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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무상사용권 취득시 무형자산 및 수증이익 과세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998
판결 요약
모회사의 배당금 관련 세무조사 후, 별도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표의 영구적 무상사용권 취득은 무형자산에 해당해 수익 실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도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인정됩니다.
#상표 무상사용권 #무형자산 #수증이익 #익금산입 #세무조사 재조사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후 동일 과세기간에 다른 항목 조사도 재조사 금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선행조사 당시 모든 항목 조사가 무리였던 사정이 인정되면, 다른 항목에 대한 추가 조사는 위법한 재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998 판결은 당초 세무조사 범위의 한계와 특별한 사정 인정 시, 같은 과세기간 내 다른 항목 조사도 재조사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 무상사용권 계약이 무형자산 및 익금으로 인식될 수 있나요?
답변
상표를 영구적·독점적으로 무상 사용하는 권리는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정되며, 계약 체결 시점에 수익 실현 가능성이 높아 익금산입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998 판결은 상표 무상사용권이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이며, 자산가치상승 → 익금산입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무형자산 수증이익 계산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정상거래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거래 실례가 없을 땐, 상증세법 시행령상 보충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998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평가방식 활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표 무상사용권 수증이익 미신고에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법령에 대한 오인이나 부지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998 판결은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있어 고의·과실 불문, 법령 오인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치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원고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계약체결시점에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으므로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89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9.19.

판 결 선 고

2019.11.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O,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5.경까지 원고의 모회사였던 △△△ 주식회사(이하 ⁠‘TOO'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관련인인 원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되자, 2015. 10.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한 후 이에 따라 2015. 11. 2.부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선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11. 12. 원고에게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함’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선행조사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2013. 10. 1.부터 2014. 9.30.까지’ 기간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한 다음 TOO에게 지급한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누락 등 조사를 마친 후 원고에게 관련 법인세원천징수액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5.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한 후 2016. 5. 30.부터 위 통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24.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2013. 10. 1. ~ 2014. 9. 30.) 법인세 예상 고지세액을 6O,OOO,OOO,OOO원으로 한 이 사건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OOO’의 상표사용권 가액 2OO,OOO,OOO,OOO원을 무형자산 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한 부분에 한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 5. 원고에게,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2.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원고의 위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7. 9.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9조 제5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OOO’ 상표사용권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위 청구를 일부채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게 ⁠‘OOO’ 상표사용권 관련 수증이익을 5O,OOO,OOO,OOO원으로 수정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O,OOO,OOO,OOO원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6.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8. 29. 무상으로 취득한 ⁠‘OOO’ 상표사용권 관련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9. 5.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1,OOO,OOO,OOO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증액경정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후 남은 1O,OOO,OOO,OOO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조사 중 이 사건 선행조사의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이 중복되는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의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재조사 허용의 근거로 제시하는 서울OO지방검찰청의 수사자료는 이 사건 선행조사가 있기 전부터 조사청이 확보하고 있던 것이고, 이 사건 조사의 조사범위 역시 위 수사자료에서 제보하고 있는 원고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무형자산 수증이익)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중복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위법한 재조사인 이 사건 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OOO’ 상표권을 소유한 T△△(이하 ’T△△'라 한다)와의 2014. 5. 22.자 ’OOO‘ 상표권 무상사용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상표계약’이라 한다)을 통하여 단지 ’OOO‘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았을 뿐 어떠한 무형자산을 취득한 바 없다. 또한 법인세법상 권리확정주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상표 사용권이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무형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가치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설령 원고가 무형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그 수증이익은 영(‘0’)으로 인식할 수 있을 뿐인데, 그럼에도 피고가 명확한 선례나 법령상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그 가치를 5O,OOO,OOO,OOO원으로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상표계약을 통하여 무형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① 세법 해석상 원고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상표권을 양도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조사가 있고 나서야 원고가 상표 무상사용에 대한 가치가 무형자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는데, 기획재정부도 이에 곧바로 회신하지 못하고 이를 다시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하였고, 한국회계기준원 역시 ⁠‘그 가액을 0원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점, ③ 원고가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서 2014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스스로 상표 사용권을 거액의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바, 원고가 이를 무형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선행조사는 원고의 모회사 TOO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주로 배당금 원천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조사는 이를 제외한 법인세 통합조사인바, 이 사건 선행조사와 이 사건 조사는 형식적,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없고,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TOO와 원고를 비롯한 TOO의 6개 자회사 모두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서울OO지방검찰청의 수사자료에 근거하여 실시된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6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3호의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기인한 것으로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한다.

2) 원고는 별도의 계약인 이 사건 상표계약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음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43조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순자산이 증가하는 수증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과 통지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규정의 준용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원고의 상표권 관련 수증이익을 5O,OOO,OOO,OOO원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대한 법령상 근거도 분명하다.

3)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

3.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기계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19OO. O. OO. 설립되어, ⁠‘OOOO공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19OO년 OOOO 보안회사 □□□ 그룹의 자회사인 T□□(이하 ⁠‘T□□'라 한다)가 원고의 주식을 전부 인수한 이후에는 ’OOO‘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상호변경 이후 ⁠‘OOO' 상표권을 소유한 □□□ 그룹의 다른 자회사인 T△△에게 ’OOO‘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2012년까지는 매년 매출액의 1.25%, 2013년부터는 매년 매출액의 2.5%를 각 사용료로 지급하였다.

다. □□□ 그룹은 2012년경 T□□의 자회사로 국내법인 TOO를 설립하고 T□□ 소유의 원고 주식 전부를 TOO에 양도하였다.

라. T□□와 글로벌 사모펀드인 ◎◎◎ 그룹의 미국 법인 SOO(이하 ⁠‘SOO’이라 한다)는 2014. O. OO. T□□가 TOO의 주식 전부를 SOO에 O조 O,OOO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효력발생일 2014. O. OO.)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와 T△△는 2014. O. OO.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속계약으로서 원고가 T△△가 보유한 ⁠‘OOO’ 상표권을 국내에서 영구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상표계약(Trademark Agreement)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 그룹은 2014. O. OO. 국내 지주회사인 S△△(이하 ⁠‘S△△’라한다)를 설립하였고, 2014. O. OO. S△△의 자회사인 S□□(이하 ⁠‘S□□’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S□□는 2014. O.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SOO으로부터 승계받은 다음 TOO의 주식 전부를 T□□로부터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가 2014. O.경 원고의 모회사인 TOO를 합병하였다.

사. S△△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재무보고 목적으로 외부평가기관 DOO에 의뢰하여 작성된 2014. O. OO.자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OOO’ 상표권 관련 가치가 2OO,OOO,OOO,OOO원으로 평가되었다. S△△는 위 ⁠‘OOO’ 상표권 관련 가치의 평가금액을 2014년 연결재무제표의 무형자산 항목 중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계상하였다.

아. 원고는 2017. 1. OO. 기획재정부에 ’OOO‘ 상표권의 무상사용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법인세법상 수증이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기획재정부는 이를 다시 2017. 4. OO.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하였고, 한국회계기준원은 2017. 6. OO.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2)의 해석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7. 6. OO. 원고에게 위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결과를 포함하여 ⁠‘원고가 질의한 사례의 경우 해당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자. 서울OO지방검찰청은 2015. OO. OO.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며 범죄인지서와 원고를 포함한 업체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등 수사자료를 송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2, 5, 8, 10, 1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4. 관계 법령 및 기업회계기준서

별지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조사의 위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 11의 문언과 체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는 세무조사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당초의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2, 4,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6. OO.부터 2015. 11. OO.까지 5개월 동안 TOO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간 2012. 1. 1.부터 2014. 9. 30.까지의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TOO의 자회사 6개 업체가 TOO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누락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5. 11. 2.부터 2015. 11. 16.까지 15일 동안 조사유형이 법인부분조사(배당금지급분)인 이 사건 선행조사에 착수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배당금지급분에 한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지급 배당금의 실귀속자는 외국 모법인’이라는 조사적출내용이 포함된 조사종결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 이후 이 사건 선행조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이 사건 선행조사에서 조사한 항목(모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이 사건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T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 중에 원고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배당금 원천세 신고에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한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이 사건 선행조사를 실시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선행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와 그 기간, 원고의 사업규모 및 원고와 원고 모회사에 대한 지배구조의 복잡성 등에 비추어 위 선행조사 당시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선행조사에서 원고에 대한 배당금 관련 조사로 확대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의 나머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이 사건 조사를 한 것을 두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상표계약에 따른 권리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43조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상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되나, 이와 다른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표계약을 통해 취득한 ⁠‘OOO’라는 상표를 영구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는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 권리의 취득으로 인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표계약의 체결로 인해 T△△가 소유하는 ⁠‘OOO’라는 상표를 국내에서 위 계약의 체결 즉시 영구적이고 독점점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이 사건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다(이 사건 상표계약 2.1항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상표계약의 체결로 인해 확정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단지 그 양도에 T△△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을 뿐(이 사건 상표계약 7.1항 참조), 국내에서 그 무상사용에 특별한 제약이 있거나 추가 조건이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며, 위 무상사용권의 양도자이자 상표 소유자인 T△△조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원고가 가지는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위와 같은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히 T△△의 상표 사용 허락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T△△가 사용을 허락한 ⁠‘OOO’ 상표권 그 자체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된 재산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상표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무상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향후 ⁠‘OOO’ 상표를 사용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사용료를 확정적으로 영구히 면제받게 되었고, 이로써 원고의 재산적 가치가 위 계약 체결 즉시 상승하였음은 분명하다. 또한 SOO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속계약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상표계약을 예정하였는바, SOO 역시 TOO의 주식을 매수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취득으로 인한 원고의 재산적 가치 상승분을 고려하여 그 매수 대금을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한 이 사건 상표계약에 따른 권리는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할 것이고, 단지 그 권리가 성립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이 사건 상표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로서[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12 ⁠(2) 참조] 국내에서의 독점적 사용이 보장되는바 제3자의 접근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소구 가능한 법적 권리에 해당하고(위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13 참조), 사용료 면제라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미래경제적효익 또한 인정된다(위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1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기업회계기준서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을 제5호증)이 무형자산으로서 재무제표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인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원가는 영(‘0’)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는바, 사실상 이 사건 무상사용권이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이 사건 무상사용권이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한국회계기준원의 의견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회계기준원 역시 위 질의회신을 통해 이 사건 상표계약이 라이선스 계약으로서 ① 식별가능성, ② 자원에 대한 통제, ③ 미래경제적효역의 존재를 모두 충족하는 무형자산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다만 재무제표에 인식하기 위한 원가 측정을 위해 신뢰성 있는 측정 또는 회계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무형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의견을 부기하였을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표계약으로 인해 상표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이상 손금산입하지 못하게 됨에도 이 사건 무상사용권을 무형자산으로 보게 될 경우 원고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담이 부당하게 증가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매년 지급을 면하게 된 상표 사용료 상당액은 이 사건 무상사용권이라는 자산의 무상취득에 따른 비용의 감소일 뿐 이중과세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원고는 무형자산으로 익금산입한 이 사건 사용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조세심판원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아 2014 사업연도부터의 법인세를 환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대로인바, 위 권리의 익금산입으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비용 감소를 초래하는 자산의 익금산입은 모두 이중과세를 초래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자산 평가액의 위법·부당 여부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정한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가리키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이거나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서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444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무체재산권에 속하는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거래 실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평가에 있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바,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취득으로 인해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후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따라 ⁠‘최근 3년간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인 6,OOO,OOO,OOO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20년을 적용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가액은 5O,OOO,OOO,OOO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무상사용권 관련 수증이익이 5O,OOO,OOO,OOO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과세표준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가산세 관련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수증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하고, 원고가 2014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아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은 원고에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의 연결모회사인 S△△가 무형자산 항목의 하나로서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가치를 2OO,OOO,OOO,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역시 이 사건 무상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의 자산 가치가 증가하였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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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무상사용권 취득시 무형자산 및 수증이익 과세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998
판결 요약
모회사의 배당금 관련 세무조사 후, 별도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표의 영구적 무상사용권 취득은 무형자산에 해당해 수익 실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도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인정됩니다.
#상표 무상사용권 #무형자산 #수증이익 #익금산입 #세무조사 재조사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후 동일 과세기간에 다른 항목 조사도 재조사 금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선행조사 당시 모든 항목 조사가 무리였던 사정이 인정되면, 다른 항목에 대한 추가 조사는 위법한 재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998 판결은 당초 세무조사 범위의 한계와 특별한 사정 인정 시, 같은 과세기간 내 다른 항목 조사도 재조사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 무상사용권 계약이 무형자산 및 익금으로 인식될 수 있나요?
답변
상표를 영구적·독점적으로 무상 사용하는 권리는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정되며, 계약 체결 시점에 수익 실현 가능성이 높아 익금산입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998 판결은 상표 무상사용권이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이며, 자산가치상승 → 익금산입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무형자산 수증이익 계산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정상거래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거래 실례가 없을 땐, 상증세법 시행령상 보충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998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평가방식 활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표 무상사용권 수증이익 미신고에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법령에 대한 오인이나 부지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998 판결은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있어 고의·과실 불문, 법령 오인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치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원고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계약체결시점에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으므로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89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9.19.

판 결 선 고

2019.11.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O,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5.경까지 원고의 모회사였던 △△△ 주식회사(이하 ⁠‘TOO'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관련인인 원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되자, 2015. 10.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한 후 이에 따라 2015. 11. 2.부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선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11. 12. 원고에게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함’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선행조사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2013. 10. 1.부터 2014. 9.30.까지’ 기간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한 다음 TOO에게 지급한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누락 등 조사를 마친 후 원고에게 관련 법인세원천징수액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5.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한 후 2016. 5. 30.부터 위 통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24.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2013. 10. 1. ~ 2014. 9. 30.) 법인세 예상 고지세액을 6O,OOO,OOO,OOO원으로 한 이 사건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OOO’의 상표사용권 가액 2OO,OOO,OOO,OOO원을 무형자산 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한 부분에 한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 5. 원고에게,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2.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원고의 위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7. 9.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9조 제5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OOO’ 상표사용권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위 청구를 일부채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게 ⁠‘OOO’ 상표사용권 관련 수증이익을 5O,OOO,OOO,OOO원으로 수정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O,OOO,OOO,OOO원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6.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8. 29. 무상으로 취득한 ⁠‘OOO’ 상표사용권 관련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9. 5.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1,OOO,OOO,OOO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증액경정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후 남은 1O,OOO,OOO,OOO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조사 중 이 사건 선행조사의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이 중복되는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의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재조사 허용의 근거로 제시하는 서울OO지방검찰청의 수사자료는 이 사건 선행조사가 있기 전부터 조사청이 확보하고 있던 것이고, 이 사건 조사의 조사범위 역시 위 수사자료에서 제보하고 있는 원고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무형자산 수증이익)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중복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위법한 재조사인 이 사건 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OOO’ 상표권을 소유한 T△△(이하 ’T△△'라 한다)와의 2014. 5. 22.자 ’OOO‘ 상표권 무상사용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상표계약’이라 한다)을 통하여 단지 ’OOO‘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았을 뿐 어떠한 무형자산을 취득한 바 없다. 또한 법인세법상 권리확정주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상표 사용권이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무형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가치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설령 원고가 무형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그 수증이익은 영(‘0’)으로 인식할 수 있을 뿐인데, 그럼에도 피고가 명확한 선례나 법령상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그 가치를 5O,OOO,OOO,OOO원으로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상표계약을 통하여 무형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① 세법 해석상 원고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상표권을 양도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조사가 있고 나서야 원고가 상표 무상사용에 대한 가치가 무형자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는데, 기획재정부도 이에 곧바로 회신하지 못하고 이를 다시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하였고, 한국회계기준원 역시 ⁠‘그 가액을 0원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점, ③ 원고가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서 2014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스스로 상표 사용권을 거액의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바, 원고가 이를 무형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선행조사는 원고의 모회사 TOO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주로 배당금 원천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조사는 이를 제외한 법인세 통합조사인바, 이 사건 선행조사와 이 사건 조사는 형식적,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없고,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TOO와 원고를 비롯한 TOO의 6개 자회사 모두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서울OO지방검찰청의 수사자료에 근거하여 실시된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6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3호의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기인한 것으로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한다.

2) 원고는 별도의 계약인 이 사건 상표계약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음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43조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순자산이 증가하는 수증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과 통지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규정의 준용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원고의 상표권 관련 수증이익을 5O,OOO,OOO,OOO원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대한 법령상 근거도 분명하다.

3)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

3.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기계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19OO. O. OO. 설립되어, ⁠‘OOOO공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19OO년 OOOO 보안회사 □□□ 그룹의 자회사인 T□□(이하 ⁠‘T□□'라 한다)가 원고의 주식을 전부 인수한 이후에는 ’OOO‘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상호변경 이후 ⁠‘OOO' 상표권을 소유한 □□□ 그룹의 다른 자회사인 T△△에게 ’OOO‘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2012년까지는 매년 매출액의 1.25%, 2013년부터는 매년 매출액의 2.5%를 각 사용료로 지급하였다.

다. □□□ 그룹은 2012년경 T□□의 자회사로 국내법인 TOO를 설립하고 T□□ 소유의 원고 주식 전부를 TOO에 양도하였다.

라. T□□와 글로벌 사모펀드인 ◎◎◎ 그룹의 미국 법인 SOO(이하 ⁠‘SOO’이라 한다)는 2014. O. OO. T□□가 TOO의 주식 전부를 SOO에 O조 O,OOO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효력발생일 2014. O. OO.)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와 T△△는 2014. O. OO.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속계약으로서 원고가 T△△가 보유한 ⁠‘OOO’ 상표권을 국내에서 영구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상표계약(Trademark Agreement)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 그룹은 2014. O. OO. 국내 지주회사인 S△△(이하 ⁠‘S△△’라한다)를 설립하였고, 2014. O. OO. S△△의 자회사인 S□□(이하 ⁠‘S□□’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S□□는 2014. O.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SOO으로부터 승계받은 다음 TOO의 주식 전부를 T□□로부터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가 2014. O.경 원고의 모회사인 TOO를 합병하였다.

사. S△△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재무보고 목적으로 외부평가기관 DOO에 의뢰하여 작성된 2014. O. OO.자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OOO’ 상표권 관련 가치가 2OO,OOO,OOO,OOO원으로 평가되었다. S△△는 위 ⁠‘OOO’ 상표권 관련 가치의 평가금액을 2014년 연결재무제표의 무형자산 항목 중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계상하였다.

아. 원고는 2017. 1. OO. 기획재정부에 ’OOO‘ 상표권의 무상사용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법인세법상 수증이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기획재정부는 이를 다시 2017. 4. OO.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하였고, 한국회계기준원은 2017. 6. OO.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2)의 해석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7. 6. OO. 원고에게 위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결과를 포함하여 ⁠‘원고가 질의한 사례의 경우 해당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자. 서울OO지방검찰청은 2015. OO. OO.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며 범죄인지서와 원고를 포함한 업체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등 수사자료를 송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2, 5, 8, 10, 1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4. 관계 법령 및 기업회계기준서

별지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조사의 위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 11의 문언과 체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는 세무조사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당초의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2, 4,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6. OO.부터 2015. 11. OO.까지 5개월 동안 TOO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간 2012. 1. 1.부터 2014. 9. 30.까지의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TOO의 자회사 6개 업체가 TOO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누락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5. 11. 2.부터 2015. 11. 16.까지 15일 동안 조사유형이 법인부분조사(배당금지급분)인 이 사건 선행조사에 착수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배당금지급분에 한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지급 배당금의 실귀속자는 외국 모법인’이라는 조사적출내용이 포함된 조사종결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 이후 이 사건 선행조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이 사건 선행조사에서 조사한 항목(모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이 사건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T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 중에 원고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배당금 원천세 신고에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한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이 사건 선행조사를 실시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선행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와 그 기간, 원고의 사업규모 및 원고와 원고 모회사에 대한 지배구조의 복잡성 등에 비추어 위 선행조사 당시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선행조사에서 원고에 대한 배당금 관련 조사로 확대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의 나머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이 사건 조사를 한 것을 두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상표계약에 따른 권리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43조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상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되나, 이와 다른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표계약을 통해 취득한 ⁠‘OOO’라는 상표를 영구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는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 권리의 취득으로 인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표계약의 체결로 인해 T△△가 소유하는 ⁠‘OOO’라는 상표를 국내에서 위 계약의 체결 즉시 영구적이고 독점점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이 사건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다(이 사건 상표계약 2.1항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상표계약의 체결로 인해 확정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단지 그 양도에 T△△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을 뿐(이 사건 상표계약 7.1항 참조), 국내에서 그 무상사용에 특별한 제약이 있거나 추가 조건이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며, 위 무상사용권의 양도자이자 상표 소유자인 T△△조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원고가 가지는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위와 같은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히 T△△의 상표 사용 허락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T△△가 사용을 허락한 ⁠‘OOO’ 상표권 그 자체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된 재산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상표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무상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향후 ⁠‘OOO’ 상표를 사용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사용료를 확정적으로 영구히 면제받게 되었고, 이로써 원고의 재산적 가치가 위 계약 체결 즉시 상승하였음은 분명하다. 또한 SOO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속계약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상표계약을 예정하였는바, SOO 역시 TOO의 주식을 매수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취득으로 인한 원고의 재산적 가치 상승분을 고려하여 그 매수 대금을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한 이 사건 상표계약에 따른 권리는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할 것이고, 단지 그 권리가 성립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이 사건 상표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로서[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12 ⁠(2) 참조] 국내에서의 독점적 사용이 보장되는바 제3자의 접근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소구 가능한 법적 권리에 해당하고(위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13 참조), 사용료 면제라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미래경제적효익 또한 인정된다(위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1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기업회계기준서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을 제5호증)이 무형자산으로서 재무제표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인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원가는 영(‘0’)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는바, 사실상 이 사건 무상사용권이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이 사건 무상사용권이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한국회계기준원의 의견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회계기준원 역시 위 질의회신을 통해 이 사건 상표계약이 라이선스 계약으로서 ① 식별가능성, ② 자원에 대한 통제, ③ 미래경제적효역의 존재를 모두 충족하는 무형자산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다만 재무제표에 인식하기 위한 원가 측정을 위해 신뢰성 있는 측정 또는 회계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무형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의견을 부기하였을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표계약으로 인해 상표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이상 손금산입하지 못하게 됨에도 이 사건 무상사용권을 무형자산으로 보게 될 경우 원고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담이 부당하게 증가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매년 지급을 면하게 된 상표 사용료 상당액은 이 사건 무상사용권이라는 자산의 무상취득에 따른 비용의 감소일 뿐 이중과세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원고는 무형자산으로 익금산입한 이 사건 사용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조세심판원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아 2014 사업연도부터의 법인세를 환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대로인바, 위 권리의 익금산입으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비용 감소를 초래하는 자산의 익금산입은 모두 이중과세를 초래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자산 평가액의 위법·부당 여부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정한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가리키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이거나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서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444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무체재산권에 속하는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거래 실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평가에 있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바,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취득으로 인해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후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따라 ⁠‘최근 3년간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인 6,OOO,OOO,OOO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20년을 적용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가액은 5O,OOO,OOO,OOO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무상사용권 관련 수증이익이 5O,OOO,OOO,OOO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과세표준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가산세 관련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수증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하고, 원고가 2014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아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은 원고에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의 연결모회사인 S△△가 무형자산 항목의 하나로서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가치를 2OO,OOO,OOO,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역시 이 사건 무상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의 자산 가치가 증가하였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