 A, C, B에게 송금할 당시 F의 재산상태는 다음의 표와 같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은 피고 A, C, B에게 돈을 증여하기 전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고 A, C, B에게 한 각 증여로 인해 그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는바, F이 피고 A, C, B에게 한 각 증여는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 피고 A, C, B은 이에 관하여 악의였다고 추정된다.
다) 피고 A, C,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F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F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
또한 F이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해외에 물건을 납품하여 매출채권이 발생하였고, F이 운영하던 공장 내 설비를 1억 3,000만 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는바, 그로 인한 채권들을 적극재산에 포함할 경우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F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극재산 포함 여부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피고들에 대한 증여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F이 2021. 9. 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H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하였고, F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F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매출채권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
살피건대,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A, C,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실제 F에게 매출채권이 발생하였거나 그에 상응한 수익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F은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QQ’이라는 상호로 스크린 바스켓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② F은 2021. 1. 7.부터 2021. 4. 30.까지 국내 또는 해외의 업체들로부터 납품요청을 받고 2021. 3. 10.부터 2021. 7. 2.까지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이 거래처에 실제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③ F은 2021. 2. 24., 2021. 4. 5., 2021. 5. 10., 2021. 5. 20., 2021. 7. 2., 2021. 7. 9., 2021. 7. 14., 2021. 10. 21., 2021. 10. 22. 각 스크린 바스켓을 수출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해외 거래처에 스크린 바스켓을 수출한 내역은 단 2회에 불과하다.
④ F은 스크린 바스켓을 제조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들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실제 수익은 위 피고들 주장의 매출채권액보다 더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F의 금융거래내역(갑 제7, 8호증)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각 송금 전후로 발멧 주식회사, 남북스틸, 지알스크린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돈을 지급받았거나 외환계좌로 외환거래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F의 매출채권은 이미 추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⑥ 위 피고들은 F이 공장 내 설비를 1억 3,000만 원에 타에 처분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채권을 적극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거래가 있었고, 그로 인한 채권액수가 1억 3,000만 원이며,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그 채권이 추심되지 않고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다.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A, C, B은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송금을 통하여 채무를 변제받음에 있어서 F과의 통모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F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취지의 항변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01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자인 위 피고들은 모두 F과 가족 사이인 점, 채무의 변제라는 위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F이 이 사건 각 송금을 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이는 모두 금전의 증여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송금에 이용된 돈은 모두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F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F과, 피고 A 사이에 2021. 4. 5.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C 사이에 2021. 4. 6.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B 사이에 2021. 4. 13.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한다.
사해행위가 금전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70,000,000원, 피고 C, B은 각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A, C, 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가합10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