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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여금 채권 상속재산 산입 및 배우자공제 계산의 정당성

대법원 2016두65442
판결 요약
상속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에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산정한 과세 처분도 부당하다는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속세 #대여금채권 #상속재산 #배우자상속공제 #상속개시일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대여금 채권이 회수 가능하면 반드시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나요?
답변
대법원은 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442 판결 요지에 따르면 쟁점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 및 과세 처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상속 받은 채무를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대법원은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해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한 처분도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442 판결 요지에,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 역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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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65442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2. 1.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및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6두654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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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속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에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산정한 과세 처분도 부당하다는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속세 #대여금채권 #상속재산 #배우자상속공제 #상속개시일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대여금 채권이 회수 가능하면 반드시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나요?
답변
대법원은 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442 판결 요지에 따르면 쟁점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 및 과세 처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상속 받은 채무를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대법원은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해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한 처분도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442 판결 요지에,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 역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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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6-두-65442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2. 1.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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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및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6두654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