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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전에 몰랐던 증여세 압류의 우선순위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05594
판결 요약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등기상 매매였던 부동산에 추후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면, 증여세 압류채권은 우선권 있는 당해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증여세액에 우선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증여세 압류 #부동산 배당 #국세기본법 제35조 #우선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자가 등기상 매매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에서 추후 증여세 압류가 있으면, 증여세 압류가 우선순위를 가집니까?
답변
해당 증여세 채권은 우선권 있는 당해세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와 같은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더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05594는 등기상 매매였을 뿐 실제로는 증여였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자가 증여세 부과 예측이 합리적으로 어려웠다면 압류된 증여세는 우선권 있는 당해세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2. 근저당 설정 당시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면 채권자는 증여 가능성을 조사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채권자에게는 등기상의 매매 이외의 관계를 조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05594는 근저당권자가 등기상 매매인지를 믿은 것이 정당하며, 매수인과 매도인 관계를 확인하거나 증여 여부를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증여세 부과가 예측 불가했다면 국세기본법상 당해세 우선권이 제한되나요?
답변
예측할 수 없는 증여세는 당해세 우선권이 제한되어 근저당권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 담보물권 취득자의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여, 사실상 모를 세금은 우선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 실제 배당절차에서 증여세 압류와 근저당권이 충돌할 때 어떻게 배당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자가 증여세 압류보다 우선해 배당받게 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압류된 증여세 대신 전액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0559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조세(증여세) 채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즉 우선권 있는 당해세가 아닌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05594 배당이의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7. 16.

판 결 선 고

2019. 8. 13.

주 문

1. 이 법원 2018타경10113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31. 작

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782,661원을 80,632,65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849,99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3. 7. 16. 매매를 원인으로 BB에게 매매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7. 1.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CC, 채권최고액 91,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

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4. 1. AA가 아들 BB에게 제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에도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40,181,760원을 결정 고지하고, 위 증여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자 2017. 8. 1.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2018타경***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3. 2.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1. 2. DD가 매각대

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위 경매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서울특별시 **구에 당

해세 교부권자로 431,020원을, 피고에게 당해세 증여세 압류권자로 50,849,990원을, 2

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인 FF에게 300,000,00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29,782,66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 31.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

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같은 날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 을 제1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위 경매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압류에 관한 채권이 당해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

고에 대한 선순위 배당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부등본에 의하면 AA로부터 BB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은 매매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위 등기원인이 실제

매매가 아니라 증여라는 이유로 당해세인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

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증여세는 원고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원고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당해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선순위 배당권자임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위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 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본문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한다’고 규정하여 국세우선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

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

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여 위 법이 규정하는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되 그와

같은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

산금에 대하여는 예외에 대한 예외를 다시 인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

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 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

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

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과 법리에 의하면, 당해세의 우선권은 담보물권 취득자의

예측가능성의 유무에 따라 제한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 명의에서 BB 명의로의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7. 16. 마쳐졌고,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그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2017. 1. 4.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와 같이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채권자에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여 그 물건이 증여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3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압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측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피고는

AA와 BB의 주소지가 모두 서울 노원구 중계동 ***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근저당권 을 취득하려는 원고로서는 AA와 BB사이의 관계를 조사할 의무 내지 BB가 AA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소지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

의 주소지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3년이 경과한 뒤의 매매 당사자 에 관한 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조세(증여세) 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근

저당권설정등기와의 관계에서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

금', 즉 우선권 있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한 채권이 피고의 이 사건 압류에 기초

한 채권보다 배당에서 우선순위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

고에 대한 배당액 50,849,99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08. 1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05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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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전에 몰랐던 증여세 압류의 우선순위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05594
판결 요약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등기상 매매였던 부동산에 추후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면, 증여세 압류채권은 우선권 있는 당해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증여세액에 우선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증여세 압류 #부동산 배당 #국세기본법 제35조 #우선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자가 등기상 매매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에서 추후 증여세 압류가 있으면, 증여세 압류가 우선순위를 가집니까?
답변
해당 증여세 채권은 우선권 있는 당해세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와 같은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더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05594는 등기상 매매였을 뿐 실제로는 증여였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자가 증여세 부과 예측이 합리적으로 어려웠다면 압류된 증여세는 우선권 있는 당해세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2. 근저당 설정 당시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면 채권자는 증여 가능성을 조사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채권자에게는 등기상의 매매 이외의 관계를 조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05594는 근저당권자가 등기상 매매인지를 믿은 것이 정당하며, 매수인과 매도인 관계를 확인하거나 증여 여부를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증여세 부과가 예측 불가했다면 국세기본법상 당해세 우선권이 제한되나요?
답변
예측할 수 없는 증여세는 당해세 우선권이 제한되어 근저당권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 담보물권 취득자의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여, 사실상 모를 세금은 우선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 실제 배당절차에서 증여세 압류와 근저당권이 충돌할 때 어떻게 배당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자가 증여세 압류보다 우선해 배당받게 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압류된 증여세 대신 전액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0559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조세(증여세) 채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즉 우선권 있는 당해세가 아닌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05594 배당이의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7. 16.

판 결 선 고

2019. 8. 13.

주 문

1. 이 법원 2018타경10113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31. 작

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782,661원을 80,632,65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849,99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3. 7. 16. 매매를 원인으로 BB에게 매매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7. 1.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CC, 채권최고액 91,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

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4. 1. AA가 아들 BB에게 제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에도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40,181,760원을 결정 고지하고, 위 증여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자 2017. 8. 1.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2018타경***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3. 2.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1. 2. DD가 매각대

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위 경매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서울특별시 **구에 당

해세 교부권자로 431,020원을, 피고에게 당해세 증여세 압류권자로 50,849,990원을, 2

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인 FF에게 300,000,00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29,782,66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 31.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

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같은 날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 을 제1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위 경매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압류에 관한 채권이 당해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

고에 대한 선순위 배당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부등본에 의하면 AA로부터 BB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은 매매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위 등기원인이 실제

매매가 아니라 증여라는 이유로 당해세인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

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증여세는 원고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원고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당해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선순위 배당권자임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위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 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본문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한다’고 규정하여 국세우선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

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

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여 위 법이 규정하는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되 그와

같은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

산금에 대하여는 예외에 대한 예외를 다시 인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

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 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

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

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과 법리에 의하면, 당해세의 우선권은 담보물권 취득자의

예측가능성의 유무에 따라 제한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 명의에서 BB 명의로의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7. 16. 마쳐졌고,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그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2017. 1. 4.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와 같이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채권자에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여 그 물건이 증여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3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압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측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피고는

AA와 BB의 주소지가 모두 서울 노원구 중계동 ***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근저당권 을 취득하려는 원고로서는 AA와 BB사이의 관계를 조사할 의무 내지 BB가 AA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소지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

의 주소지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3년이 경과한 뒤의 매매 당사자 에 관한 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조세(증여세) 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근

저당권설정등기와의 관계에서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

금', 즉 우선권 있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한 채권이 피고의 이 사건 압류에 기초

한 채권보다 배당에서 우선순위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

고에 대한 배당액 50,849,99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08. 1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05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