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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후 세무조사서 추가 적출 세액도 포상금 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31
판결 요약
탈세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구체적이고 조사에 주요 기여를 했다면, 제보 후 별도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매출누락분 등 추가 법인세도 포상금 지급 산정 대상이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기반한 포상금 거부는 위법하므로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산정 #법인세 추징 #세무조사 #매출누락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후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추가 매출누락분도 포상금 대상인가요?
답변
제보내용과 일치하는 자료가 추가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다면, 해당 세액도 포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0531 판결은 피고가 세무조사로 적발한 추가 누락분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보자가 포상금을 잘못 산정해 신청하면 지급거부가 정당한가요?
답변
포상금 신청금액 산정이 잘못되어도 실제 지급은 규정에 맞게 산정한 정당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신청만으로 지급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0531 판결은 포상금은 지급규정 내용에 따라 정당액을 산정·지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포상금 지급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용이하게 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여야 하며, 단순 제보나 풍문만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0531 판결은 국세기본법 등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 자료만 중요자료로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정기적, 통상적 세무조사와 연계된 제보는 포상금 지급 조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해당 세무조사가 제보와 연관성이 뚜렷하고, 세무조사도 제보 자료에 근거해 진행됐다면 포상금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0531 판결은 세무조사가 제보 현장확인 이후 짧은 기간 내 연계되어 실시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현장확인 후 추징한 법인세 본세뿐 만 아니라 그 후 진행한 세무조사에서 적출한 재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본세도 추징세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053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30.

판 결 선 고

2019. 1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4.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 2019. 9. 27. 제출한 자료들과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정보”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각 자료’라 한다)”를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은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규정(2017. 2. 28. 국세청 훈령 제2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지급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탈루세액과 포상금산출기준금액을 산정해서 이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데, 이와 달리 원고가 지급신청을 하고 있는 포상금액은 포상금산출기준금액이 아닌 추징되는 세액 자체에 지급률을 바로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추징세액도 원고가 임의로 추정한 것일뿐 실제 추징액과는 전혀 다른 액수이므로), 원고의 그와 같은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원고의 제보는 2015. 5. 20.부터 같은 해 8. 14.까지 00지방국세청 조사0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통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한 것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지급규정 제4조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탈세제포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기준에 따른 정당한 포상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해당 금액만을 신청하여야만 포상금 지급신청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로서는 원고가 신청한 금액에 기속되지 않고 이 사건 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포상금액을 원고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고의 이 사건 포상금 지급신청이 근거 없이 내지 위법하게 신청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판결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와 정보들이 단순히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제공한 이 사건 각 자료는 이 사건 현장확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라 적출한 ●●상역의 매출누락금액에 관하여도 모두 구 국세기본법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및 위 제보 당시 제공한 이 사건 각 자료는 탈세의 방법을 특정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탈세에 이용된 은행계좌 및 이를 이용한 수금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로서, 피고가 원고의 제보에 따라 위 각 자료들을 습득하지 못하였다면 ●●상역의 탈세 사실(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 포함)을 적발하거나 ●●상역의 대표자 확인서 및 엑셀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정기적, 통상적 세무조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현장확인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불과 5개월 여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제보와 완전히 별개의 정보 및 자료를 기초로 한 세무조사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대상 사업연도 또한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 이 사건 현장확인 당시 ●●상역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누락된 이유는 ⁠“당사의 해외 현지법인에서 소액의 현금으로 입금되는 난단 판매대금과 일부 불용 완제품 스틱 판매분에 대해서는 해외법인의 기타 수익으로 보고 당사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피고의 2018. 8. 13.자 준비서면 제7면 참조) 한편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상역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누락된 재고판매대금은 ⁠“해외 임가공 현지법인은 단순 임가공용역에 대한 대가만을 받는 무상사급으로 재고(원단, 난단, 잉여제품 등)의 판매대금은 당법인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재고의 현지 판매분 중 일부를 해외현지법인의 UTM(Under Table Money) 사용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으로 수익 귀속시켜 당법인의 재고판매대금을 누락하였다”는 것이다(을 제11호증 제1면 참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현장확인과 동일한 탈세 방법에 의한 매출 누락금액을 추가로 확인, 특정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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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후 세무조사서 추가 적출 세액도 포상금 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31
판결 요약
탈세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구체적이고 조사에 주요 기여를 했다면, 제보 후 별도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매출누락분 등 추가 법인세도 포상금 지급 산정 대상이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기반한 포상금 거부는 위법하므로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산정 #법인세 추징 #세무조사 #매출누락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후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추가 매출누락분도 포상금 대상인가요?
답변
제보내용과 일치하는 자료가 추가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다면, 해당 세액도 포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0531 판결은 피고가 세무조사로 적발한 추가 누락분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보자가 포상금을 잘못 산정해 신청하면 지급거부가 정당한가요?
답변
포상금 신청금액 산정이 잘못되어도 실제 지급은 규정에 맞게 산정한 정당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신청만으로 지급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0531 판결은 포상금은 지급규정 내용에 따라 정당액을 산정·지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포상금 지급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용이하게 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여야 하며, 단순 제보나 풍문만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0531 판결은 국세기본법 등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 자료만 중요자료로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정기적, 통상적 세무조사와 연계된 제보는 포상금 지급 조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해당 세무조사가 제보와 연관성이 뚜렷하고, 세무조사도 제보 자료에 근거해 진행됐다면 포상금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0531 판결은 세무조사가 제보 현장확인 이후 짧은 기간 내 연계되어 실시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현장확인 후 추징한 법인세 본세뿐 만 아니라 그 후 진행한 세무조사에서 적출한 재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본세도 추징세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053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30.

판 결 선 고

2019. 1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4.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 2019. 9. 27. 제출한 자료들과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정보”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각 자료’라 한다)”를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은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규정(2017. 2. 28. 국세청 훈령 제2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지급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탈루세액과 포상금산출기준금액을 산정해서 이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데, 이와 달리 원고가 지급신청을 하고 있는 포상금액은 포상금산출기준금액이 아닌 추징되는 세액 자체에 지급률을 바로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추징세액도 원고가 임의로 추정한 것일뿐 실제 추징액과는 전혀 다른 액수이므로), 원고의 그와 같은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원고의 제보는 2015. 5. 20.부터 같은 해 8. 14.까지 00지방국세청 조사0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통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한 것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지급규정 제4조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탈세제포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기준에 따른 정당한 포상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해당 금액만을 신청하여야만 포상금 지급신청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로서는 원고가 신청한 금액에 기속되지 않고 이 사건 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포상금액을 원고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고의 이 사건 포상금 지급신청이 근거 없이 내지 위법하게 신청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판결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와 정보들이 단순히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제공한 이 사건 각 자료는 이 사건 현장확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라 적출한 ●●상역의 매출누락금액에 관하여도 모두 구 국세기본법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및 위 제보 당시 제공한 이 사건 각 자료는 탈세의 방법을 특정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탈세에 이용된 은행계좌 및 이를 이용한 수금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로서, 피고가 원고의 제보에 따라 위 각 자료들을 습득하지 못하였다면 ●●상역의 탈세 사실(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 포함)을 적발하거나 ●●상역의 대표자 확인서 및 엑셀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정기적, 통상적 세무조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현장확인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불과 5개월 여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제보와 완전히 별개의 정보 및 자료를 기초로 한 세무조사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대상 사업연도 또한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 이 사건 현장확인 당시 ●●상역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누락된 이유는 ⁠“당사의 해외 현지법인에서 소액의 현금으로 입금되는 난단 판매대금과 일부 불용 완제품 스틱 판매분에 대해서는 해외법인의 기타 수익으로 보고 당사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피고의 2018. 8. 13.자 준비서면 제7면 참조) 한편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상역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누락된 재고판매대금은 ⁠“해외 임가공 현지법인은 단순 임가공용역에 대한 대가만을 받는 무상사급으로 재고(원단, 난단, 잉여제품 등)의 판매대금은 당법인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재고의 현지 판매분 중 일부를 해외현지법인의 UTM(Under Table Money) 사용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으로 수익 귀속시켜 당법인의 재고판매대금을 누락하였다”는 것이다(을 제11호증 제1면 참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현장확인과 동일한 탈세 방법에 의한 매출 누락금액을 추가로 확인, 특정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