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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파산선고 전에 주식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123663 배당이의 |
|
원 고 |
채무자 AA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BBB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9.09.06. |
|
판 결 선 고 |
2019.11.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2018타배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0. 00. 작성한 배
당표 중 피고(DD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6,619,363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
당액을 16,619,36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AAA의 CCCCC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기명식 보통주
식 2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하였고, 위 처분이
2011. 10. 00.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위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액은 AAA의 2009
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27,250원과 가산금 1,062,810원 등 합계 36,490,060원이었다.
다. AAA는 2014. 0. 00. 이 법원 2013하단000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
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금000호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
16,675,000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 법원 2018타배000,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2018. 0. 00.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16,619,363원 전액을 피고(DDD세무서)에게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
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0. 0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원고에게 있
으므로, 원고에게 배당금 전액이 배당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가 AAA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36,490,060원에 관하여 이 법원 2014타기
0000 배당절차에서 전액을 배당받았음에도 이 사건 배당표에서 다시 피고에게
16,619,363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 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채무자 AAA의 파산선고 전에 이 사건 주식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이 사
건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법원 2014
타기000 배당절차에서 2017. 0. 00. AAA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관하
여 36,699,140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가산금 25,298,120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
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가산금에 관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23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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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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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123663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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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채무자 AA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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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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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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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2018타배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0. 00. 작성한 배
당표 중 피고(DD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6,619,363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
당액을 16,619,36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AAA의 CCCCC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기명식 보통주
식 2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하였고, 위 처분이
2011. 10. 00.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위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액은 AAA의 2009
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27,250원과 가산금 1,062,810원 등 합계 36,490,060원이었다.
다. AAA는 2014. 0. 00. 이 법원 2013하단000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
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금000호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
16,675,000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 법원 2018타배000,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2018. 0. 00.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16,619,363원 전액을 피고(DDD세무서)에게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
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0. 0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원고에게 있
으므로, 원고에게 배당금 전액이 배당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가 AAA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36,490,060원에 관하여 이 법원 2014타기
0000 배당절차에서 전액을 배당받았음에도 이 사건 배당표에서 다시 피고에게
16,619,363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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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 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채무자 AAA의 파산선고 전에 이 사건 주식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이 사
건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법원 2014
타기000 배당절차에서 2017. 0. 00. AAA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관하
여 36,699,140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가산금 25,298,120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
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가산금에 관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23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