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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맞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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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63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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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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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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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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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친 망 CCC가 2006. 2. 18. 사망하여, 서울 XX구 XX동 XX-X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 DDD, EEE, FFF, GGG가 각 2/15 지분, HHH이 3/15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DDD, GGG의 각 지분이 2008. 3. 12. 원고 AAA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EEE의 채권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EEE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3. 3. 19. JJJ이 이를 매수하였고, JJJ은 2016. 1.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신청하여 그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2016. 12. 6. KKK이 이 사건 토지를 1,57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KKK은 원고들, FFF, EEE, HHH을 상대로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XXXX호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8. 12. 27.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KKK은 원고들에게2) 매매대금으로 각 3,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1.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원고들 지분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이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 지분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9. 2. 8.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AAA에게 146,749,306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게29,328,19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 지분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순차로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 모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⑵ 설령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분리되어 동일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거래행위로 보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모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들면서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관련하여 그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을 요건으로 하되,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완화하고 있는데 단서 제2호 가목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및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조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비과세 대상인 소득을 “ ··· 주택과 이에 딸
린 토지로서 ···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 만약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분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각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항목을 나누어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그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을 것으로 보인다.
⑵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아가 일정 범위 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건물은 그에 따른 부수토지가 있기 마련이고 건물을 양도할 때는 통상 양도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그 부수토지도 함께 양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일정 범위에서 함께 비과세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
⑶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분리양도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동일인에게 양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조) 제72조 제2항 2문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모두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본다는 취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가 아니라 주택부수토지가 경매절차에 의하여 분리양도되는 경우에까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⑷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있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과세물건이므로 그 양도시기도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원고들 소유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사후에 이 사건 주택 역시 동일인에게 양도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125 판결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자와 매도인이 매수인의 다른 토지와 함께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그 중 1세대를 매도인이 분양받아 주거를 개선하여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계약 후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안에서, 양도계약 당시 양도세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양도계약 후 토지 인도시기 이전에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로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는 해당 양도계약의 목적물에 주택부수토지 뿐 아니라 주택도 포함된 것으로 보는 전제에서 판단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경매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그 대상이 되지 않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DDD, GGG의 각 지분은 2008. 3. 12. 원고 AAA에게 이전되었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HHH의 지분은 2017. 5. 10., FFF의 지분은 2018. 4. 2. 원고 AAA에게 각 이전되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6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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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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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맞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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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63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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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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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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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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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친 망 CCC가 2006. 2. 18. 사망하여, 서울 XX구 XX동 XX-X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 DDD, EEE, FFF, GGG가 각 2/15 지분, HHH이 3/15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DDD, GGG의 각 지분이 2008. 3. 12. 원고 AAA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EEE의 채권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EEE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3. 3. 19. JJJ이 이를 매수하였고, JJJ은 2016. 1.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신청하여 그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2016. 12. 6. KKK이 이 사건 토지를 1,57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KKK은 원고들, FFF, EEE, HHH을 상대로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XXXX호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8. 12. 27.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KKK은 원고들에게2) 매매대금으로 각 3,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1.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원고들 지분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이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 지분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9. 2. 8.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AAA에게 146,749,306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게29,328,19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 지분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순차로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 모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⑵ 설령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분리되어 동일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거래행위로 보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모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들면서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관련하여 그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을 요건으로 하되,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완화하고 있는데 단서 제2호 가목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및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조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비과세 대상인 소득을 “ ··· 주택과 이에 딸
린 토지로서 ···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 만약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분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각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항목을 나누어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그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을 것으로 보인다.
⑵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아가 일정 범위 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건물은 그에 따른 부수토지가 있기 마련이고 건물을 양도할 때는 통상 양도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그 부수토지도 함께 양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일정 범위에서 함께 비과세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
⑶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분리양도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동일인에게 양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조) 제72조 제2항 2문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모두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본다는 취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가 아니라 주택부수토지가 경매절차에 의하여 분리양도되는 경우에까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⑷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있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과세물건이므로 그 양도시기도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원고들 소유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사후에 이 사건 주택 역시 동일인에게 양도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125 판결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자와 매도인이 매수인의 다른 토지와 함께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그 중 1세대를 매도인이 분양받아 주거를 개선하여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계약 후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안에서, 양도계약 당시 양도세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양도계약 후 토지 인도시기 이전에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로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는 해당 양도계약의 목적물에 주택부수토지 뿐 아니라 주택도 포함된 것으로 보는 전제에서 판단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경매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그 대상이 되지 않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DDD, GGG의 각 지분은 2008. 3. 12. 원고 AAA에게 이전되었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HHH의 지분은 2017. 5. 10., FFF의 지분은 2018. 4. 2. 원고 AAA에게 각 이전되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6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