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농작 실경작 증명 못하면 감면배제 가능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458
판결 요약
원고가 대토 토지 취득 후 매실나무를 식재·관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세무서의 감면배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로 농작물을 심고 경작했다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실경작 입증 #감면배제 #대토 토지 #농지 감면 요건
질의 응답
1. 실경작하지 않은 대토 토지에 대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경작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458 판결은 원고가 대토 토지에 매실나무를 직접 식재해 관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감면배제 처분이 정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경작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을 받으려면 농작물 식재 및 직접 경작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관련 자료·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458 판결에서 실제 식재 또는 관리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부재가 감면배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감면배제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입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원고)가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458 판결은 원고가 매실나무 식재·관리를 직접 했다는 입증이 없어 감면이 부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토 토지 취득 후 이 사건 대토토지에 매실나무를 80여 그루를 직접 식재하여 관리하였다는 입증할 증거가 없음으로 감면배제 처분 정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4누104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4. 2. 18. 선고 2013구합235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6.

판 결 선 고

2014.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7.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