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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이의 소 제기 요건과 집행정지 결정 후 소유권 이전 효력

평택지원 2015가단9139
판결 요약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 출석 후 1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집행정지 결정이 대금 완납 후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상 형성의 소(배당절차 취소)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는 불가합니다.
#경매 #배당이의 요건 #집행정지 #소유권이전 #강제경매
질의 응답
1.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5-가단-9139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154조를 근거로 배당이의의 소는 출석 이의 및 1주 이내 제기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집행정지 결정이 경매대금 완납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경매대금 완납으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동일날 집행정지 결정이 접수돼도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5-가단-9139 판결은 집행정지결정 접수 당시 이미 매수인이 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들어 소유권 취득이 유효함을 인정했습니다.
3. 배당절차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위한 소(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고, 배당절차 취소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5-가단-9139 판결은 형성의 소는 명문 근거 없이는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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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91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 고

AAA

피 고

1. BBB

2. 대한민국

3. CCC

변 론 종 결

2015. 11. 17.

판 결 선 고

2015. 11. 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배당액삭제 청구부분 및 배당절차취소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위 경매사건에서의 배당 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를 취소하며, 피고 BBB는 원고에게 ○○시 ○○면 ○○리 산○○-○ 임야 12,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496분의 9,918 지분에 관하여 2005. 1. 1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지원 2015. 5. 13. 접수 제188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본안 전 판단(각하부분에 관한 판단)

 가. 배당액삭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이 법원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의 배당표상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배당이의의 소라고 할 것인바,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154조),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배당액삭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배당절차취소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 및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라고 할 것인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또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B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관계 변동은 다음과 같다.

순번

등기목적

등기

등기원인

권리자

1

소유권이전

1990. 6. 29. 접수

제16119호

1990. 5. 28.

경락

피고 BBB

2

소유권일부이전

(지분 12,496분의 9,918)

2012. 7. 31. 접수

제31185호

2010. 12. 17.

조정

원고

3

위 2번 원고의 지분

전부 이전

2015. 5. 13. 접수

제18812호

2015. 1. 1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피고 BBB

  2) 원고는 ○○지방법원 ○○○○가합○○○○ 양수금 사건의 판결(2003. 9. 18. 선고, 이하 ⁠‘양수금 판결’이라 한다)에 의하여 51,236,504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연대채무를 ○○○○관리공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었다.

  3) ○○○○관리공사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12,496분의 9,918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2. 8. 8.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진행되었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의 3회 매각기일인 2013. 4. 22. 피고 BBB가 매각목적물을 135,999,000원에 매수신고 하였고, 위 피고는 2013. 4. 29.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 지급기한을 2015. 2. 6.로 지정받아 그 기한 전인 2015. 1. 15. 매각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그에 따라 ○○지방법원 ○○등기소 2015. 5. 13. 접수 제18812호로 원고의 지분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라 한다)가 마쳐졌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2014. 12. 23. ○○○○관리공사에 위 양수금 판결상의 채무 96,789,946원을 변제하고,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이의 소송을 2015. 1. 7. 제기하여 2015. 4. 9.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6) 또한 원고는 2015. 1. 12. 위 청구이의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경매절차를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을 ○○지방법원 ○○○○카기○○호로 받아, 2015. 1. 15. 위 결정문을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인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7)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5. 7. 16. 이 법원은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 민국에게 1순위로 1,971,60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 BBB에게 2순위로 60,000,000원을, 피고 CCC에게 3순위로 72,229,963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대금지급기일(2015. 2. 6.) 전인 2015. 1. 15.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이 집행법원에 접수되었으므로 위 경매절차를 정지하여 피고의 대금지급을 수령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위 기초사실 5)항 기재 청구이의 사건의 승소판결에 따라 위 경매절차를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진행하여 작성된 배당표는 삭제, 배당절차는 취소되어야 하며, 위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피고 BB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대금지급기한(2015. 2. 6.) 전인 2015. 1. 15. 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같은 날 바로 이 사건 토지 중 12,496분의 9,91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같은 날 접수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피고의 위와 같은 소유권취득을 방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배당액삭제 청구부분 및 배당절차취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청구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30. 선고 평택지원 2015가단91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