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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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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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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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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91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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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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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BBB 2. 대한민국 3.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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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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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3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배당액삭제 청구부분 및 배당절차취소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위 경매사건에서의 배당 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를 취소하며, 피고 BBB는 원고에게 ○○시 ○○면 ○○리 산○○-○ 임야 12,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496분의 9,918 지분에 관하여 2005. 1. 1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지원 2015. 5. 13. 접수 제188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본안 전 판단(각하부분에 관한 판단)
가. 배당액삭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이 법원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의 배당표상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배당이의의 소라고 할 것인바,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154조),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배당액삭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배당절차취소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 및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라고 할 것인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또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B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관계 변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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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등기목적 |
등기 |
등기원인 |
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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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유권이전 |
1990. 6. 29. 접수 제16119호 |
1990. 5. 28. 경락 |
피고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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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유권일부이전 (지분 12,496분의 9,918) |
2012. 7. 31. 접수 제31185호 |
2010. 12. 17. 조정 |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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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 2번 원고의 지분 전부 이전 |
2015. 5. 13. 접수 제18812호 |
2015. 1. 1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
피고 BBB |
2) 원고는 ○○지방법원 ○○○○가합○○○○ 양수금 사건의 판결(2003. 9. 18. 선고, 이하 ‘양수금 판결’이라 한다)에 의하여 51,236,504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연대채무를 ○○○○관리공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었다.
3) ○○○○관리공사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12,496분의 9,918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2. 8. 8.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진행되었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의 3회 매각기일인 2013. 4. 22. 피고 BBB가 매각목적물을 135,999,000원에 매수신고 하였고, 위 피고는 2013. 4. 29.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 지급기한을 2015. 2. 6.로 지정받아 그 기한 전인 2015. 1. 15. 매각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그에 따라 ○○지방법원 ○○등기소 2015. 5. 13. 접수 제18812호로 원고의 지분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라 한다)가 마쳐졌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2014. 12. 23. ○○○○관리공사에 위 양수금 판결상의 채무 96,789,946원을 변제하고,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이의 소송을 2015. 1. 7. 제기하여 2015. 4. 9.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6) 또한 원고는 2015. 1. 12. 위 청구이의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경매절차를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을 ○○지방법원 ○○○○카기○○호로 받아, 2015. 1. 15. 위 결정문을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인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7)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5. 7. 16. 이 법원은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 민국에게 1순위로 1,971,60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 BBB에게 2순위로 60,000,000원을, 피고 CCC에게 3순위로 72,229,963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대금지급기일(2015. 2. 6.) 전인 2015. 1. 15.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이 집행법원에 접수되었으므로 위 경매절차를 정지하여 피고의 대금지급을 수령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위 기초사실 5)항 기재 청구이의 사건의 승소판결에 따라 위 경매절차를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진행하여 작성된 배당표는 삭제, 배당절차는 취소되어야 하며, 위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피고 BB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대금지급기한(2015. 2. 6.) 전인 2015. 1. 15. 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같은 날 바로 이 사건 토지 중 12,496분의 9,91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같은 날 접수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피고의 위와 같은 소유권취득을 방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배당액삭제 청구부분 및 배당절차취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청구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