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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손금산입·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단

대법원 2016두48256
판결 요약
임원을 위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해 납입 시 손금산입이 인정되며, 실제 퇴직 연도의 한도초과액만 손금불산입됩니다. 조세회피 부당행위 단정이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불인정되었습니다.
#임원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손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한도초과액
질의 응답
1.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언제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다만 임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 한도초과액에 대해 손금불산입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256 판결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납입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실제 퇴직 사업연도의 한도초과액만 손금불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임원 퇴직급여 기준이 정당하지 않아도 퇴직연금 납입 시 손금산입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256 판결은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손금산입 요건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특정 연도에 납입한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단정이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256 판결은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임원 퇴직연금 한도 초과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이 손금불산입되며, 초과금액에 대한 각종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256 판결은 퇴직일 사업연도의 한도초과액만 손금산입이 제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며,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82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시스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7.선고 2015누62349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0.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2 제2항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해 지출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그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각 정하고 있으며, 제44조 제5항은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삼아 원고가 2010. 12. 30. 대표이사 최**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 납입한 1,**,000,000원(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고 한다)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초과한 ***,492,267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고 한다)을 그 납입일이 속하는 2010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부담금 납입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의 각 처분 중 이 사건 금액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해석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대법원 2016두48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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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손금산입·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단

대법원 2016두48256
판결 요약
임원을 위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해 납입 시 손금산입이 인정되며, 실제 퇴직 연도의 한도초과액만 손금불산입됩니다. 조세회피 부당행위 단정이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불인정되었습니다.
#임원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손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한도초과액
질의 응답
1.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언제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다만 임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 한도초과액에 대해 손금불산입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256 판결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납입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실제 퇴직 사업연도의 한도초과액만 손금불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임원 퇴직급여 기준이 정당하지 않아도 퇴직연금 납입 시 손금산입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256 판결은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손금산입 요건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특정 연도에 납입한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단정이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256 판결은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임원 퇴직연금 한도 초과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이 손금불산입되며, 초과금액에 대한 각종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256 판결은 퇴직일 사업연도의 한도초과액만 손금산입이 제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며,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82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시스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7.선고 2015누62349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0.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2 제2항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해 지출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그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각 정하고 있으며, 제44조 제5항은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삼아 원고가 2010. 12. 30. 대표이사 최**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 납입한 1,**,000,000원(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고 한다)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초과한 ***,492,267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고 한다)을 그 납입일이 속하는 2010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부담금 납입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의 각 처분 중 이 사건 금액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해석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대법원 2016두48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