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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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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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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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두-65442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2016. 12. 1. |
|
판 결 선 고 |
2017. 4.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및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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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65442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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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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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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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6.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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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및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