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거래당시 매매계약체결일이고,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단6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송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10. |
판 결 선 고 |
2024. 8.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4,159,7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2018. 6. 22. BB시 CC구 DD동 787번지 CCDD OO해링턴코트 101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42,957,550원에 취득하였고, 2020. 8. 27. 원고의 아들인 EEE에게 54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도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21. EEE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21.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543,957,550원, 양도가액 54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예정신고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은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원고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 양도인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 545,000,000원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8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액을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9. 12.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4,159,7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3. 11.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4.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매매대금은 555,000,000원이며, 매매계약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580,000,000원이므로, 그 시가 차이가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보다 더 많은 세금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원고에게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여기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가 포함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 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위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시가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자산의 양도일 전후 각 3월 이내의 기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46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의 양도가액 545,000,000원을 부인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인 8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EEE는 부자관계로서 특수관계인이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0. 8. 27.과 가장 가까운 날짜인 2020. 8. 29.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이 동일한 109동 103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4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체결일 이전으로 보더라도 가장 가까운 2020. 7. 4.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 108동 102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58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640,000,000원이나 580,000,000원 모두 이 사건 매매대금 545,000,000원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므로, 이 사건 매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이에 대해 이 사건 매매대금은 55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54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매매대금을 위 금액으로 신고한 점, 원고가 매매대금이 55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2021. 1. 31. 입금된 10,000,000원을 들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에게 입금되었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도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돈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저가 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매매계약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토지 등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는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는 저가 양수로 이전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다가 앞서 본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20. 12. 25.이나 실제 대금청산일은 2020. 12. 21.이고, 이에 가장 근접한 날짜인 2020. 12. 11.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이 동일한 106동 102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적용될 양도가액을 800,000,000원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에 별다른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매매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으로 시가가 급등한 재산을 이전받는다 하더라도 권리를 이전받은 자는 궁극적으로 시가 급등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므로 대금청산일을 산정기준일로 삼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반면에 매매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으로 시가가 급락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매매계약일을 산정기준일로 삼는다면 종국적 이득을 얻지도 아니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득세법,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등 관계 법령을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매매의 실제양도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는 실제양도가액이 부인되고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이 동일한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580,000,0000원이 존재함에도 그보다 낮은 금액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③ 원고는 2021.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적용된 유사매매사례가액 800,000,000원은 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예정신고한 이 사건 매매대금보다 높은 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부인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8.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거래당시 매매계약체결일이고,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단6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송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10. |
판 결 선 고 |
2024. 8.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4,159,7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2018. 6. 22. BB시 CC구 DD동 787번지 CCDD OO해링턴코트 101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42,957,550원에 취득하였고, 2020. 8. 27. 원고의 아들인 EEE에게 54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도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21. EEE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21.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543,957,550원, 양도가액 54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예정신고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은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원고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 양도인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 545,000,000원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8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액을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9. 12.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4,159,7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3. 11.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4.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매매대금은 555,000,000원이며, 매매계약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580,000,000원이므로, 그 시가 차이가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보다 더 많은 세금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원고에게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여기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가 포함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 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위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시가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자산의 양도일 전후 각 3월 이내의 기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46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의 양도가액 545,000,000원을 부인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인 8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EEE는 부자관계로서 특수관계인이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0. 8. 27.과 가장 가까운 날짜인 2020. 8. 29.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이 동일한 109동 103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4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체결일 이전으로 보더라도 가장 가까운 2020. 7. 4.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 108동 102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58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640,000,000원이나 580,000,000원 모두 이 사건 매매대금 545,000,000원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므로, 이 사건 매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이에 대해 이 사건 매매대금은 55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54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매매대금을 위 금액으로 신고한 점, 원고가 매매대금이 55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2021. 1. 31. 입금된 10,000,000원을 들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에게 입금되었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도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돈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저가 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매매계약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토지 등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는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는 저가 양수로 이전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다가 앞서 본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20. 12. 25.이나 실제 대금청산일은 2020. 12. 21.이고, 이에 가장 근접한 날짜인 2020. 12. 11.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이 동일한 106동 102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적용될 양도가액을 800,000,000원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에 별다른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매매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으로 시가가 급등한 재산을 이전받는다 하더라도 권리를 이전받은 자는 궁극적으로 시가 급등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므로 대금청산일을 산정기준일로 삼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반면에 매매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으로 시가가 급락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매매계약일을 산정기준일로 삼는다면 종국적 이득을 얻지도 아니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득세법,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등 관계 법령을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매매의 실제양도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는 실제양도가액이 부인되고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이 동일한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580,000,0000원이 존재함에도 그보다 낮은 금액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③ 원고는 2021.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적용된 유사매매사례가액 800,000,000원은 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예정신고한 이 사건 매매대금보다 높은 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부인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8.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