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회복등기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등기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는 적법하므로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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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55916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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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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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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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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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3.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1) 피고 정AA은 26,220분의 14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김BB는 26,220분의 3,600 지분에 관하여,
3) 피고 박CC은 26,220분의 2,203 지분에 관하여,
4) 피고 박DD은 26,220분의 7,200 지분에 관하여,
5) 피고 박EE은 26,220분의 2,203 지분에 관하여,
6) 피고 정FF은 26,220분의 6,80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정AA은 별지1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다. 피고 김GG는 별지1 목록 제2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라.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목록 제2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안HH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0000.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정AA, 김BB, 박CC, 박DD, 박EE, 정FF, 안HH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정AA, 김BB, 박CC, 박DD, 박EE, 정FF, 안HH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GG,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김GG,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2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aa(劉○○)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군 ○○면 ○○리 00(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 같은 리 30(별지1 목록 제3 내지 15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 같은 리 32(별지1 목록 제16 내지 18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 같은 리 38(별지1 목록 제19 내지 21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 같은 리 산 162, 같은 리 산 164(별지목록 제23항 기재 토지로 분할), 같은 리 산182(별지1 목록 제24항 토지), 같은 리 산185(별지1 목록 제25항 토지)를 각 사정받았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별지1 목록에 따라 ‘제○항 토지‘라 한다).
나. 한편, 원고의 조부 유aa은 1940. 11. 31. 사망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조부 유aa의 장남 유bb과 유bb의 장남이 모두 사망하여 유bb의 차남인 유cc이 1940. 11. 31.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 유cc은 1950.경 ○○·○○ 지역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서 희생되어 1994. 2. 2. ○○지방법원 ○○지원 00노000 내지 000호로 실종선고를 받아 1955. 8.경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유cc의 모), 유dd, 유ee, 유ff, 원고(이상 유cc의 형제자매)가 있었으나, 유ff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같은 이유로 위 실종선고를 받았고, 유cc의 사망간주일인 1955. 8.경 당시 유ff는 이미 출가한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유cc을 단독상속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양gg, 박hh, 허* 등의 명의로 회복등기 등이 마쳐졌고, 그 회복등기 및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등의 현황은 별지3 표 기재와 같다.
라. 양gg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6. 17. 사망하였고, 이**이 3/13 지분,양jj, 양kk, 양ll, 양mm, 양nn이 각 2/13 지분 비율로 양gg을 각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 원고와 피고 김BB, 박CC, 박DD, 박EE, 정AA, 정FF, 안HH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7, 29 내지 3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가.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
제22항 토지는 ○○군 ○○면 ○○리 00번지와 동일한 위치에 중복등록되어 등록말소되었고, 원고의 제22항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2)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을거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가평군에서는 6·25사변으로 분·소실된 토지 등을 지적복구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임야로 중복등록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이를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9. 7.경 68필지의 토지를 등록말소하였는데, 이때 제22항 토지도 함께 등록말소된 사실, 제22항 토지는 위 ○○리 00번지 토지와 같은 곳에 위치하고 그 경계가 대부분 중복된 사실, 제22항 토지의 나머지 일부는 ○○군 ○○면 ○○리 산00번지와 중복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치에는 이미 다른 토지가 존재하여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22항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리 00번지, 산00번지 중 제22항 토지와 중복되는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원인무효라는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제22항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지위를 상속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유cc을 상속함으로써 조부인 유aa을 단독상속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조부인 유aa의 이름과 한자가 동일한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조사부에는 사정명의인 유aa의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토지의 소재지와 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일한 때에는 공란으로 한다는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의 작성요령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오빠인 유cc과 유ee의 출생지가 ○○군 ○○면 ○○리 00로 당시 유aa이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조부인 유aa과 동명이인이 ○○군 ○○면 ○○리에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조부인 유aa은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하였음이 인정된다.
4. 제1, 2, 3, 5, 6, 7, 8, 9, 10, 12, 13, 14, 15항 각 토지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 2, 3, 5, 6, 7, 8, 9, 10, 12, 13, 14, 15항 토지는 당시 소유권자인 유cc이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1948. 1. 28. 매매를 원인으로 양gg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므로 위 양gg 명의의 각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2)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멸실 전에도 자기 명의로 등기부에 기재되었어야 할 수 있는데, 양gg은 6·25전쟁 발발 직전에는 16세에 불과하였으므로 등기부멸실 전에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1)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고, 회복등기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19338판결 등 참조).
2)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이 각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 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 2, 3, 5, 6, 7, 8, 9, 10, 12, 13, 14, 15항 토지에 관한 양gg 명의의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회복등기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고, 멸실회복등기는 그 취지가 멸실 전 등기를 그대로 원상복구시키는 것으로서 위 회복된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비록 그 전 등기의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그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 아니며,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양gg 명의의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을 의심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회복등기의 등기명의자인 양gg은 제1, 2, 3, 5, 6, 7, 8, 9, 10, 12, 13, 14, 15항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추정력이 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항 토지 중 김oo 명의의 26,220분의 4,200 지분 관련 청구, 제11항 토지 관련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4, 11항 토지는 유aa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당시 소유권자인 유cc이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1948.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허*이 멸실회복등기를 한 것으로 위 허*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원인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한 후행등기들도 모두 원인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4, 11항 토지에 관한 허* 명의의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회복등기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력이 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제16 내지 21항 토지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6 내지 21항 토지에 관한 양gg, 박h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졌으나, 보증인이 소유관계의 확인 없이 작성한 것이고, 특히 제16 내지 18항 토지에 관한 보증서는 양gg이 스스로 보증인 중 1인이 되어 작성한 것이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
나.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아니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653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양gg이 1980. 8. 29. 제16 내지 18항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박hh이 1984. 10. 26. 제19 내지 21항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장**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 각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당시 양gg이 보증인으로 활동한 사실, 당시 보증인이었던 장**은 ‘다른 보증인 2명이 도장을 찍어서 가져오면 도장을 찍지 않을 수 없다, 양gg이 본인 명의의 등기를 위한 보증서에 날인하였더라도 문제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증인 장**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위촉 보증인이 양gg 외에도 장ㄴㄴ, 장ㄷㄷ, 이ㄹㄹ, 장ㅁㅁ 4인이 있었으므로 양gg이 제16 내지 18항 토지에 관한 보증서에 날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장ㄴㄴ은 다른 보증인 2명이 서명을 하였더라도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한 후에 보증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장ㄴㄴ이 권리변동 관계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도 없이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그 추정력을 복멸시킬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추정력이 깨어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제23항 토지 관련 가등기말소청구, 제24항 토지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23, 24항 토지는 유aa이 사정받아 유cc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고 유cc은 1950. 10.경 사망하였음에도, 제23, 24항 토지에는 1954년의 매매를 각 등기원인으로 하는 허* 명의의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제23, 24항 토지에 관한 허* 명의의 각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23, 24항 토지에 관한 허* 명의의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회복등기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등기원인일자가 과거 제23, 24항의 소유자였던 자가 사망한 후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추정력이 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제25항 토지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등 참조).
2) 박hh이 1966. 2. 2. 제25항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유aa이 제25항 토지를 사정받은 후 원고가 유aa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박hh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황ii이 2011. 9. 10. 제25항 토지를 상속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대한민국이 2013. 6. 20. 제25항 토지를 국세물납으로 받아 2013.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5항 토지의 현재 등기명의인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박hh이 제25항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한 후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황ii 또한 박hh으로부터 등기 및 점유를 승계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위 박hh, 황ii 명의의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항변한다.
2)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만으로는 박hh, 황ii이 제25항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만으로는 박hh이 제25항 토지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박hh은 자신의 권원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한편,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지 않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판결 등 참조), 박hh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황ii이 박hh의 상속인으로서 등기 및 점유를 승계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8. 피고 김BB, 박CC, 박DD, 박EE, 정AA, 정FF, 안HH에 대한 청구, 피고 김GG에 대한 제23항 토지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제4, 11, 23항 토지에 관한 피고 김BB, 박CC, 박DD, 박EE, 정AA, 정FF, 안HH, 김GG의 각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은 것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말소청구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9.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7.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5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회복등기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등기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는 적법하므로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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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55916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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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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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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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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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3.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1) 피고 정AA은 26,220분의 14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김BB는 26,220분의 3,600 지분에 관하여,
3) 피고 박CC은 26,220분의 2,203 지분에 관하여,
4) 피고 박DD은 26,220분의 7,200 지분에 관하여,
5) 피고 박EE은 26,220분의 2,203 지분에 관하여,
6) 피고 정FF은 26,220분의 6,80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정AA은 별지1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다. 피고 김GG는 별지1 목록 제2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라.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목록 제2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안HH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0000.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정AA, 김BB, 박CC, 박DD, 박EE, 정FF, 안HH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정AA, 김BB, 박CC, 박DD, 박EE, 정FF, 안HH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GG,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김GG,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2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aa(劉○○)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군 ○○면 ○○리 00(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 같은 리 30(별지1 목록 제3 내지 15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 같은 리 32(별지1 목록 제16 내지 18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 같은 리 38(별지1 목록 제19 내지 21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 같은 리 산 162, 같은 리 산 164(별지목록 제23항 기재 토지로 분할), 같은 리 산182(별지1 목록 제24항 토지), 같은 리 산185(별지1 목록 제25항 토지)를 각 사정받았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별지1 목록에 따라 ‘제○항 토지‘라 한다).
나. 한편, 원고의 조부 유aa은 1940. 11. 31. 사망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조부 유aa의 장남 유bb과 유bb의 장남이 모두 사망하여 유bb의 차남인 유cc이 1940. 11. 31.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 유cc은 1950.경 ○○·○○ 지역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서 희생되어 1994. 2. 2. ○○지방법원 ○○지원 00노000 내지 000호로 실종선고를 받아 1955. 8.경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유cc의 모), 유dd, 유ee, 유ff, 원고(이상 유cc의 형제자매)가 있었으나, 유ff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같은 이유로 위 실종선고를 받았고, 유cc의 사망간주일인 1955. 8.경 당시 유ff는 이미 출가한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유cc을 단독상속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양gg, 박hh, 허* 등의 명의로 회복등기 등이 마쳐졌고, 그 회복등기 및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등의 현황은 별지3 표 기재와 같다.
라. 양gg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6. 17. 사망하였고, 이**이 3/13 지분,양jj, 양kk, 양ll, 양mm, 양nn이 각 2/13 지분 비율로 양gg을 각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 원고와 피고 김BB, 박CC, 박DD, 박EE, 정AA, 정FF, 안HH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7, 29 내지 3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가.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
제22항 토지는 ○○군 ○○면 ○○리 00번지와 동일한 위치에 중복등록되어 등록말소되었고, 원고의 제22항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2)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을거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가평군에서는 6·25사변으로 분·소실된 토지 등을 지적복구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임야로 중복등록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이를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9. 7.경 68필지의 토지를 등록말소하였는데, 이때 제22항 토지도 함께 등록말소된 사실, 제22항 토지는 위 ○○리 00번지 토지와 같은 곳에 위치하고 그 경계가 대부분 중복된 사실, 제22항 토지의 나머지 일부는 ○○군 ○○면 ○○리 산00번지와 중복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치에는 이미 다른 토지가 존재하여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22항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리 00번지, 산00번지 중 제22항 토지와 중복되는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원인무효라는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제22항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지위를 상속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유cc을 상속함으로써 조부인 유aa을 단독상속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조부인 유aa의 이름과 한자가 동일한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조사부에는 사정명의인 유aa의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토지의 소재지와 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일한 때에는 공란으로 한다는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의 작성요령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오빠인 유cc과 유ee의 출생지가 ○○군 ○○면 ○○리 00로 당시 유aa이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조부인 유aa과 동명이인이 ○○군 ○○면 ○○리에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조부인 유aa은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하였음이 인정된다.
4. 제1, 2, 3, 5, 6, 7, 8, 9, 10, 12, 13, 14, 15항 각 토지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 2, 3, 5, 6, 7, 8, 9, 10, 12, 13, 14, 15항 토지는 당시 소유권자인 유cc이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1948. 1. 28. 매매를 원인으로 양gg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므로 위 양gg 명의의 각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2)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멸실 전에도 자기 명의로 등기부에 기재되었어야 할 수 있는데, 양gg은 6·25전쟁 발발 직전에는 16세에 불과하였으므로 등기부멸실 전에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1)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고, 회복등기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19338판결 등 참조).
2)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이 각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 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 2, 3, 5, 6, 7, 8, 9, 10, 12, 13, 14, 15항 토지에 관한 양gg 명의의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회복등기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고, 멸실회복등기는 그 취지가 멸실 전 등기를 그대로 원상복구시키는 것으로서 위 회복된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비록 그 전 등기의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그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 아니며,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양gg 명의의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을 의심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회복등기의 등기명의자인 양gg은 제1, 2, 3, 5, 6, 7, 8, 9, 10, 12, 13, 14, 15항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추정력이 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항 토지 중 김oo 명의의 26,220분의 4,200 지분 관련 청구, 제11항 토지 관련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4, 11항 토지는 유aa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당시 소유권자인 유cc이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1948.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허*이 멸실회복등기를 한 것으로 위 허*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원인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한 후행등기들도 모두 원인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4, 11항 토지에 관한 허* 명의의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회복등기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력이 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제16 내지 21항 토지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6 내지 21항 토지에 관한 양gg, 박h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졌으나, 보증인이 소유관계의 확인 없이 작성한 것이고, 특히 제16 내지 18항 토지에 관한 보증서는 양gg이 스스로 보증인 중 1인이 되어 작성한 것이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
나.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아니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653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양gg이 1980. 8. 29. 제16 내지 18항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박hh이 1984. 10. 26. 제19 내지 21항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장**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 각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당시 양gg이 보증인으로 활동한 사실, 당시 보증인이었던 장**은 ‘다른 보증인 2명이 도장을 찍어서 가져오면 도장을 찍지 않을 수 없다, 양gg이 본인 명의의 등기를 위한 보증서에 날인하였더라도 문제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증인 장**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위촉 보증인이 양gg 외에도 장ㄴㄴ, 장ㄷㄷ, 이ㄹㄹ, 장ㅁㅁ 4인이 있었으므로 양gg이 제16 내지 18항 토지에 관한 보증서에 날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장ㄴㄴ은 다른 보증인 2명이 서명을 하였더라도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한 후에 보증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장ㄴㄴ이 권리변동 관계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도 없이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그 추정력을 복멸시킬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추정력이 깨어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제23항 토지 관련 가등기말소청구, 제24항 토지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23, 24항 토지는 유aa이 사정받아 유cc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고 유cc은 1950. 10.경 사망하였음에도, 제23, 24항 토지에는 1954년의 매매를 각 등기원인으로 하는 허* 명의의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제23, 24항 토지에 관한 허* 명의의 각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23, 24항 토지에 관한 허* 명의의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회복등기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등기원인일자가 과거 제23, 24항의 소유자였던 자가 사망한 후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추정력이 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제25항 토지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등 참조).
2) 박hh이 1966. 2. 2. 제25항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유aa이 제25항 토지를 사정받은 후 원고가 유aa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박hh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황ii이 2011. 9. 10. 제25항 토지를 상속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대한민국이 2013. 6. 20. 제25항 토지를 국세물납으로 받아 2013.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5항 토지의 현재 등기명의인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박hh이 제25항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한 후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황ii 또한 박hh으로부터 등기 및 점유를 승계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위 박hh, 황ii 명의의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항변한다.
2)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만으로는 박hh, 황ii이 제25항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만으로는 박hh이 제25항 토지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박hh은 자신의 권원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한편,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지 않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판결 등 참조), 박hh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황ii이 박hh의 상속인으로서 등기 및 점유를 승계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8. 피고 김BB, 박CC, 박DD, 박EE, 정AA, 정FF, 안HH에 대한 청구, 피고 김GG에 대한 제23항 토지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제4, 11, 23항 토지에 관한 피고 김BB, 박CC, 박DD, 박EE, 정AA, 정FF, 안HH, 김GG의 각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은 것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말소청구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9.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7.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5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