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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가공비용 계상의 소득 귀속 및 증명책임 쟁점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542
판결 요약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 별도 사정이 없는 한 누락·가공액 전체를 사외유출로 추정합니다.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법인이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 부족 시 과세처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법인세 #매출누락 #가공비용 #사외유출 #소득금액변동
질의 응답
1. 법인이 매출누락이나 가공비용 계상이 있을 때 해당 금액 전액을 사외유출로 보나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된 매출액이나 가공비용 전액을 사외유출로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542 판결은 법인의 매출누락·가공비용의 경우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매출누락·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법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경비가 실제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경비가 실제 지출된 경비임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판결에서는 원고가 증거를 제출했으나 구체적으로 실제 경비인지, 이미 반영된 지출과 별개인지 명확히 증명하지 못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확인됩니다.
4.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에 대해 과세처분 취소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금액이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특별한 사정을 법인 측이 증명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4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9. 4. 24.

판 결 선 고

2019.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귀속자를 이재환으로, 소득금액을 2015년 귀속분 상여 178,303,880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5년도 귀속 법인세 23,245,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사업목적으로 지출되었음에도 비용으로 계상되지 못한 경비 부분 등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 항목이 실제 경비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나 이 사건 각 처분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지출 부분과 별개의 지출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제2면 제11행의 ⁠“1분”을 ⁠“제1기분”으로 수정.

○ 제1심판결서 제3면 제15행의 ⁠“178,303,808원”을 ⁠“178,303,880원”으로 수정.

○ 제1심판결서 제7면 제11행의 ⁠“여러”를 ⁠“어느”로 수정.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05. 15.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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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가공비용 계상의 소득 귀속 및 증명책임 쟁점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542
판결 요약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 별도 사정이 없는 한 누락·가공액 전체를 사외유출로 추정합니다.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법인이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 부족 시 과세처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법인세 #매출누락 #가공비용 #사외유출 #소득금액변동
질의 응답
1. 법인이 매출누락이나 가공비용 계상이 있을 때 해당 금액 전액을 사외유출로 보나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된 매출액이나 가공비용 전액을 사외유출로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542 판결은 법인의 매출누락·가공비용의 경우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매출누락·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법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경비가 실제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경비가 실제 지출된 경비임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판결에서는 원고가 증거를 제출했으나 구체적으로 실제 경비인지, 이미 반영된 지출과 별개인지 명확히 증명하지 못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확인됩니다.
4.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에 대해 과세처분 취소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금액이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특별한 사정을 법인 측이 증명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4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9. 4. 24.

판 결 선 고

2019.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귀속자를 이재환으로, 소득금액을 2015년 귀속분 상여 178,303,880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5년도 귀속 법인세 23,245,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사업목적으로 지출되었음에도 비용으로 계상되지 못한 경비 부분 등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 항목이 실제 경비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나 이 사건 각 처분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지출 부분과 별개의 지출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제2면 제11행의 ⁠“1분”을 ⁠“제1기분”으로 수정.

○ 제1심판결서 제3면 제15행의 ⁠“178,303,808원”을 ⁠“178,303,880원”으로 수정.

○ 제1심판결서 제7면 제11행의 ⁠“여러”를 ⁠“어느”로 수정.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05. 15.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