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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미등기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 시 소유권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가능 여부

2012다5834
판결 요약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통해서만 등기를 이전받아야 합니다. 제3자(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없으며, 점유자는 등기청구권이 있을 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미등기 부동산 #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자 #사정명의인
질의 응답
1. 미등기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취득시효의 기간을 채우더라도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이 점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5834 판결은 미등기 부동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취득시효가 완성됐을 때 누구를 상대로 등기청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청구를 해야 합니다. 제3자나 국가 등에게 직접 소유권 확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5834 판결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정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이 불명확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정명의인의 제적등본이 없거나 특정이 불가하더라도 국가 등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확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5834 판결은 제적등본 부존재 등 사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점유자가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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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소유권확인등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5834 판결]

【판시사항】

[1]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
[2] 미등기 부동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법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공1995상, 2081) / ⁠[2]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121 판결(공1981, 14375),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22081 판결(공2006하, 18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2. 15. 선고 2011나267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등 참조).
또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12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미등기상태인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로서는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외에 피고를 상대로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특정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시효완성 점유자를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위 소유권 확인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 및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09. 13. 선고 2012다58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