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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 확정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 인정 기준

2016누81361
판결 요약
양도가액이 확정된 민사판결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 시 이미 존재하던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민사판결 #부동산 양도
질의 응답
1. 민사재판에서 양도가액이 인정된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민사판결로 양도가액이 인정되어도 당초 처분 시 존재하던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일 뿐이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1361 판결은 양도가액을 다르게 본 민사판결도 당초 사실관계 해석에 불과하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판결의 확정이 세금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가 되려면 민사판결에 의해 거래·행위가 실제로 다르게 확정되어야 하며, 사실관계 해석만으론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1361 판결은 이 사건 민사판결이 양도가액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원래 금액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밝힌 점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판결이 당초 행위의 내용 및 금액을 새롭게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항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1361 판결에서 원고들의 민사판결에 기초한 항소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누8136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구단52982 판결

【변론종결】

2017. 3.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47,0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아래에서 3행 ⁠“3013과1034호”를 ⁠“2013과1034호”로 고치고, 6면 14행 ⁠“것이다” 다음에 ⁠“(원고들은 이 사건 민사판결은 당초 처분시에 존재한 사유가 아니라 그와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민사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8억 3,000만 원에서 35억 원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양도가액이 35억 원인데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민사판결의 확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견종철 장철익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04. 선고 2016누813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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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 확정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 인정 기준

2016누81361
판결 요약
양도가액이 확정된 민사판결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 시 이미 존재하던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민사판결 #부동산 양도
질의 응답
1. 민사재판에서 양도가액이 인정된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민사판결로 양도가액이 인정되어도 당초 처분 시 존재하던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일 뿐이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1361 판결은 양도가액을 다르게 본 민사판결도 당초 사실관계 해석에 불과하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판결의 확정이 세금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가 되려면 민사판결에 의해 거래·행위가 실제로 다르게 확정되어야 하며, 사실관계 해석만으론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1361 판결은 이 사건 민사판결이 양도가액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원래 금액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밝힌 점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판결이 당초 행위의 내용 및 금액을 새롭게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항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1361 판결에서 원고들의 민사판결에 기초한 항소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누8136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구단52982 판결

【변론종결】

2017. 3.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47,0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아래에서 3행 ⁠“3013과1034호”를 ⁠“2013과1034호”로 고치고, 6면 14행 ⁠“것이다” 다음에 ⁠“(원고들은 이 사건 민사판결은 당초 처분시에 존재한 사유가 아니라 그와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민사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8억 3,000만 원에서 35억 원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양도가액이 35억 원인데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민사판결의 확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견종철 장철익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04. 선고 2016누813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