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주식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123663 배당이의 |
|
원 고 |
채무자 AA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BBB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9.09.06. |
|
판 결 선 고 |
2019.11.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2018타배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0. 00. 작성한 배
당표 중 피고(DD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6,619,363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
당액을 16,619,36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AAA의 CCCCC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기명식 보통주
식 2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하였고, 위 처분이
2011. 10. 00.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위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액은 AAA의 2009
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27,250원과 가산금 1,062,810원 등 합계 36,490,060원이었다.
다. AAA는 2014. 0. 00. 이 법원 2013하단000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
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금000호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
16,675,000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 법원 2018타배000,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2018. 0. 00.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16,619,363원 전액을 피고(DDD세무서)에게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
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0. 0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원고에게 있
으므로, 원고에게 배당금 전액이 배당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가 AAA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36,490,060원에 관하여 이 법원 2014타기
0000 배당절차에서 전액을 배당받았음에도 이 사건 배당표에서 다시 피고에게
16,619,363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 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채무자 AAA의 파산선고 전에 이 사건 주식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이 사
건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법원 2014
타기000 배당절차에서 2017. 0. 00. AAA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관하
여 36,699,140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가산금 25,298,120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
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가산금에 관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23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파산선고 전에 주식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123663 배당이의 |
|
원 고 |
채무자 AA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BBB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9.09.06. |
|
판 결 선 고 |
2019.11.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2018타배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0. 00. 작성한 배
당표 중 피고(DD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6,619,363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
당액을 16,619,36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AAA의 CCCCC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기명식 보통주
식 2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하였고, 위 처분이
2011. 10. 00.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위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액은 AAA의 2009
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27,250원과 가산금 1,062,810원 등 합계 36,490,060원이었다.
다. AAA는 2014. 0. 00. 이 법원 2013하단000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
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금000호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
16,675,000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 법원 2018타배000,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2018. 0. 00.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16,619,363원 전액을 피고(DDD세무서)에게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
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0. 0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원고에게 있
으므로, 원고에게 배당금 전액이 배당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가 AAA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36,490,060원에 관하여 이 법원 2014타기
0000 배당절차에서 전액을 배당받았음에도 이 사건 배당표에서 다시 피고에게
16,619,363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 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채무자 AAA의 파산선고 전에 이 사건 주식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이 사
건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법원 2014
타기000 배당절차에서 2017. 0. 00. AAA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관하
여 36,699,140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가산금 25,298,120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
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가산금에 관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23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